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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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최근 대법원의 압수수색 관련 판례 동향 분석 / 9
Ⅱ.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의 허용범위 / 25
1. 압수수색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압수물 사이의 관련성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 경향 / 27
2. 압수수색 절차에 있어 미국법상 Plain View 원칙에 의한 증거 수집의 한계 / 39
Ⅲ. 압수수색이 허용되는지 여부 / 51
1. 전자정보가 저장된 매체 자체에 대한 압수 가능 여부 / 53
2. 원격지 저장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요건 / 63
3. 선행 사건에서 압수한 전자정보 이미징 파일을 후행 사건에서
탐색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경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76
Ⅳ. 압수수색 절차 위반시 증거능력의 인정 여부 / 83
1. 압수수색 영장 제시를 결여한 경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85
2. 압수수색 영장의 사본이 제시된 경우 압수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95
3. 압수수색 절차에 있어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압수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103
4. 압수한 휴대전화의 전자정보 탐색·추출 과정에서
실질적인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111
5. 실질적 정보 보유자로서 압수수색 선별에 참여할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 / 120
6. 제3자가 타인의 전자정보를 복제하여 임의제출 한 경우
정보의 원 소유자에게 압수수색 절차 참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130
7. 키워드 선별의 적법성과 피압수수색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의 허용범위 / 139
8. 유류물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 참여권 및 관련성 제한 조건 미적용 / 155
9. 압수목록 교부 절차가 위반된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 162
Ⅴ. 재압수수색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여부 / 171
1.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 내 재집행이 허용되는지 여부 / 173
2.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종료 이후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이 가능한지 여부 / 183
3.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종료 이후 미선별자료에 대한 파기의무 불이행이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으로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 / 192
4. 압수물 원본을 장기간 미반환한 경우에 대한 압수절차의 위법 여부 / 205
Ⅵ. 기타 압수수색 관련 쟁점 사례 / 215
1.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217
2.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 / 224
3.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범죄 현장을 촬영한 촬영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232
4.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과정에서 사인 참여의 불법성 / 240
5. 기소 이후 준항고를 통해 압수물 처분의 취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246
저자소개
법무법인(유)광장 형사그룹 법무법인(유) 광장 형사그룹은 금융, 조세, 가상자산, 중대재해, 헬쓰케어, 영업비밀, 공정거래, 개인정보 등 해당 분야에 관하여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선도적 위치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감독 기관의 조사절차에서부터 수사절차, 소송절차 등 모든 단계에서 전문적이고도 종합적으로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Digital Forensic Team’을 갖추고 압수수색이나 규제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고, 고객의 내부 조사 요청이나 비위 행위 조사에 있어 많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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