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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위자료 및 상속소송 요약정보 및 구매

2014년3월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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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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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3월20일

상품 상세설명

제1장 친족법 제1절 가족법의 이해 33 제1관 가족법의 법원(法源) 33 제2관 민법총칙과의 관계 33 제3관 신분등록 34 제1항 성(姓)의 취득과 변경 34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35 1.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이해 35 2. 가족관계의 등록 35 3. 가족관계등록사항의 증명 35 4. 개명(改名) 37 1) 의의 37 2) 법령의 규정 37 3) 개명이 허용되는 사유 38 4) 개명의 제한 39 제2절 친족(親族) 42 제1관 친족의 의의 및 종류 42 제2관 친족의 범위 및 촌수(寸數) 42 제3관 약혼 45 제1항 의의 45 제2항 약혼의 성립 45 제3항 약혼의 효과 45 제4항 약혼의 해제 46 1. 약혼의 해제사유 46 2. 약혼해제의 방법 46 3. 약혼해제의 효과 46 1) 손해배상 46 2) 약혼예물의 반환 47 제4관 혼인의 성립 47 제1항 실질적 요건 47 1. 혼인의사의 합치 47 2. 혼인적령(婚姻適齡) 48 3. 동의권자의 동의 48 4. 근친혼(近親婚)의 금지 48 5. 중혼(重婚)의 금지 48 제2항 형식적 요건(혼인신고) 49 1. 일반적 신고방식 49 2. 외국에서의 신고 49 3. 조정(調停)ㆍ재판에 의한 신고 50 4. 신고의 심사ㆍ수리(受理) 50 제3항 혼인의 무효 50 1. 의의 50 2. 무효의 원인 51 3. 무효의 효과 51 4. 무효혼인의 추인(追認) 51 5. 혼인무효확인의 소 52 제4항 혼인의 취소 52 1. 혼인취소의 원인 52 1)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혼인 52 2) 동의를 받지 아니한 혼인 52 3) 무효혼이 아닌 근친혼(近親婚) 53 4) 중혼(重婚) 53 5) 악질(惡疾) 등 중대한 사유 있는 혼인 54 6) 사기ㆍ강박에 의한 혼인 54 2. 혼인취소의 절차 54 3. 혼인취소의 효과 54 제5관 혼인의 효과 55 제1항 일반적 효과 55 1. 친족관계의 발생 55 2. 동거ㆍ부양ㆍ협조ㆍ정조의 의무 55 3. 성년의제(成年擬制) 55 1) 의의 55 2) 적용범위 56 제2항 재산적 효과 56 1. 부부재산계약 56 1) 의의 56 2) 요건 56 3) 효과 56 2. 법정재산제 57 1) 일상가사대리권(日常家事代理權) 57 2) 부부별산제(夫婦別産制) 59 3) 공동생활의 비용부담 60 제6관 사망에 의한 혼인의 해소 60 제7관 협의이혼(協議離婚) 60 제1항 성립요건 60 제2항 협의이혼의 무효 및 취소 62 제8관 재판상 이혼 62 제1항 재판상 이혼의 원인 62 1. 배우자의 부정행위 62 2. 악의의 유기(遺棄) 62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63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64 5. 3년 이상의 생사불명 64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64 제2항 조정전치주의의 이해 65 제3항 유책배우자(有責配偶者)의 이혼청구 허용 여부 72 제9관 이혼의 효과 72 제1항 이혼의 효력발생시기 및 일반적 효과 72 제2항 자(子)에 대한 효과 73 1. 친권자(親權者)의 결정 73 2. 양육(養育)에 관한 권리ㆍ의무 75 1) 의의 75 2) 양육자의 결정 76 3) 양육자의 변경 76 4) 양육비의 부담 76 3. 면접교섭권 78 1) 의의 78 2) 내용 78 3) 면접교섭권의 제한 79 4) 자(子)의 신분 79 제3항 재산분할청구권 81 1. 의의 81 2. 분할의 대상인 재산 82 1) 부부 협력으로 구축한 재산 82 2) 배우자의 특유재산 82 3) 장래의 수입 83 4) 배우자의 개인채무 83 3.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84 1) 분할의 방법 및 절차 84 2)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84 4. 관련문제 84 1) 위자료청구권과의 관계 84 2) 채권자대위권ㆍ채권자취소권 등과의 관계 84 3) 유책배우자(有責配偶者)의 재산분할청구권 인정 여부 86 <채권자취소권> 90 Ⅰ. 