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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인등기/상업등기

2025 사항별·사례별로 유형화된 정석상업등기 실무 요약정보 및 구매

2024년 09월 20일

16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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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법문북스
저자 김만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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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24년 09월 20일

1684쪽

상품 상세설명

제1편 상업등기 총론

제1장 총칙

Ⅰ. 총 칙 3

Ⅱ. 등기의 종류 13

Ⅲ. 등기사항 15

Ⅳ. 상업등기의 효력 17

1. 일반적 효력 18

■ 민법의 적용 내지 유추적용이 있다고 한다면 상업등기에 공시력을 인정한 의의가 상실될 것이어서, 민법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19

2. 특수한 효력 19

■ 법률상 추정력이 인정된 사례 20

3. 부실등기의 효력 23

■ 등기신청권자가 스스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상법 제39조에 의한 불실등기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① 24

■ 등기신청권자가 스스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상법 제39조에 의한 불실등기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② 24

■ 대표이사가 아닌 자가 주주총회결의 등의 외관을 만들어 새로운 대표이사 선임등기를 마쳤으나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에 상법 제39조에 따른 부실등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5

Ⅴ. 상업등기의 관할 26

Ⅵ. 등기관 29

Ⅶ. 상업등기부 및 등기에 관한 장부 31

Ⅷ. 등기의 공시 38

 

제2장 등기절차 총론

 

제3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등

Ⅰ. 이의신청절차 127

■ 등기관이 전산이기가 완료된 등기기록에 관하여 전산이기 과정에서 유효사항의 누락, 오타 등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130

Ⅱ. 관할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의 방법 및 관련조치 131

 

제2편 회사의 등기

개정의 주요내용

1. 개정이유 135

2. 주요내용 135

제1장 주식회사의 등기

Ⅰ. 총 설 137

Ⅱ. 설립의 등기 180

Ⅲ. 변경의 등기 287

Ⅰ. 본점이전ㆍ변경의 등기 287

■ 본점이전등기에 관한 경정등기를 신청하여 본점이전등기를 말소한 대표이사 302

【서식】주식회사본점이전등기신청서(동일관할내에서의 본점이전) 303

【서식】주식회사본점이전등기신청서(타관할로의 본점이전) 309

【서식】주식회사본점이전등기신청서(지점관할) 311

Ⅱ.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의 등기 313

■ 회사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의 관할 등기소가 같지 않은 경우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방법

【서식】주식회사지점설치등기신청서 321

【서식】주식회사지점설치등기신청서(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 327

【서식】주식회사지점이전등기신청서(본점소재지에서의 경우) 329

【서식】주식회사지점이전등기신청서(신지점소재지에서의 경우) 331

【서식】주식회사지점이전등기신청서(구지점소재지에서의 경우) 333

【서식】주식회사지점폐지등기신청서 335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대표이사 주소변경의 경우) 337

Ⅳ. 상호ㆍ목적ㆍ공고방법ㆍ존립기간 등의 변경등기 343

1. 상호ㆍ목적 등의 변경절차 343

2. 변경등기절차 345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상호·목적·공고방법변경) 347

■ 개정된 상업등기법 시행 전에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상법 제22조에 의한 상호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개정 상업등기법 시행 후에 사실심 변론이 종결된 경우, 상법 제22조에 의하여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 효력 범위(=동일한 상호) 352

Ⅴ. 이사ㆍ대표이사ㆍ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에 관한 변경등기 353

1. 이사의 취임과 퇴임 353

■ 주식회사 이사나 감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 이사 등의 임기가 당연히 정지되거나 가처분결정이 존속하는 기간만큼 연장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58

■ 정관으로 이사의 임기를 그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한 상법 제383조 제3항의 규정 취지 및 그 조항이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의 말일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58

■ 상법 제628조 제1항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되는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가 같은 법 제385조 제2항에서 이사의 해임사유로 정한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66

■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라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하고 있는 퇴임이사를 상대로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66

