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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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 법원
Ⅰ. 형사재판권
Ⅱ. 법원의 관할
Ⅲ.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절 검사
Ⅰ. 검사의 의의
Ⅱ. 검사의 법적 지위: 단독관청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Ⅳ. 검사의 의무
제3절 수사처검사
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Ⅱ. 수사처검사의 직무와 권한
제4절 피고인
Ⅰ. 의의와 특정
Ⅱ. 피고인의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Ⅲ.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Ⅳ.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 무죄추정 원칙과 진술거부권
제5절 변호인
Ⅰ. 변호인의 의의
Ⅱ. 사선변호인과 국선변호인
Ⅲ. 변호인의 지위
Ⅳ. 변호인의 권한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
Ⅰ.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Ⅱ. 소송행위의 방식
Ⅲ. 송달
Ⅳ. 소송행위의 기간
Ⅴ.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제2절 소송조건
Ⅰ. 소송조건의 의의와 종류
Ⅱ. 소송조건 흠결의 효과
제2편 수 사
제1장 수사의 기초와 임의수사
제1절 수사의 기초
Ⅰ. 수사의 의의
Ⅱ. 수사기관
제2절 수사의 단서와 조건
Ⅰ. 수사단서의 의의
Ⅱ. 고소
Ⅲ. 고발
Ⅳ. 자수
Ⅴ. 변사자 검시
Ⅵ. 불심검문
Ⅶ. 수사의 조건
제3절 임의수사
Ⅰ. 수사의 방법: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Ⅱ. 임의수사의 방법
제2장 강제수사와 강제처분
제1절 대인적 강제처분
Ⅰ. 체포
1. 영장에 의한 체포
2. 긴급체포
3. 현행범체포
Ⅱ. 구속
1. 의의
2. 구속의 요건
3. 피의자 구속의 절차
4. 피고인 구속의 절차
5. 구속영장의 효력범위: 이중구속과 별건구속
6.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Ⅲ. 체포ㆍ구속된 자의 권리
1. 체포ㆍ구속된 피의자ㆍ피고인의 접견교통권
2. 체포ㆍ구속적부심사
3. 보석
제2절 대물적 강제처분
Ⅰ. 압수ㆍ수색
Ⅱ. 수사상 검증
Ⅲ. 영장주의의 예외
Ⅳ. 수사상 감정
제3절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
Ⅰ. 증거보전
1. 의의
2. 요건
3. 절차
4. 증거보전 후의 조치
Ⅱ. 수사상 증인신문
1. 의의
2. 요건
3. 절차
4. 증인신문 후의 조치
제3장 수사의 종결
제1절 수사종결처분
Ⅰ. 의의
Ⅱ. (일반) 사법경찰관의 결정
Ⅲ. 검찰청검사의 결정
1. 검사의 종결처분
2. 통지의무와 불복방법
Ⅳ. 수사처검사의 결정
Ⅴ. 공소제기 후의 수사 제한
1. 의의
2. 강제수사
3. 임의수사
제2절 재정신청
Ⅰ. 의의와 신청대상
Ⅱ. 재정신청의 절차 및 효력
1. 신청절차
2. 재정신청의 효력
Ⅲ. 고등법원의 심리와 재정결정
1. 기소강제절차의 구조
2. 심리
3. 재정결정
Ⅳ. 검사의 공소제기와 공소유지
제3편 공소와 심판대상
제1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의 기초
Ⅰ. 공소와 공소권
Ⅱ. 공소권이론과 공소권남용이론
Ⅲ.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
Ⅰ. 공소장의 제출
Ⅱ. 공소장의 기재사항
1. 필요적 기재사항
2. 임의적 기재사항: 예비적ㆍ택일적 기재
Ⅲ. 공소장일본주의
3. 위반의 효과
제3절 공소제기의 효과
Ⅰ. 소송계속과 공소시효정지
Ⅱ. 공소제기의 효력범위: 심판범위의 한정
1. 인적 효력범위
2. 물적 효력범위
제4절 공소시효
Ⅰ. 의의와 본질
Ⅱ. 3요소: (시효)기간, 기산점, 기소일자
Ⅲ. 공소시효의 정지
Ⅳ. 계산 및 공소시효 완성의 효과
Ⅴ. 특례 324
제2장 심판의 대상
제1절 심판대상
Ⅰ. 의의
Ⅱ. 심판대상: 이원설
Ⅲ. 사건의 단일성ㆍ동일성
1. 단일성
2. 동일성
제2절 공소장변경
Ⅰ. 의의
Ⅱ. 공소장변경의 한계
Ⅲ. 공소장변경의 절차
Ⅳ. 공소장변경의 요부
Ⅴ. 관련문제: 이중기소와 공소취소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의 기초 359
Ⅰ. 공판절차와 공판중심주의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Ⅲ.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
Ⅳ. 공판정의 구성
제2절 공판의 준비
Ⅰ. 공판준비의 의의와 종류
Ⅱ. 공판준비의 내용
Ⅲ. 증거개시
Ⅳ. 공판준비절차
제3절 공판기일의 절차 376
Ⅰ. 소송관계인의 출석 376
1. 피고인의 출석
Ⅱ. 공판기일의 절차
Ⅲ. 공판절차 2분론
제4절 증거조사의 실시
Ⅰ. 증인신문
1. 증인과 증인신문
2. 증인적격과 증인거부권
3. 증인의 의무
4. 증인의 권리
5.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
6.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정보권과 참여권
Ⅱ. 검증ㆍ감정 및 통역ㆍ번역
제5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424
Ⅰ. 간이공판절차 424
1. 의의 424
2. 개시요건과 결정 425
(1) 개시요건/425 (2) 개시결정/426
3. 특칙 427
(1) 증거능력 제한의 완화/427 (2) 증거조사 방식의 간이화/427
(3) 공판절차의 일반규정 적용/428
4. 취소 428
(1) 취소사유/428 (2) 취소결정/429
(3) 공판절차의 갱신/429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429
1. 공판절차의 정지 429
(1) 정지사유/429 (2) 정지의 효과/430