채권자취소권의 이해 90 Ⅱ. 요건 91 Ⅲ.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사해행위취소의 소) 94 Ⅳ. 사해행위취소의 효과 98 제4항 위자료청구권 99 제5항 손해배상청구권 102 제10관 사실혼(事實婚) 102 제1항 의의 102 제2항 성립요건 103 1. 혼인의사의 존재 103 2. 혼인의 실체형성 103 제3항 사실혼의 효과 104 1. 부부공동생활의 효과 104 2. 자(子)에 대한 효과 104 3.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법률상의 효과 104 4. 기타의 효과 105 제4항 사실혼의 해소 105 1. 해소의 원인 105 2. 해소의 효과 105 제5항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청구 106 제3절 부모와 자 107 제1항 혼인중의 출생자 107 1. 친생추정을 받는 자(子) 107 2.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자의 추정을 받지 못하는 자) 109 3.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 110 4. 부(父)를 정하는 소 112 제2항 혼인외의 출생자 112 제3항 인지(認知) 113 1. 의의 113 2. 임의인지 113 1) 인지자와 피인지자 113 2) 인지의 방식 113 3) 인지의 무효 및 취소 113 3. 강제인지(인지청구의 소) 114 1) 의의 114 2) 소의 절차 114 4. 인지의 효과 115 1) 친자관계의 소급효 115 2) 피인지자의 성과 본 115 3) 과거의 양육비청구권 116 4) 상속권 116 제4항 준정(準正) 118 제5항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118 1. 법률의 규정 118 2. 소의 청구권자 119 3. 소의 상대방 119 4. 소의 절차 및 효력 119 제4절 양자(養子) 122 제1항 양자제도의 이해 122 제2항 입양의 실질적 요건 122 1. 당사자의 합의 122 2. 양자에 관한 요건 123 1) 대낙입양(代諾入養) 123 2) 양자 될 자에 대한 동의 123 3) 양자 될 자가 부부인 경우 124 4) 존속(尊屬)ㆍ연장자(年長者)의 입양금지 124 3. 양친(養親)에 관한 요건 124 4. 법원의 허가 등 125 1) 미성년양자 125 2) 성년양자 125 제3항 입양의 형식적 요건 125 제4항 입양의 효력 126 제5항 입양의 무효와 취소 126 1. 입양의 무효원인(제883조) 126 2. 입양의 취소원인(제884조) 127 제6항 파양(罷養) 127 1. 협의에 의한 파양 127 2. 재판에 의한 파양 128 1) 파양의 원인(제905조) 128 2) 파양청구권의 단기소멸 128 3. 파양의 효과 128 제5절 친양자(親養子) 128 제1관 친양자제도의 이해 128 제2관 친양자 입양의 요건 129 제3관 친양자 입양의 효과 130 제4관 친양자 입양의 취소 130 제5관 친양자의 파양(罷養) 130 제6절 친권(親權) 131 제1관 의의 131 제2관 친권자 131 제1항 법정(法定)의 친권자 131 제2항 가정법원의 지정에 의한 친권자 131 제3관 친권에 따르는 자(子) 132 제4관 친권의 내용 132 제1항 신분에 관한 권리ㆍ의무 132 1. 보호ㆍ교양에 관한 권리ㆍ의무 132 2. 거소지정권 133 3. 징계권 133 4. 자(子)의 자(子)에 대한 친권대행 133 5. 신분상의 대리권ㆍ동의권 133 제2항 재산에 관한 권리ㆍ의무 134 1. 재산의 관리 134 2. 재산관리권의 제한 134 3. 자의 재산으로부터의 과실취득(果實取得) 134 제5관 이해상반행위 135 제1항 이해상반행위의 이해 135 제2항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사례 135 제3항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136 제4항 특별대리인의 선임 137 제6관 친권ㆍ재산관리권의 소멸 및 상실 139 제1항 친권의 소멸 139 제2항 친권의 상실 140 제3항 재산관리권의 상실 140 제4항 대리권ㆍ재산관리권의 사퇴 및 회복 141 제7절 후견(後見) 141 제1관 의의 141 제2관 미성년후견 142 제1항 후견개시의 사유 142 제2항 후견인 142 1. 후견인에 관한 사항 142 1) 후견인의 수 142 2) 후견인의 선임 142 3) 후견결격자(제937조) 143 4) 후견인의 사임 및 변경 143 2. 후견사무의 내용 143 1) 후견인취임 당시의 사무 143 2) 피후견인의 신분에 관한 사무 144 3)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사무 144 3. 후견감독인 145 4. 후견의 종료 145 1) 종료원인 145 2) 종료의 효과 146 제3관 성년후견 146 제1항 성년후견제도 146 1. 성년후견개시의 요건 146 2.