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쇼핑몰
  • 이전사이트
  • 임시결재창
  • 북마크

헌법

출입국관리법 이론 및 실무 (개정판) 요약정보 및 구매

2021년 10월30일 (개정1판) 발행

1318쪽

상품 선택옵션 0 개, 추가옵션 0 개

판매가격 76,500원 85,000원
포인트 3,820점
출판사 법률출판사
저자 김동근,김요한
권수 1

선택된 옵션

  • 출입국관리법 이론 및 실무 (개정판)
    +0원
위시리스트

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21년 10월30일 (개정1판) 발행

1318쪽

상품 상세설명

제1장 총칙  


Ⅰ. 출입국관리법의 제정 목적 32

Ⅱ. 정의 32

1. 국민 32

2. 외국인 34

3. 난민 35

4. 여권 81

5. 선원증명서 83

6. 출입국항 87

7. 재외공관의 장 88

8. 선박 등 89

9. 승무원 90

10. 운수업자 90

11.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91

12. 보호 95

13. 외국인보호실 96

14. 외국인보호소 96

15. 출입국사범

 

제2장 국민의 출입국 98

1. 국민의 출국 98

가. 출국심사 98

나.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104

다. 출입국신고서의 작성 등 110

라. 출입국신고서의 관리 112

마.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자료의 관리 113

바. 우리나라 국민의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 113

2. 출국의 금지 114

가. 출국금지의 기본원칙 및 법적성격 등 114

나. 출국금지대상자 118

다. 출국금지 124

라. 출국금지기간의 연장 절차 127

마. 출국금지의 해제절차 130

바. 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 134

사. 출국금지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138

아. 긴급출국금지 146

3. 국민의 여권 등의 보관 156

가. 여권 등의 보관·통지 156

나. 여권의 보관 및 반환 158

4. 국민의 입국 160

가. 입국심사절차 160

나. 여권미소지자 입국 161

다.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 갈음 161

라. 자료제출 요청 및 입국심사 활용 161

마. 제출받은 자료의 처리 161

5. 복수국적자 출입국 162

가. 기본원칙 162

나. 공통기준 162

 

제3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165

제1절 외국인의 입국 165

1. 외국인의 입국 등 165

가. 외국인의 입국 165

나. 허위초청 등의 금지 173

다. 사전여행허가 174

2. 사증 175

가. 사증의 개념 및 구분 175

나. 사증발급 권한의 위임 180

다. 사증발급절차 195

라. 사증 등 발급의 기준 205

마. 사증발급인정서 208

바. 사증발급의 승인 223

사. 단체사증의 발급 224

아. 사증발급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229

3. 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초청절차 등 230

가. 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초청절차 230

나.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231

4. 공무수행 등을 위한 입국허가 233

가. 입국허가 대상 233

나. 입국허가 절차 233

다. 법무부장관의 승인 236

라. 제출서류 및 진위 등 확인 237

마. 입국허가대장에 기재 등 239

5. 관광 등을 위한 입국허가 240

가. 입국허가 대상 240

나.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부여 240

다.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변경제한 240

6. 체류자격별로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240

7. 입국의 금지 등 247

가. 입국의 금지 247

나. 입국심사 251

다. 입국시 생체정보의 등 268

라. 선박 등의 제공금지 272

마. 외국인의 여권 등의 보관 273

바. 조건부 입국허가 274

사. 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귀속 절차 279

아. 주한미군지위협정 해당자의 입국 280

제2절 외국인의 상륙 280

1. 승무원의 상륙허가 280

2. 관광상륙허가 284

3. 긴급상륙허가 289

4. 재난상륙허가 290

5. 난민 임시상륙허가 292

6. 각종 상륙허가서 회수 및 출국 등 통보 303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307

