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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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 1 편 행정법 서설
제 1 절 행정법의 의의
제 2 절 행정법의 분류(分類)
제 3 절 행정법의 특수성
제 4 절 행정법과 공익
제 5 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제 6 절 행정에 대한 사법(私法)의 적용
제 1 절 법원(法源)의 의의
제 2 절 행정법상 법원의 특징
제 3 절 성문법원(成文法源)
제 4 절 불문법원(不文法源)
제 5 절 법원(法源)의 단계구조(段階構造)
제 6 절 행정법의 집행과 행정법의 해석
제 7 절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
I. 개 설 50
II. 행정법규정의 유추적용 / Ⅲ. 헌법규정 및 법의 일반원칙의 적용 51
Ⅳ. 사법규정의 적용 / Ⅴ. 조리의 적용 51
제 1 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및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제 2 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 3 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제 4 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 5 절 공 권
제 6 절 특별행정법관계(종전의 특별권력관계)
제 7 절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
제 1 항 법률요건
제 2 항 행정주체의 행위
제 3 항 사인의 공법상 행위
제 4 항 행정법상 사건
제 2 편 일반 행정작용법
제 1 절 개 설
제 2 절 법규명령
제 3 절 행정규칙
제 4 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적 성질(효력)을 갖는 행정규칙 179
I.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II. 법규적 성질을 갖는 행정규칙
II.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및 처분성
III. 행정계획과 법률유보
Ⅳ. 행정계획수립절차
V. 계획재량과 통제
VI. 행정계획과 신뢰보호(계획보장청구권)
VII. 계획변경청구권
VIII. 행정계획과 권리구제제도
제 1 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 2 절 행정행위의 분류
제 3 절 제 3 자효 행정행위
제 4 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제 5 절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
제 6 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 7 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적법요건, 유효요건
제 8 절 행정행위의 하자(흠)와 그 효과
제 9 절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와 변경
제10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11절 단계적 행정결정
제12절 행정의 자동결정과 자동적 처분
I. 의 의 / Ⅱ. 법적 성질 / Ⅲ. 행정의 자동결정에 대한 법적 규율의 특수성 378
IV. 행정의 자동결정과 재량행위 / Ⅴ. 행정의 자동결정의 하자와 권리구제 379
I. 의 의 380
II.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근거 382
III. 공법상 계약의 인정범위와 한계 383
IV. 공법상 계약의 성립요건과 적법요건 384
V. 공법상 계약의 효력 385
VI. 공법상 계약의 종류 386
VII.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규율 387
I. 의 의 / Ⅱ. 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393
Ⅲ. 비공식적(비정형적) 행정작용
Ⅳ.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 / Ⅴ. 행정지도의 한계 399
Ⅵ.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IV. 조사방법
V. 행정조사의 한계 407
VI. 행정조사와 권리구제 413
제 1 절 의 의
제 2 절 행정상 강제
제 1 항 개 설
제 2 항 행정상 강제집행
제 3 항 즉시강제
제 3 절 행 정 벌
제 1 항 의 의
제 2 항 종 류
제 3 항 행정범과 행정형벌
제 4 항 행정질서벌(과태료)
Ⅰ. 의 의 / Ⅱ. 대 상 / Ⅲ. 형법총칙 적용문제 등 법적 규율 447
IV.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 가능성 448
V. 행정질서벌의 부과 449
VI. 행정질서벌 부과행위의 법적 성질과 권리구제 451
제 4 절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 1 항 과 징 금
제 2 항 가 산 세
제 3 항 명단의 공표(위반사실의 공표)
제 4 항 관허사업의 제한
제 5 항 시정명령
제 6 항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제 7 항 그 밖의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 1 절 행정절차의 의의
제 2 절 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
제 3 절 행정절차법의 기본구조와 적용범위
제 4 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제 1 항 공통사항 및 공통절차
