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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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범죄수익 등 일반론과 부패재산
Ⅰ. 범죄수익환수를 규율하는 5개 법률 규정 3
Ⅱ.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5대 법률 규정 체계 이해 필요성 4
Ⅲ.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환수 대상범죄의 구성 6
Ⅳ. 부패재산몰수법상 부패재산의 개념과 부패범죄 8
Ⅴ. 부패재산몰수법의 특징과 이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 13
제2편 부패재산몰수법 해설
제1장 부패재산몰수법 제정
Ⅰ. 부패재산몰수법 제정 경위 19
Ⅱ. 부패재산몰수법 제정 당시 논의
제2장 부패재산몰수법의 개정 과정
Ⅰ. 개요 55
Ⅱ. 2013. 3. 23.(같은 날 시행) 1차 개정 56
Ⅲ. 2016. 12. 20.(같은 날 시행) 2차 개정 56
Ⅳ. 2017. 10. 31.(2018. 11. 1. 시행) 3차 개정 61
Ⅴ. 2019. 8. 20.(같은 날 시행) 4차 개정 62
Ⅵ. 2020. 12. 29.(2021. 12. 30. 시행) 5차 개정 68
Ⅶ. 2021. 12. 29.(2021. 12. 30. 시행) 6차 개정 69
Ⅷ. 2021. 5. 18.(2022. 5. 19. 시행) 7차 개정
제3장 현행 부패재산몰수법 해설
제1절 개요 70
제2절 부패재산 몰수 및 추징 71
제1관 개요 71
제2관 부패재산몰수법상 부패재산의 몰수ㆍ추징 일반론 73
Ⅰ.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임의적 몰수ㆍ추징 규정 73
Ⅱ. 몰수와 추징의 법적 성격 74
Ⅲ. 물적(物的)ㆍ인적(人的)ㆍ지정(知情) 요건 81
Ⅳ. 추징의 요건 및 추징액의 산정 기준 85
Ⅴ. 법인 및 대표자에 대한 몰수 및 추징의 법리 96
Ⅵ.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혼합재산에 대한 몰수 99
Ⅶ. 암호화폐에 대한 몰수ㆍ추징의 문제 107
제3관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제3자 몰수ㆍ추징 111
Ⅰ. 몰수의 일반 요건 - 부패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 몰수 금지 원칙 111
Ⅱ. 제3자 몰수ㆍ추징의 법리 111
Ⅲ. 제3자가 범죄 후 그 정(情)을 알고 부패재산 등을 취득하여 귀속된 경우 112
Ⅳ. 제3자에게 상속ㆍ증여 등 무상(無償)으로 귀속된 경우 128
Ⅴ. 제3자에게 부패재산이 현저한 저가(低價)로 귀속된 경우 144
Ⅵ. 제3자 몰수ㆍ추징의 중요성 및 입법론 169
제3절 부패재산의 제3자 몰수ㆍ추징을 위한 제3자 참가절차 171
제1관 규정 체계 171
Ⅰ. 서설 171
Ⅱ. 제3자 참가절차의 구체적 규정 체계 172
제2관 제3자 참가 절차의 법적 성격 172
Ⅰ. 서 설 172
Ⅱ. 행정소송법상 제3자 참가와의 비교 173
Ⅲ. 민사소송법상 소송고지와 검사의 참가신청 고지의 비교 174
Ⅳ. 검사의 고지에 따른 제3자 참가의 법적성격 176
제3관 제3자 참가의 구체적인 진행 절차 181
Ⅰ. 제3자 참가절차 고지(공고)ㆍ법원 제출(마약거래방지법 제23조) 181
Ⅱ. 제3자의 구체적 참가 절차(마약거래방지법 제24조 제1항) 184
Ⅲ. 제3자 참가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치(마약거래방지법 제24조 제2항 내지 제8항) 186
제4관 참가인의 권리와 구체적인 재판절차 188
Ⅰ. 참가인의 권리 등(마약거래방지법 제25조 내지 제26조) 188
Ⅱ. 형사소송 절차의 적용(마약거래방지법 제26조 내지 제27조) 189
Ⅲ. 참가인의 독자적 상소와 몰수ㆍ추징 재판의 계속(마약거래방지법 제29조, 제30조) 190
Ⅳ. 형사소송법 규정의 준용(마약거래방지법 제31조) 191
제5관 검사의 고지에 따른 제3자 참가절차 개선 방안 193
제4절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ㆍ추징과 환부 절차 196
제1관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ㆍ추징의 원칙적 불가 196
Ⅰ. 「재산에 관한 죄」 196
Ⅱ. 「채무자회생법」상 범죄피해재산 발생 원인이 되는 중대범죄 : 사기파산 행위 198
Ⅲ. 소결 202
제2관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ㆍ추징이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 203
Ⅰ.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범죄피해재산 환수 가능 203