제1절 외국인의 체류 307

1.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307

가. 외국인의 체류 307

나. 외국인의 활동범위 - 정치활동 금지 308

다. 중지명령 308

라. 활동중지대상자 등 보고 310

마. 벌칙 310

2. 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310

가. 외국인 고용의 제한 310

나.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 323

다. 외국인의 기술연수활동 329

3. 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 333

가. 외국인유학생의 관리 333

나. 외국인유학생의 미등록 사실 등 신고 334

다. 외국인유학생의 관리를 위한 학교장의 업무 등 334

4. 체류자격 외 활동 335

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절차 336

나. 체류자격외활동허가의 한계 등 338

다. 벌칙 338

5. 근무처의 변경·추가 338

가. 근무처의 변경·추가 허가 338

나. 고용제한 346

다. 벌칙 및 과태료 346

6. 활동범위 제한 등 347

가. 활동범위의 제한 347

나.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 발급 347

다.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의 발급 절차 347

라.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를 교부받은 자에 대한 보고 등 349

마. 체류자격부여 등의 심사기준 349

바. 통지방법의 예외 349

사. 벌칙 349

7. 체류자격 부여 및 변경허가 등 349

가. 체류자격 부여 349

나. 체류자격 변경허가 353

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359

라. 체류기간 연장 불허시 출국통지 366

마. 체류자격 부여 등에 따른 출국예고 371

바.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373

사. 출국기한의 유예 375

아. 각종 허가 등의 대장 377

8. 각종 허가등 신청 및 수령 377

9. 결혼이민자 및 성폭력자에 대한 특칙 378

가. 결혼이민자에 대한 특칙 378

나.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특칙 379

10. 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380

가. 금지행위 유형 380

나. 처벌 381

11. 여권 등의 휴대 및 제시 381

가. 여권 등의 휴대 381

나. 여권 등의 제시 381

다. 벌칙 381

제2절 외국인의 출국 382

1. 외국인의 출국심사절차 382

가. 외국인의 출국심사 382

나. 대한민국 선박 등에 고용된 외국인승무원의 출국 383

다. 출국항이 아닌 장소에서 출국심사 384

라. 위·변조된 여권 등의 보관 등 384

마. 선박 등의 출입 384

바.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국심사 갈음 385

사. 출국심사 시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활용 387

아. 출국권고서 등의 회수 및 송부 387

자. 벌칙 387

2. 외국인 출국정지 및 긴급출국정지 387

가. 외국인 출국의 정지 387

나. 외국인 긴급출국정지 392

3. 재입국허가절차 397

가. 재입국허가신청 397

나. 재입국허가 구분 405

다.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 408

라.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 권한 위임 408

마. 재입국허가서의 회수 등 409

바. 재외공관장의 재입국허가 확인 409

사. 재입국허가 면제기준 등 411

4. 외국인의 출국정지 절차 등 414

제5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422

제1절 외국인의 등록 422

1. 외국인등록절차 등 422

가. 외국인등록 422

나. 외국인등록사항 426

다. 외국인등록증의 발급절차 429

2. 영주증 재발급에 관한 특례 등 432

가. 영주증 재발급 신청 432

나. 영주증재발급 통지서 송부 433

다. 영주증 유효기간의 특례 435

라. 영주증의 재발급 435

마. 재발급시 영주증 발급대장 기재 등 435

바. 벌칙 435

3. 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 확보수단 제공 등의 금지 436

가. 금지행위의 유형 436

나. 처벌 437

4. 외국인등록표 등의 작성 및 관리 437

가. 등록외국인기록표 작성·비치 등 437

나. 외국인등록표의 관리 439

다. 등록외국인기록표 등 작성 및 관리 사항 440

라. 정보화업무처리절차에 의한 적성 440

5.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 440

가. 변경신고 사항 440

나.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절차 446

다. 과태료 446

6. 체류지 변경의 신고 446

가. 체류지 변경신고서 제출 446

나. 전입신고 방법 447

다. 등록외국인기록표 송부 및 정리 등 450

라. 외국인등록표의 이송요청 450

마. 벌칙 452

7. 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 452

가. 출국 등의 사유로 인한 반납 452

나. 등록한 외국인이 국민이 되거나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한 외국인등록증반납 453

다. 외국인등록증 일시보관 454

라. 외국인등록증반납사실 통보 및 말소절차 등 455

마. 벌칙 457

8.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절차 등 457

가.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사유 457

나. 말소시기 458

다. 등록외국인대장 말소표시 등 458

라. 말소대장 작성 및 관리 459

마. 말소된 외국인이 새로 외국인등록을 하는 경우 459

9.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체류지 변경사실 통보 등의 업무처리 459

10.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 461

가.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제공 대상 461

나. 정보제공 거부자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불허 464

다.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생체정보의 제공 464

라. 생체정보의 공동이용 464

마. 외국인이 제공한 지문 등 생체정보의 보관 464

제2절 사회통합 프로그램 465

1. 사회통합 프로그램 시행 465

2.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우대 475

3.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477

4. 사회통합 프로그램 자문위원회 479

5. 결혼이민자 등의 조기 적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480

6. 특별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480

가. 특별사회통합위원 위촉 480

나. 위촉 및 해촉 481

7. 사회통합위원 등의 정원 481

가. 사회통합위원 및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정원 481

나. 특별사회통합위원의 기관별 정원 481

8. 사회통합위원 등의 자치조직 482

9. 비용의 지급 482

10. 세부 운영사항

 

제6장 강제퇴거 등 483

제1절 강제퇴거의 대상자 483

1. 강제퇴거의 대상자 483

제2절 조사 495

1. 조사 495

2. 인지보고 등 496

3. 용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신문 499

4.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 506

5. 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 등 509

 

