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26일(개정증보45판)
1960쪽
각 규정의 입법취지와 규정의 내용, 그와 관련된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규정, 예제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설명된 법인세 실무서
◆ 법인세의 체계와 조문에 충실하면서 입법취지와 연계된 내용을 비교설명하여 독자들이 통합적으로 규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법인세법의 규정과 관련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설명하여 회계처리부터 세무조정까지 전체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도표와 그림, 예제를 활용하여 설명하였고, 업무 시 실수를 하는 부분을 중점 설명하였다.
◆ 중요한 법령의 입법취지와 연혁을 설명하여 조세심판청구나 소송을 할 때 논리적인 체계를 세울 수 있도록 하였다.
◆ 최근 개정세법과 예규의 변경내용을 반영하였다.
◆ 법인세와 관련된 예규와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업무상 활용도를 높였다.
목 차
2026년 개정세법
1. 법인세법
2. 조세특례제한법
3. 소득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관련 개정내용)
4. 국세기본법
5. 법인지방소득세
제 1 장 총 론
1. 법인세의 의의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3. 신탁소득
4. 사업연도
5. 납세지
제 2 장 법인세 계산구조 및 소득처분
1. 법인세 계산구조
2. 세무조정
3. 소득처분
제 3 장 익금과 익금불산입
1. 익금의 개념
2. 익금항목
3. 익금불산입항목
제 4 장 손금과 손금불산입
1. 개 요
2.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
3. 손금배분의 원칙
4. 「법인세법」상 손금항목과 손금불산입 항목
5. 손 비
6.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7. 대손금
8. 자산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9. 인건비
10. 복리후생비
11. 임직원이 아닌 지배주주의 여비교통비 및 교육훈련비
12. 공동경비 과다부담액
13.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경비
14.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15. 세금과 공과금
16.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손금불산입
17. 기업업무추진비
18. 기부금
19. 지급이자
제 5 장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 손익귀속사업연도의 중요성
2. 기업회계상 수익의 인식기준
3. 세법상 손익귀속사업연도
4. 거래유형별 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전기오류수정손익
제 6 장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
1. 개 요
2. 취득가액에 대한 일반규정
3. 세법상 자산ㆍ부채의 평가
4. 외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5. 가상자산의 평가
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 7 장 재고자산의 평가
1. 재고자산의 개념
2. 재고자산의 평가
제 8 장 유가증권의 평가
1. 유가증권의 개념과 분류
2. 유가증권의 평가
제 9 장 감가상각
1.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2.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구조
3. 상각범위액 계산방법
4.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
5. 감가상각에 대한 그 밖의 문제
제 10 장 충당금
1. 충당금의 개념
2. 퇴직급여제도
3. 대손충당금
4. 구상채권상각충당금
5.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
제 11 장 준비금
1. 개 요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3. 책임준비금
4. 비상위험준비금
5. 해약환급금준비금
6.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
제 12 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개 요
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요건
3. 부당거래판정기준
4. 가지급금 인정이자
5. 자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6. 특수관계인 각 거래명세서 제출
제 13 장 과세표준의 계산
1. 과세표준 계산구조
2. 결손금공제제도
3. 비과세소득
4. 소득공제
제 14 장 세액의 계산
1. 세액계산 구조
2. 산출세액
3. 세액감면
4.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5.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6. 최저한세
7.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8. 감면세액의 추징
9. 법인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제 15 장 합병과 분할에 대한 특례
1. 합 병
2. 법인분할
3. 현물출자 또는 교환시 과세특례
제 16 장 법인세 신고납부절차
1. 법인세 신고와 납부
2.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3. 수정신고,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4. 중간예납
5. 원천징수
6. 수시부과 결정
7. 결정ㆍ경정, 징수ㆍ환급
제 17 장 지급명세서, 계산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지출증명서류 등
1.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2.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3. 부가가치세 면세사업법인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4. 계산서 등의 작성 및 발급
5. 영수증의 작성 및 발급
6.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7.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8.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9.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현금영수증발급의무
10.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11. 법인의 설립ㆍ설치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제 18 장 가 산 세
1. 가산세의 개요
2. 가산세의 감면
3.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4. 「법인세법」상 가산세
제 19 장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 개 요
2. 지정지역
3. 과세대상 주택의 범위
4. 비사업용 토지
5.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배제
6. 토지 등 양도소득의 계산구조
7. 양도소득의 귀속 사업연도와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
제 20 장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21 장 신탁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22 장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1. 비영리법인의 범위
2. 수익사업소득
3. 비영리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 계산과 세액 신고
4.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특례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
6. 비영리법인의 절차규정
제 23 장 연결납세방식
제 24 장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25 장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범위
1. 중소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의 범위
3.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4.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비교
5. 규모의 확대 등의 경우 중소기업 유예 적용
6. 중견기업
제 26 장 법인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의 주요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총칙
2. 조특법의 조세특례 및 감면 개관
3.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의 주요내용
4.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의 주요내용
5.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과세제도
6.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톤세제도)
7. 동업기업과세특례
8.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9. 중복지원의 배제
10.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1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12.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13. 감면세액의 추징
14. 법인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제 27 장 구분경리
1. 개 요
2. 구분경리의 대상
3. 구분경리의 요령
제 28 장 벌 칙
1. 명령위반에 대한 과태료
색 인
저자소개
신 찬 수
●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수료(경영학 석사)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수료(세무학박사)
