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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으로끝내는 상속과 증여 (개정판) 요약정보 및 구매

2026년 08월 31일

3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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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세이코리아
저자 양소라. 허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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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26년 08월 31일

344쪽

상품 상세설명

앞서서 대비하면 돈이 나고, 닥쳐서 해결하면 싸움 난다.” 

법무법인 화우 상속·증여 전문 변호사들이 알기 쉽게 알려주는 상속·증여의 실전 지침

 

이제 유류분은 현금으로 돌려준다.”49년 만에 바뀐 상속의 규칙

2026317일 개정 민법 시행유류분 원물반환 폐지,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 전 상속인으로 확대

8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의 가업상속공제 개편안까지 반영한 개정판 출간

상속을 둘러싼 법의 규칙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20263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은 1977년 유류분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큰 폭의 변화를 담았다. 핵심은 유류분 반환 방식이다. 그동안 유류분은 증여·유증받은 재산 그 자체(원물)로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이제는 현금(가액) 반환이 원칙이다. 청구한 날부터는 이자까지 붙는다.

이 변화는 실무의 무게중심을 옮겨놓았다. 부모에게 아파트를 물려받은 자녀가 형제의 유류분 청구를 받으면, 그 아파트의 지분을 떼어주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현금을 마련해야 하고, 그러자면 부동산을 팔아야 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를 내고 유류분을 지급하고 나면 실제로 손에 남는 돈은 얼마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상속세 재원 마련에 더해 유류분 재원 마련이라는 두 번째 숙제가 생긴 셈이다.

이 밖에도 개정 민법은 세 가지를 함께 바꿨다.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202611일 시행된 상속권 상실 선고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게만 적용됐으나, 시행 두 달여 만에 모든 상속인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패륜 부모뿐 아니라 패륜 자녀의 상속도 막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상속결격자나 상속권 상실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할 수 없게 됐다. 또 상당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됐다. 부모를 모신 자녀가 그 대가로 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다시 내놓지 않아도 될 길이 명문화된 것이다.

법무법인() 화우의 양소라·허시원 파트너 변호사가 쓴 한 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개정판은 이 변화를 담아 다시 썼다. 20252월 출간된 초판은 법률과 세금을 한 권에서 함께 다룬 드문 구성으로 주목받았고, 이번 개정판은 개정 민법의 네 가지 변화를 본문 전체에 반영하는 한편, 2026. 3. 17. 개정 민법 한눈에 보기라는 신구 조문 대조표를 새로 실었다. 자녀의 유류분반환 위험을 줄이고 싶다면, 고령화 시대, 자산승계도 좋지만 나를 위한 케어도 필요하다등 신설 항목도 추가됐다.

세제 부분에서는 재정경제부가 20268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중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상세히 담았다. 공제 한도는 피상속인 경영 연수에 20억 원을 곱한 금액(최대 1000억 원)으로 상향되는 대신, 경영 기간 요건이 10년에서 30년으로, 사후관리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되고 가업의 정의와 업종 요건도 대폭 좁혀진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사업을 승계할 때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과세특례도 신설된다. 다만 이는 정부가 제출한 개편안으로, 연말 국회에서 통과되는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책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

두 저자는 국내 대형 로펌 중 하나인 화우의 자산관리센터에서 각각 자산분쟁과 조세자문을 이끌고 있다. 양소라 변호사는 자산분쟁팀장 및 기업송무그룹 자산관리팀장으로 상속·신탁·후견·유언집행 등 가사 사건과 경영권 분쟁을 담당하며 재벌가 이혼 및 상속 사건을 다수 처리했다. 허시원 변호사는 공인회계사이자 조세자문팀장으로 조세소송·자문, 가업승계, 세무조사 등을 맡아왔다.

서울에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 재산이 많지 않아도 형제자매 간 분쟁이 나는 시절이다. 이 책은 소중한 자산을 승계하고 가족 간의 유대와 가치를 현명하게 지키는 데 유용한 가이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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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추천의 글

개정판 서문

들어가는 글

 

1. 상속과 분쟁

1. 상속과 상속인

1. 상속이란 무엇인가

2. 상속인은 누구인가

 

2. 상속재산의 분할

1.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무슨 일부터 해야 할까?