Ⅱ.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의 해석(판례) 206
Ⅲ. 범죄피해재산 환부 예외 규정의 개정 필요성 219
제3관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범죄피해자 환부 절차 221
Ⅰ. 범죄피해재산 환부 절차의 시행령 위임 및 주요 개념(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2조, 시행규칙 제2조) 221
Ⅱ. 범죄피해재산 환부 절차의 개시 223
Ⅲ. 범죄피해자의 환부 청구 절차(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225
Ⅳ. 회복대상재산 환부 여부에 대한 검사 결정(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6조) 226
Ⅴ. 회복대상재산 환부 실시(시행령 제8조, 제9조, 시행규칙 제7조) 227
Ⅵ. 청구인의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시행령 제10조) 229
Ⅶ. 범죄피해재산 환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10조 내지 제12조) 230
제5절 부패재산의 몰수를 위한 몰수ㆍ부대 보전 절차 232
제1관 개요 232
제2관 기소 후(後) 몰수ㆍ부대보전명령 232
제3관 기소 전(前) 몰수ㆍ부대보전명령 238
제4관 몰수ㆍ부대보전명령의 효력 241
제5관 재산별 몰수보전명령의 집행 방법 244
제6관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와 실효 263
제7관 몰수보전명령에 대한 불복 269
제8관 몰수보전과 다른 강제집행 절차 등의 관계 271
제9관 몰수보전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와의 조정
제6절 부패재산 가액의 추징을 위한 보전절차 281
제1관 개요 281
제2관 기소 후(後) 추징보전명령 282
제3관 기소 전(前) 추징보전명령 302
제4관 추징보전명령의 집행 절차 등 305
제5관 추징보전명령 집행의 효력 306
제6관 추징보전명령 취소와 실효 311
제7관 보전절차를 위한 형사소송법의 준용 312
제7절 부패재산 몰수 및 추징 판결의 집행과 불복 절차 313
제1관 부패재산몰수법상 몰수ㆍ추징 판결의 집행 313
제2관 불복절차 ① 제3자이의의 소 318
제3관 불복절차 ②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337
제8절 부패재산의 회복에 관한 국제공조 절차
제1관 형사사법공조 개요 341
제2관 외국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공조 절차 351
제3관 외국에 대하여 요청하는 공조 절차 365
제4관 부패재산에 대한 회복관련 공조 절차 369
제3편 부패재산몰수법 별표 부패범죄 해설
제1장 형법상 부패범죄(제1호)
제1절 형법상 뇌물죄 총설 383
Ⅰ. 뇌물죄와 범죄수익환수 383
Ⅱ. 뇌물죄로 취득한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공무원범죄몰수법」의 적용 387
제2절 형법상 뇌물죄(제1호 가목) 396
Ⅰ. 뇌물의 개념 396
Ⅱ. 뇌물죄로 공여된 금품ㆍ이익등의 몰수ㆍ추징 법리 400
Ⅲ. 수뢰죄(형법 제129조 제1항) 401
Ⅳ. 사전수뢰죄(형법 제129조 제2항) 404
Ⅴ. 제3자뇌물제공죄(형법 제130조) 405
Ⅵ. 수뢰 후 부정처사죄(형법 제131조 제1항) 407
Ⅶ. 부정처사 후 수뢰ㆍ제3자뇌물수수죄(형법 제131조 제2항) 409
Ⅷ. 사후수뢰죄(형법 제131조 제3항) 410
Ⅸ. 알선수뢰죄(형법 제132조) 411
Ⅹ. 뇌물공여죄(형법 제133조 제1항) 412
Ⅺ. 뇌물전달죄(형법 제133조 제2항) 413
Ⅻ. 형법상 뇌물죄 가중처벌 규정(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414
ⅩⅢ. 범죄수익환수 및 자금세탁범죄 처벌 사례 415
제3절 형법상 경매ㆍ입찰방해죄(제1호 나목) 418
제4절 형법상 특정사기범죄(제1호 다목) 425
Ⅰ. 총설 425
Ⅱ. 사기의 죄(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1조) 429
Ⅲ. 범죄단체ㆍ집단 조직ㆍ가입ㆍ활동죄(형법 제114조) 445
Ⅳ. 유사수신 사기 459
Ⅴ. 다단계 판매 사기 467
Ⅵ. 전기통신금융사기 477
제5절 「형법」상 횡령ㆍ배임ㆍ배임수재ㆍ배임증재죄(제1호 라목) 486
Ⅰ. 총설 486
Ⅱ. 횡령ㆍ배임의 죄(형법 제355조, 제356조, 제359조) 488
Ⅲ. 배임수ㆍ증재죄(형법 제357조) 498
제2장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제3호) 503
Ⅰ. 특정범죄가중법 제3조 위반죄(알선수재)
제3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제4호)
