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30일 발행
1098쪽
제1편 총 론
제1장 개 요
제2장 서술순서 및 주요 내용
제3장 이민법에 관한 일반적 논의
제1절 이민법 일반
Ⅰ. 이민법의 의의 및 이민법제의 발전
Ⅱ. 이민법의 적용범위
Ⅲ. 「국적법」과 「재외동포법」 그리고 「이민법」과의 관계
제2절 이민법의 법원
Ⅰ. 성문법원
제3절 대한민국 이민법제 이해를 위한 기초개념
제2편 국적법
제1장 총 론 37
제1절 서술방법 및 주요 내용 37
제2장 국적법에 관한 일반적 논의 43
제1절 국적 일반 43
Ⅰ. 국적과 대한민국의 국민 43
Ⅱ. 국적과 시민권 45
Ⅲ. 국적과 가족관계등록부 45
Ⅳ. 북한 이탈주민의 국적 46
Ⅴ.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그리고 「통합이민법」과의 관계 46
Ⅵ. 「국적법」과 「병역법」과의 관계 47
Ⅶ. 「재외동포법」과 「출입국관리법」과의 관계 47
제2절 국적법의 제정 목적 49
제3절 국적의 법원(法源) 49
제4절 현행 「국적법」의 주요내용 50
제5절 「국적법」상 기간의 계산 55
Ⅰ. 법적 근거 55
Ⅱ. 기간 산정시의 기본 원칙 55
Ⅲ. 「국적법」상 기간 산정을 위한 구체적 내용 55
제6절 「국적법」 업무에 있어서 숙지해야 할 중요한 시기 57
제7절 「국적법」 업무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연령 59
제3장 국적의 취득 및 절차 61
제1절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적 취득 유형 및 취득시기 62
제2절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63
Ⅰ. 「국적법」상의 규정 및 법적 성격 64
Ⅱ. 요 건 65
Ⅲ. 효 과 70
Ⅳ. 관련문제 70
제3절 인지(認知)에 의한 국적취득 76
Ⅰ. 개 요 77
Ⅱ. 국적법상의 규정 79
Ⅲ. 요 건 79
Ⅳ. 절 차 82
Ⅴ. 효 과 83
Ⅵ.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 사이의 혼인외 출생자(혼외자)의국적 취득 절차 84
Ⅶ.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 방법 85
제4절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89
Ⅰ. 귀화허가 업무의 흐름 91
Ⅱ. 국적법상의 규정 92
Ⅲ. 구체적인 내용 110
Ⅳ. 귀화허가의 무효와 취소 136
Ⅴ. 관련문제 137
제4장 수반취득 143
Ⅰ. 국적법상의 규정 143
Ⅱ. 수반취득의 대상 144
Ⅲ. 수반취득 신청의 절차 및 허가 144
Ⅳ. 수반취득의 효과 146
제5장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의 취득 148
Ⅰ. 국적법상의 규정 149
Ⅱ. 국적회복과 귀화와의 관계 150
Ⅲ. 국적회복의 요건 151
제6장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의무 162
제1절 개 요 163
제2절 국적법상의 규정 163
제3절 요 건 164
Ⅰ. 이전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164
Ⅱ.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의 경우 166
제4절 외국국적 포기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안한 경우 처우의 제한 173
제5절 관련문제 174
Ⅰ. 다른 나라 국적도 없는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포기 가능여부 174
Ⅱ. 대한민국 국적 취득 중국인의 중국국적 포기 절차 174
제7장 국적의 재취득 177
제1절 개 요 177
제2절 「국적법」상의 규정 178
제3절 대 상 178
제4절 방법 및 시기 179
제5절 절 차 179
제6절 국적 재취득 신고의 수리 효과 및 사후 절차 180
제8장 복수국적과 복수국적자 181
제1절 「국적법」상의 규정 및 의의 182
제2절 복수국적자의 발생 유형 및 허용대상 182
Ⅰ. 복수국적의 발생 유형 182
Ⅱ. 복수국적을 규율하는 방식 184
Ⅲ. 우리나라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의 허용 184
제3절 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186
Ⅰ. 국민처우원칙 186
Ⅱ. 복수국적자의 특정분야 종사의 제한 188
Ⅲ. 복수국적자에 대한 외국인 처우와 관련된 법령 제・개정시의 제한 189
제4절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의 국적회복을 통한 복수국적의 취득 189
Ⅰ. 개 요 189
