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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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신판 재판실무자료
도산법 (중요) 판례. 사례
목 차
[1]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2] 공인채권
[3] 공익채권의 변제 등
[4]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5] 공정하고 형평한 차등
[6] 관리 및 처분권
[7] 관리위원에 대한 허가사무의 위임
[8] 관리인 대리
[9] 관리인의 신임
[10] 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
[11] 권리의 변경
[12] 관재인의 환가업무
[13] 관재인의 선관주의의무
[14] 기일의 통지
[15] 기한부 및 해제조건부 등 채권채무의 상계
[16] 납입 등이 없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17] 양도담보와 환취권
[18] 담보권실행경매
[19] 당사자적격
[20] 동의하지 아니하는 조가 있는 경우의 인가
[21] 면책신청
[22] 면책허가
[23] 면책불허가사유
[24] 명의의 변경
[25] 미확정의 회생채권 등
[26] 미이행 쌍무계약
[27] 민법상의 해제권이 있는 경우
[28] 벌금, 조세 등의 감면
[29] 법률행위에 관한 파산의 효력
[30] 법인의 이사 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31] 법인의 파산원인
[32] 법인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33] 별제권의 의의
[34] 별제권의 행사
[35] 별제권자의 권리행사
[36] 보증인에 대한 시효
[37] 보증인의 사후구상권
[38] 보증인이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
[39] 보통파산원인
[40] 부인권 행사방법
[41] 부인권 행사의 성립요건
[42] 부인할 수 있는 행위
[43] 비면책 채권
[44] 배당절차
[45] 상계권
[46] 상계의 금지
[47] 상대방의 채권 회복
[48] 소송절차 중단 등
[49]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50] 시효의 중단의 효력
[51] 신고기간 경과 후 생긴 회생채권 등의 신고
[52] 신고의 추후 보완
[53] 신청에 의한 복권
[54]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55]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 및 해지
[56] 위임자가 알지 못하거나 통지하지 않는 경우
[57]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58] 자본감소에 관한 특례
[59] 재단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
[60] 재단채권의 범위
[61] 재단채권의 변제
[62] 재도의 파산신청 – 각하
[63] 전부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자가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
[64] 조건부채권과 장래의 청구권
[65] 조사결과의 파산채권자표 기재
[66]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
[67]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자본감소
[68] 주식회사 흡수방법
[69] 주식회사의 납입 등이 없는 사채발행에 관한 특례
[70] 주장의 제한
[71] 주주 지분권자의 권리
[72] 중단된 소송이 수계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파산취소.파산폐지, 종결 등에 의하여 파산절차가 해지괸 경우
[73] 중지 중의 절차의 실효
[74] 즉시항고
[75] 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76]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한 이의주장
[77]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 등에 대한 이의
[78] 집행행위의 부인
[79] 채권신고방법
[80] 채권의 확정
[81]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82] 채무자가 다른 자와 더불어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
[83] 채무자가 보증채무를 지는 경우
[84]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한 재산의 환취
[85]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의 법률행위
[86] 청구원인의 제한
[87]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88]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무효
[89] 파산관재인의 의무 등
[90] 파산관재인의 해제 및 상대방의 권리
[91] 파산선고결정
[92]파산재단
[93]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94] 경매 등 절차의 효력
[95] 파산종결의 결정 및 공고
[96] 파산채권
[97] 파산채권의 행사
[98] 파산채권확정소송의 목적의 가액
[99] 파산절차와 조세채권
[100] 평등한 원칙
[101] 항 고
[102] 행정사건에 대한 효력
[103] 회생계획의 변경
[104]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
[105] 회생계획의 효력발생시기
[106] 회생계획의 효력범위
[107] 회생계획인가 여부 결정의 선고 등
[108] 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
[109] 회생계획인가 후의 폐지
[110] 회생계획인가의 요건
[111] 회생담보권의 신고
[112] 회생담보권자의 권리
[113]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 등에 대한 불복
[114] 회생절차개시 후의 등기와 등록
[115] 회생절차개시 후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116] 회생절차개시 후의 자본감소 등
[117]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다른 절차에 미치는 효력
[118] 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119]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120]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121] 회생ㅍ채권
[122] 환취권. 부인권
[123] 회생계획 중 변경내용: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124] 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125]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등의 확정
[126]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의 재판
[127]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이의 등
[128] 회생채권 변제금지
[129] 회생채권 신고
[130] 회생채권의 변제허가
[131] 회생채권자의 권리
[132] 회생계획의 효력발생시기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 에의 기재
[134] 후순위파산채권
[135] M&A와 회생철차
[136] 상속재산파산
[137] 기타 관련 판례
판례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