제 2 항 처분절차
제 3 항 신 고
제 4 항 입법예고제
제 5 항 행정예고
제 6 항 행정영장
제 5 절 복합민원절차
제 6 절 절차의 하자
제 1 절 정보공개제도
Ⅰ. 의 의
Ⅱ. 정보공개의 법적 근거
III. 정보공개법과 타 법령과의 관계
IV. 정보공개의 내용
V. 정보공개절차
VI. 정보공개쟁송
VII. 공공기관의 정보제공 노력의무 540
제 2 절 개인정보보호제도
제 3 편 행정구제법
Ⅰ. 행정구제의 개념 / Ⅱ. 행정구제제도의 체계
제 1 절 서 론
제 2 절 국가의 과실책임(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제 3 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제 4 절 국가배상책임의 감면사유
제 5 절 국가배상법 제 2 조에 의한 국가배상책임과제 5 조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의 관계
제 6 절 배상책임자
제 7 절 국가배상법상 특례규정
I. 배상심의회에 대한 배상신청
II. 손해배상의 기준에 관한 특례 / Ⅲ. 군인 등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Ⅳ. 양도 등 금지 / Ⅴ.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Ⅵ. 차량사고와 국가배상
Ⅶ. 외국인의 국가배상청구
제 8 절 현행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흠결과 보충
제 1 항 현행 과실책임제도의 흠결과 보충
제 2 항 공법상 위험책임제도의 흠결과 보충
제 1 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제 2 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제 3 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제 4 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제 1 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일반적 기준: ‘정⑨한 보상’의 원칙
제 2 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구체적 기준과 내용
I. 토지보상법상 보상대상자 636
II. 보상주체 637
III.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 구체적 기준과 내용
IV. 생활보상
V. 토지보상법상 공용사용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VI. 공용제한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기준
제 5 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
제 6 절 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제 1 항 협의에 의한 결정
제 2 항 행정청에 의한 결정
제 3 항 소송에 의한 결정
제 7 절 손실보상청구권
제 8 절 법률의 근거 없는 수용 또는 보상 없는 공익사업 시행의 경우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
제 9 절 현행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과 보충
Ⅰ. 현행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 / Ⅱ. 현행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의 보충
III. 독일법상 수용유사침해이론 IV. 독일법상 수용적 침해이론 V. 독일법상 희생보상청구제도
제 1 절 행정심판의 의의
제 2 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 3 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제 4 절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제 5 절 행정심판의 대상
제 6 절 행정심판의 청구
제 7 절 행정심판제기의 효과
제 8 절 행정심판법상의 가구제
제 9 절 행정심판기관
제10절 행정심판의 심리
I. 심리의 내용
II. 심리의 범위
III. 심리의 기본원칙
IV.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진술권
V.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VI.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VII. 행정심판법상 조정
제11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 1 항 재결의 의의
제 2 항 재결절차 등
제 3 항 재결의 종류
제 4 항 재결의 효력
제 5 항 재결에 대한 불복
제12절 고지제도
제13절 특별행정심판
I. 조세심판
II. 노동행정심판
III. 소청심사(공무원법 참조) / Ⅳ.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손실보상 참조)
IV.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V.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VI. 기관소송·민중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제 4 항 피고적격이 있는 자를 피고로 할 것
I. 항고소송의 피고
II. 당사자소송의 피고
III. 피고경정
제 5 항 제소기간
제 6 항 행정심판전치주의
제 7 항 관할법원
제 4 절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
제 1 항 개 설
제 2 항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
