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9월 30일
1465쪽
제1장 손실보상 제도 총론
제1절 손실보상 일반론
1. 손실보상의 의의
2. 손실보상의 근거
제2절 토지보상법의 제정 및 변천
1. 토지보상법의 제정
2. 토지보상법의 주요개정내용
(1) 제4차 개정 [법률 제7475호, 2005.3.31.일부개정] _ 54
(2) 제5차 개정 [법률 제7758호, 2005.12.23.일부개정] _ 54
(3) 제8차 개정 [법률 제7835호, 2005.12.30.일부개정] _ 54
(4) 제9차 개정 [법률 제8665호, 2007.10.17.일부개정] _ 54
(5) 제11차 개정 [법률 제9053호, 2008.3.28.일부개정] _ 55
(6) 제12차 개정 [법률 제9595호, 2009.4.1.일부개정] _ 55
(7) 제13차 개정 [법률 제10239호, 2010.4.5.일부개정] _ 55
(8) 제15차 개정 [법률 제11017호, 2011.8.4.일부개정] _ 56
(9) 제16차 개정 [법률 제11468호, 2012.6.1.일부개정] _ 56
(10) 제18차 개정 [법률 제12471호, 2014.3.18.일부개정] _ 57
(11) 제19차 개정 [법률 제12972호, 2015.1.6.일부개정] _ 57
(12) 제21차 개정 [법률 제13677호, 2015.12.29.일부개정] _ 57
(13) 제25차 개정 [법률 제14711호, 2017.3.21.일부개정] _ 58
(14) 제28차 개정 [법률 제16138호, 2018.12.31.일부개정] _ 58
(15) 제32차 개정[법률 제17219호, 2020.4.7.타법개정] _ 59
(16) 제33차 개정[법률 제17225호, 2020.4.7.일부개정] _ 60
(17) 제35차 개정[법률 제17868호, 2021.1.5.일부개정] [시행 2021.7.6.] _ 60
(18) 제36차 개정[법률 제18044호, 2021.4.13.일부개정] [시행 2021.10.14.] _ 61
(19) 제38차 개정[법률 제18312호, 2021.7.20.일부개정] [시행 2021.10.14.] _ 61
3. 토지보상법 시행령의 주요개정내용 _ 62
(1) 대통령령 제19409호 [2006.3.24. 일부개정] [시행 2006.3.24.] _ 62
(2) 대통령령 제20771호 [2008.4.17. 일부개정] [시행 2008.4.18.] _ 63
(3) 대통령령 제21818호 [2009.11.10. 일부개정] [시행 2009.11.10.] _ 65
(4) 대통령령 제23425호 [2011.12.28. 일부개정] [시행 2011.12.28.] _ 65
(5) 대통령령 제24544호 [2013.5.28. 일부개정] [시행 2013.5.28.] _ 65
(6) 대통령령 제25023호 [2013.12.24. 일부개정] [시행 2013.12.24.] _ 66
(7) 대통령령 제25883호 [2014.12.23. 일부개정] [시행 2014.12.23.] _ 67
(8) 대통령령 제26867호 [2016.1.6. 일부개정] [시행 2016.1.6.] _ 67
(9) 대통령령 제28136호 [2017.6.20. 일부개정] [시행 2017.6.22.] _ 68
(10) 대통령령 제28806호 [2018.4.17. 일부개정] [시행 2018.4.17.] _ 68
(11) 대통령령 제29916호 [2019.6.25. 일부개정] [시행 2019.7.1.] _ 70
(12) 대통령령 제30977호 [2020.8.26. 타법개정] [시행 2020.8.28.] _ 72
(13) 대통령령 제31012호 [2020.9.10. 타법개정] [시행 2020.9.10.] _ 72
(14) 대통령령 제31243호 [2020.12.8. 타법개정] [시행 2020.12.10.] _ 73
(15) 대통령령 제31169호 [2020.11.24. 타법개정] [시행 2021.1.1.] _ 74
4.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의 주요개정내용 _ 74
(1) 건설교통부령 제424호 [2005.2.5. 일부개정] [시행 2005.2.5.] _ 74
(2) 건설교통부령 제504호 [2006.3.17. 일부개정] [시행 2006.3.17.] _ 75
(3) 건설교통부령 제556호 [2007.4.12. 일부개정] [시행 2007.4.12.] _ 75
(4) 건설교통부령 제556호 [2007.4.12. 일부개정] [시행 2007.4.12.] _ 77
(5) 국토해양부령 제7호 [2008.4.18., 일부개정] [시행 2008.4.18.] _ 79
(6) 국토해양부령 제180호 [2009.11.13. 일부개정] [시행 2009.11.13.] _ 79
(7) 국토해양부령 제427호 [2012.1.2. 일부개정] [시행 2012.1.2.] _ 80
(8) 국토교통부령 제5호 [2013.4.25., 일부개정] [시행 2013.4.25.] _ 80
(9) 국토교통부령 제131호 [2014.10.22. 일부개정] [시행 2014.10.22.] _ 80
(10) 국토교통부령 제197호 [2015.4.28. 일부개정] [시행 2015.4.28.] _ 82
(11) 국토교통부령 제272호 [2016.1.6. 일부개정] [시행 2016.1.6.] _ 82
(12) 국토교통부령 제316호 [2016.6.14., 일부개정] [시행 2016.6.14.] _ 83
(13) 국토교통부령 제429호 [2017.6.20., 일부개정] [시행 2017.6.22.] _ 83
(14) 국토교통부령 제633호 [2019.7.1., 일부개정] [시행 2019.7.1.] _ 84
(15) 국토교통부령 제788호 [2020.12.11., 일부개정] [시행 2020.12.11.] _ 86