Ⅱ. 국적회복 절차 190
제5절 복수국적자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지침 194
제6절 관련문제 197
Ⅰ.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상실 여부 197
Ⅱ. 국적법 제10차 개정과 관련 198
Ⅲ. 외국국적 취득 후 대한민국 여권의 부정사용 199
제9장 복수국적자를 포함한 병역의무자의 출입국 관리 202
제1절 개 요 202
Ⅰ. 개 설 203
Ⅱ. 근 거 203
Ⅲ. 복수국적자(국적이탈 시기 도과자)의 병역의무 204
Ⅳ. 가족관계등록신고와 국적과의 관계 204
제2절 병역의무에 관한 일반적 이해: 병역의무의 이행, 연기 및 면제 204
Ⅰ. 병역법상의 규정 204
Ⅱ. 병역이행 과정 205
Ⅲ. 병역의무자의 구분 205
Ⅳ. 병역의무의 종료 206
Ⅴ. 병역의무의 연기 207
Ⅵ.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210
Ⅶ.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211
제3절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및 국외여행기간 연장의 허가 212
Ⅰ. 내 용 212
Ⅱ. 허가대상 및 제한 허가대상 및 제한 213
Ⅲ. 국외이주 목적 외의 국외여행허가 대상 및 기간 213
Ⅳ. 국외여행허가 및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의 절차 218
Ⅴ. 국외이주 목적 국외여행허가 218
Ⅵ. 국외여행 허가의 제한 221
Ⅶ. 국외여행 허가 간주 제도 224
제4절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225
Ⅰ. 개 요 225
Ⅱ. 주요 쟁점 226
제5절 국적변경 병역회피자에 대한 제재 231
제10장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제도 233
제1절 「국적법」상의 규정 및 도입취지 234
제2절 국적선택의 방식 및 국적이탈과의 구별 236
Ⅰ. 국적선택의 방식 236
Ⅱ. 국적이탈과의 구별 236
제3절 대상 - 국적선택 의무자 237
제4절 국적선택기간 238
Ⅰ. 일반적인 경우 238
Ⅱ. 병역의무자인 경우 239
제5절 관련문제 241
Ⅰ. 국적법상 국적선택제도에 대한 쟁점 241
Ⅱ.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의무기간 내에 국적 선택을 하지 않은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 여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와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243
Ⅲ. 선천적 복수국적자(여성, 25세)가 국적선택의무기간이 지난 경우에도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244
제11장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제1절 국적법상의 규정
제2절 대 상 250
Ⅰ.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의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250
Ⅱ.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는 경우 250
제3절 절 차 253
제4절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기간 254
Ⅰ. 원 칙 254
Ⅱ. 국적 선택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 254
제5절 문제되는 경우 254
Ⅰ. 복수국적자가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254
Ⅱ. 외국 국적 포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255
제12장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256
제1절 개 요 258
Ⅰ. 국적법상의 규정 258
Ⅱ. 입 법 례 260
Ⅲ. 국적이탈 허가가 기속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61
Ⅳ. 국적선택과의 구별 261
V. 국적상실과의 구별 262
제2절 요 건 265
Ⅰ. 신 고 265
제3절 국적이탈신고의 절차 268
제4절 효 력 269
Ⅰ. 국적이탈신고를 한 경우 269
Ⅱ.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69
제5절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에 관한 특례 269
