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월23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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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의 및 준비단계
1-1 용어정리
1-2 사업대상 및 범위
1-3 노후. 불량건축물 산정
제2장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2-1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2-2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 해제
2-3 주민제안
2-4 관리지역 내 권리산정기준일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 및 계약
3-1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3-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계약
3-3 공공지원
제4장 주민합의체·조합 및 조합원의 자격
4-1 조합원 자격
4-2 조합설립동의
4-3 총회소집 및 의결사항
4-4 조합설립인가 및 변경
4-5 조합임원 선출 및 해임
4-6 정 관
제5장 사업시행계획
5-1 사업시행계획
5-2 건축. 통합심의
5-3 임대주택
5-4 세입자대책
제6장 관리처분 계획 및 분양
6-1 주택공급의 기준
6-2 분양대상 및 신청
6-3 관리처분계획
6-4 권리가액 산정기준
6-5 권리산정기준일
6-6 매도청구
6-7 SH 및 LH공사 분양권 관련규정
제7장 임대주택 건설·건축규제 완화 특례
7-1 임대주택 건설
7-2 건축규제 완화
7-3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7-4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7-5 기 타
제8장 기타
제9장 법제처 법령해석 및 국토교통부 관원회신 사례 등
9-1 법제처 법령해석
9-2 국토교통부 관원회신 및 전자민원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