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기타 745 Ⅲ. 업무상배임죄 750 Ⅳ. 배임수재죄 750 1. 주체: 타인 사무 처리자 751 2. 객체: 재물ㆍ재산상 이익 753 3. 행위 753 4. 기타 760 Ⅴ. 배임증재죄 761 08|장물의 죄 763 Ⅰ. 장물죄 763 1. 주체: 본범의 정범을 제외한 자 763 2. 객체: 장물 764 3. 행위 766 4. 기타 768 Ⅱ. 상습장물죄 771 Ⅲ. 업무상과실ㆍ중과실장물죄 771 09|손괴의 죄 772 Ⅰ. 손괴죄 772 1. 객체: 타인 소유 재물ㆍ문서ㆍ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773 2. 행위: 손괴ㆍ은닉ㆍ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함 775 3. 기타 778 Ⅱ. 특수손괴죄 781 Ⅲ. 경계침범죄 781 10|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783 Ⅰ. 권리행사방해죄 783 1. 객체: 타인의 점유ㆍ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 783 2. 행위: 취거ㆍ은닉ㆍ손괴하여 타인 권리행사를 방해 787 Ⅱ. 강제집행면탈죄 788 1. 상황 788 2. 목적: 강제집행 면탈 791 3. 객체: 재산 791 4. 행위 793 5. 채권자를 해할 위험 796 6. 기타 800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01|공안을 해하는 죄 804 Ⅰ. 범죄단체 등 조직죄 804 Ⅱ. 공무원자격사칭죄 806 02|폭발물에 관한 죄 807 Ⅰ. 폭발물사용죄 807 03|방화와 실화의 죄 809 Ⅰ.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ㆍ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809 1. 객체 810 2. 행위 810 3. 중한 결과 811 4. 기타 812 Ⅱ.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813 Ⅲ.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813 Ⅳ. 일반물건방화죄 814 Ⅴ. 연소죄 815 Ⅵ. 실화죄 등 816 04|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818 Ⅰ. 수리방해죄 818 05|교통방해의 죄 819 Ⅰ. 일반교통방해죄ㆍ교통방해치사상죄 819 1. 객체: 육로ㆍ수로ㆍ교량 819 2. 행위 820 3. 중한 결과 822 Ⅱ. 업무상과실ㆍ중과실교통방해죄 823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01|통화에 관한 죄 824 Ⅰ. 내국통화 위조ㆍ변조죄 824 1. 객체: 내국통화 824 2. 행위 824 3. 행사할 목적 826 Ⅱ. 내국유통 외국통화 위조ㆍ변조죄 826 Ⅲ.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ㆍ변조죄 827 Ⅳ. 위조ㆍ변조통화 행사 등 죄 828 1. 객체: 위조ㆍ변조한 내국통화ㆍ외국통화 829 2. 행위: 행사ㆍ수입ㆍ수출 829 Ⅴ. 위조ㆍ변조통화 취득죄 830 Ⅵ. 통화위조ㆍ변조 예비ㆍ음모죄 830 Ⅶ. 기타 831 02|유가증권ㆍ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831 Ⅰ. 유가증권 위조ㆍ변조죄 831 1. 객체: 유가증권 832 2. 행위 834 3. 죄수 등 837 Ⅱ. 기재의 위조ㆍ변조죄 838 Ⅲ.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839 Ⅳ. 허위유가증권작성죄 840 Ⅴ. 위조 등 유가증권 행사ㆍ수입ㆍ수출죄 842 1. 객체: 위조ㆍ변조ㆍ자격모용작성ㆍ허위작성된 유가증권 842 2. 행위: 행사ㆍ수입ㆍ수출 843 Ⅵ. 인지ㆍ우표 위조ㆍ변조죄 등 844 03|문서에 관한 죄 845 Ⅰ. 총설 845 1. 본질 845 2. 문서 847 3. 도화 854 Ⅱ. 사문서위조ㆍ변조죄 855 1. 객체: 사문서 등 855 2. 행위 856 3. 행사할 목적 865 4. 죄수 865 Ⅲ.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866 Ⅳ. 사전자기록 위작ㆍ변작죄 868 1. 객체 868 2. 행위: 위작ㆍ변작 869 3.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 870 Ⅴ. 공문서위조ㆍ변조죄 870 Ⅵ.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872 Ⅶ. 공전자기록 위작ㆍ변작죄 873 Ⅷ.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874 1. 주체: 의사ㆍ한의사ㆍ치과의사ㆍ조산사 875 2. 객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875 3. 행위: 허위작성 875 4. 고의 876 Ⅸ. 허위공문서작성죄 877 1. 주체: 공무원 877 2. 객체: 공문서 등 877 3. 행위: 허위작성 등 877 4. 행사할 목적 880 5. 기타 880 Ⅹ.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883 1. 객체: 공정증서원본 등 884 2. 행위 885 3. 고의 895 ⅩⅠ. 위조ㆍ변조 등 사문서행사죄 895 ⅩⅡ. 위조ㆍ변조 등 공문서행사죄 897 ⅩⅢ. 사문서부정행사죄 898 1. 객체: 사문서 898 2. 행위: 부정행사 898 ⅩⅣ. 공문서부정행사죄 899 1. 객체: 공문서 899 2. 행위: 부정행사 900 04|인장에 관한 죄 902 Ⅰ. 사인 등 위조ㆍ부정사용죄 및 위조사인 등 행사죄 902 Ⅱ. 공인 등 위조ㆍ부정사용죄 및 위조공인 등 행사죄 904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01|음용수에 관한 죄 906 Ⅰ. 수도불통죄 906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01|성풍속에 관한 죄 907 Ⅰ. 음행매개죄 907 Ⅱ. 음화 등 반포ㆍ판매ㆍ임대ㆍ공연전시 등 죄 908 1. 객체: 음란한 문서 등 908 2. 행위: 반포 등 910 Ⅲ. 공연음란죄 911 02|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913 Ⅰ. 