Ⅰ. 개 요 269
Ⅱ. 요 건 271
Ⅲ. 대한민국 국적이탈 허가 신청의 세부 자격 기준 및 구체적 고려사항 271
Ⅳ. 절차 및 효력 등 274
V. 국적이탈허가 심사결과 등의 통지 275
Ⅵ. 국적이탈제도의 한계와 대안의 모색 276
제13장 국적선택의 명령 279
제1절 국적법상의 규정 279
제2절 요 건 280
Ⅰ. 대 상 자 280
Ⅱ. 국적선택의 명령과 그 절차 281
제3절 관련문제 284
Ⅰ. 무호적 복수국적자의 출생신고 및 국적상실 284
제14장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 285
제1절 국적법상의 규정 285
제2절 요 건 286
Ⅰ. 대 상 286
Ⅱ. 사 유 286
제3절 절 차 287
Ⅰ. 청 문 287
Ⅱ.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 287
제4절 효 력 287
제15장 복수국적자에 대한 통보의무 289
제1절 국적법상의 규정 289
제2절 통보의무 289
Ⅰ. 대상(통보의무자) 289
Ⅱ. 통보의 내용 및 절차 290
제3절 복수국적자에 대한 질문권 및 자료제출요청권 290
제16장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의 상실 291
제1절 국적법상의 규정 292
제2절 「국적법」상 국적이 상실되는 경우 - 국적상실의 사유 293
Ⅰ. 후천적 사유에 의한 대한민국 국적 취득 294
Ⅱ. 외국국적의 취득 294
Ⅲ. 복수국적자의 대한민국 국적이탈 294
Ⅳ.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295
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에 반하는 행위에 따른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295
Ⅵ. 행정처분에 의한 국적상실 295
제3절 외국 국적을 자진하여 취득하는 경우(자진취득) 298
Ⅰ. 의 미 298
Ⅱ. 자진취득자의 대한민국의 국적이 상실되는 시기 299
Ⅲ.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 경우 대한민국 여권 무효처리를 위한 통보 300
Ⅳ. 문제되는 경우 301
제4절 외국 국적을 자진하여 취득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비자진취득) - 국적보유의 신고 302
Ⅰ. 의 의 302
Ⅱ. 유형 - 대상 303
Ⅲ. 국적보유의사의 신고절차 305
Ⅳ. 효 력 307
Ⅴ. 국적보유 신고 시 처우 307
Ⅵ. 국적보유신고를 한 사람이 해야 할 일 307
Ⅶ. 일본 국적법상 국적유보제도의 도입 여부 309
Ⅷ. 현행 국적보유신고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의 모색 310
제5절 국적상실자의 처리: 국적상실의 신고와 공무원의 국적상실 통보의무 313
Ⅰ. 국적상실의 신고 313
Ⅱ. 국적상실의 처리 - 공무원의 국적상실 통보의무 316
제6절 관보를 통한 고시 318
Ⅰ. 개 요 318
Ⅱ. 관보에 고시할 사항 318
Ⅲ. 관보 고시가 갖는 법률상 의미 319
제7절 국적상실자의 법률관계 319
Ⅰ. 개 요 319
Ⅱ. 주요내용 320
Ⅲ. 국적상실자의 양도가능한 권리의 양도의무의 미이행 320
Ⅳ. 국적상실에 따른 부수적 효과 321
제17장 법정대리인에 의한 신고 등 322
제1절 국적법상의 규정 322
제2절 구체적인 내용 323
Ⅰ. 15세 미만인 자 323
Ⅱ. 15세 이상인 자 324
Ⅲ. 귀화신청(배우자 동반 여부) 324
Ⅳ. 거동불능자의 국적회복허가 신청 325
Ⅴ. 국내 신청자가 불법체류자인 경우 325
제18장 국적의 판정 330
제1절 국적법상 규정, 취지 및 법적 성격 331
Ⅰ. 취 지 331
Ⅱ. 법적성격 331
제2절 대 상 332
제3절 국적판정의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334
제4절 국적판정의 심사 335
제5절 효 력 335
Ⅰ. ‘국적보유판정’을 한 경우 336
Ⅱ. ʻ국적비보유판정ʼ을 한 경우 337
제6절 관련문제 337
Ⅰ. 국적취득자 기록정리 및 외국인등록증의 반납 337
Ⅱ. 국적판정 신청자와 국적비보유판정자의 체류관리 338
Ⅲ. ‘법률 형식상으로는 일응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실질적으로는 국민으로 살아온 사람’의 경우 고려사항 338
제19장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또는 국적판정의 취소 341
제1절 국적법상의 규정 341
제2절 대 상 341
제3절 절 차 342
제4절 효 과 343
제5절 국적취소의 제한 344
제20장 수수료의 납부 346
제1절 국적법령상의 규정 346
제2절 납부해야 할 수수료와 납부방법 346
제3절 수수료 납부의 방법 348
