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20일(제15개정판)
1696쪽
법무사·법원승진·등기사무관·법원서기보 등 시험대비를 위한
부동산등기법 (제15판)
목 차
제 1 편 부동산등기법 총론
제 1 장 총 칙
제 1 절 총 설
제 2 절 등기의 종류
제 3 절 등기할 사항
제 4 절 등기의 효력
제 5 절 등기의 유효요건
제 2 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 1 절 등 기 소
제 2 절 등 기 관
제 3 장 등기에 관한 장부
제 1 절 등 기 부
제 2 절 폐쇄등기부
제 3 절 기타의 장부
제 4 절 장부의 보존 및 관리
제 5 절 등기의 공개제도
제 4 장 등기신청인
제 1 절 등기신청의 일반원칙
제 2 절 당사자에게 등기신청의무가 있는 경우
제 3 절 등기당사자능력 등
제 4 절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제 5 절 법인의 등기신청
제 6 절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기신청
제 7 절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제 8 절 대위등기신청
제 9 절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등기신청
제 5 장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제 1 절 서 설
제 2 절 신청서의 작성방법
제 3 절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의 내용
제 4 절 등기소에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제 6 장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제 1 절 서 설 - 335
제 2 절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제 3 절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등기필증, 확인서면
제 4 절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제 1 관 서 설
제 2 관 농지취득자격증명
Ⅰ. 농지법의 규정 371
Ⅱ. 농지의 개념 371
Ⅲ.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 373
Ⅳ. 종중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375
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 ‘등기’의 종류 378
Ⅵ.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경우 379
Ⅶ.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381
Ⅷ.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지만 사실상 농지가 아닌 경우 386
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권자 및 신청 389
Ⅹ.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내용 390
Ⅺ. 토지거래계약허가와 농지취득증명의 관계 390
Ⅻ.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첨부없이 경료된 등기의 효력 390
제 3 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관할 시장 등의 허가
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 391
Ⅱ. 적용범위 391
Ⅲ.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계약의 시간적 의미 396
Ⅳ.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이후의 사정변경 398
Ⅴ. 대위등기와 상속인에 의한 등기의 경우 399
Ⅵ.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 400
Ⅶ.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401
Ⅷ. 토지거래계약허가증과 관련된 기타 문제 401
제 4 관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Ⅰ. 외국인의 의미 402
Ⅱ. 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403
Ⅲ.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404
Ⅳ. 등기신청시의 허가서·신고서 첨부할 필요가 있는지의 문제 405
제 5 관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제 6 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제 7 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관할청의 허가
제 8 관 의료법상의 시ㆍ도지사의 허가 - 417
제 9 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매도 등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허가 - 417
제 10 관 전통사찰에 속하는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
Ⅰ. 전통사찰의 의미 418
Ⅱ. 전통사찰 등의 등기신청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418
Ⅲ. 등기신청 418
Ⅳ.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418
Ⅴ. 부동산의 처분 등 419
Ⅵ. 등기관의 심사 420
Ⅶ. 전통사찰은 아니지만 소속종단이 있는 사찰의 경우 420
제 11 관 향교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허가
제 12 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
지원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의 통일부장관의 허가
제 13 관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재산처분에 대한 법원의 허가 - 423
제 14 관 상속재산관리인의 재산처분에 대한 법원의 허가 - 423
제 15 관 미성년자의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의 동의서 등 - 423
제 16 관 임차권 양도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서 - 423
제 5 절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 424
제 6 절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제 7 절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제 8 절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제 9 절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제 10 절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의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제 11 절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정보
