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28일
426쪽
2026 낭독 형법판례
대법원 2025년 선고 형법 중요 판결
목 차
제1장 형법 총론01 죄형법정주의 _ 행위시법
02 죄형법정주의 _ 법률해석・확장해석・유추해석
03 인과관계 _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04 고의 _ 구성요건 고의와 형법 제16조 위법성 착오 정당한 이유
05 미필적 고의 _ 미필적 고의 판단방법
06 과실범 _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부담하는 안전・보건조치의무
07 위법성조각사유 _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사회상규 판단기준
08 불능미수범 _ ‘불능미수’의 의미 및 불능미수의 요건 중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의 의미
09 방조범 _ 방조범의 성립요건
10 죄수 _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
11 죄수 _ 상상적 경합범
12 죄수 _ 실체적 경합
13 죄수 _ 실체적 경합
14 죄수 _ 실체적 경합
15 양형조건 _ 피고인의 정신적 장애 관련 주장을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
16 몰수・추징 _ 피해자에게 교부되는 압수물 가액 산정 시적 기준
17 추징 _ 몰수ㆍ추징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에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 포함
18 보안처분 _ 전자장치부착 법률에서 정한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19 수강명령・이수명령 _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 불능미수범
20 형집행순서와 형집행종료일 _ 검사의 형집행순서 변경 지휘와 누범과 집행유예결격 판단 시점에서 형집행종료일: 실제 출소예정일 기준으로
누범과 집행유예결격 여부 판단
제2장 형법 각론
21 업무상과실치상죄 _ 주의의무
22 존속학대죄 _ 객체
23 강제추행죄 _ 추행
24 군형법 추행죄 _ 추행
25 업무방해죄 _ 업무
26 업무방해죄 _ 업무
27 업무방해죄 _ 업무
28 업무방해죄 _ 위력
29 경매방해죄 _ 위계
30 강요죄 _ 유사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경우, 별도로 강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특별관계
31 야간주거침입절도죄 _ 고의
32 사기죄 _ 법원을 기망・손해발생・인과관계・고의
33 사기죄 _ 사람을 기망
34 컴퓨터사용사기죄 _ 친족상도례・형면제・헌법재판소 불합치결정 소급효・컴퓨터사용사기죄 피해자・석명권
35 업무상횡령죄 _ 횡령・고의・불법영득의사・소송비용 교비회계지출 판단기준・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36 업무상횡령죄 _ 횡령・고의・불법영득의사・변호사 선임비용 교비회계지출 판단기준・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37 업무상배임죄 _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와 재산상의 손해와 손해 판단기준
38 업무상배임죄 _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39 업무상배임죄 _ 재산상 이익・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 판단기준
40 공무상표시무효죄 _ 형법 제140조 제1항 공무상표시무효죄 성립요건
41 공무상비밀누설죄 _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의미와 범위
42 무고죄 _ 신고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더라도 신고된 사실이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 징계처분의 원인에 불과한 경우
제3장 특별형법
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_ 혈중알코올농도 처벌기준치 초과 기준
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_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 특례규정
45 성폭력처벌법 _ 제8조 제1항 특수강간치상죄에서 특수강간의 실행
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
46 성폭력처벌법 _ 제13조에 규정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의 의미
47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_ 합성 사진 또는 딥페이크 영상 제작
48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_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의미 및 판단기준
49 특정범죄가중법 _ 제5조의4 제6항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의 의미
50 특정경제범죄법 _ 제5조 제1항・제2항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등) 죄 성립요건
부 록
저자소개
하 태 영
1962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독일 유학 후 29년 동안 대학ㆍ대학원에서 형법ㆍ형사소송법ㆍ특별형법ㆍ생명윤리와 의료형법을 강의하고 있다. 1996년 9월 3일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과 적극적 일반예방》으로 독일 할레대학교(Halle Universität) 법과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Dr. jur)를 받았고, 1997년 3월 경남대학교 법학과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다.
국외ㆍ국내 대표 저서는 《Belastende Rechtsprechungsänderungen und die positive Generalprävention》(Carl Heymanns Verlag KG, 2000), 《독일통일 현장 12년》(경남대학교출판부, 2004), 《형사철학과 형사정책》(법문사, 2007), 《형법각칙 개정 연구-환경범죄》(형사정책연구원, 2008), 《하마의 下品 1ㆍ2》(법문사, 2009ㆍ2016), 《의료법》(행인출판사, 2021), 《생명윤리법》(행인출판사, 2018), 《공수처법》(행인출판사, 2021), 《사회상규》(법문사, 2018), 《형법조문강화》(법문사,2019), 《형사법종합연습 변시기출문제분석ㆍ형사법사례연습 변시기출문제분석》(법문사, 2023), 《형사법실전연습 최근 대법원 판례분석》(법문사, 2025), 《죄형법정원칙과 법원 1》(공저, 박영사, 2023), 《2024ㆍ2025 낭독 형법판례》(법문사,2024), 《2024ㆍ2025 낭독 형사소송법판례》(법문사, 2024ㆍ2025), 《밤은 깊었다》(법문사, 2024ㆍ2025)가 있다. 특히 《형사철학과 형사정책》은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 도서로 선정되었다. 2014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논문제목은 《해적재판 국제비교》이다.
2006년 3월 제1학기부터 현재 모교인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교수로 근무하고 있으며, 국회 제12기 입법지원단 위원ㆍ법무부 인권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ㆍ영남형사판례연구회 회장ㆍ법무부 형사소송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ㆍ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법무부 변호사시험 문제은행 출제위원ㆍ행정고시 출제위원ㆍ채점위원(형법)ㆍ입법고시 출제위원ㆍ채점위원(형사소송법)ㆍ5급 승진시험 출제위원ㆍ7급 국가시험 출제위원ㆍ형사법연구 편집위원ㆍ형사법신동향 편집위원을 역임하였다. 약한 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세상보기로 사회와 소통하고 있다. 국제신문ㆍ경남도민일보 칼럼진으로 활동하였다.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국제신문 《생활과 법률》칼럼을 썼다. 시사칼럼 200여 편이 있다. 《밤이 깔렸다》로 2022년 제8회 이병주국제문학상 연구상을 수상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