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10일
1140쪽
제10판 (2026년)
회사법 2
목 차
[Ⅱ권]
제4장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제1절 서 설
Ⅰ. 회사의 기관
Ⅱ. 주식회사 기관의 구성과 기관 간의 관계
제2절 주주총회
Ⅰ. 주주총회의 의의와 권한
Ⅱ. 주주총회의 소집과 결의
Ⅲ.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제3절 업무집행기관
Ⅰ. 이사와 이사회
Ⅱ. 대표이사와 집행임원
Ⅲ. 이사의 의무와 책임
제4절 감사기관
Ⅰ. 감사와 감사위원회
Ⅱ. 준법통제와 외부감사
제5장 주식회사의 구조재편
제1절 합 병
Ⅰ. 총 설
Ⅱ.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Ⅲ. 합병비율
Ⅳ. 합병의 절차
Ⅴ. 합병의 효과
Ⅵ. 합병무효의 소
제2절 회사분할
Ⅰ. 총 설
Ⅱ. 회사분할의 유형
Ⅲ. 회사분할의 절차
Ⅳ. 회사분할의 효과
Ⅴ. 회사분할과 자본시장법상 절차
Ⅵ. 분할ㆍ분할합병무효의 소
제3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Ⅰ. 주식의 포괄적 교환
Ⅱ. 주식의 포괄적 이전
Ⅲ.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Ⅳ. 금융지주회사법상 특례
제4절 소수주식에 대한 매도청구와 매수청구
Ⅰ. 총 설
Ⅱ. 소수주주 축출에 관한 입법례
Ⅲ. 지배주주의 매도청구
Ⅳ. 소수주주의 매수청구
Ⅴ. 주식의 이전
제5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Ⅰ. 총 설
Ⅱ. 정의 및 적용범위
Ⅲ. 사업재편계획의 신청과 승인
Ⅳ.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 대한 특례
제6장 각종 기업형태
제1절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Ⅰ. 합명회사
Ⅱ. 합자회사
제2절 유한책임회사와 합자조합
Ⅰ. 유한책임회사
Ⅱ. 합자조합
제3절 유한회사
Ⅰ. 총 설
Ⅱ. 유한회사의 설립
Ⅲ. 유한회사의 사원
Ⅳ. 유한회사의 기관
Ⅴ. 유한회사의 계산
Ⅵ. 유한회사의 정관변경
Ⅶ. 유한회사의 합병
Ⅷ. 유한회사의 해산과 청산
Ⅸ. 자본시장법상 투자유한회사
저자소개
임 재 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0), 13기 사법연수원 수료(1983), Kim, Chang & Lee 법률사무소(1983), Research Scholar,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1993∼1995), 법무법인 나라 대표변호사(1995∼2005), 경찰청 경찰개혁위원(1998∼1999), 삼성제약 화의관재인(1998∼1999), 재정경제부 증권제도선진화위원(1998∼1999), 사법연수원 강사(1998∼2005), 인포뱅크 사외이사(1998∼2005), 금융감독원 증권조사심의위원(2000∼2002),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평가위원(2000∼2003), 한국종합금융 파산관재인(2001∼2002), 한국증권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2001∼2003), KB자산운용 사외이사(2002∼2006), 증권선물위원회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2002∼2004),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2003∼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2003∼2006),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2005∼2006),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2005∼현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5∼2010), 제48회 사법시험 위원(상법)(2006), 법무부 상법쟁점사항 조정위원(2006∼2007), 법무부 상법특례법 제정위원(2007), ICC Korea 국제중재위원회 자문위원(2006∼현재),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2007∼2008),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2010∼현재),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자본시장분과위원(2011∼2013),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2012∼2014),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2011∼2024), 코스닥협회 법률자문위원(2013∼현재), 법무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장(2013∼2014), 한국증권법학회 회장(2015∼2017),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문위원(2017∼현재), 한국예탁결제원 예탁결제자문위원회 위원장(2019∼2021),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결제자문위원회 위원장(2021∼2023),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2024∼현재)
[현재 : 법무법인 린 변호사
개정10판 머리말
본서가 판을 거듭하여 발간될 때마다 학계는 물론 법조 및 기업의 실무가들로부터 이론과 실무를 충실하게 다룬 문헌이라고 분에 넘치는 호평을 받아온 점에 대하여 독자들에게 감사드린다.
2025년과 2026년에 걸친 상법개정은 재계 및 일부 학계의 반대 입장에 불구하고 정치권이 주도하여 강행한 면은 있지만, 과거에 미흡하다고 지적되어오던 지배구조개선과 주주이익보호를 위하여 많은 중요한 보완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회사법 Ⅰ권에서는 특히 2026년 3월의 자기주식 관련 상법개정 사항에 관하여 심층적으로 다루려는 노력을 기울였고, 그 밖에 개정9판 발간 후에 나온 새로운 문헌의 인용도 적지 않게 추가하였다.
교과서 형식의 회사법책이 여러 종 발간되는 상황에서 본서의 특징으로, 다른 어느 회사법 책에 비하여도 대법원 및 하급심 법원의 중요 판례들도 빠짐없이 소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개정10판 원고를 정리하고 교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분들이 검토해 주었는데, 특히 김춘 박사(상장회사협의회)와 남궁주현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검토해 주어서 본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두 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