■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한 이사가 그 퇴임으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어 후임이사의 취임시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유지하게 되는 경우, 이사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기간의 기산일(=후임이사의 취임일) 및 후임이사의 취임 전에 위 변경등기만을 따로 신청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366

■ 법원이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는 요건인 상법 제386조 제2항 소정의 '필요한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369

■ 사외이사 등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378

■ 주식회사의 이사가 부담하는 대표이사와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할 의무의 내용 및 이러한 의무는 사외이사와 비상근이사도 마찬가지로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378

2. 대표이사의 취임과 퇴임 378

■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위 주식회사가 그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 계약의 효과가 자기에게 귀속되는 것을 승인함으로써 위 갱신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384

3. 감사의 취임과 퇴임 384

■ 감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에 선임되거나 그 반대의 경우, 피선임자가 현직을 사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385

■주주총회의 감사선임결의만으로 피선임자가 회사와 임용계약의 체결 없이 바로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386

■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 387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결의의 효력(무효) 389

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399

5. 이사, 대표이사 및 감사(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변경등기절차 407

■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해임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에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409

■ 이사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기간의 기산일(=후임이사의 취임일) 및 후임이사의 취임 전에 위 변경등기만을 따로 신청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410

■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행위의 법적 성격 및 학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신청 반려처분에 대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이를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415

■ 임기만료된 재단법인의 이사가 적법한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종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임 이사에게 이사를 개임한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424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대표이사) 425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이사·감사 등) 433

【서식】사임서 435

■ 이사사임등기의 경료 여부에 관한 착오를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36

Ⅵ.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의 변경등기 437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발행할 주식의 총수변경) 439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무액면주식에 관한 변경) 441

Ⅶ. 신주발행으로 인한 등기 443

1. 신주의 발행절차 443

■주식회사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용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액면가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대여자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계약조항을 둔 경우, 그 조항의 효력(=무효) 445

■ 구체적 신주인수권이 주주권의 이전에 수반되어 이전되는지 여부(소극) 및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귀속주체(=기준일 당시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452

■ 회사가 주주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면서 주주가 인수를 포기하거나 청약을 하지 아니하여 실권된 신주를 이사회 결의로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실권된 신주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것에 관하여 정관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452

2. 변경등기절차 458

■ 이사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기간의 기산일(=후임이사의 취임일) 및 후임이사의 취임 전에 위 변경등기만을 따로 신청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459

■ 회생계획에서 별도의 납입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하면서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한 경우, 출자전환의 전제가 된 회생채권 등이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정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68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금전출자에 의한 신주발행의 경우) 469

【서식】신주인수포기서 471

【서식】신주식청약서 472

【서식】주주권행사위임확약서(신주인수권증서 양도·양수의 경우) 474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현물출자에 의한 신주발행) 475

【서식】주식인수증(금전출자의 경우) 477

【서식】주식인수증(현물출자의 경우) 478

【서식】현물출자완료확인신청서 479

Ⅷ.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 480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준비금의 자본전입) 488

【서식】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 490

【서식】주금납입잔고증명서 491

■ 구체적 신주인수권이 주주권의 이전에 수반되어 이전되는지 여부(소극) 및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귀속주체(=기준일 당시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493

Ⅸ. 주식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 494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주식배당) 498

Ⅹ.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500

■ 전환사채발행유지 청구의 행사 기한 및 전환사채권자의 전환 청구 이후에 주식전환의 금지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소극) 503

■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503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주식전환의 경우) 504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 506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 508

Ⅺ. 주식의 병합 및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510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주식분할·합병의 경우) 516

Ⅻ.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 518

ⅩⅢ.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520

1. 자본감소 520

■ 주식병합의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한 경우 이를 다투는 방법 523

■ 구 상법상 주식병합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을 두어 공고와 통지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 및 사실상 1인 회사가 주식병합을 하면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주식병합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524