제4절 수수료 납부의 면제 349
제21장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의무 350
제1절 국적법령상의 규정 350
제2절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및 관계 기관장 등의 정보제공의무 351
제22장 권한의 위임 352
제1절 국적법상의 규정 352
제2절 법무부장관의 권한이 위임되는 내용과 수임기관
제3편 출입국관리법
제1장 총 론 357
제1절 서술방법 및 주요 내용 357
제2절 주요 참고 법령 등 자료 360
제2장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일반적 논의 361
제1절 다른 법과의 관계 361
Ⅰ. 「국적법」과 「통합이민법」과의 관계 361
Ⅱ. 「재외동포법」과의 관계 362
제2절 출입국관리법의 제정 목적 363
제3절 법 원 364
제4절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365
제5절 각종 신청 등의 대행 366
제6절 출입국관리법의 주요 체계 및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배제규정의 특징 368
제3장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출입국관리 371
제1절 출입국관리 일반 371
제2절 대한민국 국민의 출국 372
Ⅰ. 개 요 372
Ⅱ. 내 용 373
제3절 대한민국 국민의 입국 399
Ⅰ. 개 요 399
Ⅱ. 국민의 입국 400
제4절 남북한 왕래 등의 절차 405
제4장 외국인의 출입국 406
제1절 개 요 406
제2절 외국인의 출국 408
Ⅰ. 개 요 408
Ⅱ. 출국정지 410
Ⅲ. 외국인 긴급출국정지 414
제3절 외국인의 입국 415
Ⅰ. 개 요 415
Ⅱ. 입국허가 418
Ⅲ. 외국인의 상륙허가 439
Ⅳ. 외국인에 대한 입국의 금지 452
Ⅴ. 외국인에 대한 입국의 거부 460
Ⅵ. 외국인의 입국불허에 대한 구제
제5장 ‘사증’과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제1절 개 요 466
제2절 사증의 발급 467
Ⅰ. 개 요 468
Ⅱ. 입국 횟수에 따른 분류 469
Ⅲ. 발급대상자에 따른 분류 469
Ⅳ. 비영리 목적 체류사증의 체류기간에 따른 분류 470
Ⅴ. 취업가능 여부에 따른 분류 470
제3절 사증의 발급과 거절 471
Ⅰ. 사증발급에 필요한 요건 471
Ⅱ. 사증 발급의 결정 472
Ⅲ. 사증 발급이 거절된 경우 472
제4절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484
Ⅰ. 개 요 485
Ⅱ.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위한 신청 485
Ⅲ. 발급기관 - 권한의 위임 486
Ⅳ.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절차 487
Ⅴ. 발급기준 488
Ⅵ. 사증발급인정서의 효력 493
Ⅶ. 사증발급인정서 발급관련 초청인의 원고적격 인정여부 493
Ⅷ. 사증발급인정서 및 사증발급 절차 496
제6장 외국인의 체류 498
제1절 개 요 498
제2절 체류자격 499
제3절 활동범위 500
Ⅰ. 일반적인 제한 500
Ⅱ. 취업활동과 외국인고용의 제한 501
Ⅲ. 정치활동의 제한 504
Ⅳ. 취업활동 가능한 외국인 및 유학생의 관리 - 신고의무 506
Ⅴ. 관련문제 510
제4절 체류자격 부여 514
Ⅰ. 개 요 514
Ⅱ. 대 상 515
Ⅲ. 절 차 515
Ⅳ. 체류자격 부여 등의 심사기준 517
Ⅴ. 체류기간 518
Ⅵ.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518
Ⅶ. 출국예고 및 출국통지 518
Ⅷ. 위반 시의 처벌 519
제5절 체류자격외 활동 519
Ⅰ. 개 요 519
Ⅱ.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의 신청 및 수령 520
Ⅲ.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에 대한 결정 521
Ⅳ. 권한의 위임 521
Ⅴ. 위반 시의 처벌 522
제6절 근무처의 변경・추가 522
Ⅰ. 개 요 522
Ⅱ. 근무처의 변경・추가 허가의 신청 523
Ⅲ. 근무처의 변경・추가 신고-사전허가의 예외 524
Ⅳ. 권한의 위임 525
Ⅴ. 위반 및 처벌 526
제7절 체류자격의 변경 526
Ⅰ. 개 요 526
Ⅱ. 절 차 527
Ⅲ. 외국인등록 면제자의 신분변경과 체류자격의 변경 528
Ⅳ. 체류자격 변경 신청에 대한 결정 529
Ⅴ. 체류기간 529
Ⅵ. 권한의 위임 530
Ⅶ. 위반 및 처벌 530
제8절 체류기간의 연장 530
Ⅰ. 개 요 530
Ⅱ.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판단기준 531
Ⅲ. 절 차 531
