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03일
468쪽
신탁법과 신탁세법 해설
실무의 이해와 활용을 위하여
목 차
머리말 4
약어 안내 6
제1장 신탁 총칙
1. 신탁의 의의 18
가. 신탁의 개념과 효용 / 나. 현물자산의 증권화 / 다. 신탁의 무효와 취소
2. 신탁의 종류 29
가. 수익자 신탁 / 나. 목적신탁 / 다. 민사신탁과 상사신탁
3. 신탁계약에 정할 사항 36
가. 상사신탁의 경우 / 나. 민사신탁의 경우
4. 신탁의 변경 39
가. 변경의 요건 / 나. 변경의 한계 / 다. 수익자의 수익권매수청구권
5. 신탁의 합병·분할 44
가. 의의 / 나. 신탁의 합병절차와 효과 / 다. 신탁의 분할절차와 효과
제2장 신탁재산
6. 신탁재산의 종류 58
가. 신탁재산의 범위와 특정 / 나. 주식과 신탁업자의 의결권 제한 / 다. 영업 신탁 / 라. 부동산·토지신탁의 분류 / 마. 계약규정 예시
7. 신탁재산의 공시 69
가. 공시의 의의 및 방법 / 나. 공시의 기능과 한계 / 다. 부동산 신탁의 공시 / 라. 주식 신탁의 공시 / 마. 기타 재산의 공시
8. 신탁재산의 독립성 78
가. 의의 / 나. 강제집행의 금지 / 다. 상속, 재산분할 등의 금지 / 라. 상계의 금지 / 마. 혼동의 특칙 / 바. 첨부의 특칙
9. 유한책임신탁 93
가. 의의 / 나. 유한책임신탁의 설정과 공시 / 다. 수탁자의 책임 범위 / 라. 회계서류 작성 및 외부감사 의무 / 마. 신탁 사채의 발행 / 바. 유한책임신탁의 청산
제3장 위탁자
10. 위탁자의 지위 110
11. 위탁자의 권리 112
가. 신탁재산의 보전 / 나. 수탁자에 대한 감독·통제 / 다. 신탁의 변경 및 종료
12. 위탁자의 변경 116
가. 신탁계약에 정함이 있는 경우 / 나. 신탁계약의 정함이 없는 경우
제4장 수탁자
13. 수탁자의 지위 124
가. 수탁자의 자격 / 나. 수탁자의 권한 / 다. 공동수탁자
14. 수탁자의 권리 129
가. 기본 권리 / 나. 비용상환청구권 / 다. 보수청구권
15. 수탁자의 의무 142
가.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 나. 분별 관리의무 / 다. 이익상반행위 금지의무 / 라. 이익취득 금지의무 / 마. 공평의무 / 바. 서류작성·보존의무 / 사. 기타 의무 / 아.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
16. 수탁자에 대한 통제 156
가. 법원의 감독 / 나. 의무위반행위의 취소와 중지 / 다.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 라. 수탁자의 해임
17. 신탁사무의 위임과 신탁재산관리인 160
가. 신탁사무의 위임 / 나. 신탁재산관리인
18. 수탁자의 변경 165
가. 수탁자의 변경 사유 / 나. 수탁자의 변경과 승계절차
제5장 수익자
19. 수익자의 지위 182
가. 수익의 향유 / 나. 수탁자에 대한 감독 / 다. 다수 수익자의 의사결정
20. 수익권 190
가. 수익권의 취득 / 나. 수익권의 포기 / 다. 수익권의 양도 / 라. 수익권의 입질 / 마. 수익권의 압류 / 바. 수익권의 상속 / 사. 수익권과 유류분권의 우선순위 / 아. 수익권과 신탁채권의 우선순위
21. 수익증권과 수익자명부 203
가. 의의 / 나. 수익권 양도방법의 변화 / 다. 법률관계의 변화 / 라. 한계
22. 수익자의 지정·변경 214
가. 지정·변경권자 / 나. 수익자 변경 시 수익권매수청구 가부 / 다.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 연속신탁
제6장 신탁 종료
23. 신탁의 종료 사유 224
가. 의의 / 나. 목적의 달성 또는 목적 달성의 불능 / 다. 신탁의 합병 / 라. 유한책임 신탁재산의 파산 / 마. 수탁자의 장기간 부재 / 바. 목적신탁에서 신탁재산관리인의 장기간 부재 / 사. 신탁기간의 만료 / 아. 중도 해지 / 자. 법원의 해지 명령
24. 신탁재산의 귀속 232
가. 신탁계약에서 정한 경우 / 나. 신탁계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 / 다. 신탁의 법정 존속 / 라. 수탁자의 보고와 수익자의 승인 / 마. 수익권의 소멸시효 연장
25. 신탁의 청산절차 236
가. 유한책임신탁의 경우 / 나. 그 밖의 신탁의 경우
제7장 신탁과 조세
26. 서론 244
가. 신탁과 조세원칙 / 나. 신탁과 회계원칙
27. 취득세 250
가. 원칙(위탁자 과세) / 나. 원칙의 확장 / 다. 수탁자 과세 / 라. 수익자 과세 / 마. 취득세 감면기준 / 바. 장부 작성 및 보존의무
28. 재산세·종합부동산세 261
가. 위탁자의 납세의무 / 나. 수탁자의 물적 납세의무 / 다. 종합부동산세의 합산기준 / 라. 보유세 감면기준 / 마. 수탁자의 재산세 신고의무
29. 부가가치세 269
