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EU AI법 개관 I. EU AI법은 무엇을 어떻게 규제하는가? / 2 II. EU AI법 개관 / 7
Chapter 2. EU AI법의 적용 범위 I. EU AI의 물적 적용 / 40 II. EU AI의 인적 적용 / 62 III. EU AI의 영토적 적용
Chapter 3. AI 시스템의 개념 I. AI / 96 II. AI 시스템
Chapter 4. AI 시스템과 모델의 유형 I. 금지된 AI 관행 / 139 II. 고위험 AI 시스템 / 193 III. 제한적 및 최소 위험 AI 시스템 / 242 IV. 범용 AI 모델
Chapter 5. AI 이해력
Chapter 6. AI 시스템 및 모델 제공자의 의무 I. 고위험 AI 시스템의 요건 / 276 II. 고위험 AI 시스템 제공자의 의무 / 327 III. 투명성 요건의 적용을 받는 AI 시스템 제공자의 의무 / 389 IV. 범용 AI 모델 제공자의 의무 / 398 V. 시스템적 위험이 있는 범용 AI 모델 제공자의 의무
Chapter 7. 공인 대리인 I. 고위험 AI 시스템 제공자의 공인 대리인 / 428 II. 범용 AI 모델 제공자의 공인 대리인 / 432
Chapter 8. EU AI법의 적용 범위 I. 고위험 AI 시스템 운영자의 의무 / 439 II. 투명성 요건의 적용을 받는 AI 시스템 운영자의 의무 / 460 참고자료 / 467 법령/조약 약칭
저자소개
박 노 형
박노형(朴魯馨) 교수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미국 Harvard Law School(LL.M.)과 영국 Cambridge University(Ph.D.)에서 국제법을 공부하였다. 1990년 9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국제경제법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사이버안전, 디지털 통상에 관한 법 및 협상과 조정을 연구하고 교육하였다. 고려대학교 대학원 인문사회계 부장, 기획처장, 교무처장과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맡았고, 국제경제법학회 초대회장, 한국협상학회 회장, 한국조정학회 회장을 맡았으며, 현재 한국통상법제연구소 소장, 국제사이버법연구회 회장, 국제조정센터 이사장을 맡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령평가위원, 무역위원회 위원,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농산물지리적표시심의위원회 위원장,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등을 맡았다. 개인정보보호, 사이버안전, 디지털 통상, 협상과 조정 및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미국, EU,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전문가들과 연구 협력을 정례적으로 수행하고, 정부와 업계의 자문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