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이 사건의 쟁점
1) 민사집행법
2)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 "의무공탁"에 관한 실무제요 등의 설명
3) 쟁점
3. 검토
가. 검토방향
나. 독일과 일본의 입법례
1) 독일의 입법례
2)일본의 입법례
다. 우리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개정 경과
1) 구 민사소송법 제581조-> 현행 민사집행법 제248조
2)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개정 법률안
3) 법원행정처에서 검토한 대안
라. 채권추심 일반론
1) 민사집행법
2) 추심의 효과
3) 구체적인 사안의 설정
마. 각견해의 검토
1) 제1설: 甲은 채무 전액을 추심할수 있다는 견해(원심의 견해)
2) 제2설: 甲은 제3채무자가 공탁하였더라면 배당받을수 있었던 범위 내에서 추심할수 있다는 견해
3)제3설: 추심채권자가 강제집행하여 추심한 경우와 제3채무자가 임의변제한 경우를 달리 취급하는 견해(제1심의 견해)
4) 제4설: 변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