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146 제2항 성년후견인의 선임ㆍ변경ㆍ사임 147 1. 후견인의 선임 147 2. 후견인의 변경 및 사임 147 제3항 성년후견인의 임무 148 제4항 성년후견감독인 149 제5항 성년후견의 종료 150 제4관 한정후견 155 제1항 한정후견의 개시 155 제2항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155 제3항 한정후견인의 선임 156 제4항 한정후견인의 임무 156 제5항 한정후견감독인 156 제6항 한정후견의 종료 157 제5관 특정후견 157 제1항 특정후견의 이해 157 제2항 특정후견의 내용 157 제6관 후견계약 158 제1항 후견계약의 이해 158 제2항 후견계약의 체결 및 효력발생 159 제3항 법원의 관리 및 감독 159 제4항 임의후견감독인 160 제8절 친족 사이의 부양(扶養) 160 제1관 부양의 의의 160 제2관 부양당사자 161 제3관 부양의무의 발생 및 부양의 정도ㆍ방법 162 제4관 부양료의 구상(求償) 162 제1항 과거 부양료의 구상 162 제2항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구상 163 제9절 부재와 실종 163 제1관 부재자(不在者) 163 제1항 부재자의 이해 163 제2항 부재자의 재산관리 164 1.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 164 2.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경우 164 제3항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165 제4항 가사소송규칙 166 제2관 실종선고 167 제1항 의의 167 제2항 요건 167 1. 실질적 요건 167 1) 보통실종 167 2) 특별실종 167 2. 절차적 요건 167 제3항 실종선고의 효과 168 제4항 실종선고의 취소 168 1. 취소의 요건 168 2. 취소의 효과 168 제5관 동시사망의 추정 169 제1항 동시사망 추정의 이해 169 제2항 동시사망 추정의 효과 169 제2장 상속법 제1절 상속 175 제1관 상속의 이해 175 제2관 상속의 개시 175 제3관 상속인ㆍ상속능력 176 제4관 상속의 순위 176 제1항 제1순위(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176 제2항 제2순위(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177 제3항 제3순위(피상속인의 배우자) 177 제4항 제4순위(피상속인의 형제자매) 177 제5항 제5순위(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77 제5관 대습상속(代襲相續) 178 제1항 의의 178 제2항 대습상속의 상속분(相續分) 178 제3항 관련 판례 178 제6관 상속의 결격 180 제1항 의의 180 제2항 상속결격사유 181 1. 살인 181 2. 상해 181 3. 유언방해 181 제3항 상속결격의 효과 182 제7관 상속의 효과 182 제1항 상속재산 182 1. 부동산 182 2. 채권ㆍ채무 182 3. 계약 및 법률상의 지위 183 4. 기타의 재산권 183 제2항 공동상속 183 제3항 상속분(相續分) 184 1. 의의 184 2. 상속분의 결정 184 1) 지정상속분ㆍ법정상속분 184 2) 배우자의 상속분 184 3) 대습상속분(代襲相續分) 184 3.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186 1) 의의 186 2) 특별수익의 산정방법 187 4. 기여분(寄與分) 187 1) 의의 187 2) 기여분의 결정 187 3) 기여분 및 공동상속분의 산정 188 5. 상속분의 양도ㆍ양수 188 1) 상속분의 양도 188 2) 다른 공동상속인의 양수(재인수) 188 제4항 상속재산의 분할 188 1. 의의 및 분할청구권자 188 2. 분할의 요건 189 3. 분할의 방법 189 1) 지정분할 189 2) 협의분할 189 4. 분할의 효과 190 1) 소급효(遡及效) 190 2) 공동상속인의 추가 등 191 3)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191 4) 상속채무자의 자력(資力)에 대한 담보책임 191 제8관 상속의 승인ㆍ포기 195 제1항 의의 195 제2항 승인 및 포기의 기간 195 제3항 승인ㆍ포기와 상속재산관리 196 제4항 승인ㆍ포기의 취소 196 제9관 단순승인 197 제10관 상속한정승인 198 제1항 의의 198 제2항 방법 198 제3항 효과 198 제4항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 199 제5항 한정승인에 따른 책임 및 구상권 199 제6항 한정승인ㆍ포기의 신고 200 제11관 상속의 포기 204 제1항 의의 204 제2항 요건 204 제3항 효과 204 제12관 재산의 분리 207 제1항 의의 207 제2항 재산분리의 절차 207 제3항 재산분리의 효과 208 1. 