Ⅰ. 부동산등기규칙 개정의 이유 ……………………………………………………440
Ⅱ.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8호 440
Ⅲ. 2024. 12. 20. 등기예규 제1802호 441
Ⅳ. 부 칙 443
제 12 절 인감증명 ㆍ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Ⅰ. 서 설 ……………………………………………………………………………445
Ⅱ.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446
Ⅲ.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451
Ⅳ. 제출하여야 할 인감증명 454
Ⅴ. 유효기간, 용도 및 기재사항 455
Ⅵ.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458
제 13 절 건물도면 또는 지적도
Ⅰ. 건물도면을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463
Ⅱ. 지적도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464
Ⅲ. 도면 혹은 지적도를 작성하는 방법 464
Ⅳ. 도면 등을 등기소에 제공하는 방법 465
제 14 절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정보
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466
Ⅱ. 부동산거래신고의 적용범위 466
Ⅲ.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468
Ⅳ.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 470
Ⅴ. 등기신청시의 특례 470
제 15 절 매매목록
Ⅰ. 매매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는 이유 472
Ⅱ. 매매목록의 제출이 필요한 구체적인 경우 472
Ⅲ. 매매목록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473
Ⅳ. 신청서에 첨부하는 매매목록의 작성 예 474
제 16 절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제반의무
제 1 관 취득세 혹은 등록면허세
Ⅰ. 총 설 476
II.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477
III.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율 478
IV. 취득세 등의 납부절차 486
제 2 관 지방교육세
I. 지방교육세의 의미 487
II. 납세의무자 487
Ⅲ. 과세표준과 세율 488
IV. 신고 및 납부 488
제 3 관 농어촌특별세
I. 농어촌특별세의 의미 488
II. 납세의무자 488
III. 과세표준과 세율 489
IV. 신고 및 납부 489
제 4 관 국민주택채권
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 489
Ⅱ.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 490
Ⅲ.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의 산정 491
Ⅳ. 등기관의 심사 494
Ⅴ.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절차 494
제 5 관 등기신청수수료
Ⅰ.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의무 495
Ⅱ. 등기신청수수료의 산정 496
Ⅲ. 등기신청수수료의 면제 502
제 6 관 인 지 세
Ⅰ. 인지세의 납부의무 504
Ⅱ. 과세문서 및 세액 504
Ⅲ. 인지세의 납부 504
Ⅳ. 인지세의 확인 505
Ⅴ.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506
제 17 절 영구보존문서의 제출 및 처리절차
제 18 절 첨부서면의 원용과 원본환부 등
제19절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 제공의 면제
제 7 장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제 1 절 공동신청주의와의 관계
제 2 절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판결
제 3 절 판결에 의한 등기와 집행문
제 4 절 판결에 의한 등기의 신청절차
제 5 절 관련 문제
제 8 장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
제 1 절 전자등기신청의 도입배경 및 의의
제 2 절 전자신청의 인정범위
제 3 절 사용자등록절차
제 4 절 전자신청의 절차
제 5 절 등기의 실행
제 6 절 전자표준양식(e-Form)에 의한 신청
제 9 장 등기실행절차
제 1 절 총 설
제 2 절 등기신청서의 접수
제 3 절 신청사항의 기입
제 4 절 등기신청서의 조사
제 5 절 등기신청서의 교합(등기의 실행)
제 6 절 등기신청서의 취하·보정
제 7 절 등기신청서의 각하
제 8 절 등기완료 후의 절차
제 10 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Ⅰ. 서 설
Ⅱ. 이의신청의 요건
Ⅲ.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Ⅳ.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의 조치
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지방법원의 재판
Ⅵ. 관할지방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의 등기방법
Ⅶ. 불복의 방법
Ⅷ. 송 달
제 2 편 부동산등기법 각론
제 1 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 1 절 소유권보존등기
제 1 관 서 설
Ⅰ. 소유권보존등기의 의의 689
Ⅱ.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690
Ⅲ. 소유권보존등기의 제한 690
제 2 관 신청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Ⅰ.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692
Ⅱ.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707
Ⅲ.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709
Ⅳ. 등기실행에 관한 특칙 714
Ⅴ. 토지보존등기와 건물보존등기의 차이점 715
제 3 관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Ⅰ. 의 의 716
Ⅱ.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요건 716
Ⅲ. 등기절차 719
IV. 등기의 실행 721
V. 등기완료 후의 절차 724
VI. 직권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724
