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0일
754쪽
한 권으로 끝내는협동조합·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절차 실무총람

목 차
제1장 총 칙
1. 협동조합설립 기본법의 제정목적
2. 용어의 정의
3. 명칭
4. 법인격과 주소 55
가. 법인격 55
나. 비영리법인 56
다. 법인이 주소 58
5. 설립 목적 61
6. 기본원칙 63
7. 협동조합 등의 책무 64
8.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65
9. 공직선거 관여 금지 67
10.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11.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12.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가. 심의회설치 77
나. 심의사항 77
다. 심의회 구성 78
라. 심의회 운영 80
마. 제도의 의의와 실무적 의미 80
13. 협동조합의 날 81
14. 다른 법률과의 관계 81
가. 타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과의 관계 81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과의 관계 82
15. 다른 법률의 준용 83
가. 상법의 준용 83
나. 민법준용 84
다. 준용 규정의 실무상 의미
제2장 협동조합
제1절 협동조합 설립
1. 협동조합 설립절차 89
2. 창립총회 및 설립신고 등 93
3. 신고확인증 발급 등 124
4. 정관의 작성 132
5. 협동조합 규약 또는 규정 156
6. 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등 158
7. 협동조합의 설립 164
제2절 조합원
1. 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
2. 출자 및 책임 등
3. 우선출자 181
가. 우선출자 발행 181
나. 우선출자 1좌 금액 183
다. 우선출자의 청약 184
라. 우선출자자에 대한 의결권 등 제한 186
마. 배당 187
바. 우선출자증명서 발행 등 189
사. 우선출자자 총회 191
아. 통지와 최고 192
4. 조합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 192
가. 의결권 등 192
나. 대리행사 193
5. 탈퇴 194
가. 임의탈퇴 194
나. 당연탈퇴 196
다. 조합원지위 양도 197
6. 제명 198
가. 제명 사유 198
나. 제명절차 199
7.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200
가. 지분환급청구권 200
나. 지분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201
8. 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202
가. 탈퇴 조합원 손실액 부담 202
나. 손실액부담청구권의 소멸시효 203
제3절 협동조합의 기관 203
1. 총회
2. 총회의 의결사항 등
3. 총회의 의사록
4. 대의원총회
5. 이사회
6. 협동조합의 임원
7. 선거운동
8. 임원의 의무와 책임
9.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10. 감사의 직무
11. 임직원의 겸직금지
제4절 협동조합의 사업 238
1. 사업
제5절 회계 247
1. 회계연도 등 247
가. 회계연도 247
나. 회계의 종류 248
2.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249
가. 개념 249
나. 사업계획서 등 작성 252
3. 운영의 공개 257
가. 운영의 공개사항 257
나. 공개서류 사무소 비치 259
다. 열람 및 복사청구 260
4. 경영공시 261
가. 경영공시 내용 262
나. (1), (2) 사항 외 경영공시 등 270
5.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271
가. 개념 271
나. 법정적립금 273
다. 임의적립금 274
6. 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275
가. 손실금 보전 275
나. 잉여금 배당 276
7. 결산보고서의 승인 279
가. 개관 279
나. 결산보고서 제출 280
다. 정기총회 승인 281
8. 출자감소의 의결 282
가. 개관 282
나. 대차대조표 작성 284
다. 채권자의 이의신청 및 방법 285
9. 출자지분 취득금지 등 287
제6절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 288
1. 합병 288
가. 합병의 개념 289
나. 합병의 유형 290
다. 합병절차 290
라. 합병 제한 302
마.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기준 등 303
바. 흡수합병인가신청서 제출 303
사. 합병의 효과 306
아. 등기 - 변경, 설립, 해산등기 306
2. 분할 307
가. 분할의 개념 307
나. 분할의 절차 308
다. 분할의 효과 314
라. 등기 314
3. 협동조합의 해산 315
가. 개관 315
나. 협동조합의 해산절차 316
다. 합병, 분할, 파산에 의한 해산 320
라. 해산의 효과 321
마. 휴면협동조합의 해산 322
바. 청산사무의 총회승인 및 청산사무의 이행 323
제6절의2 협동조합의 조직변경 328
1. 협동조합의 조직변경 328
가. 조직변경 개념 및 절차 328
나. 조직변경 신고 329
2. 조직변경시 총회의결로 정하는 사항 335
3. 출자금 총액 제한 335
4. 사내유보금의 적립금으로의 변경 335
5. 관계 행정기관장의 인허가 등 336
제7절 협동조합의 등기 337
1. 설립등기 337
가. 설립등기신청 337