제3절 손실보상 _ 88
1. 손실보상의 의의
2. 손실보상의 근거와 요건
3. 손실보상의 기준
4. 손실보상의 방법
가. 사업시행자 보상원칙 _ 94
나. 사전보상의 원칙 _ 95
다. 현금보상의 원칙 _ 95
(1) 임의적 채권보상 _ 95
(2) 의무적 채권보상 _ 96
(3) 대토보상 _ 96
라. 개인별 보상의 원칙 _ 96
마. 일괄보상의 원칙 _ 98
바. 사업시행이익과 상계금지의 원칙
사. 시가(時價)보상의 원칙
아.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
제2장 협의취득
제1절 수용예정 지구관리 _ 107
1. 사업지구 관리
2. 손실보상의 법률관계
제2절 협의취득절차 _ 125
1. 협의취득의 의의 _ 125
2.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3. 보상계획의 열람 등(법 제15조) _ 132
4. 보상액의 산정 및 감정평가업자 선정
5. 협의의 성립 및 효과
6. 협의 성립의 확인
제3절 보상협의회
1. 개요
2. 설치
3. 구성
4. 협의사항 및 합의된 사항에 대한 조치
제4절 보상감정평가 및 보상액의 산정
1. 보상감정평가 의뢰
2. 보상감정평가 절차
3. 감정평가서의 검토 및 재평가(보상평가 심사제도)
4. 보상감정평가의 유효성
5. 보상액의 산정
제5절 보상협의 및 보상계약의 체결
1. 보상협의
2. 보상업무 등의 위탁
3. 보상계약의 체결
제3장 수용취득(수용재결) 및 구제절차
제1절 수용취득절차(손실보상절차) _ 184
1.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2. 수용취득절차 개관 _ 185
3. 공익사업의 시행지구 지정 _ 188
4. 사업인정 _ 188
가. 의의 _ 189
나. 사업인정의 요건 _ 193
(1) 토지보상법 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할 것 _ 193
(2) ‘공익성’과 ‘사업의 필요성’이 있을 것 _ 201
다. 이미 시행된 공익사업의 유지를 위한 사업인정의 허용 여부 _ 204
라. 사업인정의 절차 _ 206
(1) 사업인정의 신청 _ 206
(2) 협의 및 의견청취(법 제21조) _ 207
(3) 사업인정의 고시 _ 208
마. 사업인정의 효과 _ 210
(1)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 부여 _ 210
(2)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확정 _ 211
(3) 관계인의 범위 확정 _ 211
(4) 토지 등의 보전의무 _ 211
(5) 토지ㆍ물건에 관한 조사권 _ 214
(6) 기타 _ 215
바. 행정쟁송 등 _ 215
사. 사업인정의 실효 _ 215
(1) 재결신청기간 만료로 인한 실효 _ 216
(2) 사업의 폐지 및 변경 _ 216
(3) 사업인정실효로 인한 손실보상 _ 217
아.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 등 절차의 준용 _ 217
(1) 협의 _ 217
(2) 협의 불성립 _ 218
제2절 수용재결 _ 219
1. 토지수용위원회(재결기관) _ 219
가. 의의 _ 225
나. 종류 _ 226
다. 조직 및 관할
라. 재결사항 _ 234
마. 재결을 위한 심의
바. 수용 또는 사용 외의 재결
사. 관련 판례 등
2. 재결의 절차 _ 242
가. 재결의 신청
나. 재결신청의 청구
다. 공고ㆍ열람 및 의견제출
라. 심리
마. 화해의 권고 _ 262
(1) 개념 _ 262
(2) 임의절차 _ 263
바. 재결
제3절 수용재결의 효과
1. 일반적 효과 _ 268
2. 사업시행자에 대한 효과
3. 피수용자에 대한 효과
제4절 재결의 불복 _ 277
1. 개 설 _ 277
2. 이의신청 _ 277
가. 의의 _ 277
나. 신청절차
다. 접수절차 및 이의신청의 효과
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 및 재결
마.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력
3. 행정소송 _ 289
가. 개 요
나. 소송의 종류와 소송당사자 및 관할법원
다. 판결의 효력 _ 294
(1) 항고소송 _ 294
(2) 당사자 소송 _ 294
라. 관련 판례 등
제4장 손실보상의 종류 및 보상금의 결정방법
제1절 토지보상 _ 302
1. 표준지공시지가 기준
2. 일반적 평가기준
3.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한 평가
4.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에 대한 평가
5.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
6.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의 평가
7. 토양오염물질에 토양오염이 된 토지의 평가
8. 미지급용지(구 미불용지)의 평가
9. 도로부지 및 구거부지의 평가 _ 453
가. 개념 _ 453
나. 사도법에 의한 사도 _ 454
(1) 성격 _ 454
(2) 평가기준 _ 455
다. 사실상의 사도 _ 455
(1) 성격 _ 455
(2) 평가기준 _ 456
(3) 주로 문제되는 유형 _ 456
라. 기타 도로부지 _ 466
(1) 성격 _ 466
(2) 도로부지 보상평가시 유의할 점 _ 466
마. 공도부지
바. 예정공도부지
사. 구거부지
아. 도수로부지
10. 하천부지의 평가
11. 저수지부지의 평가
12. 양어장시설 부지 _ 541