Ⅰ. 총설 508
Ⅱ.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위반죄(수재 등) 511
Ⅲ. 특정경제범죄법 제6조(증재 등의 죄) 520
Ⅳ. 특정경제범죄법 제7조 위반죄(알선수재의 죄) 524
Ⅴ. 특정경제범죄법 제8조(사금융 알선 등의 죄) 528
Ⅵ. 특정경제범죄법 제9조(저축 관련 부당행위의 죄)
제4장 특별법상 뇌물죄 관련 부패범죄
제1절 형법 외 법률의 공무원 의제 뇌물범죄(제2호) 538
제2절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제5호) 548
Ⅰ. 서설 548
Ⅱ. 구성요건 549
Ⅲ. 범죄수익환수 및 자금세탁범죄 처벌 사례 552
Ⅳ. 관련문제(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외국인의 국외범’ 처벌 규정 검토) 556
제3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위반(제11호) 559
Ⅰ. 총설 559
Ⅱ. 구성요건 563
Ⅲ. 처벌 565
Ⅳ. 범죄수익환수 사례 565
제4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위반(제14호) 565
Ⅰ. 총설 565
Ⅱ. 회생수뢰죄ㆍ증뢰죄(채무자회생법 제645조, 제646조) 567
Ⅲ. 파산수뢰죄ㆍ증뢰죄(채무자회생법 제655조, 제656조) 571
제5절 금융지주회사법위반(제23호) 573
Ⅰ. 총설 573
Ⅱ. 구성요건 574
Ⅲ. 처벌 및 범죄수익환수 사례 577
제6절 신용협동조합법위반(제26호) 578
Ⅰ. 총설 578
Ⅱ. 구성요건 579
Ⅲ. 처벌 및 범죄수익환수 사례 580
제7절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위반(제27호) 581
Ⅰ. 총설 581
Ⅱ. 구성요건 582
Ⅲ. 처벌 및 범죄수익환수 사례
제5장 선거ㆍ정치자금 관련 부패범죄
제1절 국민투표법위반(제6호) 584
Ⅰ. 총설 584
Ⅱ. 구성요건 586
Ⅲ. 범죄수익환수 및 자금세탁범죄 처벌 사례 594
제2절 공직선거법위반(제7호) 595
Ⅰ. 총설 595
Ⅱ. 일반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0조) 596
Ⅲ. 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1조) 643
Ⅳ.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동법 제232조) 646
Ⅴ.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3조) 651
Ⅵ. 방송ㆍ신문 등 불법이용목적 매수죄(동법 제235조) 652
제3절 정치자금법위반(제8호) 663
Ⅰ. 불법정치자금의 개념 및 대상범죄 개괄 665
Ⅱ. 불법재산에 대한 필요적 몰수ㆍ추징 665
Ⅲ. 불법재산의 추정 등 667
Ⅳ. 불법 정치자금 기부행위 및 기부를 받는 행위 금지(제45조 제1항) 668
Ⅴ. 후원회 규정 위반죄(제4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684
Ⅵ. 기탁금 및 기부제한 규정 위반죄(제45조 제2항 제4호 내지 제6호) 692
제6장 비밀ㆍ정보 등 이용 관련 부패범죄
제1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제9호) 715
Ⅰ. 총설 715
Ⅱ. 구성요건 718
Ⅲ. 범죄수익환수 사례
제7장 각종 청탁ㆍ알선 금지 관련 특별법상 부패범죄
제1절 변호사법위반(제10호) 733
Ⅰ. 총설 733
Ⅱ. 변호사 아닌 사람의 법률사무 등 취급금지 위반죄(제109조 제1호) 735
Ⅲ. 독직행위 금지 위반죄(제109조 제2호, 제33조) 743
Ⅳ. 비변호사와의 동업 금지 등 위반죄(동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744
Ⅴ. 변호사 등의 공무원 교제명목 금품수수죄(제110조 각 호) 761
Ⅵ. 청탁ㆍ알선 명목 금품 수수 등 위반죄(제111조) 765
제2절 상법위반(제12호) 773
Ⅰ. 총설 773
Ⅱ. 발기인, 이사 기타 임원의 독직죄(제630조) 775
Ⅲ. 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ㆍ수뢰죄(제631조) 778
Ⅳ.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등의 죄(상법 제634조의2) 780
제3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제13호) 782
Ⅰ. 서설 782
Ⅱ. 구성요건 784
Ⅲ. 처벌 788
Ⅳ. 범죄수익환수 사례 788
제4절 공인회계사법위반(제20호) 791
Ⅰ. 총설 791
Ⅱ.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등 수수ㆍ요구ㆍ약속의 죄(제53조 제1항 제1호, 제22조 제4항) 792