나. 설립등기신청서 적시사항 337
2. 지사무소의 설치등기 339
3. 이전등기 339
4. 변경등기 340
5. 협동조합 합병등기 343
6. 해산등기 343
7. 계속등기 344
8. 조직변경에 따른 등기 344
9. 등기부 345
10.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345
제8절 감독 : 협동조합의 활동사항 조사 및 시정명령
제3장 협동조합연합회
제1절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348
1. 신규설립의 경우 349
가. 설립신고 등 349
나. 협동조합연합회의 창립총회 351
다. 연합회의 설립신고 사항 352
2. 전환을 통한 연합회를 설립하는 경우 353
3. 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353
4. 연합회 설립에 관한 준용규정 354
제2절 회원 355
1. 연합회 회원의 자격 355
2. 회원의 탈퇴 355
3. 의결권 및 선거권 356
4. 연합회 회원에 관한 준용규정 357
제3절 연합회의 기관 358
1. 연합회의 총회 358
2. 연합회의 임원 358
3. 연합회 기관에 관한 준용규정 358
제4절 연합회의 사업 360
1. 사업 360
2. 연합회의 공제사업 364
가. 공제사업 364
나.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 364
3.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이용 371
가. 사업의 이용 371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71
제5절 회계 372
1. 손실금의 보전 372
2. 법정적립금 372
3. 잉여금의 처리 373
4. 배당의 원칙과 제한 373
제6절 운영의 공개 374
가. 경영공시의 대상 374
나. 경영공시의 방법 374
다. 공시사항 374
제7절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 376
제8절 등기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
제1절 설립 384
1. 사회적협동조합의 개념 및 사회적기업과의 차이 384
2. 설립인가 등 387
가. 창립총회 387
나. 창립총회 정족수 389
다. 설립인가 389
라. 설립인가 여부의 통지 399
마. 인가의제 400
바. 설립인가증 교부 등 400
사. 신청절차 및 출자금 등 402
3. 정관작성 405
가. 정관에 포함될 사항 406
나. 정관변경의 효력 407
다. 협동조합과의 정관의 주요내용 비교 410
4. 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411
가. 설립사무 인계 412
나. 출자금의 납입 412
다. 자본금 413
5. 준용규정 413
제2절 조합원 415
1. 출자금환급청구권 등
2. 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3. 준용규정
제3절 사회적협동조합의 기관 418
1. 총회 및 대의원총회 418
2. 이사회 418
3. 임원 418
4. 감사 419
5. 임직원의 겸직금지 419
제4절 사업 421
1.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사업 421
2. 사업의 내용 422
가. 주 사업의 내용 422
나. 주 사업의 판단방법 423
다. 주 사업 유형별 세부기준 424
3. 관련규정 준용 425
4.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426
가. 대출자격 426
나. 소액대출의 한도 427
다. 소액대출 이율 등 427
라. 정관 기재사항 및 감독 427
5. 상호부조 428
가. 정의 428
나. 참여자격 428
다. 상호부조금 한도 및 기금운용 429
라. 제3자 계약금지 429
마. 정관 기재사항 및 감독 429
6.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434
나. 보건ㆍ의료사업의 예외 435
다. 비조합원 이용가능한 대상 범위 435
7.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436
가. 우선구매 제도 437
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 통보 437
제5절 회계 및 운영의 공개 438
1. 회계 438
가. 손실금의 처리 438
나. 잉여금의 처리 438
2. 서류의 비치 및 열람 438
가. 서류의 비치 439
나. 서류의 열람청구 439
3. 경영공시 439
가. 경영공시의 의의 439
나. 공시사항 439
다. 재무제표의 확인 440
4. 운영공개의 의의 440
7.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445
가. 법정적립금 445
나. 임의적립급 445
8. 사회적협동조합의 회계 445
가. 손실금 보전 445
나. 잉여금의 처리 446
다. 준용규정 446
9. 부과금의 면제 446
제6절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 448
1. 합병 448
가.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절차 448
나. 합병계약서 작성 448
다. 합병 전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총회의 의결 449
라. 채권자 이의신청 및 변제 등 449
마. 합병의 효과 - 권리의무의 승계 450
바. 관련규정 준용 450
사. 합병의 한계 451
아. 기재부장관의 인가 452
2. 사회적협동조합의 분할 453
가. 분할의 의의와 유형 453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분할절차 454
다. 분할계획서의 작성 454
라. 총회의 의결 455
마. 채권자 보호절차 455
