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절 총 설 제2절 등기의 종류 제3절 등기할 사항 제4절 등기의 효력 제5절 등기의 유효요건 ※ MOST & MUST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1절 등 기 소 제2절 등 기 관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제1절 등 기 부 제2절 폐쇄등기부 및 기타의 장부 제3절 장부의 보존 및 관리 제4절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제도 ※ MOST & MUST
제4장 등기신청인 제1절 등기신청의 일반원칙 제2절 당사자에게 등기신청의무가 있는 경우 제3절 등기당사자능력 등 제4절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제5절/제6절 법인,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등기신청 제7절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제8절 대위등기신청 ※ MOST & MUST
제5장 등기신청정보 제1절 서 설 제2절 신청서의 작성방법 제3절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제4절 등기소에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 MOST & MUST
제6장 첨부정보 제1절 서설,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제2절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등기필증 제3절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서 제4절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제5절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제6절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제7절 인감증명,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8절 건물도면(지적도), 규약 제9절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목록 제10절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등기신청수수료 등 제11절 영구보존문서, 첨부서면의 원용 등 제12절 재외국민, 외국인의 등기신청시의 첨부서면 ※ MOST & MUST
제7장 판결에 의한 등기 제1절 공동신청주의와의 관계 제2절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판결 제3절 판결에 의한 등기와 집행문 제4절 판결에 의한 등기의 신청절차 제5절 관련 문제 ※ MOST & MUST
제8장 전자신청절차 제1절 전자등기신청의 도입배경 및 의의 제2절 전자신청의 인정범위 제3절 전자등기신청시스템의 주요 특징 제4절 사용자등록절차 제5절 전자신청의 절차 제6절 등기의 실행 제7절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 ※ MOST & MUST
제9장 등기실행절차 제1절 총 설 제2절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제3절 신청사항의 기입 제4절 등기신청서의 조사 제5절 등기의 실행 제6절 등기신청에 대한 보정 및 취하 제7절 등기신청의 심사 및 각하 제8절 등기완료 이후의 절차 ※ MOST & MUST
제10장 이의신청절차 ※ MOST & MUST
제2편 부동산등기법 각론
제11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소유권보존등기 455 제2절 소유권이전등기 478 제3절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 제4절 환매특약 및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의 등기 ※ MOST & MUST
제12장 용익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지상권에 관한 등기 제2절 지역권에 관한 등기 제3절 전세권에 관한 등기 제4절 임차권에 관한 등기 ※ MOST & MUST
제13장 담보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제2절 공동저당 제3절 공장저당권설정등기 제4절 권리질권 및 채권담보권에 관한 등기 ※ MOST & MUST
제14장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부동산의 변경등기 제2절 멸실등기 제3절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 제4절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등기 ※ MOST & MUST
제15장 변경·경정·말소·말소회복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변경등기 제2절 경정등기 제3절 말소등기 제4절 말소회복등기 ※ MOST & MUST
제16장 가 등 기 제1절 가등기에 관한 등기절차 제2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 MOST & MUST
제17장 촉탁에 의한 등기절차 제1절 가압류에 관한 등기절차 제2절 가처분에 관한 등기절차 제3절 경매에 관한 등기절차 제4절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절차 ※ MOST & MUST
제18장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대지사용권과 대지권의 개념 제2절 대지권등기와 분리처분의 금지 제3절 대지권등기절차 제4절 대지권등기의 허용여부 제5절 대지사용권이전등기와 대지권등기 제6절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 ※ MOST & MUST
제19장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 MOST & MUST
제20장 그 밖의 등기절차 제1절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절차 제2절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른 등기절차 제3절 환지등기절차 ※ MOST & MUST
저자소개
유 석 주
-서울대학교 졸업 -1996년도 법무사 시험 합격 -現) 서울 서초동에서 법무사 사무실 운영 법무부 법무연수원 부동산등기법 강사 한국생산성본부 부동산등기법 강사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원 부동산등기법 강사 한국등기법학회 연구이사 서울법학원 부동산등기법 전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