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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알고 대처하면 힘이되는 법률상식콘서트 요약정보 및 구매

2025년 05월 25일

5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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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법률출판사
저자 김동근 , 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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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25년 05월 25일

554쪽

상품 상세설명

 

1_ 민사일반

1. 권리남용 / 28

- 남을 해할 목적의 권리행사는 무효이다

2. 태아의 법률상의 지위 / 31

- 태아도 일정한 경우에는 권리능력을 갖는다

3. 실종선고 / 34

-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6개월 이상 공고기간이 지나야

4. 불공정한 법률행위 / 36

- 폭리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도 대항할 수 있다

5.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 / 39

- 중대한 과실없이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

6. 복대리인 / 42

- 대리인이 다시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7. 자기계약·쌍방대리의 금지 / 45

- 본인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8. 무효와 취소 / 48

- 무효와 취소의 같은 면 그리고 다른 면

9. 소멸시효 / 51

-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시간이 약일 수도 있다

10. 채권의 소멸시효 / 55

- 채권소멸시효 기간과 진행 그리고 중단

11.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 58

- 우선 법조문에 시효라는 문자가 있는지 본다

12. 소멸시효의 중단 / 60

- 효과적인 소멸시효 중단 방법은

13. 간접점유 / 62

- 어느 경우에 간접점유가 인정되며, 그 점유권의 내용은

14. 저작인격권 / 65

-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 유지권 등이 있다

15. 법정지상권 / 68

- 전세권·저당권의 실행 등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16. 분묘기지권 / 71

- 타인의 토지위에 있는 분묘의 기지에 대하여 관습법상 인정되는

17. 취득시효 / 74

- 부동산의 점유에 의한 취득시효완성시에는 바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

18.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 76

-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하는 원시취득이다

19. 명인방법 / 78

- 등기되지 않은 수목의 집단 및 미분리 과실의 물권변동에 대한 공시방법

20. 부동산등기부 / 80

- 등기의 효력과 부동산등기부를 보는 방법

21. 가등기 / 83

- 물권변동의 효력까지 가등기를 한 때에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22.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 85

- 부동산 매매시는 사실대로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

23. 임차권등기명령제도 1 / 88

- 임차인이 임대인의 협조없이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24. 임차권등기명령제도 2 / 92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작성방법

25. 금전거래에서 유의할 점 / 96

- 돈을 빌릴 때와, 빌려줄 때 유의할 점

26. 분할변제 약정을 한 금전대차 / 100

-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일괄변제 특약조항을 넣어두는 게 좋다

27. 이 자 / 102

- 임의로 지급한 초과이자와 지연손해금

28. 채권담보제도 / 104

- 채권을 확보하는 여러 가지 방법

29. 저당권 / 107

- 저당권의 종류와 그 효과

30. 근저당 / 109

- 피담보채권의 증감변동을 예정하고 있는 저당권

31. 가등기담보제도 / 111

- 소액 채무 때문에 고액 부동산을 잃는 일이 없도록

32. 명의신탁 / 116

- 공부상 소유명의만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

33. 채권자지체 / 120

-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을 수령하지 않은 채권자

34. 채권자대위권 / 122

-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

35. 부진정연대채무 / 125

- 채무자 사이에 구상관계가 생기지 않는 연대채무

36. 연대보증 / 129

-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는 보증채무

37. 계속적 보증과 해지 / 132

- 신원보증을 제외한 계속적 보증의 해지사유에 대해서는 학설·판례에 따른다

38. 신원보증책임 / 134

- 신원보증인은 어느 때, 어느 범위에서 책임지나

39. 보증채무 / 139

- 보증채무의 종류와 그 책임

40. 보증인의 구상권 / 142

- 부탁을 받아 보증인이 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구상권

41. 채무인수 / 145

- 채무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

42. 변제의 제공 / 150

- 채무의 내용에 좇은 유효한 제공이어야 한다

43. 3자의 변제 / 154

- 3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

44. 변제의 충당 / 157

- 변제급부가 채무보다 적을 경우, 어느 채무에 충당할 것인가

45. 상 계 / 160

- 동종의 채권·채무 등 대등액을 소멸시키는 것

46. 과실상계 / 162

- 채권자나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47. 손익상계 / 165

- 가해행위로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는 동시에 이익을 얻는 경우

48. 동시이행의 항변권 / 167

- 상대방의 채무이행시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49. 매매의 예약 / 170

- 장래 본계약의 체결을 약속하는 계약

50. 계약금 / 173

- 계약금은 증약금·위약금·해약금의 작용을 한다

51. 부동산 매매 / 176

-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매회 등기부를 확인하여 권리관계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2. 부동산전매시의 등기절차 / 178