13. 염전부지 _ 541
14. 목장용지 _ 543
15. 잡종지 _ 544
16. 종교용지 _ 544
17. 묘지 _ 545
18. 전주ㆍ철탑 등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평가 _ 545
(1) 전주 및 철탑 등의 설치하기 위해 소규모로 분할하여 취득 보상하는 경우 _ 545
(2) 전주 및 철탑 등의 설치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_ 546
19. 선하용지(線下用地)
20.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의 평가
21.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의 평가
22. 기타 토지
23.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
24. 개간비 보상
25. 잔여지 등의 보상
제2절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_ 666
1. 지장물 보상
2. 건축물의 보상
3.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4. 무허가건축물 등의 보상
5. 가설건축물 등의 보상
6. 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7. 공작물에 대한 보상
8. 농작물에 대한 보상 _ 723
가. 개요 _ 723
나. 평가방법 및 보상기준 _ 723
9.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에 대한 보상
10. 분묘에 대한 보상
11. 수목보상
12. 기타 지장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제3절 영업보상 등 _ 768
1. 일반론
2. 영업보상
3. 폐업보상(=영업의 폐지에 대한 보상)
4. 휴업보상(=영업의 휴업에 대한 보상)
5. 무허가영업 등에 대한 보상특례
6. 영업보상금 청구의 소송형식
7. 휴직 또는 실직보상
8.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농업손실보상)
9. 농기구 보상
10. 축산업 손실에 대한 보상(=축산손실보상)
제4절 권리에 대한 보상 _ 941
1. 광업권 보상(=광업손실보상)
2. 어업권 보상(=어업손실보상)
가. 어업권 보상의 근거 및 개념
나. 어업의 종류
다. 면허ㆍ허가ㆍ신고 어업
라. 어업손실보상의 특징
마. 어업손실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어업
바. 어업권 등의 손실보상 평가
사. 이전하여 어업이 가능한 경우의 보상 _ 1017
아. 공익사업지구 밖의 어업피해보상
제5절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 _ 1025
1. 주거이전비 보상
2. 이사비등 보상
3. 이농비 또는 이어비의 보상
4. 공익사업으로 인한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
5. 주거용 건축물 등의 보상특례
제6절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 등의 보상 (=간접손실보상) _ 1069
1. 개념 _ 1069
2. 간접손실보상의 법적성격과 연혁
3. 보상에 관한 근거규정 _ 1078
4. 공익사업지구 밖의 손실보상의 요건
5. 공익사업지구 밖의 손실보상 평가방법
6. 공익사업지구 밖의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절차
제5장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제1절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개념 _ 1114
1.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의의 _ 1114
2.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비교 _ 1114
제2절 이주대책
1. 이주대책의 의의
2. 이주대책의 법령상 규정
3.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가.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요건
나. 이주대책의 대상과 요건
다. 이주대책의 내용
라. 이주대책 외의 주택특별공급
4. 공장의 이주대책 _ 1195
가. 이주대책 수립대상 _ 1195
나. 이주대책 내용 _ 1197
5.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절차 _ 1197
(1)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책수립 절차에 관한 규정 _ 1197
(2) 보상협의회 심의 _ 1198
(3) 이주대책 시행절차 _ 1198
6. 이주대책에 관한 소송
제3절 생활대책
1. 의의 _ 1219
2. 생활대책에 관한 소송
3. 생활대책의 내용
4. 생활대책 수립방법
제4절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협의양도인 택지매입권) _ 1247
1. 의의 _ 1247
2. 공급대상자 선정기준 등
제6장 보상금청구, 보상금의 지급ㆍ공탁방법
1. 보상금청구
2.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가. 개요
나. 보상금의 지급
다. 보상금의 공탁
라. 재결의 실효
