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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교통/산재/의료

실손의료보험론 요약정보 및 구매

2022년 6월30일 발행

7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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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영사
저자 이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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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손의료보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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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22년 6월30일 발행

763쪽

상품 상세설명

PART 

총설

CHAPTER 01 개요

1. 표준약관 도입 필요성 
2. 국민건강보험과의 비교
3. 실손의료보험 약관의 역사 

CHAPTER 02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주요 연혁 
1. 표준화 이전 [제1세대 실손의료보험] 
2. 표준약관 제정(2009. 9월)[제2세대 실손의료보험] 
3.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도입(2012. 12. 28.) 
4. 노후실손의료보험의 도입(2014. 8월)
5.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2015. 11. 30.) 
6. 착한 실손의료보험 출시(2017. 3. 22.)[제3세대 실손의료보험] 
7. 요양급여(주계약)·비급여(특약) 분리(2021. 7. 1.)[제4세대 실손의료보험] 

PART 02
실손의료보험의 이론적 배경


CHAPTER 01 개요 

CHAPTER 02 실손의료보험의 법적 성격 
1. 상법
2. 보험업법
3. 이론의 대립(인보험설 對 손해보험설) 
가. 손해보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피보험이익의 존재 여부 
다. ‘이득금지의 원칙’ 적용가능 여부 
4. 소결 

CHAPTER 03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사례 




PART 03
국민건강보험법과 실손의료보험의 관계

CHAPTER 01 개요 
1.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대상

2.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적용을 받는 비용’의 의미 


CHAPTER 02 요양급여대상 항목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CHAPTER 03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1. 현물급여
2. 현금급여
3. 실손의료보험과의 관계 

CHAPTER 04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1.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2. 실손의료보험과의 관계

CHAPTER 05 요양급여기준 
1. 개요
2. 요양급여기준의 실손의료보험약관 준용 가능 여부


PART 04
표준약관 축조해설(Ⅰ) 보상하는 사항



CHAPTER 01 개요


CHAPTER 02 상해입원형 



약관의 변천

가. 상해의 정의
나. 입원의료비 항목의 정비 
다.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추가
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보장대상 명확화 
마. 비급여의 정의 



약관의 변천

가. 병실료 차액 68
나. 퇴원 시 처방약제의 입원의료비 포함 68

1.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제1항 
가. 상해
나. 병원 
다. 입원 
라. 치료 
마.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바. 상급병실료 차액 91
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아. 본인부담금
자. 비급여 
차.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부담한 비급여 항목
카.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제3조 제1항) 
2.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제2항
3.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제3항 
가.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나. 입원의료비 
다.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4.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제4항
가. 하나의 상해 
나. 보상한도 종료일 후 90일 면책조항 
5.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제5항
6.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제6항
7.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제7항

CHAPTER 03 상해통원형 
1.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제1항 
가. 상해, 병원, 치료 162
나.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다. 처방조제비 
라. 항목별 공제금액
마. 방문1회당 및 처방전 1건당 
2.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제2항
3.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제3항 
가. 하나의 상해 
나. 같은 치료
다. 의료기관 
라. 공제금액 
4.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제4항 
5.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제5항 
6.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제6항 
7.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제7항 

CHAPTER 04 질병입원형(보상하는 사항) 
1.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제1항
2.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제2항 
3.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제3항
4.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제4항 
5.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제5항
가. 하나의 질병 
나. 질병의 치료중에 발생된 합병증 
다. 새로 별견된 질병 또는 의학상 관련 없는 다수의 질병 
6.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제6항
7.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제7항 
8.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제8항~제10항
9.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제11항 

CHAPTER 05 질병통원형(보상하는 사항)
1. 제3조(보상하는 사항) 제1항 191
2. 제3조(보상하는 사항) 제2항 192
3.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제3항 
4.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제4항 
5.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제5항
6.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제6항 
7.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제7항
8.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제8항~제10항 
9.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제11항 

PART 05
표준약관 축조해설(Ⅱ)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


CHAPTER 01 개요 

CHAPTER 02 상해입원형

1.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제1항 
가. 고의 사고 면책 
나. 전쟁 등 대형재난 면책 
다.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거부 입원 또는 자의적 입원 
2.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제2항
가. 레저활동 면책
나. 선박탑승위험 면책
3.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제3항
가. 치과치료
나. 한방치료
다.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
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금
마. 건강검진
바. 영양제, 비타민, 호르몬 투여 등 약제
사. 진료재료
아.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 
자. 치료와 관련 없는 비용 등 
차.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카. 국외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CHAPTER 03 상해통원형 
1. 개요
2. 응급의료관리료
가. 응급환자 
나. 응급의료관리료 

CHAPTER 04 질병입원형
1.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제1항
가. 고의 사고 면책
2.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제2항 
가. 정신 및 행동장애 
나. 습관성 유산, 임신·출산, 선천성 뇌질환 등 
다. 비만 
라. 비뇨기계, 직장·항문질환 등
3.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제3항
가. 치과·한방치료
나. 영양제, 비타민, 호르몬 투여 등 약제 
다. 단순한 피로·권태, 주근깨 치료 등
라. 진료재료, 외모개선 치료비 등

마.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치료비 
바. 국외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CHAPTER 05 질병통원형 
1. 치과치료 및 한방치료 등 
2. 응급의료관리료 

PART 06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CHAPTER 01 개요


CHAPTER 02 주요 변경내용 

1. 의료비 감면·지원 시 보상기준금액 명확화 
2.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의미의 명확화
3. 비급여약제 보장대상 명확화 
4. 전액본인부담 성장호르몬제 의료비의 보상제외
5. 용어의 정비


APPENDIX
부록 개정회차별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2세대]
최초 표준약관(2009. 9. 28.)
제1차 개정 표준약관(2010. 3. 29.) 
제2차 개정 표준약관(2011. 1. 19.) 
제3차 개정 표준약관(2011. 6. 29.)
제4차 개정 표준약관(2012. 12. 28.) 
제5차 개정 표준약관(2014. 2. 11.) 
제6차 개정 표준약관(2014. 12. 26.)
제7차 개정 표준약관(2015. 11. 30.) 
제8차 개정 표준약관(2015. 12. 29.) 
제9차 개정 표준약관(2016. 12. 8.) 
[제3세대]
제10차 개정 표준약관(2017. 3. 22.) 
제11차 개정 표준약관(2018. 3. 2.)
제12차 개정 표준약관(2018. 7. 10.)
제13차 개정 표준약관(2018. 11. 6.)

제14차 개정 표준약관(2020. 7. 31.) 
제15차 개정 표준약관(2020. 10. 16.)

[제4세대]
제16차 개정 표준약관(2021. 7. 1.) 

부록  



저자소개


이승원


現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특수보험2팀 팀장.
1995년 입사 후 국제조사부, 분쟁조정국, 손해보험검사국, 보험감독국, 동경사무소 등에서 근무하였다.

 분쟁조정,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맡았으며,

 현재는 보험감독국에서 실손의료보험 등 상품감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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