Ⅲ. 금융위원회 승인 없는 손해배상용도금 사용죄(제53조 제1항 제2호, 제28조 제2항) 796
Ⅳ. 공인회계사의 계쟁권리 양수 금지죄(제53조 제6항 제3호, 제22조 제3항) 798
제5절 보험업법위반(제24호) 799
Ⅰ. 총설 799
Ⅱ. 일정 신분자들의 직무 관련 부정한 청탁에 따른 재산상 이익 수수 등 금지죄(제201조, 제197조, 제198조) 801
Ⅲ. 일정한 사항에 관한 부정한 청탁에 따른 재산상 이익 수수 등 금지의 죄(제203조) 803
제6절 선주상호보험조합법위반(제25호) 804
Ⅰ. 총설 804
Ⅱ. 일정 신분자들의 직무 관련 부정한 청탁에 따른 재산상 이익 수수 등 금지죄(제59조, 제56조)
Ⅲ. 의결권의 행사 등 관련 부정한 청탁에 따른 재산상 이익 수수 등 금지죄(제60조)
제8장 사행행위 관련 부패범죄
제1절 경륜ㆍ경정법위반(제15호) 810
Ⅰ. 총설 810
Ⅱ. 부정한 청탁 재물 등 수수 등 금지죄(제29조, 제30조) 812
Ⅲ. 부정한 청탁 재물 등 약속 제공행위 금지죄(경륜ㆍ경정법 제31조) 815
제2절 한국마사회법위반(제16호) 817
Ⅰ. 총설 817
Ⅱ. 경마 관련 부정한 청탁에 따른 금품 수수 등의 죄(제51조 제1호, 제2호) 818
Ⅲ. 부정한 청탁을 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약속ㆍ공여ㆍ공여의 의사표시죄(제51조 제3호) 822
제3절 국민체육진흥법위반(제21호) 823
Ⅰ. 총설 823
Ⅱ. 운동경기 선수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등의 수수ㆍ요구ㆍ약속 후 부정한 행위를 하는 죄
(제47조 제1호, 제14조의3 제1항) 826
Ⅲ. 운동경기 선수 등에게 재물등의 약속ㆍ제공ㆍ의사표시의 죄(제48조 제1호, 제14조의3) 830
Ⅳ. 운동경기 선수 등의 부정한 청탁 후 재물등의 수수ㆍ요구ㆍ약속의 죄(제48조 제2호, 제14조의3) 832
제4절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위반(제29호) 833
Ⅰ. 총설 833
Ⅱ. 구성요건
제9장 부당 공동행위ㆍ입찰 담합 등 관련 부패범죄
제1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제17호) 838
Ⅰ. 총설 838
Ⅱ. 구성요건 839
Ⅲ. 공동행위의 위법성 심사(위 예규Ⅴ) 847
Ⅳ. 처벌 856
Ⅴ. 범죄수익환수 사례 856
제2절 건설산업기본법위반(제18호) 860
Ⅰ. 총설 860
Ⅱ. 건설공사 입찰담합ㆍ방해죄(제95조) 862
Ⅲ. 무등록 건설업 영위의 점(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869
Ⅳ. 건설업 명의대여ㆍ명의 차용 등 금지 위반죄(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1항, 제2항) 870
Ⅴ. 건설업 명의대여ㆍ명의차용 등 알선 금지 위반죄(제95조의2 제3호, 제21조 제3항) 874
Ⅵ. 건축주의 명의대여행위 금지 규정 위반 도급ㆍ시공의 죄(제95조의2 제4호, 제21조 제4항) 875
Ⅶ. 부정한 청탁 재물 등 취득ㆍ제공 금지 위반죄(제95조의2 제5호, 제38조의2)
제10장 기타 부패범죄
제1절 고등교육법위반(제19호) 882
Ⅰ. 총설 882
Ⅱ. 구성요건 882
Ⅲ. 처벌 및 범죄수익환수 사례 884
제2절 근로기준법위반(제22호) 884
Ⅰ. 총설 884
Ⅱ. 구성요건 886
참고문헌 889
판례색인 892
사항색인 908
저자소개
이 주 형
2008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2008.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2012.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 2015 육군법무관(대위)
- 2012. 4. 제5군단 검찰관
- 2013. 4. 제1군단 국선변호 및 배상장교
- 2014. 4. 제6군단 군판사
2015. 4.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2017. 2.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
2019. 2.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2021. 2.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2023.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2024. 7. 미국 스탠퍼드(Stanford) 대학교 로스쿨 연수
수상
2018. 7. 법무부장관표창(검찰업무유공)
2018. 11. 형사부 우수검사(대검찰청)
2019. 10. 공판송무부 최우수검사(대검찰청)
2020. 9. 모범검사(제84회)
2024. 1. 공인전문검사(블루벨트) 인증(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