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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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채권과 채권관계 / 1
제1절 채권관계 / 3
제2절 채권과 채무 / 10
제3절 채무와 책임 / 32
제4절 호의관계 / 39
제2장 채권의 목적 / 41
제1절 서설 / 43
제2절 특정물채권과 종류채권 / 47
제3절 금전채권과 이자채권 / 62
제4절 선택채권과 임의채권 / 84
제3장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93
제1절 서설 / 95
제2절 채무불이행 유형 / 104
제3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 200
제4장 책임재산의 보전 / 265
제1절 서설 / 267
제2절 채권자대위권 / 270
제3절 채권자취소권 / 304
제5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371
제1절 서설 / 373
제2절 분할채권관계 / 379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 383
제4절 연대채무 / 388
제5절 보증채무 / 423
제6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459
제1절 서설 / 461
제2절 채권양도 / 462
제3절 채무인수 / 497
제7장 채권의 소멸 / 509
제1절 서설 / 511
제2절 변제와 대물변제 / 513
제3절 공탁 / 568
제4절 상계 / 581
제5절 경개 / 601
제6절 면제 / 607
제7절 혼동 / 609
저자소개
정 상 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역임
미국 American Univ. 교환교수, 중국 Jilin Univ. 및 일본 Osaka 법학회 방문학자
한국민사법학회 수석부회장, 한국재산법학회 · 한국토지법학회 부회장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법학적성시험(LEET), 변리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등 시험위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 한국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국방부계약심의위원회 심의위원, 해양수산부계약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경기도집합건물관리지원단 지원위원 등
저서 불법원인급여제도론, 현대사회와 민법(공저), 현대사회와 가족법(공저), 법학개론(공저), 계약법(공저) 등
논문 계약금 교부의 법률관계 재검토, 무권대리인 책임의 근거에 관한 시론, 대리권 남용행위에 대한 효과차단의 근거와 대리본질론의 역할 재검토, 변제자대위의 부담액 산정방식 재검토와 민법 제482조 제2항의 개정제안, 공동불법행위의 체계와 민법 제760조의 재해석, 민법상 법정이율의 변동제 전환 가능성에 관한 시론(공저), 전용물소권의 인정여부에 대한 법리 재검토(공저), 성공보수약정에 대한 외국법의 규율동향, 부동산 명의신탁법리의 기초 서설, 허가 없는 토지거래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 소고,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자책임,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제1매수인의 보호, 부부재산계약과 약정등기의 활용방안,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제도, 부부간의 계약취소권에 관한 일고찰,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the Ex Turpi Causa Non Oritur Actio Principle, 憲法上の家族政策理念と戸主制度の廃止, 韩国判例对共谋的滥用代理权行为的规制 등 120여 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