- 미등기 전매를 억제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53. 건물임차인의 청구권 / 180

- 건물임차인은 유익비상환청구권과 부속물매수청구권을행사할 수 있다

54. 권리금 / 183

- 건물소유주가 점포를 사용하겠다면 권리금은 받을 길이 없다

55. 주택임대차보호 1 / 188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56. 주택임대차보호 2 / 191

- 임차권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생긴다

57. 주택임대차보호 3 / 194

- 타권리와 임차권의 우선순위

58. 주택임대차보호 4 / 197

-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어떻게 보장되는가

59. 주택임대차보호 5 / 199

- 보증금 반환을 위한 제도적 장치

60. 주택임대차보호 6 / 202

-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61. 전대차 / 205

- 임차인이 제3자로 하여금 그의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

62. 자연채무 / 207

-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아도 채권자가 그 이행을 소구하지 못하는 채무

63. 화 해 / 210

-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분쟁을 종지하는 쌍무·유상·낙성·불요식 계약이다

64. 불법원인급여 / 212

- 불법원인급여에 의한 이익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65. 명예훼손과 불법행위책임 / 214

- 훼손된 명예의 회복을 위한 구제방법

66. 의료과오 / 218

- 민사책임을 중심으로

67.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 / 220

-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중간적 책임을 진다

68. 공작물 등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222

- 일차적으로는 점유자가, 이차적으로는 소유자가 진다

69. 일상가사 대리권 / 225

-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70.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 227

-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보상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71. 표현수령권자 / 230

- 표현수령권자에 대한 변제자 보호


2_ 가족법

72. 가족법 중 개정안의 내용 / 234

- 가족법 개정안의 이유와 내용

73. 약 혼 / 237

- 약혼파기의 경우 무책자는 예물반환청구권은 물론,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

74. 법률상 혼인의 요건 / 241

- 혼인은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75. 성년의제 / 244

-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76. 사실혼 / 246

- 사실혼관계의 보호와 그 효과

77. 부부의 재산관계 / 250

- 부부재산에 관한 계약과 효력

78. 이 혼 / 252

-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79. 협의이혼 / 254

-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월 내에 가족관계등록공무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80. 친생자 / 258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찾으려면

81. 친생부인의 소 / 260

- 부 또는 처에 의한 친생자부인은 형성적인 것이다

82. 인 지 / 263

- 생부·생모의 임의인지와 소를 통한 강제인지가 있다

83.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 265

- 특정인 사이의 법률상의 친생자관계의 존부를 주장하는 소

84. 입 양 / 268

- 자연혈연적인 친자관계가 없는 자 사이에 법적으로친자관계를 창설하는 행위

 85. 친양자

-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양친의 성과 본을 따라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것

86. 친 권 / 273

-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를 보호·교양하는 권리·의무

87. 후 견 / 276

- 후견의 종류·순위와 후견인의 임무 및 그 권한의 제한

88. 후견감독인 / 279

- 후견인의 임무 수행과 재산 관리 상황을 감독하는 사람

89. 상 속 / 281

- 피상속인의 재산상 지위를 승계하는 것

90. 유언의 법률적 특질 / 285

- 사후에 있어서의 일정한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

91. 유언의 방식 / 288

-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 및 구수 증서에 의한 것이 있다

92. 유류분 / 292

- 법률상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반드시 남겨놓게 하는 제도

93. 가족관계등록제도 / 295

- 협의이혼의 경우 판사의 확인을 받았더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94. 가족관계등록과 신고 / 299

- 가족관계등록부상 신고할 여러 사항과 그 신고자

95. 개 명 / 302

- 개명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가

3_ 민사소송법

96. 민사소송절차 / 306

- 소장을 작성하고 인지를 붙여 관할법원에 제출한다

97. 당사자적격 / 311

- 각 소송에서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의 문제

98. 소송고지 / 314

-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소송의 수행 효력을 미치게할 수 있는 것

99. 자백간주 / 317

- 자백으로 간주되어 자백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

100.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 320

- 당사자는 법원 또는 상대방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위배될 때 이의를 제기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101. 기일의 해태 / 323

- 당사자 일방이 결석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102. 기일의 변경 / 325

- 기일의 변경은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재판장이 이를 결정한다

103. 공시송달 / 327

- 당사자의 소재가 불분명할 때, 법원이 그 서류를 보관하고 법원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게 하는 것

104. 중복제소의 금지 / 330

- 중복제소로 인한 낭비와 판결의 저촉을 막기 위한 제도

105. 재심의 법리 / 332

- 확정된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기한 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06. 지급명령제도 / 335

