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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민법/상법/서식

도산법중요판례사례(2026) 요약정보 및 구매

2026년 06월 01일

6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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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법률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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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26년 06월 01일

688쪽

상품 상세설명

2026년 최신판 재판실무자료 

 

도산법 (중요) 판례. 사례

 

 

 

목 차

 

[1]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2] 공인채권

[3] 공익채권의 변제 등

[4]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5] 공정하고 형평한 차등

[6] 관리 및 처분권

[7] 관리위원에 대한 허가사무의 위임

[8] 관리인 대리

[9] 관리인의 신임

[10] 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

[11] 권리의 변경

[12] 관재인의 환가업무

[13] 관재인의 선관주의의무

[14] 기일의 통지

[15] 기한부 및 해제조건부 등 채권채무의 상계

[16] 납입 등이 없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17] 양도담보와 환취권

[18] 담보권실행경매

[19] 당사자적격

[20] 동의하지 아니하는 조가 있는 경우의 인가

[21] 면책신청

[22] 면책허가

[23] 면책불허가사유

[24] 명의의 변경

[25] 미확정의 회생채권 등

[26] 미이행 쌍무계약

[27] 민법상의 해제권이 있는 경우

[28] 벌금, 조세 등의 감면

[29] 법률행위에 관한 파산의 효력

[30] 법인의 이사 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31] 법인의 파산원인

[32] 법인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33] 별제권의 의의

[34] 별제권의 행사

[35] 별제권자의 권리행사

[36] 보증인에 대한 시효

[37] 보증인의 사후구상권

[38] 보증인이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

[39] 보통파산원인

[40] 부인권 행사방법

[41] 부인권 행사의 성립요건

[42] 부인할 수 있는 행위

[43] 비면책 채권

[44] 배당절차

[45] 상계권

[46] 상계의 금지

[47] 상대방의 채권 회복

[48] 소송절차 중단 등

[49]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50] 시효의 중단의 효력

[51] 신고기간 경과 후 생긴 회생채권 등의 신고

[52] 신고의 추후 보완

[53] 신청에 의한 복권

[54]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55]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 및 해지

[56] 위임자가 알지 못하거나 통지하지 않는 경우

[57]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58] 자본감소에 관한 특례

[59] 재단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

[60] 재단채권의 범위

[61] 재단채권의 변제

[62] 재도의 파산신청 각하

[63] 전부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자가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

[64] 조건부채권과 장래의 청구권

[65] 조사결과의 파산채권자표 기재

[66]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

[67]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자본감소

[68] 주식회사 흡수방법

[69] 주식회사의 납입 등이 없는 사채발행에 관한 특례

[70] 주장의 제한

[71] 주주 지분권자의 권리

[72] 중단된 소송이 수계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파산취소.파산폐지, 종결 등에 의하여 파산절차가 해지괸 경우

[73] 중지 중의 절차의 실효

[74] 즉시항고

[75] 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76]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한 이의주장

[77]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 등에 대한 이의

[78] 집행행위의 부인

[79] 채권신고방법

[80] 채권의 확정

[81]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82] 채무자가 다른 자와 더불어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

[83] 채무자가 보증채무를 지는 경우

[84]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한 재산의 환취

[85]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의 법률행위

[86] 청구원인의 제한

[87]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88]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무효

[89] 파산관재인의 의무 등

[90] 파산관재인의 해제 및 상대방의 권리

[91] 파산선고결정

[92]파산재단

[93]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94] 경매 등 절차의 효력

[95] 파산종결의 결정 및 공고

[96] 파산채권

[97] 파산채권의 행사

[98] 파산채권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99] 파산절차와 조세채권

[100] 평등한 원칙

[101] 항 고

[102] 행정사건에 대한 효력

[103] 회생계획의 변경

[104]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

[105] 회생계획의 효력발생시기

[106] 회생계획의 효력범위

[107] 회생계획인가 여부 결정의 선고 등

[108] 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

[109] 회생계획인가 후의 폐지

[110] 회생계획인가의 요건

[111] 회생담보권의 신고

[112] 회생담보권자의 권리

[113]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 등에 대한 불복

[114] 회생절차개시 후의 등기와 등록

[115] 회생절차개시 후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116] 회생절차개시 후의 자본감소 등

[117]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다른 절차에 미치는 효력

[118] 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119]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120]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121] 회생ㅍ채권

[122] 환취권. 부인권

[123] 회생계획 중 변경내용: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124] 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125]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등의 확정

[126]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의 재판

[127]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이의 등

[128] 회생채권 변제금지

[129] 회생채권 신고

[130] 회생채권의 변제허가

[131] 회생채권자의 권리

[132] 회생계획의 효력발생시기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 에의 기재

[134] 후순위파산채권

[135] M&A와 회생철차

[136] 상속재산파산

[137] 기타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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