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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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_ 민사일반
1. 권리남용 / 28
- 남을 해할 목적의 권리행사는 무효이다
2. 태아의 법률상의 지위 / 31
- 태아도 일정한 경우에는 권리능력을 갖는다
3. 실종선고 / 34
-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6개월 이상 공고기간이 지나야
4. 불공정한 법률행위 / 36
- 폭리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도 대항할 수 있다
5.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 / 39
- 중대한 과실없이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
6. 복대리인 / 42
- 대리인이 다시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7. 자기계약·쌍방대리의 금지 / 45
- 본인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8. 무효와 취소 / 48
- 무효와 취소의 같은 면 그리고 다른 면
9. 소멸시효 / 51
-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시간이 약’일 수도 있다
10. 채권의 소멸시효 / 55
- 채권소멸시효 기간과 진행 그리고 중단
11.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 58
- 우선 법조문에 시효라는 문자가 있는지 본다
12. 소멸시효의 중단 / 60
- 효과적인 소멸시효 중단 방법은
13. 간접점유 / 62
- 어느 경우에 간접점유가 인정되며, 그 점유권의 내용은
14. 저작인격권 / 65
-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 유지권 등이 있다
15. 법정지상권 / 68
- 전세권·저당권의 실행 등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16. 분묘기지권 / 71
- 타인의 토지위에 있는 분묘의 기지에 대하여 관습법상 인정되는
17. 취득시효 / 74
- 부동산의 점유에 의한 취득시효완성시에는 바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
18.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 76
-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하는 원시취득이다
19. 명인방법 / 78
- 등기되지 않은 수목의 집단 및 미분리 과실의 물권변동에 대한 공시방법
20. 부동산등기부 / 80
- 등기의 효력과 부동산등기부를 보는 방법
21. 가등기 / 83
- 물권변동의 효력까지 가등기를 한 때에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22.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 85
- 부동산 매매시는 사실대로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
23. 임차권등기명령제도 1 / 88
- 임차인이 임대인의 협조없이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24. 임차권등기명령제도 2 / 92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작성방법
25. 금전거래에서 유의할 점 / 96
- 돈을 빌릴 때와, 빌려줄 때 유의할 점
26. 분할변제 약정을 한 금전대차 / 100
-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일괄변제 특약조항을 넣어두는 게 좋다
27. 이 자 / 102
- 임의로 지급한 초과이자와 지연손해금
28. 채권담보제도 / 104
- 채권을 확보하는 여러 가지 방법
29. 저당권 / 107
- 저당권의 종류와 그 효과
30. 근저당 / 109
- 피담보채권의 증감변동을 예정하고 있는 저당권
31. 가등기담보제도 / 111
- 소액 채무 때문에 고액 부동산을 잃는 일이 없도록
32. 명의신탁 / 116
- 공부상 소유명의만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
33. 채권자지체 / 120
-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을 수령하지 않은 채권자
34. 채권자대위권 / 122
-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
35. 부진정연대채무 / 125
- 채무자 사이에 구상관계가 생기지 않는 연대채무
36. 연대보증 / 129
-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는 보증채무
37. 계속적 보증과 해지 / 132
- 신원보증을 제외한 계속적 보증의 해지사유에 대해서는 학설·판례에 따른다
38. 신원보증책임 / 134
- 신원보증인은 어느 때, 어느 범위에서 책임지나
39. 보증채무 / 139
- 보증채무의 종류와 그 책임
40. 보증인의 구상권 / 142
- 부탁을 받아 보증인이 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구상권
41. 채무인수 / 145
- 채무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
42. 변제의 제공 / 150
- 채무의 내용에 좇은 유효한 제공이어야 한다
43. 제3자의 변제 / 154
- 제3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
44. 변제의 충당 / 157
- 변제급부가 채무보다 적을 경우, 어느 채무에 충당할 것인가
45. 상 계 / 160
- 동종의 채권·채무 등 대등액을 소멸시키는 것
46. 과실상계 / 162
- 채권자나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47. 손익상계 / 165
- 가해행위로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는 동시에 이익을 얻는 경우
48. 동시이행의 항변권 / 167
- 상대방의 채무이행시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49. 매매의 예약 / 170
- 장래 본계약의 체결을 약속하는 계약
50. 계약금 / 173
- 계약금은 증약금·위약금·해약금의 작용을 한다
51. 부동산 매매 / 176
-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매회 등기부를 확인하여 권리관계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2. 부동산전매시의 등기절차 / 178
- 미등기 전매를 억제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53. 건물임차인의 청구권 / 180
- 건물임차인은 유익비상환청구권과 부속물매수청구권을행사할 수 있다
54. 권리금 / 183
- 건물소유주가 점포를 사용하겠다면 권리금은 받을 길이 없다
55. 주택임대차보호 1 / 188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56. 주택임대차보호 2 / 191
- 임차권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생긴다