■ 상법 제445조에서 정한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524

2. 등기절차 525

■ 주주총회의 자본감소 결의에 취소 또는 무효의 하자가 있더라도 자본감소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자본감소 무효의 소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530

■ 자본감소무효의 소의 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새로운 무효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상법 제445조에서 정한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530

■ 법인이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상법 제341조 제1호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여 출자금을 환급받기 위한 목적에서 망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사안 531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자본감소의 경우) 532

Ⅰ. 이익에 의한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 534

■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소각이나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543

■ 주식 임의소각의 경우, 주식소각대금채권의 발생시기 543

■ 주식 임의소각의 경우, 주식소각대금채권의 발생시기 543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이익소각 또는 상환주식소각의 경우) 544

Ⅱ. 주식의 양도제한에 관한 변경등기 546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주식의 양도제한의 경우) 550

Ⅲ.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등기 552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주식매수선택권) 558

Ⅳ .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560

■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고 정관의 기본 취지나 핵심 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총회 결의와 개별 계약을 통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언제까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574

【서식】주주명부 575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주식의 교환) 576

Ⅴ. 명의개서대리인에 관한 등기 578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회사설립 후 명의개서대리인 설치의 경우) 584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명의개서대리인 변경의 경우) 586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명의개서대리인 폐지의 경우) 588

Ⅵ. 사채의 등기 590

Ⅰ. 사채의 의의ㆍ종류 등 590

Ⅱ. 전환사채의 등기 592

Ⅲ.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 606

Ⅳ. 이익참가부사채의 등기 618

Ⅶ. 합병의 등기 623

Ⅰ. 총 설 623

■ 흡수합병시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합병계약이 무효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646

■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할합병무효의 소에서 분할합병계약을 승인한 주주총회결의의 존부 및 그 하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646

Ⅱ. 합병으로 인한 등기절차 647

■ 흡수합병 당사자의 전부 또는 일방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존속회사의 증가할 자본액이 소멸회사의 순자산가액의 범위 내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662

■ 신설합병의 창립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공고의 방식 662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흡수합병 시 존속회사의 경우) 663

【서식】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신설합병시 신설회사의 경우) 665

Ⅷ. 회사의 분할 ㆍ 분할합병 668

Ⅰ. 총 설 668

Ⅱ. 회사분할ㆍ분할합병의 절차 675

Ⅲ. 분할ㆍ분할합병의 등기 695

6. 분할ㆍ분할합병으로 인한 신설회사의 설립등기절차 708

■ 구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가 부담하는 연대책임의 법적 성질(=부진정연대채무) 713

7. 분할합병 후에 존속하는 피분할회사의 변경등기절차 714

8.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 715

9. 분할 및 분할합병으로 인한 지점표시변경등기절차 717

■ 공동수급체 구성원 지위가 회사의 분할합병으로 인한 포괄승계의 대상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719

■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시 설립되는 회사와 존속하는 회사가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채무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719

【서식】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회사분할로 인한 신설회사 설립의 경우) 720

【서식】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신설분할합병회사의 경우) 723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설정, 변경, 폐지의 경우) 727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피분할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729

【서식】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흡수분할합병의 수혜회사의 경우) 731

【서식】주식회사해산등기신청서(회사분할시 소멸회사의 경우) 734

【서식】이사회의사록 736

■ 분할당사회사가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채권자가 개별 최고에 이의제출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개별 최고를 생략하였다는 등의 사정으로 분할당사회사가 연대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737

Ⅸ. 해산과 청산에 관한 등기 738

Ⅰ. 해산등기 738

【서식】주식회사해산등기 748

【서식】주식회사해산등기신청서(소멸회사의 경우) 753

【서식】주식회사해산등기신청서(주주총회의결, 존립기간만료, 해산사유의 발생 등으로 해산한 경우) 755

Ⅱ. 청산등기 757

■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더라도 회사에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가 그 범위에서 소멸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회사를 대표하는 청산인이 되는 자 772