● 공인회계사ㆍ세무사 시험위원
● 국세청 세정민간협의회
● 증권감사원 회계제도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강사
● 법무연구원 강사 및 사법연수원 강사
● 국세세무공무원교육원 강사
● 삼화회계법인 대표
●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기업과세분과위원회 위원장
●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 국세청 세정개혁추진위원회 위원
● 국세청 공모직 심사위원회 위원장
● 2018년 제3회 회계인 명예의 전당 헌액인
● 삼덕회계법인
저 서
● 소득세신고서작성실무(공저)
● 최신세무회계(공저)
● 법인세신고서작성실무(공저)
● 금융소득종합과세실무(공저)
● 세무관리론(공저)
이 철 재
●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 제24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
● 제23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법제처, 사법연수원, 대한변호사협회 세법강사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 기획재정부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 한국공인회계사회 시행 AT시험 출제위원장
●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 중앙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자문위원
●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ㆍ세무사(현)
●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 세법주임교수(현)
●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현)
●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ㆍ세무회계 강사(현)
● 국세공무원교육원 강사(현)
저 서
● 세법강의(공저)
● 객관식세법(공저)
● 세무회계연습(공저)
● 세법워크북(공저)
● 세법 기출실록(공저)
● 세무회계 기출실록(공저)
● 세무회계 모의고사집(공저)
● 핵심실무부가가치세(공저)
정 창 모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 석사)
● 숭실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경영학 박사)
● 한국 및 미국 공인회계사
● 공인회계사 시험위원(전)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심의위원(전)
●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전)
●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전)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세무상담역(현)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강사(현)
● 삼일회계법인 근무(전)
● 삼덕회계법인 부대표(현)
저 서
● 부가가치세신고실무
● 최신세무회계(공저)
● 소득세신고서작성실무(공저)
● 법인세신고서작성실무(공저)
[법인세법의 주요 개정내용]
● 법인세율을 1%p씩 인상하여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은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는 22%, 3,000억원 초과는 25%의 세율을 적용하며, 법인지방소득세율도 이에 맞추어 0.1%p씩 인상하여 2026.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명목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금액을 소득공제하는 제도의 적용대상에 벤처투자조합이 투자 집행이나 기업 인수ㆍ합병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투자목적회사(SPC)를 추가하여 벤처투자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 내국법인이 펀드 등을 통하여 국외자산에 투자하여 부담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공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세액공제 대상인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익금의 범위에 추가하고 종전의 원천징수세율에 따른 공제금액 계산방법을 삭제하는 등 공제방식을 정비하여 2025. 1. 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사회적기업의 기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20%에서 30%로 상향하였습니다.
● 연결납세방식의 승인 후 5년 이내에 연결납세방식이 취소되거나 연결법인이 배제되는 경우 공제받은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되, 결손금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익금산입(대가를 지급받은 결손법인은 손금산입)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합리화하여 2026. 1. 1. 이후 취소ㆍ배제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법인세와 관련된 주요 개정내용]
● 기업의 배당 환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로 개편하였습니다. 환류 대상에 해당 사업연도 중 지급한 현금배당(자본준비금ㆍ이익준비금 감액배당은 제외)을 추가하는 대신,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의 비율을 투자를 차감하는 방식은 70%에서 80%로, 투자를 차감하지 않는 방식은 15%에서 30%로 상향하고, 적용기한을 2028. 12. 31.까지 연장하여 2026.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유보소득의 국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하여 2026년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95% 익금불산입 대신 수입배당 금액의 100%에서 지급이자차감액을 뺀 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한시적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 종전의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공제 후 고용이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여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을 유지하면 연차가 지날수록 더 높은 공제액을 적용하는 구조로 개편하여 고용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추징하지 않는 대신 감소한 인원에 해당하는 공제액만 배제하도록 하고, 중견기업은 5명ㆍ대기업은 10명을 초과하는 고용증가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적용기한을 2028. 12. 31.까지 연장하였습니다. 개정규정은 2026.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인공지능(AI) 학습용데이터 구매비를 추가하고, 신성장ㆍ원천기술을 273개에서 284개로, 국가전략기술을 78개에서 81개로 확대하였습니다. 한편 2024년과 2025년에 한시적으로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적용기한 종료로 폐지되었습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전통시장 지출분에 대한 기업업무추진비추가 손금산입 한도를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의 10%에서 20%로 확대하면서 그 대상에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구입ㆍ지출분(일반유흥주점업 등 소비성서비스업종 지출액은 제외)을 추가하고, 적용기한을 2028. 12. 31.까지 연장하였습니다.
● 주주에 대한 배당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이익배당금액이 10% 이상 증가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상장 고배당기업으로부터 거주자가 받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14%~3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2026. 1. 1. 이후 지급되는 배당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내국법인의 해외사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등을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을 4년 거치 후 3년간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2026. 1. 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기간을 확대(최대 10년간 100% 감면 후 5년간 50% 감면)하는 대신 감면한도와 고용감소시 추징규정을 신설하고 적용기한을 2028. 12. 31.까지 연장하여 2026. 1. 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소규모 창업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5년간 50%~100%를 감면받는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의 기준금액을 연간 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에서 1억 400만원 이하로 상향하였습니다.
● K-콘텐츠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을 10%(중소기업 15%)로 조정하여 일반기업의 공제율을 5%에서 10%로 상향하고,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하여 10%(중소기업은 15%)를 공제하는 세액공제를 신설하였습니다.
●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협ㆍ수협ㆍ신협ㆍ새마을금고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과세표준 20억원 초과분에 적용하는 세율을 12%에서 15%로 상향하고 적용기한을 2028. 12. 31.까지 연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