2. 상속재산분할이란 무엇인가

3. 상속재산에서 내 몫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4. 기여분이란 무엇인가

5. 상속채무가 너무 많다면

 

3. 유류분의 반환

1. 유류분이란 무엇인가

2. 유류분반환, 이럴 땐 어떻게?

3. 유류분을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4. 유류분반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4. 유언과 유언대용신탁

1. 유언, 어디까지 가능할까?

2. 유언은 어떻게 남겨야 할까?

3. 유언대용신탁은 어떤 경우에 필요할까?

 

5. 가장 현명하게 상속하는 법

1. 어떻게 상속하고 싶은지부터 생각해 보자

2. 자녀의 유류분반환 위험을 줄이고 싶다면

3. 효도계약서가 도대체 뭐길래

4. 고령화 시대, 자산승계도 좋지만 나를 위한 케어도 필요하다

5. 2026. 3. 17. 개정 민법 한눈에 보기

 

 

2. 상속·증여와 세금

 

1. 상속과 세금

1. 상속세는 누가, 언제, 어디에 내야 할까?

2. 어떤 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될까?

3.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4. 상속을 받으면 무조건 상속세를 내야 할까?

5.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할까?

6. 상속세를 더 내거나 덜 내는 경우

 

2. 증여와 세금

1. 증여세는 누가, 언제, 어디에 내야 할까?

2. 어떤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될까?

3.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4. 증여를 받으면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 할까?

 

3. 증여세를 현명하게 절약하는 방법

1.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2. 싸게 파는 것도 한 방법이다

3. 증여받은 부동산을 성급하게 팔면 세금 폭탄을 맞는다

4. 자녀의 창업을 도와주면 증여세를 덜 낸다

5. 가업을 이으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덜 낸다

 

4.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 할까?

1.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재산을 구입하거나 빚을 갚는 경우

2.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등재하는 경우

3. 특수관계법인의 일감 몰아주기

4. 특수관계법인의 일감 떼어주기

5.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경우

 

5. 상속·증여세 납부하기

1. 상속세를 꼭 한꺼번에 내야 할까?

2. 상속세를 꼭 현금으로 내야 할까?

3. 상속세를 제때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4. 상속·증여세를 제때 납부하면 그걸로 끝일까?

 

 

 

저자소개

 

양 소 라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의 파트너 변호사이자 화우 자산관리센터 자산분쟁팀장 및 기업송무그룹 가사소송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상속, 신탁, 후견, 유언집행, 이혼 등 가사 사건과 경영권 분쟁 사건을 주로 담당하면서 재벌가 이혼 및 상속 사건을 다수 처리했다.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37)을 수료한 뒤 화우에 합류했으며, 미국 웨이크포리스트 로스쿨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 밖에 한국가족법학회 회원, 신탁법학회 회원 등으로 활동하며, 머니투데이, 한경머니, 조선일보, 매일경제등 언론사에 상속과 증여 관련 글을 기고하고, 삼성생명, 한화생명, AIA생명, 삼성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등 여러 금융기관을 상대로 관련 강의와 세미나를 다수 진행해왔다. 지은 책으로 상속의 기술(공저)이 있다.

 

 

허 시 원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의 파트너 변호사이자 공인회계사로서 화우 자산관리센터 조세자문팀장을 맡고 있다. 화우 조세그룹에서 조세소송·자문, 조세포탈, 상속, 가업승계, 세무조사, 금융조세, 입법자문 등을 담당해 왔다.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일했으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2)을 졸업한 뒤 화우에 합류했다. 재직 중에 영국 임페리얼칼리지 런던 비즈니스스쿨에서 MBA(full time) 과정을 이수했다. 그 밖에 한국 세법학회 회원, 조세미래포럼 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머니투데이, 매일경제등에 상속과 증여, 조세 관련 글을 기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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