분리 후 상속재산의 관리 208 2. 상속채무의 변제 208 제13관 상속인의 부존재 208 제1항 상속재산의 관리 208 제2항 청산절차 209 제3항 상속재산의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分與) 209 1. 의의 209 2. 요건ㆍ효과 209 제4항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210 제14관 상속회복청구권 210 제1항 의의 210 제2항 상속회복청구권의 인정요건 211 1. 상속회복의 청구권자 211 2. 상대방 211 1) 참칭상속인(僭稱相續人) 211 2) 공동상속인 211 3) 제3취득자 211 제3항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방법 및 기간 212 1. 상속회복청구의 방법 212 2.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 212 제2절 유언 216 제1관 유언의 이해 216 제2관 유언 관련자 217 제1항 유언능력자 217 제2항 수증능력자(受贈能力者) 217 제3항 유언의 증인결격자 217 제3관 유언의 방식 217 제1항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218 제2항 녹음에 의한 유언 218 제3항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219 제4항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219 제5항 구수증서(口授證書)에 의한 유언 219 제4관 유언의 효력 220 제1항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220 제2항 유언의 무효 및 취소 220 제3항 유언의 철회 220 1. 임의철회 220 2. 법정철회 221 제3절 유증(遺贈) 221 제1관 유증의 이해 221 제2관 수증자(受贈者) 및 유증의무자 222 제1항 수증자 222 제2항 유증의무자 222 제3관 포괄적 유증 222 제1항 의의 222 제2항 상속과 다른 점 223 제3항 효력 223 제4관 특정유증 224 제1항 의의 224 제2항 승인 및 포기 224 제3항 효력 224 1. 유증 목적물의 과실(果實) 및 비용상환 224 2. 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 225 3. 유증의 물상대위(物上代位) 225 4. 타인 권리의 유증 등 225 제5관 부담 있는 유증 226 제1항 부담 있는 유증의 이해 226 제2항 부담 있는 유증의 효력 226 제4절 유언의 집행 227 제1관 의의 227 제2관 유언집행자의 결정 227 제1항 지정유언집행자 228 제2항 법정유언집행자 228 제3항 선임유언집행자 228 제3관 유언집행자의 권리ㆍ의무 229 제4관 유언집행자의 임무종료 229 제5절 유류분(遺留分) 230 제1관 유류분의 이해 230 제1항 의의 230 제2항 유류분의 성질 230 제2관 유류분의 범위 231 제1항 유류분권리자 및 유류분의 비율 231 제2항 유류분의 산정방법 231 제3항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231 1. 피상속인 사망 당시의 재산 231 2. 증여재산의 가산(加算) 231 1) 증여재산의 의미 231 2) 상속인의 특별수익 232 3) 상속개시 전 1년 안의 증여 232 4) 유류분권리자를 해하는 증여 232 제3관 유류분반환청구권 233 제1항 의의 233 제2항 반환청구권의 행사 233 1. 반환청구권의 당사자 233 2. 반환청구의 방법 233 3. 반환청구의 순서 234 4. 반환청구권의 소멸 234 제3항 유류분반환청구의 범위 및 상대방의 결정 234 제3장 가사소송법 제1절 가사소송의 이해 241 제1관 가사소송법의 편성 및 특징 241 제1항 가사소송법의 편성 241 제2항 가사소송법의 특징 241 제2관 가정법원의 이해 242 제1항 가사소송사건 1. 가류 사건 243 2. 나류 사건 243 3. 다류 사건 244 제2항 가사비송사건 1. 라류 사건 244 2. 마류 사건 247 제3항 가사소송규칙의 규정에 의한 가사사건 247 제2절 가사소송의 특칙 249 제1관 본인출석주의 및 소송대리허가 249 제1항 본인의 출석의무 249 제2항 소송대리허가 249 제2관 사실조사 및 등록ㆍ등기의 촉탁 252 제1항 직권에 의한 사실조사 252 제2항 등록ㆍ등기의 촉탁 253 제3절 가사소송 255 제1관 통칙 255 제1항 민사소송법의 적용 및 배제 255 1. 원칙 255 2. 예외 255 제2항 재판적 258 제3항 관련사건의 병합 258 제4항 당사자의 추가ㆍ경정 및 소송승계 259 1. 필수적 공동소송 259 1) 의의 259 2) 필수적 공동소송의 종류 260 3)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방법 260 4) 소송의 내용 및 효과 260 2. 피고의 경정(更正) 261 1) 의의 261 2) 요건 262 3) 절차 및 효과 262 3. 