Ⅳ. 권한의 위임 532
Ⅴ.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에 대한 결정 및 처리 532
Ⅵ. 체류기간 533
Ⅶ.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의 연장 534
Ⅷ. 출국기한의 유예 535
Ⅸ. 집행정지 535
Ⅹ. 위반 시의 처벌 536
ⅩⅠ. 체류기간 연장에 대한 특칙 536
ⅩⅡ. 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537
제9절 외국인의 등록 538
Ⅰ. 개 요 538
Ⅱ. 내 용 540
Ⅲ. 절 차 542
Ⅳ. 외국인등록표 등의 작성 및 관리 547
Ⅴ. 외국인등록사항 및 체류지 변경의 신고 548
Ⅵ. 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 551
Ⅶ.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552
Ⅷ. 생체정보의 제공 및 공동이용 553
Ⅸ. 위반 및 처벌 554
Ⅹ. 관련문제 556
제7장 국가안전 및 사회질서의 유지 557
제1절 개 요 558
Ⅰ. 용어에 대한 이해 558
제2절 조 사 571
Ⅰ. 개 요 571
Ⅱ. 동향조사 571
Ⅲ. 위반조사 583
Ⅳ. 사실조사 608
제8장 외국인의 강제추방 611
제1절 개 요 611
Ⅰ. 의 의 611
Ⅱ. 구별 개념 611
Ⅲ. 법적 근거 및 성격 612
제2절 유형 및 요건 613
Ⅰ. 출국권고 613
Ⅱ. 출국명령 615
Ⅲ. 강제퇴거 617
제3절 강제추방에 대한 구제 643
Ⅰ. 이의신청 643
Ⅱ. 행정심판 644
Ⅲ.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645
Ⅳ. 국가배상 646
Ⅴ. 헌법소원 647
Ⅵ. 그 밖의 불복절차 648
제9장 외국인 보호 651
제1절 개 요 651
제2절 외국인 보호의 법적 근거・성격 및 보호범위 653
Ⅰ. 법적 근거 653
Ⅱ. 법적 성격 653
Ⅲ. 외국인 보호의 적용범위 654
제3절 외국인 보호의 구분 654
제4절 구체적인 내용 656
Ⅰ. 일반보호 656
Ⅱ. 긴급보호 660
Ⅲ.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보호 666
Ⅳ. 일시보호 669
Ⅳ. 보호시설에서의 피보호자 674
제5절 보호의 해제 677
Ⅰ. 개 요 677
Ⅱ. 보호의 일반해제 677
Ⅲ. 보호의 일시해제 680
제6절 보호외국인 구제제도 682
Ⅰ. 이의신청 683
Ⅱ. 행정쟁송 684
Ⅲ. 기타 사법적 구제 684
제10장 선박 등의 검색, 선박 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출국대기실 설치・운영,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제1절 선박 등의 검색 685
제2절 선박 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688
제3절 출국대기실 설치ㆍ운영 등 691
제4절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693
제11장 사회통합 696
제1절 관련법과 용어의 정의 697
제2절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 699
Ⅰ. 의 의 700
Ⅱ. 법적 근거 및 법적 성격 700
Ⅲ.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적용(참여)대상 및 기한 등 702
Ⅳ. 교육이수자에 대한 우대(이수 혜택) 703
Ⅴ. 사회통합프로그램(교육과정) 706
Ⅵ.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 708
Ⅶ. 전문인력의 양성 713
Ⅷ. 교육평가 714
Ⅸ. 사회통합자문위원회와 사회통합위원 723
Ⅹ. 관련문제 725
ⅩⅠ. 한국어능력시험과 사회통합프로그램 730
제12장 출입국행정 실무 일반 735
제1절 개 요 735
제2절 체류자격 유형 및 활동범위 738
제3절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주재 739
제4절 외국인의 정보제공 의무 739
제5절 제출서류와 관련한 유의사항 740
제6절 관련문제 741
제4편 재외동포기본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장 개 요 751
제2장 서술순서 및 주요 내용 753
제3장 재외동포정책과 재외동포법에 관한 일반적 논의 754
제1절 재외동포정책 754
Ⅰ. 개 요 754
Ⅱ. 재외동포정책의 흐름 754
Ⅲ. 재외동포정책과 관련하여 마주해야 할 쟁점 757
제2절 재외동포법 759
Ⅰ. 개 요 759
Ⅱ. 법 원 759
제4장 재외동포정책과 재외동포법에 관한 일반적 논의 761
제1절 재외동포와 관련한 관련 법령 761
Ⅰ. 재외동포 개관 761
Ⅱ. 재외국민 762
