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30일
616쪽
목 차
제1장 총론
제1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의 의의와 민주주의적 가치 2
제2절 위탁선거법의 목적과 기본원칙 4
제3절 법 제 · 개정 연혁 5
제4절 위탁선거법의 규율 체계 9
제5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13
제6절 선거관리 협조 등 14
제2장 선거의 위탁 16
제1절 위탁선거의 종류 17
제2절 주요 위탁단체별 임원 선출방법 21
제3절 위탁선거사무 범위 22
제3장 선거기간 및 선거일 25
제1절 선거기간 26
제2절 선거일 27
제4장 선거인명부 34
제1절 선거인 35
제2절 선거인명부 작성 · 관리 46
제3절 거소투표자, 순회투표 또는 인터넷투표 명부 작성 55
제5장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58
제1절 피선거권 59
제2절 예비후보자 73
제3절 후보자 80
제4절 후보자 등록무효 · 사퇴 · 사망 87
제6장 선거운동 95
제1절 선거운동 방법의 적용 범위 96
제2절 후보자의 선거운동 144
제7장 기부행위의 제한 · 금지 213
제8장 조합장 등의 축의 · 부의금품 제공제한 305
제9장 선거일 후 답례금지 317
제10장 매수 및 이해유도죄 321
제11장 몰수 및 추징 375
제12장 허위사실 공표죄 379
제13장 후보자 등 비방죄 411
제14장 사위등재죄 및 사위투표죄 423
제15장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 · 교란죄 437
제16장 양벌규정 및 과태료 445
제17장 당선무효, 공소시효 459
제18장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신고자 보호, 자수자 특례 등 471
제19장 투표 505
제20장 개표 523
제21장 당선인 결정, 이의제기 543
제22장 제도개선 방안 551
제1절 위탁선거에서 선거여론조사 제도화 552
제2절 위탁선거에서 대담 · 토론회 제도 도입 554
제3절 위탁선거에 선거비용제도 및 보전제도 도입 557
제4절 선거운동 대가 제공행위 처벌 규정 신설 559
제5절 통신 및 금융관련 위탁선거범죄 조사권 신설 562
제6절 신고 · 제출의무 등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신설 565
제7절 딥페이크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조항 신설 568
에필로그 571
사항 색인 573
판례 색인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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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이 창 술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중앙선거e관리위원회 해석과(행정사무관, 2017~20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조사과(행정사무관, 2020)
제주도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서기관, 2021~2022)
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2023)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20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급 공개경쟁시험출제위원 다수 역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사이버 강사, 초빙강사
국가공무원 공채 면접위원 다수
저서
- 『정치자금법 이해: 이론과 실제, 그리고 전망』(박영사, 2024. 1.)
- 『공직선거법 완벽 이해: 이론과 실제, 그리고 전망』(박영사, 2025. 3.)
정치관계법 출강 다수
- 정당의 중앙당 당직자 및 당원협의회, 당원연수 출강 다수
- 국회의원 보좌관 대상 출강 다수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전국 지방의회 및 지방의회의원, 전국 교직원 대상 출강 다수
- 시민단체 대상 출강 다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온 · 오프라인 직무강의 다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이 ‘불신의 제도화’가 아닌 민주주
의의 원리인 ‘불확실성의 제도화’로 정치공간에서 튼실하게 자리매김하고, 통치자와 기득
권이 법을 이용하여 권력을 행사 · 유지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는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가 아닌 통치자와 기득권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과 민주주의
를 담아내는 그릇으로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실현되길 바라며 헌법상 부여받은 선거
관리의 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