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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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김인현 교수의 해운산업 깊이읽기
목 차
제1장 일본 해상법 교실
1. 일본 해상법 학계의 동향
2. 2019년 개정 일본 해상법 하에서의 정기용선계약
3. 상법 운송편의 개정내용
4. 2019년 개정 일본 해상법
5. 일본에서 활동하는 해기사와 물류인들
제2장 일본 해운·조선·물류산업 깊이 읽기
1. 나의 지리적, 인적, 학문적 지평의 확대과정
2. 정기선운항에서 항해달성에는 정시 배달도 포함되어야
3. 일본의 船主社(owner)와 運航社(operator) 분리제도
4. 해운업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국민들에게 충만하게 하자
5. 한국 해운의 선진화
6. 종합물류의 공급자 측면에서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
제3장 기타 칼럼
1.「로지스틱 업계대연구」를 읽고
2. 선박공유제를 도입하자
3. SNN 인터뷰 기사
〈부록〉
1. 일본의 船主社와 運航社 분리운영 구조에 관한 연구
2. 2019년 개정 일본 해상법의 내용과 시사점
3. 일본 이마바리(今治) 방문 보고
4. 싱가포르 해상법 교실
저자소개
김 인 현
경북 영해고 졸업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사ㆍ법학석사ㆍ법학박사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LLM)
싱가포르 국립대학 및 동경대학교 법과대학 방문교수
일본 산코기센(Sanko Line) 항해사 및 선장
김&장 법률사무소 선장(해사자문역), 법무법인 세경 비상임 고문
국립목포해양대,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및 부교수
한국해법학회 회장, 법무부 상법개정위원,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
로테르담 규칙제정 한국대표단, IMO 법률위원회 및 IOPC FUND 한국대표단
해양수산부 제6기 정책자문위원장, SCMA(싱가포르해사중재원) 중재인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장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동 해상법연구센터 소장
해양수산부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선박건조ㆍ금융법연구회 회장, 수산해양레저법정책연구회 회장
대법원 전문심리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평석위원회 위원장
갑종 선장면허(1급항해사) 보유(2024년까지 유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