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12월 발행
조 세 |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도과 후 확정신고기한 도래 전에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일이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법정기일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현행 제35조 제2항 제1호 참조), (나)목(현행 제35조 제2항 제2호 참조),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제114조 제1항]
姜 東 勳 3
2. 관세조사연장에 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과세처분의 적법성
[구 관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항, 구 관세법 시행령(2015. 11. 27. 대통령령 제26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9조 제2호, 제139조의2 제1항, 제2항]
金 秀 晶 33
3. 유사 재산의 사례가액이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4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 제1호]
禹 志 勳 58
4.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실질과세원칙 적용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 제1호, 법인세법 제55조의2]
金 炳 宙 87
5. 실제 거래의 주체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姜 智 賢 101
6. 비영리내국법인이 증여받은 수익사업용 토지의 가액이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4조 제1항,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金 炳 宙 118
7.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기간에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지 여부
[구 국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1항, 제2항 본문 및 제2호, 제3항 제3호]
金 炳 宙 131
8. 원천징수세액 상당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원천납세의무자와 원천징수의무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민법 제741조, 민법 제492조,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9호, 제10호,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53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金 秀 晶 149
9.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을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한 과세처분의 절차적 정당성
[헌법 제12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3호]
金 才 熲 160
지식재산권 |
1.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약사법상 품목허가 제도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의 확인의 이익,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 파악에 관하여
[특허법 제135조 제2항]
具 成 珍 195
2. 공지예외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특허법 제30조 제1항]
朴 相 漢 226
3. 공지된 물질의 특정 용량을 포함하는 조성물 발명에서의 청구범위 해석 및 자유실시기술 주장
[특허법 제29조, 제30조, 제135조]
李 玹 京 261
4. 백신 조성물 발명에 관한 특허권이 백신 개별 접합체 원액의 생산 및 수출 등에 미치는 영향
[특허법 제96조 제1항]
朴 相 漢 294
형 사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의미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8조, 제71조 제2호]
崔 智 雅 339
2. 세금계산서의 기재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ㆍ제출이 제3자 명의로 되어 있음에도 예외적으로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거래행위를 한 사람을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수하고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ㆍ제출하는 주체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판단 기준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2항, 제3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李 吉 範 364
3. 영장 기재 혐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의 의미 및 관련성 판단의 기준 시점
[구 군사법원법(2020. 6. 9. 법률 제17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4조 제1항, 제258조, 군사법원법 제146조 제1항, 제149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의2]
黃 晟 郁 384
4.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를 심리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준강간죄에서 피고인의 성적 침해행위 당시 피해자가 심리적 항거불능 또는 현저한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297조, 제299조]
權 榮 惠 399
5. 환자의 내밀한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하는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이루어진 의료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형법 제13조, 제298조]
權 榮 惠 419
6. 전자정보 또는 전자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압수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전자정보의 범위
[형사소송법 제215조]
崔 珉 碩 442
7. 항만운송사업법상 선박연료공급업의 의미 및 제3자에 대한 위탁 허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26조의3, 제31조 제1호의2,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2조]
成 夏 慶 460
8.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형법 제127조]
李 榮 齊 500
9. 회생계획인가결정 편취의 형법상 사기죄 인정 여부 및 그 요건
[형법 제347조]
孫 昊 榮 511
10.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 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32조, 형사소송법 제248조 제1항, 제253조 제1항, 제2항]
鄭 眞 和 538
11.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ㆍ저장한 다음 반포 등 행위 없이 소지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李 고 은 557
12.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 뇌물죄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지 여부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23. 3. 28. 법률 제19319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
姜 成 訓 584
13. 피고인들이 전쟁 반대의 표현행위를 한 것이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의 ‘위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314조 제1항, 헌법 제21조]
李 二 英 618
14. 피고인이 두 사람에게 각각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한 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제2항의 ‘공공연하게 상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2항]
崔 智 雅 629
15.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한 적용중지를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시적 효력범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친족상도례 적용
[형법 제328조 제1항, 제2항, 제347조의2, 제354조]
張 潤 美 646
1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하는 산업기술의 범위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62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1호,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14조 제1호, 제36조 제1항(현행 제36조 제2항 참조), 제2항(현행 제36조 제3항 참조)]
孫 昊 榮 669
17.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의미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71조 제5호]
崔 智 雅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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