가. 신탁 당사자 간 재화의 공급 / 나. 제3자에 대한 재화·용역의 공급 / 다. 수탁자의 물적 납세의무 / 라. 수익자의 제2차 납세의무 / 마. 수탁자의 사업자등록
30. 상속세 281
가. 상속세 과세대상 / 나. 상속세 납세의무자 / 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관계 / 라. 신탁재산과 수익권의 평가
31. 증여세 289
가. 증여세 과세대상과 증여 시기 / 나. 증여세 납세의무자 / 다. 신탁재산과 수익권의 평가 / 라. 증여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여부 / 마. 수탁자의 지급명세서 등 제출의무
32. 소득세·법인세 296
가. 과세대상 소득 / 나. 납세의무자 서론 / 다. 위탁자 과세 / 라. 수탁자 과세(법인 과세신탁) / 마. 수익자 과세 / 바. 수탁자의 구분경리
33. 양도소득세 311
가. 신탁재산의 양도소득세 / 나. 수익권의 양도소득세 / 다.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제8장 신탁의 활용
34. 신탁재산의 독립성과 신탁의 활용 322
가. 개인적 활용 / 나. 사업적 활용 / 다. 공익적 활용
35. 수탁자의 지위와 신탁의 활용 326
가. 의의 / 나. 증여재산의 낭비통제 / 다. 상속재산의 분산방지 / 라. 경영권의 단독 승계 / 마. 경영권의 공동승계 / 바. 자기주식의 취득·보유 / 사. 위탁자를 드러내지 않는 자산 취득
36. 수익권과 신탁의 활용 333
가. 수익권의 현금화 / 나. 수익권 비율의 조정 / 다. 다수 주주가 보유한 수종의 주식 정리 / 라. 수익자에 대한 통제 또는 동기부여 / 마. 에스크로 기능
37. 조세와 신탁의 활용 339
가. 수탁자의 취득세 비과세 / 나.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 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 라. 수익권의 평가방법 / 마. 위탁자 동거가족의 소득세 / 바. 수익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별지 1] 신탁법
제1장 총칙 349
제2장 신탁관계인 352
제3장 신탁재산 356
제4장 수탁자의 권리·의무 357
제5장 수익자의 권리·의무 364
제6장 신탁 사채 380
제7장 신탁의 변경 381
제8장 신탁의 종료 385
제9장 신탁의 감독 387
제11장 유한책임신탁 387
제12장 벌칙 395
[별지 2] 신탁 관련 세법
지방세법 401
종합부동산세법 411
부가가치세법 4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419
소득세법 430
법인세법 440
지방세기본법 451
국세기본법 453
[별지 3] 색인
1. 판례 색인 460
2. 사항 색인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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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이 현 석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복합 전문가로, 삼일회계법인(PwC)과 삼정회계법인(KPMG)에서 공인회계사로 실무를 쌓은 후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법무법인 케이원챔버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휘명에서 세법 및 회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위원,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위원, 기획재정부 공기업 경영평가단 평가위원 등을 역임하며 법률·회계·조세 전 분야에 걸쳐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 신탁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탁법과 세법이 연결되는 지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실무 지침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 책을 집필하였다. 저자는 신탁 구조의 편리함이 역설적으로 실무자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점을 직시하고, 법령 근거와 판례·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신탁법과 신탁세법을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독자가 신탁을 실무에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