Ⅶ. 직권보존등기와 관련한 기타 사항 724
제 2 절 소유권이전등기
제 1 관 총 설
제 2 관 매매 등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제 3 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제 4 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제 5 관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제 6 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제 7 관 기타 원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제 8 관 부동산의 특정 일부에 대한 이전등기
Ⅰ. 원 칙 841
Ⅱ. 분필·분할·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841
제 3 절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
제 1 관 공동소유 일반
제 2 관 공 유
제 3 관 합 유
제 4 관 총 유
제 5 관 소유형태의 변경
제 4 절 환매특약 및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등기
제 1 관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제 2 관 권리소멸약정의 등기
제 3 관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
제 2 장 용익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 1 절 지상권에 관한 등기
제 2 절 지역권에 관한 등기
제 3 절 전세권에 관한 등기
제 4 절 임차권에 관한 등기
제 3 장 담보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 1 절 근저당권설정등기
제 2 절 근저당권이전등기
제 3 절 근저당권의 변경등기
제 4 절 근저당권의 말소등기
제 5 절 공동저당에 관한 등기
제 6 절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저당권등기
제 7 절 권리질권에 관한 등기
제 8 절 채권담보권에 관한 등기
제 4 장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절차
제 1 절 총 설
제 2 절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제 3 절 토지의 분필ㆍ합필등기 등
제 1 관 서 설
제 2 관 토지의 분필등기
제 3 관 합필등기
제 4 관 토지의 분필ㆍ합필등기
제 4 절 건물의 분할,합병등기 등
제 1 관 서 설
제 2 관 건물의 분할등기
제 3 관 건물의 합병등기
제 4 관 건물의 분할합병등기
제 5 절 멸실등기
Ⅰ. 의 의 1186
Ⅱ. 등기신청의무 1186
Ⅲ. 신 청 인 1186
Ⅳ.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1187
Ⅴ.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1187
Ⅵ. 등기의 실행 1189
제 5 장 변경·경정·말소·말소회복에 관한 등기절차
제 1 절 변경등기
제 1 관 총 설
제 2 관 권리변경등기
제 3 관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제 2 절 경정등기
제 3 절 말소등기
제 4 절 말소회복등기
제 6 장 가등기
제 1 절 총 설
제 2 절 가등기의 신청절차
제 3 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제 4 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직권말소
제 5 절 담보가등기 및 본등기
제 6 절 가등기와 관련한 기타 등기
제 7 장 촉탁에 의한 등기절차
제 1 절 총 설 - 1359
제 2 절 가압류등기
제 3 절 가처분등기
제 4 절 가처분에 의한 등기절차
제 5 절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제 6 절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의 등기절차
제 7 절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절차
제 8 장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절차
제 1 절 구분건물에 관한 기본개념
제 2 절 대지권등기의 성립과 효력
제 3 절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제 4 절 대지권등기의 가능 여부
제 5 절 대지사용권이전등기와 대지권등기 및 대지권의 변경등기
제 6 절 구분건물의 표시변경등기
제 7 절 규약상 공용부분인 뜻의 등기
제 9 장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Ⅰ. 총 설 1521
Ⅱ. 신탁행위에 따른 등기절차 1524
III. 신탁등기의 실행절차 1529
IV. 신탁등기의 여러 가지 형태 1536
Ⅴ.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의 등기절차 1550
Ⅵ. 신탁원부기록의 변경등기절차 1555
Ⅶ. 신탁등기의 말소 1560
Ⅷ. 신탁등기와 타등기의 관계 1571
제 10 장 그 밖의 등기절차
제 1 절 환지등기절차
Ⅰ. 서 설 1587
Ⅱ. 환지처분의 절차 1588
Ⅲ. 사업시행을 위한 대위등기의 촉탁 1589
Ⅳ. 다른 등기의 정지 1590
Ⅴ. 환지처분의 공고 등에 따른 등기의 촉탁 1591
Ⅵ. 환지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1592
Ⅶ. 합필환지와 합동환지의 경우에 등기절차 1595
Ⅷ. 창설환지에 관한 등기절차 등 1596
Ⅸ. 환지등기의 실행절차 1597
Ⅹ. 등기완료 또는 등기필정보의 통지와 환지에 관한 등기신청시 제공하여야 할 등기필정보 1597
Ⅺ. 종전 토지에 관하여 원인증서를 작성한 경우 1598
제 2 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등기절차(재건축·재개발)
Ⅰ. 총 설 1599
Ⅱ.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른 등기 1601
제 3 절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등기절차
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등기 일반 1605
Ⅱ. 회생절차와 관련한 등기 1606
Ⅲ. 파산절차에 관한 등기 1619
Ⅳ. 개인회생절차와 관련된 등기 1622
부 록
1. 등기사항증명서 1625
2.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면 1630
3. 등기필증 및 등기필정보 등 1649
4. 재외국민·외국인 등기 관련 참고자료 1652
■예규·선례·판례 색인
■사항색인
■ 저자소개
유 석 주
서울대학교 졸업, 제3회 법무사 시험 합격했다. 현 서울 서초동에서 법무사 사무실 운영하고 있다. 현재 각 대기업 기업법무 강사, 현 법무연수원(법무부) 등기법 강사, 현 한국생산성본부 등기법 교수이다. 저서로는 '부동산 등기법-이론 및 실무', '주관식 부동산 등기법', 'Upgrade 부동산 등기법', '부동산등기신청서 작성실무', '부동산등깁버전', '부동산공시법' 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