【서식】주식회사청산인취임등기신청서 773

【서식】주식회사청산인변경등기신청서 775

Ⅲ. 계속의 등기 777

Ⅳ. 청산종결의 등기 787

■ 사업양도법인의 청산사무 종결 전에 발생한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사업양도법인) 및 사업양도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금을 사업양수법인이 납부한 경우 사업양도법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부(적극)

【서식】주식회사청산종결등기신청서 792

Ⅹ. 조직변경의 등기 794

【서식】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802

【서식】조직변경으로 인한 주식회사해산등기신청서 804

Ⅺ. 증권관련집단소송(증권관련 집단소송법) 806

Ⅻ. 상장회사 820

 

제3편 유한·유한책임·합명·합자·외국회사·벤처기업의 이해와 등기

제1장 유한회사의 등기

 

제2장 유한책임회사의 등기

 

제3장 합명회사의 등기

 

제4장 합자회사의 등기

 

제5장 외국회사의 등기

 

제6장 벤처기업의 등기

 

제4편 상인에 대한 등기

제1장 상호의 등기

 

제2장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제3장 지배인의 등기

 

제4장 합자조합의 등기

 

 

제5편 촉탁 등기

제1장 총설 및 본문

Ⅰ. 총 설 1353

Ⅱ. 재판에 의한 촉탁등기 1354

【서식】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1367

【서식】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 1370

【서식】 주주총회결의 취소청구의 소 1374

10. 이사ㆍ감사의 해임판결에 의한 촉탁등기 1377

【서식】회사해산명령이 확정된 경우의 등기촉탁서 1378

【서식】회사해산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등기촉탁서

 

제6편 파산·회생절차에 관한 등기

Ⅰ. 총 설 1383

제1장 회생절차에 관한 등기

Ⅰ. 회생절차 1385

 

■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회생채권에 기한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의 효력(무효) 및 이때 사후적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무효인지 여부(적극) 1519

■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한 직권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절차로 이행된 경우, 파산관재인이 종전의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수행 중이던 부인권 행사에 기한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부인권 행사에 기한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소극) 1519

Ⅱ. 회생절차에 관한 등기 1520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8호의2에서 정한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라는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회생절차개시신청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 만료)

제2장 파산절차

Ⅰ. 파산절차의 개시 1525

【서식】파산신청서(채무자) 1547

Ⅱ. 파산절차의 기관 1549

■ 파산관재인에게 당사자적격을 인정한 취지 1551

■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 등에 있어서 제3자에 해당하는 이유 및 그 선의여부의 판단기준(=총파산채권자) 1554

■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555

■ 주주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청구하였는데 파산관재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 주주의 대표소송으로서 이사 등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555

2. 채권자집회 1559

■ 화의절차에서도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1564

3. 감사위원 1566

■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으로 확정되어 채권표에 기재된 채권에 관하여 파산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 1570

Ⅲ.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1571

Ⅳ.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1592

■ 파산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채권표에 기재되지 않은 권리에 대한 채권확정의 소의 적법성(=부적법) 1610

■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자(=파산관재인) 및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조세채권 중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자(=파산채무자) 1611

■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단위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갖는 회비청구권이 파산법상 재단채권 또는 재단채권과 유사한 것인지 여부(소극) 1611

Ⅴ. 파산재단의 관리 ㆍ 환가 및 배당 1612

Ⅵ. 파산폐지 1623

Ⅶ. 간이파산 1627

Ⅷ. 면책 및 복권 1629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 1642

■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 채무자가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642

Ⅸ. 등기절차 1643

 

 

 저자소개

 

김 만 길

법학자

◆ 전 각급 법원 민사가사형사 참여사무관

◆ 전 서울고등법원 종합민원접수실장

◆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신청과장(법원서기관)

◆ 전 서울가정법원 가사과장

◆ 전 인천가장법원 본원 집행관

◆ 전 서울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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