소송승계 263 제5항 직권조사(처분권주의의 배제) 263 제6항 상소 264 제7항 기판력(旣判力)의 주관적(主觀的) 범위 264 제2관 혼인관계소송 265 제1항 재판적 265 제2항 당사자에 관한 특칙 265 제3항 친권자지정 등 협의권고 266 제3관 친권자 및 자녀관계 소송 266 제1항 친생자관계 266 1. 재판적 266 2. 아버지를 정하는 소의 당사자 267 3. 인지 및 친생자관계 소의 당사자등 267 4. 혈액형 등의 수검명령(受檢命令) 267 제2항 입양관계 소송의 재판적 및 제소권자(提訴權者) 268 제4절 가사비송(家事非訟) 269 제1관 비송사건의 특징 269 제1항 직권주의 및 직권탐지주의 269 제2항 비공개주의 269 제3항 기판력(旣判力)의 불인정 269 제4항 기속력(羈束力)의 제한 269 제5항 간이한 방식 270 제2관 통칙 270 제1항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270 제2항 관할 270 제3항 청구의 방식 및 이해관계인의 참가 270 제4항 절차의 구조 272 1. 절차구조의 이해 272 2. 모든 가사비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의 규정 272 3. 마류 가사비송사건에만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의 규정 273 제5항 증거조사 및 재판의 방식 273 제6항 심판의 효력 등 273 제7항 가집행명령 274 제8항 심판에 대한 불복 274 제3관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관할 275 제4관 마류 가사비송사건 276 제1항 관할 276 제2항 공동소송의 준용 276 제3항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276 1. 재산명시(財産明示) 277 2. 재산조회(財産照會) 279 제5절 가사조정 282 제1관 관할 282 제2관 민사조정법의 준용 및 조정전치주의 282 제6절 이행의 확보 284 제1관 사전처분 284 제2관 가압류ㆍ가처분 284 제1항 보전처분(가압류ㆍ가처분)의 이해 285 1. 금전채권이거나 금전채권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일 것 285 2.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일 것 285 3. 가압류의 필요성이 있을 것 286 제3항 가처분의 요건 286 1. 다툼의 대상에 관하여 현상(現像)이 바뀌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거나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것 286 2. 다툼이 있는 권리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을 것 287 제4항 가압류ㆍ가처분의 신청 288 제5항 가압류ㆍ가처분의 집행 288 제6항 가압류해방금 공탁 311 제7항 가압류ㆍ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22 제8항 가처분ㆍ가압류의 취소 325 1. 제소명령 및 가압류ㆍ가처분의 취소신청 326 2.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ㆍ가처분의 취소신청 327 3.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가처분의 취소 333 제3관 양육비의 지급확보 333 제4관 이행명령 337 제5관 금전의 임치(任置) 338 제7절 벌칙 338 제1관 불출석에 대한 제재(制裁) 338 제2관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338 제3관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제재 339 제4관 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339 제4장 절차의 비용과 서류 341 제1절 민사소송 등 인지(印紙) 341 제1관 적용범위 341 제2관 전자소송의 특례 341 제3관 인지액의 환급 341 제4관 각종 소장 및 신청서의 인지액 기준표 342 제5관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기준 344 제1항 소송목적의 값(소가) 344 제2항 소가(訴價) 산정의 일반적 기준 344 제3항 소가 산정의 구체적 기준 345 1. 물건 등의 가액 345 2. 물건에 대한 권리의 가액 346 3. 통상의 소에 관한 소가의 산정 346 4. 등기ㆍ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가 347 5. 회사 등 관계소송 등의 소가 347 6.