Ⅲ. 외국국적동포 762
제5장 재외동포기본법 763
제1절 목 적 763
제2절 재외동포기본법상 재외동포와 재외동포정책 763
Ⅰ. 재외동포 763
Ⅱ. 재외동포정책 763
제3절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 764
제4절 국가의 책무 765
제5절 국제사회와의 조화 765
제6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766
제7절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 등의 수립 및 평가 766
Ⅰ. 기본계획의 수립 766
Ⅱ. 시행계획 등의 수립 및 평가 767
제8절 재외동포정책위원회 767
제9절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립 등 769
제10절 업무 협조 및 재외공관 등의 역할 770
Ⅰ. 업무 협조 770
Ⅱ. 재외공관 등의 역할 770
제11절 재외동포의 의견 청취 및 실태조사 771
Ⅰ. 의견 청취 771
Ⅱ. 실태조사 771
제12절 기 타 772
Ⅰ. 세계한인의 날 및 세계한인주간 772
Ⅱ. 국회 보고 772
제6장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773
제1절 제정 이유 773
제2절 재외동포법령 및 목적 774
제3절 개념・적용대상 및 법적 성격 774
제4절 적용범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776
제5절 재외동포법령에 따른 주요 내용 776
Ⅰ. 정부의 책무 776
Ⅱ.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776
Ⅲ. 국내거소신고 778
Ⅳ.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780
Ⅴ.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 785
Ⅵ. 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786
Ⅶ. 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작성 및 관리 787
Ⅷ. 국내거소 이전신고 등 789
Ⅸ. 국내거소신고증의 재발급 790
Ⅹ.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업무처리 791
ⅩⅠ. 주민등록 등과의 관계 791
ⅩⅡ. 벌 칙: 과 태 료 792
제6절 출입국과 체류 793
Ⅰ. 체류기간 및 체류기간의 연장 793
Ⅱ. 재입국허가 및 체류지 변경허가 794
제7절 부동산거래 등 795
Ⅰ. 신 고 795
Ⅱ. 부동산 취득・보유 796
제8절 금융거래 797
제9절 외국환거래 797
제10절 건강보험과 보훈급여금 798
제11절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98
제12절 기타 - 규제의 재검토 799
제7장 재외동포(외국국적동포) 실무 800
제1절 단기방문(Short-Term General, C-3) 800
Ⅰ. 개 요 800
Ⅱ. 체류자격의 일반적 내용(체류자격별 약호 및 부여대상) 801
Ⅲ. 대상 및 활동범위 802
Ⅳ. 사증의 발급 802
Ⅴ. 체류기간 및 체류기간의 연장 804
제2절 재외동포(Overseas Korean, F-4) 805
Ⅰ. 개 요 809
Ⅱ.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대상 811
Ⅲ.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813
Ⅳ. 재외동포(F-4) 자격소지자의 취업활동 813
Ⅴ. 외국국적동포가족(F-4)에 대한 방문동거(F-1) 및 동반(F-3) 자격과 관련한사증발급 및 체류 814
Ⅵ. 재외동포(F-4) 자격으로의 변경 815
Ⅶ. 체류기간의 연장 815
Ⅷ. 국내거소의 신고 815
Ⅸ. 관련 문제 821
제3절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영주자격(Permanent Resident, F-5)의 부여 835
Ⅰ. 개 요 835
Ⅱ. 영주자격(F-5)에 부합하는 사람 및 주요 약호 836
Ⅲ.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영주(F-5) 자격의 부여 840
Ⅳ. 외국국적동포의 가족에 대한 방문동거(F-1) 844
제4절 방문취업(Work and Visit, H-2) 845
Ⅰ. 개 요 847
Ⅱ. 방문취업제 대상 851
Ⅲ. 방문취업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852
Ⅳ. 방문취업 사증(H-2)으로 입국한 동포의 국내 체류 854
Ⅴ. 체류자격의 변경 856
Ⅵ. 체류기간의 연장 857
Ⅶ. 방문취업 자격 취득한 사람의 가족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 858
