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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과세 요약정보 및 구매

2026년 09월 07일

2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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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 22,500원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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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삼일인포마인
저자 감병욱.김도현.김종철.선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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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26년 09월 07일

296쪽

상품 상세설명

가상자산 과세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711일 시행됩니다. 2020년 말에 법이 만들어진 뒤 시행이 세 차례 미루어진 끝에 정해진 날짜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세율과 공제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얻은 소득에서 연 250만 원을 뺀 금액에 20%(지방소득세를 더하면 22%)의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조문만 보면 간명합니다.

그러나 실무는 그 조문에서 시작해 그 조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채굴로 받은 코인은 언제 소득이 되는지, 스테이킹 보상은 대여의 대가인지 새로 생긴 소득인지, 에어드롭은 소득인지 증여인지 - 어느 것도 명문 규정이 답해 주지 않습니다.

과세가 2027년에 비로소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속과 증여, 부가가치세, 법인세, 그리고 세무조사와 강제징수는 이미 현행법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의 원천징수의무를 다툰 소송, 해외 자회사 구조에 수백억 원의 법인세가 부과된 사건이 이미 법원과 조사 현장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책은 그 질문들을 180개로 추려, 조문과 판례·심판례에 근거해 답했습니다. 취득·처분·무상이전의 단계별 과세에서 출발하여 부가가치세와 국제조세로 나아가고, 신고·자료제출·세무조사·강제징수를 거쳐, 가상자산을 둘러싼 형사·민사·행정 분쟁의 지형까지 한 권에 담았습니다.

답이 정해지지 않은 영역에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대신 어느 조문이 문제되는지, 어떤 해석이 대립하는지, 주요국은 이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밝혀 두었습니다. 근거 없이 단정하기보다 판단의 재료를 드리는 편이 실무에 더 도움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장 해 두어야 할 일도 있습니다. 202711일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12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그날 현재 무엇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었는지, 그 시점의 시가가 얼마였는지가 앞으로의 세액을 좌우합니다. 그 기록은 그날이 지나면 만들 수 없습니다.

이 책은 조세소송과 조세심판을 수행해 온 변호사, 신고와 세무조사 실무를 다뤄 온 세무사, 평가와 회계처리를 설계해 온 공인회계사가 함께 썼습니다. 가상자산 과세의 문제들은 법률·세무·회계 어느 한쪽의 시각만으로는 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책이 2027년을 준비하는 납세자와 실무가에게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제요약]

202711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소득 과세를 중심으로, 취득부터 처분·상속·증여, 부가가치세·법인세·국제조세, 세무조사와 강제징수에 이르기까지 가상자산을 둘러싼 세금 문제 전반을 180문답으로 정리한 실무 해설서

 

Q1.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나요?

- 기본 구조: 블록체인·지갑·거래소·채굴·스테이킹·디파이·NFT 등 과세 판단에 필요한 개념 정리

- 과세 총론: 2027년 시행 과세체계, 거래 성격의 판단 방법, 귀속·과세시기·평가의 일반론

- 취득·발생 단계: 채굴, 스테이킹·위임 보상, 디파이 보상, 거래소 이벤트·리워드의 과세

- 처분 단계: 양도차익 과세의 기본 구조, 코인 간 교환(스왑), 취득가액·의제취득가액, 양도차손의 통산

- 무상이전: 에어드롭과 하드포크, 가상자산의 상속·증여와 평가, 차명·무상이전의 증여 의제

- 세목별 심화: 부가가치세, 법인 보유 가상자산의 평가와 토큰 발행, 국제조세와 OECD CARF

- 절차: 자료제출과 과세 인프라, 온체인 분석을 활용한 세무조사, 강제징수, 가산세

- 분쟁 지형: 형사·민사·행정 쟁점의 개관과 세금 문제와의 연결고리

- 부록: 주요 법령 조문, 용어 해설, 가상자산 유형별 과세 요약

 

Q2. 누가 읽으면 좋을까요?

- 2027년 과세 시행을 앞두고 보유 내역과 취득가액을 정리해 두어야 하는 가상자산 투자자

- 가상자산을 발행·보유하거나 대가로 받는 법인의 대표자와 재무·회계 담당자

- 거래소·지갑사업자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세무·컴플라이언스 담당자

- 상속·증여 재산에 가상자산이 포함되어 평가와 신고가 필요한 납세자와 그 가족

- 가상자산 관련 세무조사와 불복·소송을 다루는 세무사·회계사·변호사

 

 

목 차

 