제 3 항 가처분의 가부
제 5 절 행정소송의 심리
제 4 편 행정조직법
Ⅰ. 행정조직법의 의의 / Ⅱ. 행정조직법정주의
I. 행정기관의 개념
II. 국가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
제 1 절 권한의 의의
제 2 절 행정권한법정주의
제 3 절 권한의 한계
제 4 절 권한의 효과
제 5 절 권한의 대리
제 1 항 권한의 대리의 의의
제 2 항 종 류
제 3 항 대리권의 행사방식
제 4 항 대리권 행사의 효과
제 5 항 대리권 없는 대리자의 행위의 효력
제 6 항 대리기관의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제 6 절 권한의 위임
제 1 항 권한의 위임의 의의
제 2 항 위임의 근거
제 3 항 위임의 방식
제 4 항 위임의 한계
제 5 항 위임의 형태
제 6 항 수임사무처리비용의 부담
제 7 항 위임의 효과
제 8 항 위임의 종료
제 7 절 권한의 위탁
제 1 항 권한의 위탁의 의의
제 2 항 법적 근거
제 3 항 위탁의 유형
제 4 항 법적 통제
제 5 항 수탁자의 권한행사에 대한 권리구제
제 1 절 상하행정관청간의 관계
제 1 항 감 시 권
제 2 항 훈 령 권
제 3 항 승 인 권
제 4 항 주관쟁의결정권
제 5 항 취소·정지권
제 6 항 대집행권
제 2 절 대등행정관청간의 관계
제 1 항 권한의 상호 존중
제 2 항 상호 협력관계
제 5 편 지방자치법
제 1 절 지방자치의 의의
제 2 절 지방자치의 보장
제 3 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종류, 법적 지위
제 4 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제 5 절 주 민
제 1 항 주민의 의의
제 2 항 주민의 권리
제 3 항 주민의 의무
제 1 절 개 설
제 2 절 지방의회
제 1 항 지방의회의 지위
제 2 항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
제 3 항 지방의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제 4 항 지방의회의 권한
Ⅰ. 의 결 권(제47조) Ⅱ. 조례제정권 III. 감시·통제권 IV. 승 인 권
V. 선 거 권 / Ⅵ. 청원의 심사·처리권(제87조, 제88조) / Ⅶ. 자 율 권
제 3 절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제 4 절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계
제 5 절 지방교육자치
제 6 절 자치경찰
I. 개 설
II. 경찰법상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구분
III. 자치경찰행정조직
제 1 절 지방자치단체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제 2 절 자치사무
제 1 항 자치사무의 의의
제 2 항 자치사무의 범위
제 3 항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제 3 절 위임사무
제 1 항 단체위임사무
제 2 항 기관위임사무
제 3 항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분
제 1 절 자치권의 종류
제 1 항 자치조직권
제 2 항 자치행정권
제 3 항 자치입법권
제 4 항 자치재정권
제 2 절 조 례
제 1 항 조례의 의의와 성질
제 3 항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제 4 항 조례제정절차
제 5 항 조례의 통제
제 3 절 규 칙
I. 의 의 / Ⅱ. 근 거 / Ⅲ. 규칙제정의 범위와 한계 / Ⅳ. 공포 및 효력발생
제 1 절 개 설
제 2 절 국회에 의한 통제
제 3 절 행정적 통제
제 1 항 감독기관
제 2 항 일반적 감독
제 3 항 개별적 감독
제 4 항 지 원
제 4 절 사법적(司法的) 통제
I. 행정심판
II. 행정소송
III. 헌법소송
제 5 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제 6 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해결
제 6 편 공무원법
제 1 절 공무원의 개념과 지위
제 2 절 공무원법의 법원
제 3 절 공무원의 종류
제 4 절 공무원의 근무관계
Ⅰ. 공무원의 근무관계의 성질
제 1 절 개 설
제 2 절 공무원관계의 발생
제 3 절 공무원관계의 변경
제 4 절 공무원관계의 소멸
제 5 절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I. 소 청
II. 소청에 대한 불복(행정소송)
제 1 절 공무원의 권리
제 2 절 공무원의 의무
I. 공무원의 일반적 의무
II.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III.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상 공직자의 의무
제 1 절 징계책임
I. 의 의
Ⅱ. 징계벌과 형벌의 관계
III. 징계사유
IV. 징계권자
V. 징계절차
VI. 징계처분
VII. 징계처분의 종류와 징계의 효력
VIII. 재징계 등 의결의 요구
제 2 절 변상책임
제 3 절 공무원의 배상책임
제 7 편 공적 시설법
제 1 절 공물의 개념
제 2 절 공물법의 체계
제 3 절 공물의 분류
Ⅰ. 공물의 목적에 의한 분류
Ⅱ. 공물의 소유권자에 따른 분류
Ⅲ. 공물의 소유주체와 관리주체의 일치 여부에 따른 분류
Ⅳ. 공물의 성립과정의 차이에 의한 분류
Ⅴ. 공물인 물건의 성질에 따른 분류
VI. 규율법률의 존재 여부에 의한 분류
VII. 예정공물
제 4 절 공물의 성립과 소멸
I. 공물의 성립
II. 공물의 소멸
제 5 절 공물의 법률적 특색
I. 공물과 소유권
II. 공물에 대한 사권행사의 제한(공물제한)
III. 공물에 대한 강제집행의 제한 / Ⅳ. 공물의 시효취득의 제한
Ⅴ. 공물의 공용수용의 제한
Ⅵ. 공물의 범위결정과 경계확정 / Ⅶ. 행정재산의 불법점유와 강제철거 / Ⅷ. 기 타
제 6 절 공물의 관리