Ⅷ. 외국인등록 859
Ⅸ. 재입국허가 859
X. 재입국허가방문취업 자격자의 법 위반 시의 처리 859
ⅩⅠ. 방문취업(H-2) 자격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F-5-14)의영주자격 부여
제5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반 867
제1절 개 요 867
제2절 출입국관리법과의 관계 867
제3절 외국인고용법에 대한 기본적 이해 868
Ⅰ. 외국인근로자의 정의 868
Ⅱ. 적용 범위 등 869
제2장 외국인고용법의 주요 내용 870
제1절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 870
Ⅰ.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설치 및 심의・의결사항 870
Ⅱ.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870
Ⅲ.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 871
제2절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 등 873
제3절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873
Ⅰ. 내국인 구인 노력 873
Ⅱ. 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874
Ⅲ.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876
Ⅳ. 근로계약 878
Ⅴ. 사증발급인정서 879
Ⅵ. 외국인 취업교육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등 879
Ⅶ. 사용자 교육 880
Ⅷ.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881
제4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882
Ⅰ. 출국만기보험・신탁 882
Ⅱ.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 883
Ⅲ. 건강보험 884
Ⅳ. 귀국비용보험・신탁 884
Ⅴ. 귀국에 필요한 조치 884
Ⅵ.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885
Ⅶ. 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및 이에 관한 특례 886
Ⅷ. 재입국 취업의 제한 및 특례 887
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889
Ⅹ.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889
ⅩⅠ.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890
제5절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890
Ⅰ. 차별 금지 890
Ⅱ. 기숙사의 제공 등 891
Ⅲ. 보증보험 등의 가입 891
Ⅳ.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892
Ⅴ.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892
Ⅵ.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893
제3장 보 칙 899
제1절 보고 및 조사 등 899
제2절 관계 기관의 협조 899
제3절 수수료의 징수 등 900
제4절 각종 신청 등의 대행 900
제5절 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901
제6절 권한의 위임・위탁 901
제4장 벌 칙 903
제1절 벌 금 903
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903
Ⅱ. 500만원 이하의 벌금 903
제2절 양벌규정 904
제3절 과 태 료 904
제5장 외국인고용법과 관련한 실무:비전문취업(E-9) 906
Ⅰ. 개 요 906
Ⅱ. 외국인근로자의 의의 907
Ⅲ. 다른 외국인력 제도와의 비교 909
Ⅳ. 대상 및 허용업종 910
Ⅴ. 사증과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911
Ⅵ. 활동범위・체류기간 및 체류자격외 활동 913
Ⅶ. 근무처(사업장)의 변경・추가 913
Ⅷ. 체류자격의 변경 918
Ⅸ. 체류기간의 연장 918
Ⅹ. 재입국허가 919
ⅩⅠ. 외국인등록 919
ⅩⅡ. 고용변동의 신고
제6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장 총 론
제1절 개 요 923
제2절 대 상 924
