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9일
1068쪽
민법개정과 민법학
목 차
제 1편
총론·비교법 1
일본 개정민법과 2024년 법무부 민법개정안 2【윤태영, 김기환, 김은아, 김병선, 류일현, 송재일, 신지혜, 조경임】
프랑스 및 벨기에 개정민법과 2024년 법무부 민법개정안 【김현진】 25
법무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분석과 비판 【이진기】 66
제 2편
민법총칙 119
2024년 민법개정가안 중 법률행위 총칙 (강행규정, 법률행위 해석 등)에 대한 분석 【이병준】 120
민법개정안에서 의사표시의 유효성 【김형석】 147
착오로 인한 취소와 손해배상책임 【박희호】 171
대리권남용 소고(小考) 【이동진】 200
기한 이익 상실에 관한 민법규정의 개정 【김기환】 244
제3편
채권총론 263
이행청구, 강제이행, 전보배상 및 대상청구 개정안 관견(管見) 【이동진】 264
채무불이행의 면책사유로서의 불가항력 【김기환】 289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 【김기환】 323
계약의 해제 【안병하】 345
대상청구권의 입법화와 해석론적 쟁점 【정다영】 368
채무불이행책임과 담보책임의 관계 정립 【김재형】 406
원시적 불능과 민법 제535조의 개정 【이계정】 456
추완청구권과 민법 개정 【이계정】 482
지출비용의 배상과 원시적 불능에 관한 민법개정안 검토 【김영두】 525
계약해제에 있어서 ‘중대한 불이행’과 ‘최고’ 요건의 관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곽민희】 564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개정방향에 관한 소고(小考) 【여하윤】 600
연대채무자 중 1인에게 발생한 사유 및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관계 【조인영】 619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개정안 제398조 검토의견 【김영두】 643
불가분채무, 연대채무, 그리고 부진정연대채무 【이진기】 657
미국법과 2024년 법무부 민법개정안 【이소은】 692
「수급인의 담보책임」 개정논의에 대한 검토 【이상헌】 726
개정론 관점에서의 민법상 조합 규정 【김세준】 755
일본 개정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규율 【서희석】 774
의료계약의 민법편입에 관하여 【이재경】 826
제4편
물권법 851
물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준)공동소유권론 【남효순】 852
전세권 제도의 현황과 개정 방향 【장보은】 921
공동저당에 관한 민법 제368조의 개정 제안 【윤진수】 946
부동산 민사유치권의 개정방향 【서종희】 970
부록
법무부 민법일부개정안(계약법)
저자소개
김 재 형
ㆍ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ㆍ법학박사(서울대학교)
ㆍ서울지방법원 등 판사
ㆍ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ㆍ대법관
ㆍ(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ㆍ역서
민법론Ⅰ, Ⅱ(2004), Ⅲ(2007), Ⅳ(2011), Ⅴ(2015), 근저당권연구(2000), 언론과 인격권(제2판, 2023), 민법판례분석(중판 2021), 민법총칙(제9판, 2015, 공저), 물권법(제9판, 2024, 공저), 채권총론(제7판, 2023, 공저), 계약법(제4판, 2024, 공저), 민법주해 제16권(1997, 분담집필), 주석 민법-물권(4)(2011, 분담집필), 주석 민법-채권각칙(6)(2016, 분담집필), 기업회생을 위한 제도개선방향(2001), 민법개정안 연구(2019, 공저), 채무불이행과 부당이득의 최근 동향(2013, 공편), 금융거래법강의Ⅱ(2001, 공편), 도산법강의(2005, 공편), 통합도산법(2006, 공편), 한국법과 세계화(2006, 공편), 판례민법전(제5판, 2025), 란도·빌 편, 유럽계약법원칙 제1·2부(2013, 번역), 란도·클라이브·프륌·짐머만 편, 유럽계약법원칙 제3부(2025, 번역)
박 인 환
ㆍ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ㆍ법학박사(서울대학교)
ㆍ일본 학습원대학 법학부 객원연구원
ㆍ(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민법주해 제2권(제2판, 2022, 분담집필), 민법주해 제4권(제2판, 2022, 분담집필), 한국 성년후견제 10년: 평가와 전망(2022, 공저), 정신건강과 법(2022, 공저), 임차인의 권리 연구(2025, 공저), 로스쿨 계약법(2014, 공저), 로스쿨 채권총론(2012, 공저), 로스쿨 물권법(2011, 공저), 家族法の現在と未来(2024, 공저), 高齢社会における民法·信託法の展開(2022, 공저), 比較民法学の未来像(2020, 공저), 高齢者支援の新たな枠組みを求めて(2016, 공저), Adult Guardianship Law for the 21st Century(2013, 공저)
한국민사법학회
곽민희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기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김병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세준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김영두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은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재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대법관
김현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형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남효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류일현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법정치연구소 연구원
박인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희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종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희석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재일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신지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병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여하윤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진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윤태영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계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동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병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헌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이소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이재경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진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보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다영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조경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인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1958년 