바. 분할의 한계 456
3.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 456
가. 해산의 의의 456
나. 해산절차 456
다. 해산사유 457
라. 청산인과 청산절차 457
제6절의2 조직변경 463
1. 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 등의 조직변경 463
가. 협동조합 등 조직변경 463
나. 사내보유금의 적립금전환 465
다. 조직변경 시 사전 인허가 466
라. 기재부장관의 조직변경인가 467
마. 준용규정 470
제7절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 등 471
1. 설립등기
2. 합병등기
3. 해산등기
4. 조직변경등기
5. 등기일의 기산일
6. 준용규정
제8절 감독 480
1. 기재부장관의 감독 및 보고명령 등
2. 설립인가의 취소
제5장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1. 개념 486
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의의 486
나. 연합회와 협회의 차이 486
다. 연합회와 협의회의 차이 486
라. 법적 성격 486
2. 연합회의 설립 487
나. 설립인가 등 488
다. 준용규정 489
라. 기관의 운영 490
라. 연합회의 재무 회계 491
마. 운영의 공개
제6장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제1절 설립
1. 개념 498
2. 설립절차 498
3. 설립인가 499
가. 정관작성, 총회의결 499
나. 기재부장관의 인가 500
다. 준용규정 507
제2절 회원 508
1. 회원의 자격 508
2. 준용규정 508
가. 회원의 가입 및 출자 등 508
나. 제115조의8제2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원의 가입 509
다. 회원의 탈퇴, 의결권 등 509
제3절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기관 510
1. 기관 510
2.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임직원의 겸직 510
제4절 사업 512
1. 사업 512
2. 회원 아닌 자의 사업이용 512
제5절 회계 513
1. 회계 513
2. 비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계 특례 513
3. 경영공시 514
제6절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 515
1.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의 준용규정 515
2. 합병 및 분할 515
3. 해산 및 청산 516
4. 비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특례 516
제7절 등기 521
1. 설립·합병·해산 등기의 준용규정 521
2. 이전등기·변경등기 및 청산종결등기 521
제8절 감독 522
1. 설립인가의 취소
2. 청문 523
3. 준용규정
제7장 벌칙
1. 징역 또는 벌금형 526
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526
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26
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26
2. 양벌규정 527
3. 과태료 527
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28
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28
다.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28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529
[부록] 533
조합정관 작성례 533
일반협동조합 정관 예시 533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예시 571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예시 611
학교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예시 653
지역아동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예시 691
지역아동센터 운영규정 예시 730
총회의사록 작성방법 746
참고목록 및 기관 751
저자소개
김 동 근
(법학박사·행정사)
숭실대학교 법학과 졸업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행정법)
[대한민국 법률전문도서 출간 1위 - 한국의 기네스북 KRI 한국기록원 공식인증]
숭실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행정심판학회 학회장
대한행정사회 중앙연수교육원 교수
국가전문자격시험 출제위원
대한행정사회 대의원
사단법인 한국시민교육연합 이사
경기대학교 지속가능 ESG 사업단 전문위원
YMCA병설 월남시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전, 대통령후보 총괄특보단 탄소중립 ESG 위원회 부단장
대통령후보 디지털성범죄예방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서울시장후보 법률특보단장
공인행정사협회 이사겸 법제위원회 위원장
공인행정사협회 행정심판전문가과정 전임교수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교수
저서, 비영리법인 설립절차 실무총람(법률출판사) 외 80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