-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107. 청구이의의 소 / 337

-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한 이의를 주장하여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형성의 소

108. 3자이의의 소 / 339

- 강제집행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09. 채무자재산관계 명시제도 / 342

-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관계를 명시하도록 신청하여 채권실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110.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344

-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경우, 강제집행으로

111. 추심명령 / 348

-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액을 받을 수 있다

112. 장래채권과 전부명령 / 352

- 압류한 금전채권을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법원의 재판

113. 가압류·가처분 / 355

- 교활한 채무자의 재산도피행위를 막으려면

114. 소액심판제도 / 358

- 3,000만원 이하의 돈을 쉽게 받으려면

115. 공증제도 / 360

- 민사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4_ 상사문제

116.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 364

- 주인은 손님이 휴대한 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책임없음을 게시한 때에도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117. 약속어음의 발행 / 367

- 어음의 최소한의 형식요건은 기명날인이다

118. 약속어음의 배서 / 369

- 지시금지어음이 아닌 한 배서하면 어음상 권리가 이전되다

119. 배서의 연속 / 371

- 배서가 연속된 어음·수표를 소지한 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본다

120. 배서의 효력 / 373

- 권리이전, 담보, 자격수여의 효력

121. 기한후 배서 / 375

- 기한후 배서도 효력이 있으므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22. 어음보증과 지급 / 378

- 만기일 또는 그 거래일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123. 어음의 선의취득 / 381

- 양도인이 무권리자라도 양수인의 어음상 권리를 인정하는 것

124. 백지어음 / 383

- 어음요건을 후에 보충시키기로 하고 발행한 어음

125. 어음의 위조 / 386

- 피위조자가 위조인 줄 모르고 지급한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26. 수 표 / 388

-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급할 수 있다

127. 횡선수표 / 390

- 지급을 은행 또는 지급인의 거래처만으로 제한하는 수표

128. 선일자수표 / 393

- 발행일자를 현실보다 뒤의 일자로 기재한 수표도 유효하다

129. 이득상환청구권 / 395

- 어음 또는 수표의 소지인은 권리가 소멸한 때라도 이익의 한도 내에서 상환청구권을 갖는다

130. 수표를 도난·분실한 경우의 구제절차 / 397

- 발행은행에 지급정지를 의뢰한 후 제권판결을 받아야 한다


5_ 형사문제

131.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 400

-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범죄

132.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402

- 자동판매기·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부정이용하는 범죄

133.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 404

- 사용절도를 예외적으로 처벌

134. 민사사건의 형사사건화 / 406

- 빚을 빨리 받으려고 채무자를 사기죄로 형사고발하는 세태

135. 소송사기 / 408

- 민사소송에서 법원에 대하여 허위의 주장, 증거를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

136. 형의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 410

- 일정한 참작사유가 있을 때 선고나 집행의 시일을 유예하는 것

137. 형의 집행과 실효 / 413

- 형의 집행에는 집행·가석방·형집행정지가 있다

138. 가석방 / 415

- 수형자를 임시로 석방하여 일정기간이 지나면 집행이 종료되는 것

139. 형의 실효 / 417

- 일정기간 경과 후에 전과를 말소하여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돕는 것

140. 불심검문 / 421

- 당사자는 동행이나 소지품 검사를 거절할 수 있다

141. 내사와 입건 / 423

- 내사 결과 혐의가 있으면 입건된다

142. 입건과 송치 / 425

- 경찰에서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검찰에 송치하여야 한다

143. 피의자의 지위 / 428

- 피의자는 유죄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144. 구속피고인의 석방제도 / 431

-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 구속된 피고인을 종국재판 전에 석방하는 방법

145. 압수장물의 피해자 환부 / 434

- 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을 그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

146. 증언거부권 / 437

- 증인적격이 있는 자로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다

147. 증거보전절차 / 440

- 증거의 사용이 불능 또는 곤란하게 될 사유가 있을 때 당사자는 미리 증거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

148. 수사기관의 검증 / 443

- 검증은 원칙적으로 영장이 있어야 하나, 긴급강제처분으로 검증과 임의검증(공도상의 검증·승낙검증)의 예외가 있다

149. 거짓말탐지기 검사 / 446

- 거짓말을 할 때의 반응을 측정하여 진술의 진실성을 판단하는 것

150.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 448

- 담당검사가 교체되어도 절차를 갱신할 필요없이 동일한 법적효과

151. 긴급체포 / 450

- 수사기관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중대한 범죄를 범한피의자를 영장없이 체포하는 제도