Ⅰ. 공물관리의 의의 / Ⅱ. 공물관리권 Ⅲ. 공물관리자와 공물관리청Ⅳ. 공물관리와 비용부담 / Ⅴ. 공물관리와 공물경찰
제 7 절 공물의 사용관계
I. 의 의
II. 일반사용
III. 허가사용
IV. 특허사용
V. 관습상의 특별사용
VI.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
VII. 기부채납받은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 / Ⅷ. 계약에 의한 사용
제 1 절 영조물의 개념
제 2 절 영조물의 종류
제 3 절 영조물의 이용관계
I. 이용관계의 법적 성질
1. 특별권력관계 여부 / 2. 이용관계의 법적 규율 / 3. 이용관계의 성립
II. 영조물이용자의 법적 지위
III. 영조물주체의 권능·의무와 영조물규칙 / Ⅳ. 영조물 이용관계의 종료
제 1 절 공기업의 개념
제 2 절 공기업의 법적 규율
제 3 절 공기업의 이용관계
제 8 편 공용부담법
제 1 절 공용제한
Ⅰ. 공용제한의 의의 / Ⅱ. 공용제한의 근거
III. 공용제한의 종류
IV. 공용제한에 대한 권리구제
제 2 절 공용사용
제 3 절 공용수용
제 1 항 공용수용의 의의와 협의취득
제 2 항 공용수용의 근거
제 3 항 공용수용의 ⑨사자
제 4 항 공용수용의 목적물(대상)
제 5 항 공용수용의 절차
제 6 항 환 매 권
Ⅰ. 환매권의 의의 / Ⅱ. 환매권의 근거·
Ⅲ. 환매권의 법적 성질
Ⅳ. 환매권자 / Ⅴ. 환매의 목적물 / Ⅵ. 환매권의 성립시기
Ⅶ. 환매권의 통지·공고 / Ⅷ. 환매권의 행사
Ⅸ. 제 3 자에 대한 대항력
Ⅹ. 공익사업의 변환
제 4 절 공용환지·공용환권
제 1 항 공용환지
제 2 항 공용환권 1320
I. 공용환권의 의의 1320
II.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승인 / Ⅲ. 조 합 1321
IV. 사업시행계획인가 1326
V. 공용환권의 시행 1328
1. 분양신청 / 2. 관리처분계획(공용환권계획) / 3. 환권처분(관리처분)
제 9 편 개별 행정작용법
제 1 절 개별 행정작용법 체계론
제 2 절 급부행정법
I. 급부행정의 의의
II. 급부행정의 기본원리
III. 급부행정의 행위형식
제 3 절 규제행정법
제 1 절 경찰행정법 개설
제 1 항 경찰의 개념
제 2 항 경찰행정법의 법원(法源)
제 3 항 행정경찰기관의 종류
제 2 절 행정경찰권의 근거
제 3 절 경찰권의 행사(발동)
I. 경찰재량
II.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권의 발동
제 4 절 경찰권 행사의 한계 1358
I. 경찰비례의 원칙
II. 소극목적(경찰목적)의 원칙: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III. 공공의 원칙: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IV.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의무
V. 경찰책임의 원칙
제 1 절 경제행정법의 의의
제 2 절 자금지원
I. 의의와 종류
II. 법률유보의 원칙과 자금지원
III. 자금지원의 법적 형식
IV. 자금지원의 재량행위성
V. 자금지원에 대한 권리 / Ⅵ. 자금지원에 대한 법적 통제
Ⅶ. 자금지원에 대한 재판적 통제
Ⅷ.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와 보조금의 반환
제 1 절 도시계획과 법
제 1 항 도시계획의 의의
제 2 항 도시계획에 관한 법원(法源)
제 3 항 도시계획의 종류
제 4 항 도시계획의 지위
제 5 항 지역·지구·구역제
I. 지역지구구역제의 의의
II.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
xliv 목 차
III. 용도지구
IV. 용도구역
V. 지역지구제하에서의 건축제한과 건축법상의 건축제한
제 6 항 기타 도시관리계획
제 2 절 개발행위허가제
제 3 절 토지등 부동산규제
제 1 항 토지거래허가제
제 2 항 부동산가격공시제
I. 공시지가제
II. 주택가격공시제
III. 비주거용부동산가격의 공시
제 1 절 환경법의 기본원칙
제 2 절 환경규제수단
제 3 절 환경영향평가제도
목 차 xlv
IV. 사업계획의 승인과 환경부장관의 협의내용의 반영
V.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사업계획승인처분의 효력
제 1 절 조세의 개념
제 2 절 조세의 부과
제 3 절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권리구제
I. 과세전 적부심사제
II. 행정쟁송
III. 조세과오납금환급소송
IV. 국가배상청구소송
참고문헌
부 록
저자소개
박 균 성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 제 3 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 제 3 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é)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 6),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 11) 2018년 법의 날 황조근정훈장 수훈,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서울시·경기도 등 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황명예교수
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국가행정법제위원회 민간위원장
저 서
『행정법연습』(제 5 판), 삼조사, 2015; 『행정법입문』(제12판), 박영사, 2025.
『환경법』(제11판, 공저), 박영사, 2023; 『행정법론(상), (하)』, 박영사, 2026.
『행정법기본강의』(제18판), 박영사, 2026; 『경찰행정법』(제 7 판, 공저), 박영사, 2024.
『경찰행정법입문』(제 9 판, 공저), 박영사, 2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