57. 주택임대차보호 3 / 194
- 타권리와 임차권의 우선순위
58. 주택임대차보호 4 / 197
-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어떻게 보장되는가
59. 주택임대차보호 5 / 199
- 보증금 반환을 위한 제도적 장치
60. 주택임대차보호 6 / 202
-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61. 전대차 / 205
- 임차인이 제3자로 하여금 그의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
62. 자연채무 / 207
-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아도 채권자가 그 이행을 소구하지 못하는 채무
63. 화 해 / 210
-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분쟁을 종지하는 쌍무·유상·낙성·불요식 계약이다
64. 불법원인급여 / 212
- 불법원인급여에 의한 이익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65. 명예훼손과 불법행위책임 / 214
- 훼손된 명예의 회복을 위한 구제방법
66. 의료과오 / 218
- 민사책임을 중심으로
67.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 / 220
-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중간적 책임을 진다
68. 공작물 등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222
- 일차적으로는 점유자가, 이차적으로는 소유자가 진다
69. 일상가사 대리권 / 225
-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70.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 227
-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보상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71. 표현수령권자 / 230
- 표현수령권자에 대한 변제자 보호
제2편 _ 가족법
72. 가족법 중 개정안의 내용 / 234
- 가족법 개정안의 이유와 내용
73. 약 혼 / 237
- 약혼파기의 경우 무책자는 예물반환청구권은 물론,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
74. 법률상 혼인의 요건 / 241
- 혼인은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75. 성년의제 / 244
-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76. 사실혼 / 246
- 사실혼관계의 보호와 그 효과
77. 부부의 재산관계 / 250
- 부부재산에 관한 계약과 효력
78. 이 혼 / 252
-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79. 협의이혼 / 254
-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월 내에 가족관계등록공무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80. 친생자 / 258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찾으려면
81. 친생부인의 소 / 260
- 부 또는 처에 의한 친생자부인은 형성적인 것이다
82. 인 지 / 263
- 생부·생모의 임의인지와 소를 통한 강제인지가 있다
83.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 265
- 특정인 사이의 법률상의 친생자관계의 존부를 주장하는 소
84. 입 양 / 268
- 자연혈연적인 친자관계가 없는 자 사이에 법적으로친자관계를 창설하는 행위
85. 친양자
-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양친의 성과 본을 따라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것
86. 친 권 / 273
-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를 보호·교양하는 권리·의무
87. 후 견 / 276
- 후견의 종류·순위와 후견인의 임무 및 그 권한의 제한
88. 후견감독인 / 279
- 후견인의 임무 수행과 재산 관리 상황을 감독하는 사람
89. 상 속 / 281
- 피상속인의 재산상 지위를 승계하는 것
90. 유언의 법률적 특질 / 285
- 사후에 있어서의 일정한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
91. 유언의 방식 / 288
-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 및 구수 증서에 의한 것이 있다
92. 유류분 / 292
- 법률상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반드시 남겨놓게 하는 제도
93. 가족관계등록제도 / 295
- 협의이혼의 경우 판사의 확인을 받았더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94. 가족관계등록과 신고 / 299
- 가족관계등록부상 신고할 여러 사항과 그 신고자
95. 개 명 / 302
- 개명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가
제3편 _ 민사소송법
96. 민사소송절차 / 306
- 소장을 작성하고 인지를 붙여 관할법원에 제출한다
97. 당사자적격 / 311
- 각 소송에서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의 문제
98. 소송고지 / 314
-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소송의 수행 효력을 미치게할 수 있는 것
99. 자백간주 / 317
- 자백으로 간주되어 자백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
100.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 320
- 당사자는 법원 또는 상대방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위배될 때 이의를 제기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101. 기일의 해태 / 323
- 당사자 일방이 결석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102. 기일의 변경 / 325
- 기일의 변경은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재판장이 이를 결정한다
103. 공시송달 / 327
- 당사자의 소재가 불분명할 때, 법원이 그 서류를 보관하고 법원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게 하는 것
104. 중복제소의 금지 / 330
- 중복제소로 인한 낭비와 판결의 저촉을 막기 위한 제도
105. 재심의 법리 / 332
- 확정된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기한 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06. 지급명령제도 / 335
-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107. 청구이의의 소 / 337