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각종 소의 소가 347 제2절 송달료 348 제1관 의의 348 제2관 송달료계산표 349 제3절 인지대ㆍ송달료ㆍ첨부서류 일람표 350 제1관 가사소송ㆍ가사비송 350 제2관 민사소송 354 제3관 민사집행 357 제1항 재산조회 할 기관ㆍ단체, 조회 할 재산 및 비용 361 제2항 경매비용의 계산방법 362 제4관 보전처분 364 제4절 소송구조 365 제1관 의의 365 제2관 소송구조의 요건 366 제1항 자력(資力)이 부족할 것 366 제2항 자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신청인이 소명(疏明)할 것 366 제3항 패소(敗訴)할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 367 제3관 소송구조의 객관적 범위 367 제1항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368 제2항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替當金)의 지급유예 368 제3항 소송비용의 담보 면제 368 제4관 소송구조 뒤의 절차 369 제5장 생활법률 서류작성 373 Ⅰ. 민사ㆍ가사소송 관련 서류의 작성 373 1. 각종 소장(訴狀)의 청구취지 373 2. 공시송달신청 382 3. 공시최고(公示催告) 및 제권판결(除權判決) 신청 384 4.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상가건물임차인) 386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388 2) 적용범위 388 3) 임차권의 대항력 389 4) 임차권의 존속기간 390 가. 최단존속기간의 보장 390 나. 계약의 갱신(更新) 390 5) 보증금 391 가. 보증금의 회수 391 나. 소액보증금의 보호 391 6) 이 법의 최종정리 393 5.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주택임차인) 393 1) 주택임대차보호법 394 가. 민법상 임대차와의 관계 394 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394 2)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395 가. 대항력의 내용 395 나. 대항력의 효력 396 3) 우선변제권 396 4) 주택임차권의 존속기간 보장 397 가. 최단존속기간의 보장 397 나. 계약의 갱신 397 5) 차임증감청구권(借賃增減請求權) 398 가. 차임증액의 제한 398 나. 월차임전환(月借賃轉換)에 있어 산정방법(算定方法)의 제한 398 6) 보증금 398 가. 보증금의 회수 398 나. 소액보증금의 보호 399 7) 주택임차권의 승계 399 6. 답변서 및 준비서면 400 7. 당사자선정서 403 8. 반소청구(反訴請求) 406 9. 배상명령신청 409 1)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가해 범죄 409 2) 배상명령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 410 10. 범죄피해자구조 413 1) 의의 413 2) 범죄피해구조의 대상 413 3)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 414 4) 구조금의 종류 및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 415 5) 구조금의 지급신청 등 416 11. 변론기일변경신청서 418 12. 변론재개신청서 419 13. 서증신청(書證申請) 420 1) 서증 및 문서의 개념 420 2) 문서의 종류 421 3) 문서의 증거력과 증거능력 421 4) 서증의 절차 422 5) 관련 판례 423 14.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427 15. 소송위임장(소액사건) 429 16.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 430 17. 소송절차수계신청서 432 18. 소액사건(少額事件) 433 19. 소장(訴狀) 436 1) 소장의 표지 436 2) 당사자의 표시 437 20. 소취하서(訴取下書) 443 21.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444 22. 인지환급청구서 445 23. 제소전화해신청서 446 1)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의 의의 446 2) 제도의 문제점 446 3) 화해의 신청절차 447 4) 화해의 절차 및 방식 448 5) 효력 448 24. 주소보정서 450 25. 주택ㆍ상가건물 임차권등기명령신청 452 1) 의의 452 2)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기재사항 453 3)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첨부서류 453 26. 증인신청 456 27. 지급명령신청 및 이의신청 458 28. 