152. 구속적부심과 보석 / 453

- 구속적부심은 기소 전에, 보석은 기소 후에 청구

153. 고 소 / 455

- 고소권자는 피해자이며, 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

154. 고소의 취소 / 458

-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155. 기 소 / 461

-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는 처분으로, 약식기소의 경우에는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한다

156. 불기소처분 / 463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고소인 등은 이에 불복할 수 있다

157. 공소시효 / 466

- 확정판결 전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되는 것

158. 법정경찰권 / 469

- 법정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장의 권한

159. 고소불가분의 원칙 / 471

- 범죄가 수개이거나 공범에 대하여 고소가 미치는 효력의 범위

160. 진술거부권 / 473

- 진술거부권은 포기할 수 없으며,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유죄추정을 받지 않는다

161. 공소장 변경 / 476

-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162. 공판절차의 갱신 / 478

-이미 시작된 공판을 판사의 경질 등을 이유로 다시 하는 것

163. 면소판결 / 480

- 확정판결·사면·공소시효완성·형의 폐지 등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164.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482

- 피고인이 항소한 경우에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165. 약식명령의 청구 / 484

- 검사가 복잡한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벌금형 등에 처하기 위해 청구

166. 형집행정지 / 486

- 정지처분이 취소되면 잔여형기를 집행한다

167. 형사보상 / 488

- 억울한 구금에 대한 보상청구

168. 형사배상명령 / 491

- 형사와 민사적 해결을 동시에

169. 법률구조제도 / 495

- 돈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데

170. 갱생보호제도 / 497

- 출소자의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171.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 500

- 미성년자에 대하여 선도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제도

6_ 교통사고

172. 교통사고와 합의 / 504

- 합의는 서두르지 말고 합의 후의 변동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173. 자동차사고와 손해배상 / 507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주체는 자동차 운행에 대한 지배권과 그 운행에 의한 이익이 자기에게 귀속되는 자

174. 교통사고에 있어 상당인과관계 / 510

- 교통사고에 있어서도 선행사실로부터 후행사실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에 인과관계가 있느냐 하는 문제

 

175. 교통사고에 있어 과실상계 / 512

- 배상액에서 피해자의 과실만큼을 삭감하는 것

176. 뺑소니 운전 / 514

-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적절한 조치로 책임을 가볍게

177. 음주운전 / 519

- 혈중 알콜 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

178. 무면허 운전 / 522

- 면허증상의 교부일자에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179. 교통사고에 관한 제문제 / 524

-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어도 처벌되는 경우는

180. 자동차보험약관의 해석 / 527

- 보험약관의 해석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181. 음주측정방해 / 530

- 음주측정 방해 행위는 음주측정 거부행위 만큼이나죄질이 나쁘다

7_ 일반행정

182. 헌법재판제도 / 532

-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제도

183. 행정심판전치주의 / 534

-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행정심판

184. 공용수용의 절차 및 효과 / 536

- 보상을 전제로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

185. 국가배상제도 / 541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국민이 손해를 입었을 때

186.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 / 543

- 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보다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187. 소비자보호제도 / 546

- 구입한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188. 상속과 세법 / 549

- 상속세액의 산출과 납부방법

189. 양도소득세 / 551

- 1세대 2주택이라고 모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저자소개

 

김 동 근

행 정 사·법학박사

[대한민국 법률전문도서 출간 1: 한국의 기네스북 KRI 한국기록원 공식인증저자]

 

숭실대학교 법학과 졸업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행정법박사)

 

, 숭실대학교 겸임교수행정심판학회 학회장국가전문자격시험 출제위원대한행정사회 중앙연수교육원 교수경기대학교 탄소중립협력단 전문위원대한탐정협회 교육원장YMCA병설 월남시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 대통령후보 디지털성범죄예방 특별위원회 자문위원서울시장후보 법률특보단장숭실대학교 행정학부 초빙교수대한행정사회 대의원공인행정사협회 법제위원회 법제위원장공인행정사협회 행정심판전문가과정 전임교수중앙법률사무교육원 교수

 

저서, 출입국관리법 이론 및 실무(법률출판사)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 이론 및 실무(법률출판사)실전 형사소송 실무편람(법률출판사) 고소장 작성 이론 및 실무 (법률출판사)사건유형별 행정심판 이론 및 실무(진원사)사건유형별 행정소송 이론 및 실무(법률출판사) 70

 

 

 

최 나 리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대법원 사법연수원 수료(41)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직무대리수원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법률사무소 로앤어스 대표변호사

 

저서,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 이론 및 실무(법률출판사)한권으로 끝내는 민사소송준비부터 가압류 강제집행까지(법률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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