도박죄ㆍ상습도박죄 913 Ⅱ. 도박장소 등 개설죄 915 Ⅲ. 복표발매ㆍ중개ㆍ취득죄 916 03|신앙에 관한 죄 917 Ⅰ. 장례식 등 방해죄 917 Ⅱ. 분묘발굴죄 918 Ⅲ. 시체 등 손괴ㆍ유기ㆍ은닉ㆍ영득죄 919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01|내란의 죄 922 Ⅰ. 내란죄 922 Ⅱ. 내란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924 02|외환의 죄 925 Ⅰ. 간첩죄 925 03|국기에 관한 죄 927 Ⅰ. 국기ㆍ국장 모독ㆍ비방죄 927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01|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929 Ⅰ. 직무유기죄 929 1. 주체: 공무원 930 2. 행위: 직무유기 930 3. 죄수 등 933 Ⅱ. 피의사실공표죄 936 Ⅲ. 공무상비밀누설죄 936 Ⅳ. 직권남용죄 939 1. 주체: 공무원 939 2. 행위 939 3. 고의 948 Ⅴ. 불법체포ㆍ감금죄 및 폭행ㆍ가혹행위죄 948 Ⅵ. 뇌물죄 총설 950 1. 서설 951 2. 뇌물의 요건 958 Ⅶ. 수뢰죄 965 1. 주체: 공무원 또는 중재인 965 2. 행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 969 3. 죄수 등 971 Ⅷ. 사전수뢰죄 973 1. 주체: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 973 2. 행위: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 974 Ⅸ. 제3자뇌물제공죄 974 1. 주체: 공무원 또는 중재인 974 2. 행위 974 Ⅹ. 수뢰후부정처사죄 976 1. 주체: 공무원 또는 중재인 977 2. 행위: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함 977 ⅩⅠ. 부정처사후수뢰죄 978 1. 주체: 공무원 또는 중재인 978 2. 행위: 직무상 부정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등 또는 제3자뇌물수수 등 978 ⅩⅡ. 사후수뢰죄 979 1. 주체: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 979 2. 행위: 재직 중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 수수 등 979 ⅩⅢ. 알선수뢰죄 980 1. 주체: 공무원 980 2. 행위 981 ⅩⅣ. 증뢰죄 983 1. 주체: 제한 없음 983 2. 행위 984 ⅩⅤ. 뇌물죄의 몰수ㆍ추징 985 1. 몰수ㆍ추징의 상대방 986 2. 대상 987 3. 추징가액 산정시기 988 02|공무방해에 관한 죄 988 Ⅰ. 공무집행방해죄 988 1. 객체: 적법한 직무집행하는 공무원 989 2. 행위: 폭행ㆍ협박 995 3. 기타 997 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998 1. 객체 998 2. 행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999 3. 고의 1007 Ⅲ. 인권옹호직무방해죄 1008 Ⅳ.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 1008 1. 객체: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ㆍ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 1009 2. 행위: 손상ㆍ은닉ㆍ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함 1014 Ⅴ. 공용서류 등 무효죄 1016 1. 객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ㆍ물건ㆍ전자기록 등 1016 2. 행위: 손상ㆍ은닉ㆍ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함 1017 3. 기타 1018 Ⅵ. 특수공무방해죄ㆍ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1019 03|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020 Ⅰ. 도주죄 등 1020 Ⅱ. 도주원조죄 1021 Ⅲ. 범인은닉죄 1021 1. 주체: 범인 이외의 자 1021 2. 객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 1023 3. 행위: 은닉ㆍ도피케 함 1023 4. 기타 1027 04|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029 Ⅰ. 위증죄 1029 1. 주체: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1029 2. 행위: 허위의 진술 1033 3. 기타 1035 Ⅱ. 모해위증죄 1036 Ⅲ. 허위감정ㆍ통역ㆍ번역죄 1038 Ⅳ. 증거인멸죄 1038 1. 객체: 타인의 형사사건ㆍ징계사건에 관한 증거 1039
2. 행위: 인멸ㆍ은닉ㆍ위조ㆍ변조ㆍ위변조증거 사용 1041 3. 기타 1043 Ⅴ. 증인은닉ㆍ도피죄 1044 Ⅵ. 모해증거인멸죄 1044 05|무고의 죄 1045 Ⅰ. 무고죄 1045 1. 행위: 허위의 사실을 신고 1045 2. 상대방: 공무소ㆍ공무원 1053 3. 목적: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ㆍ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 1053 4. 기타 1055
●판례색인
● 저자소개
임동민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2012∼2016)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6∼2019)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2019) ▷ 해군법무관(2019∼2022)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2022~2025) ▷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사(2025~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