마. 관련 판례
3. 보상금의 지급방법
가. 계좌이체 약정 및 지급
나. 채권보상
다. 대토보상
제7장 환매권
1. 환매권의 개념 _ 1294
2. 환매권의 인정근거 _ 1297
3. 환매권의 행사요건 및 행사기간 _ 1304
4. 환매권의 당사자 및 환매대상 목적물 _ 1318
5. 환매의 절차 및 행사방법 _ 1321
6. 환매금액(=환매대금) _ 1330
7. 환매권의 효력 및 소멸 _ 1341
8. 공익사업의 변경 (=공익사업의 변환)
9. 환매권의 권리구제 _ 1381
제8장 벌칙
1. 개요 _ 1385
2. 벌칙 _ 1386
3. 과태료 _ 1389
부 록
▣ 실전서식
1. 정보공개청구서 _ 1392
2. 수용재결신청청구서 _ 1394
3. 수용재결신청에 대한 의견서-1 _ 1395
4. 수용재결신청에 대한 의견서-2 _ 1399
5. 이의신청서 _ 1404
6. 이의신청 이유서 _ 1405
7.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_ 1412
8. 소장 _ 1413
9. 피고경정신청 _ 1416
10.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_ 1417
11. 문서제출명령신청서 _ 1418
12. 감정신청서 _ 1419
13. 감정인 선정에 대한 의견서 _ 1421
14.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변경신청 _ 1422
▣ 참고자료
1. 재결신청 시 사업시행자 검토사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_ 1424
2. 「적법한 협의」 세부기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_ 1426
3. 사전 공고 또는 고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 및 공익사업 _ 1428
4. 공익사업별 행위제한일 _ 1431
5. 잔여지 수용 및 가치하락 손실보상 등에 관한 참고기준 _ 1435
6. 지장물 소유사실 확인기준 _ 1439
7. 외국국적 취득자의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 _ 1440
8. 보상계약체결시 구비서류 _ 1441
9.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일반현황 _ 1444
10.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운영규정 _ 1446
11. 감정평가서상의 실무용어 _ 1453
주요 참고문헌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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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변호사 장 인 태
ㆍ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ㆍ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세법 전공)
ㆍ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조세법) 수료
ㆍ 미국 Seton Hall Law School 장기연수
ㆍ 미국 UC Berkeley Law School
International Litigation and Corporate Finance Course(ILCFC) 수료
Information Privacy and Security Law Course(IPSL) 수료
ㆍ 사법연수원 제23기 수료
ㆍ 서울방송(SBS) 법률자문위원, TV ‘대단한 법정’ 진행
ㆍ 교통방송(TBS) ‘교통백과’ 진행
ㆍ 서울방송(SBS) 프로덕션, 한국토지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고문변호사
ㆍ 정보통신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조정위원
ㆍ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ㆍ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ㆍ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ㆍ 한국콘테츠진흥원 자문위원
ㆍ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겸임)
행정사 조 장 형
ㆍ 행정사
ㆍ 한국외대 법학과 졸업
ㆍ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인?허가법률 전문가 특별과정 수료
(전)
▶ 지축, 향동, 광석지구 주민대책위 법률자문
▶ 옥정지구 기업대책위 법률자문
▶ 남양뉴타운 주민대표위원회 법률자문
▶ 인천검단신도시임차사업주 대책위원회 법률자문
▶ 법정법인 공인행정사협회 이사(업무개발위원회위원장)
▶ 법정법인 공인행정사협회 부설 부동산행정학회 학회장
ㆍ (현)
▶ 법무법인 링컨로펌 보상전문위원
▶ 법무법인 링컨로펌 부설 토지보상연구소 소장
▶ 링컨 행정사사무소 대표
[주요 저서]
ㆍ [핵심] 토지보상실무(민사소송포함) (공인행정사협회, 2016)
ㆍ 계약서 작성실무 (공인행정사협회, 2016)
ㆍ [핵심] 토지보상실무(행정쟁송포함) (공인행정사협회, 2017)
ㆍ 계약실무총람(공편) (법률출판사, 2017)
ㆍ 완벽한 계약서 작성법 (법률출판사, 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