추완항소장(追完抗訴狀) 462 Ⅱ. 민사ㆍ가사집행 관련 서류의 작성 464 1. 가압류ㆍ가처분의 이해 464 1) 가압류의 관할 465 2) 가처분의 관할 465 3) 제2심의 본안을 관할하는 법원 465 4) 관할의 예외 466 5) 가압류의 요건 466 6) 가처분의 요건 466 7) 가압류ㆍ가처분의 신청 467 8) 가압류ㆍ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467 9) 제소명령 및 가압류ㆍ가처분의 취소신청 468 10)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ㆍ가처분의 취소신청 468 11)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가처분의 취소 468 12) 보전처분의 집행 468 2. 경매부동산의 인도명령(引渡命令) 469 3. 배당요구(부동산경매) 473 1)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사람 473 2)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 받는 사람 473 3) 배당의 순위 474 4. 부동산 경매절차 474 1) 경매절차의 이해 474 2) 경매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 475 3) 강제경매신청 첨부서류 475 5. 집행권원(執行權原) 480 1) 확정된 종국판결(終局判決) 481 2) 확정된 지급명령 481 3) 항고(抗告)로만 불복(不服)할 수 있는 재판 481 4) 집행증서(執行證書) 481 5)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終局判決) 482 6)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 482 7) 청구의 인낙조서(認諾調書), 제소전화해조서(提訴前和解調書), 소송상화해조서,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조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배상명령 등 482 6. 집행문부여신청 482 1) 집행문부여절차의 이해 482 2)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승계집행문 483 3) 집행문 없이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 483 7. 제3자 이의의 소 487 8. 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移轉)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491 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494 10. 채권압류의 경합ㆍ공탁ㆍ배당 498 1) 압류의 경합 498 2) 제3채무자의 채무액 공탁 498 3) 배당요구 499 Ⅲ. 민사ㆍ가사집행절차의 각종 청구취지 및 신청취지 502 1. 강제집행 통칙 502 2. 부동산경매 504 3. 유치권 508 1) 의의 508 2) 유치권의 성립요건 508 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일 것 508 나. 채권과 물건 사이에 견련성(牽聯性)이 있을 것 508 다.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509 라. 유치권자가 물건을 점유하고 있을 것 509 마. 점유자가 불법행위로 취득한 것이 아닐 것 510 바. 유치권 배제의 특약이 없을 것 510 3) 유치권의 효력 510 가. 유치권자의 권리 510 나. 유치권자의 의무 511 4) 유치권의 소멸 512 5) 상사유치권(商事留置權) 512 4. 유체동산 및 자동차경매 513 5. 채권의 강제집행ㆍ대체집행 515 Ⅳ. 채권의 만족을 얻는 절차 일람표 517 Ⅴ. 부록(조상 땅 찾는 법) 520 1. 서설 520 2. 토지조사사업 521 3. 토지 소유권의 변천(變遷) 522 4. 조상이 소유하던 땅의 현재 모습 523 1) 사정명의인(査定名義人)이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523 2) 사정명의인이 등기를 한 경우 523 3) 사정(査定)에서 빠진 경우 523 4) 분배농지에 편입된 경우 523 5. 땅을 찾을 가능성 및 찾는 방법 524 1) 사정명의인이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524 2) 사정명의인이 등기를 한 경우 526 6.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의 한계 527 7. 친일반민족행위 관련자 부동산의 국가귀속 527 8. 관련 판례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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