2. 공판절차의 갱신 431
(1) 갱신사유/431 (2) 갱신의 효과/431
Ⅲ. 변론의 병합ㆍ분리와 재개
제6절 국민참여재판
Ⅰ.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의의
Ⅱ. 국민참여재판의 개시절차
Ⅲ. 배심원
Ⅳ.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제2장 증 거
제1절 증거법의 기초
Ⅰ. 증거의 의의와 종
Ⅱ. 증거능력과 증명력
Ⅲ. 증거조사의 방법
제2절 증거법의 기본원칙
Ⅰ. 증명책임
Ⅱ. 증명의 대상과 방법: 증거재판주의
Ⅲ. 자유심증: 자유심증주의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Ⅰ. 의의 및 연혁
Ⅱ. 위법수집증거배제: 대판 2007.11.15. 2007도3061 전합
Ⅲ.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내용
Ⅳ. 2차적 증거
Ⅴ. 사인의 위법수집증거
Ⅵ. 관련문제
제4절 자백배제법칙
Ⅰ. 의의 및 이론적 근거
Ⅱ. 내용
Ⅲ. 증명의 문제
Ⅳ. 효과
제5절 전문법칙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Ⅱ. 제311조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Ⅲ. 제315조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Ⅳ. 제312조 수사기관의 각종 조서
Ⅴ. 제313조 진술서ㆍ진술기재서ㆍ감정서
Ⅵ. 제314조 전문서류의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Ⅶ. 제316조 전문진술
Ⅷ. 제317조 진술의 임의성
Ⅸ. 전문법칙의 특수문제
제6절 증거동의
Ⅰ. 의의와 본질
Ⅱ. 증거동의의 방법
Ⅲ. 증거동의의 의제
Ⅳ. 진정성의 조사
Ⅴ. 증거동의의 효과
Ⅵ. 증거동의의 철회와 취소
제7절 탄핵증거
Ⅰ. 의의
Ⅱ. 탄핵증거의 조사
Ⅲ. 탄핵대상과 탄핵증거의 범위
Ⅳ. 탄핵증거의 제한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Ⅰ. 의의와 필요성
Ⅱ. 피고인의 자백
Ⅲ. 보강증거의 자격
Ⅳ. 보강의 양과 범위
Ⅴ. 보강법칙위반의 효과 659
제9절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Ⅰ.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Ⅱ. 배타적 증명력의 범위
제3장 재 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Ⅰ. 재판의 의의
Ⅱ. 재판의 성립과 방식
1. 재판의 성립
2. 재판의 방식: 재판서
3. 재판의 효력
제2절 종국재판
Ⅰ. 형식재판
Ⅱ. 실체재판
Ⅲ. 종국재판의 부수처분과 소송비용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Ⅰ. 재판의 확정
Ⅱ. 재판확정의 효력: 확정력
Ⅲ. 기판력과 일사부재리 효력
Ⅳ. 일사부재리 효력(협의의 기판력)
제5편 상소와 특별절차
제1장 상 소
제1절 상소 통칙
Ⅰ. 상소와 상소제기
Ⅱ. 상소이익
Ⅲ.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
Ⅳ.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Ⅴ. 파기판결의 기속력
제2절 상소 각칙
Ⅰ. 항소
Ⅱ. 상고
Ⅲ. 항고ㆍ재항고
Ⅳ. 준항고
제2장 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및 형의 집행
제1절 비상구제절차 788
Ⅰ. 재심
1. 재심의 의의와 대상
2. 재심사유
3. 재심개시절차
4. 재심심판절차
Ⅱ. 비상상고
1. 비상상고의 의의와 대상
2. 비상상고의 이유
3. 비상상고의 절차
4. 파기판결과 효력
제2절 특별절차
Ⅰ. 약식절차
1. 약식절차의 의의와 특징
2. 약식명령의 청구
3. 약식절차의 심판
4. 정식재판의 청구
Ⅱ. 즉결심판절차
1. 즉결심판절차의 의의와 특징
2. 즉결심판의 청구
3. 즉결심판의 심리
4.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5. 정식재판의 청구
Ⅲ. 소년사건
1. 소년의 의의와 소년사건
2. 소년보호사건 절차
3. 소년형사사건 절차
Ⅳ. 배상명령
1. 의의
2. 요건
3. 절차
4. 재판
제3절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848
Ⅰ. 재판의 집행
Ⅱ. 형사보상
판례색인
사항색인
저자소개
이 주 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Frankfurt a. M. 대학 Visiting Scholar, 일본 北海道大學 객원연구원,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21기 수료, 청주, 수원, 인천 각 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통일부 파견근무,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광역시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 고려대학교 교원윤리위원회 위원장, 근로복지공단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대법원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한국형사법학회 상임이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상임이사, 한국형사정책학회 상임이사,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상임이사,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상임이사, 한국형사법학회 수석부회장, 現在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법 및 형사소송법 담당)다. 주요 저서로 『특별형법』(제7판, 2021), 『주석 형법총칙』(공저, 2020),『 형사소송법』(제4판, 2022)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