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15일 발행
321쪽
138집: 국제인권법실무연구Ⅱ
국제인권
사형제도와 범죄인인도: (1989. 7. 7. Soering v. the United Kingdom)
김태천 ...1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2015. 6. 17. Lambert and Others v. France)
이지영...17
동의 없는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신체의 자유: (2016. 5. 31. COMORASU v. ROMANIA)
박노수...39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과 비인도적 처우: (2017. 1. 17. Hutchinson v. The United Kingdom)
강성영...59
러시아의 종신형 제도와 평등권: (2017. 1. 24. Khamotokhu and Aksenchik v. Russia)
임태혁...75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의 의무 및 책임: (2009. 6. 9. Opuz v. Turkey)
성원제...87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과 생식능력 상실: (2017. 4. 6. A.P., GA RÇON AND NICOT v. FRANCE)
황미정...101
외국에서 성립된 동성혼의 승인: (2017. 12. 14. Olandi and Others v. Italy)
장지용...113
동성 커플에 대한 계자입양 허용(2013. 2. 19. X and Others v. Austria)
박가현 ...125
대리모 계약으로 출산한 자녀의 부모 결정 기준(2014. 6. 26. Mennesson v. France and Labassee v. France)
김선화...143
정부가 학대행위로 인하여 자녀에 대한 분리조치를 할 경우 사전적으로 자녀에 대한 비공개 상담기록을 부모에게 공개하 여야 하는지 여부(2001. 5. 10. T.P. AND K.M. v. THE UNITED KINGDOM)
박노을...159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것을 금지한 법률과 국가의 종교 적 중립성: (2014.7. 1.S.A.S v. France)
강재원...177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의 조건(2017. 10. 2. ADYAN AND OTHERS v. ARMENIA)
강재원...193
제노사이드의 부정과 표현의 자유(2015. 10. 15. Case of Perinçek v. Switzerland)
장태영...207
댓글에 대한 인터넷 뉴스포털의 책임(2015. 6. 16. Delfi AS v. Estonia)
이인석...223
피고용인에 대한 직장 내 감시의 한계 (2017. 9. 5. Bărbulescu v. Romania [GC])
이서윤...239
단결권을 보호할 국가의 적극적 의무(2009. 7. 30. Danilenkov and Others v. Russia)
홍은기...253
유럽인권재판소 Amuur v. France 판결에 대한 평석: 헌법재판 소 2018. 5. 31. 선고 2014헌마346 전원재판부 결정과 비교를 중심으로 (1996. 5. 20. Amuur v. France)
김영식...271
난민신청 사건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작위의무: (2016. 3. 23. F.G. v. Sweden)
안승훈...285
환경권과 국가의 보호의무(1994. 12. 9. LÓPEZ OSTRA v. SPAIN)
윤준석...297
HIV 감염인에 대한 거주허가 거부 사건(2011. 3. 10. Kiyutin v. Russia)
김예영...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