-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한 이의를 주장하여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형성의 소
108. 제3자이의의 소 / 339
- 강제집행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09. 채무자재산관계 명시제도 / 342
-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관계를 명시하도록 신청하여 채권실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110.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344
-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경우, 강제집행으로
111. 추심명령 / 348
-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액을 받을 수 있다
112. 장래채권과 전부명령 / 352
- 압류한 금전채권을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법원의 재판
113. 가압류·가처분 / 355
- 교활한 채무자의 재산도피행위를 막으려면
114. 소액심판제도 / 358
- 3,000만원 이하의 돈을 쉽게 받으려면
115. 공증제도 / 360
- 민사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제4편 _ 상사문제
116.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 364
- 주인은 손님이 휴대한 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책임없음을 게시한 때에도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117. 약속어음의 발행 / 367
- 어음의 최소한의 형식요건은 기명날인이다
118. 약속어음의 배서 / 369
- 지시금지어음이 아닌 한 배서하면 어음상 권리가 이전되다
119. 배서의 연속 / 371
- 배서가 연속된 어음·수표를 소지한 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본다
120. 배서의 효력 / 373
- 권리이전, 담보, 자격수여의 효력
121. 기한후 배서 / 375
- 기한후 배서도 효력이 있으므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22. 어음보증과 지급 / 378
- 만기일 또는 그 거래일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123. 어음의 선의취득 / 381
- 양도인이 무권리자라도 양수인의 어음상 권리를 인정하는 것
124. 백지어음 / 383
- 어음요건을 후에 보충시키기로 하고 발행한 어음
125. 어음의 위조 / 386
- 피위조자가 위조인 줄 모르고 지급한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26. 수 표 / 388
-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급할 수 있다
127. 횡선수표 / 390
- 지급을 은행 또는 지급인의 거래처만으로 제한하는 수표
128. 선일자수표 / 393
- 발행일자를 현실보다 뒤의 일자로 기재한 수표도 유효하다
129. 이득상환청구권 / 395
- 어음 또는 수표의 소지인은 권리가 소멸한 때라도 이익의 한도 내에서 상환청구권을 갖는다
130. 수표를 도난·분실한 경우의 구제절차 / 397
- 발행은행에 지급정지를 의뢰한 후 제권판결을 받아야 한다
제5편 _ 형사문제
131.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 400
-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범죄
132.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402
- 자동판매기·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부정이용하는 범죄
133.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 404
- 사용절도를 예외적으로 처벌
134. 민사사건의 형사사건화 / 406
- 빚을 빨리 받으려고 채무자를 사기죄로 형사고발하는 세태
135. 소송사기 / 408
- 민사소송에서 법원에 대하여 허위의 주장, 증거를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
136. 형의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 410
- 일정한 참작사유가 있을 때 선고나 집행의 시일을 유예하는 것
137. 형의 집행과 실효 / 413
- 형의 집행에는 집행·가석방·형집행정지가 있다
138. 가석방 / 415
- 수형자를 임시로 석방하여 일정기간이 지나면 집행이 종료되는 것
139. 형의 실효 / 417
- 일정기간 경과 후에 전과를 말소하여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돕는 것
140. 불심검문 / 421
- 당사자는 동행이나 소지품 검사를 거절할 수 있다
141. 내사와 입건 / 423
- 내사 결과 혐의가 있으면 입건된다
142. 입건과 송치 / 425
- 경찰에서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검찰에 송치하여야 한다
143. 피의자의 지위 / 428
- 피의자는 유죄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144. 구속피고인의 석방제도 / 431
-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 구속된 피고인을 종국재판 전에 석방하는 방법
145. 압수장물의 피해자 환부 / 434
- 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을 그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
146. 증언거부권 / 437
- 증인적격이 있는 자로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다
147. 증거보전절차 / 440
- 증거의 사용이 불능 또는 곤란하게 될 사유가 있을 때 당사자는 미리 증거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
148. 수사기관의 검증 / 443
- 검증은 원칙적으로 영장이 있어야 하나, 긴급강제처분으로 검증과 임의검증(공도상의 검증·승낙검증)의 예외가 있다
149. 거짓말탐지기 검사 / 446
- 거짓말을 할 때의 반응을 측정하여 진술의 진실성을 판단하는 것
150.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 448
- 담당검사가 교체되어도 절차를 갱신할 필요없이 동일한 법적효과
151. 긴급체포 / 450
- 수사기관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중대한 범죄를 범한피의자를 영장없이 체포하는 제도
152. 구속적부심과 보석 / 453
- 구속적부심은 기소 전에, 보석은 기소 후에 청구
153. 고 소 / 455
- 고소권자는 피해자이며, 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
154. 고소의 취소 / 458
-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155. 기 소 / 461