제2장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구성 및 주요 내용 925
제1절 구 성 925
제2절 총 칙 925
제3절 외국인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926
Ⅰ. 법무부장관의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926
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시행 927
Ⅲ.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시행・평가를 위한 업무의 협조 928
제4절 외국인정책위원회 929
Ⅰ. 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조정사항 929
Ⅱ. 위원회 위원의 해촉 930
Ⅲ. 위원장의 역할 930
Ⅳ. 위원회의 회의 931
Ⅴ. 간 사 931
Ⅵ. 운영세칙 931
Ⅶ. 실무위원회 및 실무분과위원회 931
제5절 외국인업무에 관한 정책의 연구・추진 932
제6절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933
Ⅰ. 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및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933
제7절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946
제8절 영주권자의 처우와 국적취득 후 사회적응 947
제9절 난민의 처우 947
제10절 특별기여자의 처우
제11절 전문외국인력의 처우 개선과 외국국적동포 등의 처우
제12절 기 타
Ⅰ.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조성
Ⅱ. 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
Ⅲ. 민간과의 협력
Ⅳ. 국제교류의 활성화
Ⅴ. 이민정책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
Ⅵ. 정책의 공표 및 전달
제7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장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반
제1절 개 요 955
Ⅰ. 제정 목적 및 이유 955
Ⅱ. 법적 성격 956
Ⅲ.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의 관계 956
Ⅳ. 다문화가족지원법 이해를 위한 주요 개념 956
제2절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구체적인 내용 959
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959
Ⅱ.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2장 대한민국 결혼이민 사증(F-6) 및 체류관리
Ⅰ. 개 요
Ⅱ. 대 상
Ⅲ.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Ⅳ. 체류자격의 부여와 체류기간, 체류자격 외 활동
Ⅴ. 체류자격의 변경
Ⅵ. 체류기간의 연장
Ⅶ. 재입국허가와 복수 재입국허가
Ⅷ. 외국인등록
Ⅸ. 관련 문제
제8편 난민법
제1장 난민과 난민법령에 대한 이해
제1절 개 요
제2절 총 칙
제3절 난민인정 신청과 심사
제4절 난민의 인정
제5절 신원확인을 위한 보호
제6절 난민위원회 등
제7절 난민인정결정의 취소와 철회
제8절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
제9절 인도적 체류허가 및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
제10절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제11절 심리의 비공개
제12절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과 난민여행증명서 등의 반납
제13절 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
제14절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절 기 타
Ⅰ. 난민지원시설의 운영 등
Ⅱ. 권한의 위임
Ⅲ. 벌 칙
Ⅳ.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장 난민법과 관련한 실무-기타(G-1) 자격 일반
Ⅰ. 개 요
Ⅱ. 대 상
Ⅲ.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
Ⅳ. 체류자격외 활동
Ⅵ. 근무처의 변경・추가
V. 체류자격 부여
Ⅵ. 체류자격의 변경 및 연장
Ⅶ. 재입국허가
Ⅷ. 외국인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