민법제정 이후 67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과학기술이 민법제정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민법의 재산편은 거의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사회가 변하고 시대가 바뀜에 따라 국민이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는 데 그 기초가 되는 민법을 개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민법의 현대화는 시대사적 과제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 민법제정 당시 참조했던 여러 나라의 민법이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2001년 독일의 채권법 현대화는 우리 학계에도 커다란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 일본 민법, 프랑스민법 등 주요 국가의 민법전이 잇달아 대폭 개정되었으며, 2020년에는 중국민법이 제정되었습니다. 2005년부터는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유엔협약」이 우리나라에서도 적용되고 있고, 유럽계약법원칙을 비롯한 국제모델법도 세계 각국의 민법개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1999년 「민법(재산법) 개정특별분과위원회」와 2009년 「민법개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민법 중 재산편에 관한 대폭적인 개정을 위한 민법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두 차례의 민법개정작업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민법개정안이 대부분 폐기되었습니다.
2023년 6월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가 다시 설치되었습니다. 학설과 판례를 반영하여 민법의 현실적합성을 높이고 세계적 입법 동향을 참고하여 민법을 현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작업에서는 그동안 민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현실적으로 통과될 수 있는 개정안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민법 중 계약법에 관한 개정안은 2025년 2월 7일 입법예고를 하고 11월 6일 법제처 심의를 마쳤습니다. 조만간 정부안으로 확정되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법개정위원회는 계약법 개정안에 이어 현재 담보법에 관한 예비초안을 작성하여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민사법학회는 민법제정 당시 민법초안을 연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민법초안연구회, 그 후신인 민사법연구회를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민법개정과 민사특별법의 입법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민법개정은 민사법학계의 주요 연구주제였습니다. 한국민사법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인 『민사법학』에도 민법개정에 관한 논문이 수십 편에 달합니다.
제가 한국민사법학회장으로 재임하던 2024년에는 학회의 4차례 정기학술대회 중 하계학술대회와 동계학술대회에서 민법개정에 관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 민법개정안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민법개정안에 대한 학계의 연구성과를 모으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습니다. 민법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여러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이제 매듭을 짓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2024년 6월 한국민사법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는 민법개정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민법개정을 실현합시다.”라는 구호를 만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이 책자는 2023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법무부 민법개정 작업에 관한 민사법학계의 다양한 의견과 연구 성과를 모은 것입니다. 이것이 더 나은 민법개정안을 마련하고 민사법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민법개정에 관한 연구가 넓고 깊다면 민법개정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묘책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시점에서 민법개정이 민사법학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보아 이에 관한 연구를 모아 단행본으로 출간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법의 주요 주제에 관하여 민사법학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단행본 발간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 책자를 내는 데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민법개정에 관한 훌륭한 논문을 써주신 필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이 책자를 발간하는 데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한국민사법학회 박수곤 회장님과 이준형 수석부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박인환 교수는 책자를 기획하고 원고를 모아 편집을 하는 데 온갖 정성을 다했습니다. 세심하게 편집을 해준 박영사 편집부에도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김재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