-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는 처분으로, 약식기소의 경우에는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한다
156. 불기소처분 / 463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고소인 등은 이에 불복할 수 있다
157. 공소시효 / 466
- 확정판결 전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되는 것
158. 법정경찰권 / 469
- 법정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장의 권한
159. 고소불가분의 원칙 / 471
- 범죄가 수개이거나 공범에 대하여 고소가 미치는 효력의 범위
160. 진술거부권 / 473
- 진술거부권은 포기할 수 없으며,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유죄추정을 받지 않는다
161. 공소장 변경 / 476
-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162. 공판절차의 갱신 / 478
-이미 시작된 공판을 판사의 경질 등을 이유로 다시 하는 것
163. 면소판결 / 480
- 확정판결·사면·공소시효완성·형의 폐지 등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164.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482
- 피고인이 항소한 경우에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165. 약식명령의 청구 / 484
- 검사가 복잡한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벌금형 등에 처하기 위해 청구
166. 형집행정지 / 486
- 정지처분이 취소되면 잔여형기를 집행한다
167. 형사보상 / 488
- 억울한 구금에 대한 보상청구
168. 형사배상명령 / 491
- 형사와 민사적 해결을 동시에
169. 법률구조제도 / 495
- 돈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데
170. 갱생보호제도 / 497
- 출소자의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171.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 500
- 미성년자에 대하여 선도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제도
제6편 _ 교통사고
172. 교통사고와 합의 / 504
- 합의는 서두르지 말고 합의 후의 변동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173. 자동차사고와 손해배상 / 507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주체는 자동차 운행에 대한 지배권과 그 운행에 의한 이익이 자기에게 귀속되는 자
174. 교통사고에 있어 상당인과관계 / 510
- 교통사고에 있어서도 선행사실로부터 후행사실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에 인과관계가 있느냐 하는 문제
175. 교통사고에 있어 과실상계 / 512
- 배상액에서 피해자의 과실만큼을 삭감하는 것
176. 뺑소니 운전 / 514
-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적절한 조치로 책임을 가볍게
177. 음주운전 / 519
- 혈중 알콜 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
178. 무면허 운전 / 522
- 면허증상의 교부일자에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179. 교통사고에 관한 제문제 / 524
-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어도 처벌되는 경우는
180. 자동차보험약관의 해석 / 527
- 보험약관의 해석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181. 음주측정방해 / 530
- 음주측정 방해 행위는 음주측정 거부행위 만큼이나죄질이 나쁘다
제7편 _ 일반행정
182. 헌법재판제도 / 532
-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제도
183. 행정심판전치주의 / 534
-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행정심판
184. 공용수용의 절차 및 효과 / 536
- 보상을 전제로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
185. 국가배상제도 / 541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국민이 손해를 입었을 때
186.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 / 543
- 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보다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187. 소비자보호제도 / 546
- 구입한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188. 상속과 세법 / 549
- 상속세액의 산출과 납부방법
189. 양도소득세 / 551
- 1세대 2주택이라고 모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저자소개
김 동 근
ㆍ 행 정 사·법학박사
[대한민국 법률전문도서 출간 1위 : 한국의 기네스북 KRI 한국기록원 공식인증저자]
숭실대학교 법학과 졸업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행정법박사)
현, 숭실대학교 겸임교수행정심판학회 학회장국가전문자격시험 출제위원대한행정사회 중앙연수교육원 교수경기대학교 탄소중립협력단 전문위원대한탐정협회 교육원장YMCA병설 월남시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전, 대통령후보 디지털성범죄예방 특별위원회 자문위원서울시장후보 법률특보단장숭실대학교 행정학부 초빙교수대한행정사회 대의원공인행정사협회 법제위원회 법제위원장공인행정사협회 행정심판전문가과정 전임교수중앙법률사무교육원 교수
저서, 출입국관리법 이론 및 실무(법률출판사)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 이론 및 실무(법률출판사)실전 형사소송 실무편람(법률출판사) 고소장 작성 이론 및 실무 (법률출판사)사건유형별 행정심판 이론 및 실무(진원사)사건유형별 행정소송 이론 및 실무(법률출판사) 외 70권
최 나 리
ㆍ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대법원 사법연수원 수료(41기)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직무대리수원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현, 법률사무소 로앤어스 대표변호사
저서,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 이론 및 실무(법률출판사)한권으로 끝내는 민사소송준비부터 가압류 강제집행까지(법률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