제3절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 515

1. 보호 515

2. 보호기간 및 보호장소 524

3. 보호기간 중의 보호해제 526

4. 보호명령서의 집행 527

5. 보호시설의 장의 의무 527

6. 보호의 통지 527

7.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532

8. 외국인의 일시보호 536

9. 피보호자의 긴급이송 등 541

10. 피보호자 인권의 존중 등 541

11. 강제력의 행사 542

12. 신체 등의 검사 545

13. 면회 등 546

14. 영상정보 처리기기 등을 통한 안전대책 549

15. 청원 550

16. 이의신청 절차 등의 게시 551

17. 피보호자의 급양 및 관리 등 551

가. 급양 및 관리 551

나. 안전을 위한 조치 552

제4절 심사 및 이의신청 554

1. 심사결정절차 554

2. 심사 후의 절차 557

3. 이의신청 561

4. 체류허가의 특례 564

제5절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569

1.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569

2.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해제 574

3. 송환국 579

제6절 보호의 일시해제 580

1. 보호 일시해제 심사기준 580

2. 보호의 일시해제 580

3. 보호 일시해제의 취소 584

4. 보호의 일시해제 절차 등의 게시 586

제7절 출국권고 등 595

1. 출국권고 595

2. 출국명령 597

3. 출국명령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 귀속절차 604

 

제7장 선박 등의 검색 606

1. 선박 등의 검색 및 심사 606

2. 내항 선박 등의 검색 등에 대한 준용 규정 등 611

3. 출입국의 정지 등 611

 

제8장 선박 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617

1. 운수업자 등의 일반적 의무 등 617

2. 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제공 등 619

3. 사전통보의 의무 등 622

4. 선박 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보고의 의무 624

5. 송환의 의무 633

 

제8장의 2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640

1. 난민여행증명서 640

2. 난민인정증명서 등의 반납 652

3. 난민에 대한 체류허가의 특례 657

4.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사무의 대행 657

5. 난민 등의 처우 658

 

제9장 보칙 660

1. 무기등의 휴대 및 사용 660

2. 관계 기관의 협조 663

3.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664

4. 사실조사 670

5.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의 외국인 동향조사 708

6.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제복착용·신분증 소지 및 재외공관 주재 713

7. 증표의 휴대 및 제시 714

8. 출입국사범의 신고 715

9. 통보의무 715

10. 형사절차와의 관계 718

11. 신병의 인도 719

12. 출입국관리 수수료 719

13.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730

14. 외국인등록증 등과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737

15. 각종 허가 등의 취소·변경 741

16. 영주자격의 취소 특례 743

17. 신원보증 745

18. 불법취업외국인의 출국비용 부담책임 753

19. 문서 등의 송부 754

20. 권한의 위임권자 및 위임범위 755

21. 선박 등의 운항 허가에 관한 협의 760

22. 남북한 왕래 등의 절차 761

2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62

24. 규제의 재검토 763

25. 기타 763

 

제10장 벌칙 776

1. 7년 이하의 징역 776

2.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776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777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777

5.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78

6.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79

7. 500만원 이하의 벌금 779

8. 100만원 이하의 벌금 780

9. 미수범 등 780

10. 난민에 대한 형의 면제 780

11. 양벌규정 781

12. 과태료 783

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783

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784

다.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784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784

마. 과태료의 부과기준 786

바. 과태료부과 791

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791

아. 법원에 통보 791

제11장 고발과 통고처분 793

제1절 고발 793

가. 공소제기의 요건 793

나. 사건의 인계 795

다. 사건의 처분 결과 통보 795

라. 고발전 수사의 소급 위법성 795

제2절 통고처분 796

1. 통고처분 796

2. 신용카드 등에 의한 범칙금의 납부 802

3. 범칙금의 양정기준 등 803

4. 통고처분의 송달 815

5. 통고처분의 불이행과 고발 815

6. 일사부재리 817

 

별첨 부록

■ 외국인체류 안내 매뉴얼(법무부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818

■ 알기 쉬운 외국국적동포 업무 매뉴얼(법무부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254

 

찾아보기 / 1317

 

 

 저자소개

 

김 동 근

 

행정사ㆍ법학박사 김 동 근

숭실대학교 법학과 졸업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행정법박사)

 

현, 숭실대학교 초빙교수

행정사 사무소 청신호 대표행정사

행정심판학회 학회장

국가전문자격시험 출제위원

대한행정사회 대의원

대한행정사회 중앙연수교육원 교수

대한탐정협회 교육원장

YMCA병설 월남시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전, 서울시장후보 법률특보단장

공인행정사협회 법제위원회 법제위원장

대한부동산학회 이사

공인행정사협회 행정심판전문가과정 전임교수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교수

 

저서, 사건유형별 행정소송 이론 및 실무(법률출판사)

사건유형별 행정심판 이론 및 실무(진원사)

한권으로 끝내는 운전면허 취소·정지구제 행정심판(법률출판사)

한권으로 끝내는 영업정지ㆍ취소구제 행정심판(법률출판사)

한권으로 끝내는 공무원ㆍ교원소청심사청구(법률출판사)

한권으로 끝내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실무 외 60종

 

김 요 한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전공: 상법 및 조세법)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전공: 조세법)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학위논문: 재개발재건축)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박사학위 취득(학위논문: 재개발재건축)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도시계획학 석사과정

 

주요경력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27기 수료

수원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법무법인 세종 기업자문파트 변호사

현 법무법인태한 대표번호사

사용후기

등록된 사용후기

사용후기가 없습니다.

상품문의

등록된 상품문의

상품문의가 없습니다.

배송정보

798a71fac6939c8d14e3ca4483e95c35_1670589949_477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