Chapter 01 가상자산의 기본 구조 및 용어 정리

1-1 가상자산의 개념과 법적 정의

1-2 블록체인과 분산원장 - 거래가 기록되는 방식

1-3 코인과 토큰, 그리고 유형 분류

1-4 지갑·주소·개인키 - 보유와 통제의 구조

1-5 가상자산의 이전 메커니즘

1-6 가격 형성과 평가

1-7 중앙화거래소(CEX)의 구조와 자금 흐름

1-8 탈중앙화거래소(DEX)와 유동성 공급

1-9 가상자산사업자(VASP)와 규제·자료 체계

1-10 채굴과 합의 메커니즘 - 작업증명과 지분증명

1-11 스테이킹과 위임

1-12 에어드롭과 하드포크 - 무상취득의 두 모습

1-13 디파이(DeFi)NFT

1-14 ICO·IEO·IDO

 

Chapter 02 가상자산 과세의 총론 - 과세체계와 거래의 성격을 판단하는 방법

2-1 가상자산 과세체계 개관

2-2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 - 2027년 시행 체계

2-3 거래의 성격을 판단하는 방법

2-4 전통 조세법리의 적용 - 조세법률주의·실질과세·거래 재구성

2-5 귀속·과세시기·평가의 일반론

2-6 납세의무자와 거주자·비거주자

 

Chapter 03 취득·발생 단계의 과세 - 새로 생긴 소득

3-1 채굴 소득의 과세

3-2 스테이킹과 위임 보상의 과세

3-3 디파이(DeFi) 보상의 과세

3-4 기타 신종 보상 - 거래소 이벤트·리워드 등

 

Chapter 04 보유·이전·처분 단계의 과세

4-1 양도차익 과세의 기본 구조

4-2 코인 간 교환(스왑)의 과세

4-3 취득가액·필요경비·의제취득가액

4-4 양도차손의 통산·이월

4-5 가상자산을 대가로 받은 사업자의 과세

 

Chapter 05 무상취득·상속·증여의 과세

5-1 에어드롭의 과세 - 증여인가, 소득인가

5-2 하드포크로 취득한 코인의 과세

5-3 가상자산의 상속·증여와 평가

5-4 차명·무상이전의 증여 의제와 실질귀속

 

Chapter 06 세목별 심화 - 부가가치세

6-1 가상자산 공급의 부가가치세 비과세론

6-2 채굴·중개·플랫폼 용역의 부가가치세

6-3 NFT의 부가가치세 - 재화·용역의 구분

 

Chapter 07 발행·자금조달과 신유형 거래

7-1 토큰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 ICO·IEO·IDO

7-2 스테이블코인 거래

7-3 NFT의 소득·양도 측면

7-4 종합 사례 - 해외 자회사를 통한 코인 발행 구조와 과세 문제의 전체 지도

7-5 실제 과세 사례 연구

 

Chapter 08 법인의 가상자산 과세

8-1 법인 보유 가상자산의 평가

8-2 가상자산으로 지급한 보수·상여

8-3 토큰을 발행한 법인의 자금조달 과세

 

Chapter 09 국제조세

9-1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성

9-2 거래소의 원천징수의무

9-3 국제적 정보교환 - OECD CARF

9-4 해외 가상자산 보유·계좌 신고

 

Chapter 10 자료제출·세무조사·강제징수

10-1 자료제출과 과세 인프라

10-2 세무조사와 온체인 분석·자금출처

10-3 가상자산의 강제징수

10-4 가산세와 협력의무 위반

 

Chapter 11 가상자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 개관 - 과세 외 쟁점의 지형

11-1 분쟁 지형 한눈에 보기

11-2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 - 형사·민사에서의 자리매김

11-3 형사 - 재산범죄와 투자사기

11-4 형사 - 미신고 영업·환치기·자금세탁

11-5 민사 - 착오이체·부당이득과 반환청구

11-6 민사 - 거래소의 지위와 책임

11-7 보전처분과 강제집행

11-8 행정 - 가상자산사업자 제재와 집행정지

11-9 세금 문제와의 연결고리

 

보론

미국의 가상자산 입법 동향과 과세에 미치는 영향

 

부록

가상자산 관련 주요 법령 조문

용어 해설

가상자산 유형별 요약

 

 

 

저자소개

김 병 욱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2002)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2004).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2)했다. 46회 행정고시 재경직 합격(2002)했다. 1회 변호사시험 합격(2012)했다. 변협 등록 조세전문변호사(2017).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2004), 평택세무서 세원관리1과장(2005),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행정사무관(2006),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팀장(2006~2007), 국세청 법규과 사무관(2007~2009),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 변호사(2012~2014), 법무법인 삼익 변호사2015~2017)를 역임했다. 과거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 서울지방국세청 체납정리위원회 위원,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중부지방국세청 법률고문, 서울지방국세청 정보공개심의위원, 경기도 학술용역 심의위원, 제안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삼일인포마인 칼럼위원, 국세신문 칼럼위원, 법률사무소 진영 대표 변호사다. 논문과 저서로 조세법총론, 조선/해운사의 관세 및 외환실무등을 썼다.

 

김 도 현

회계사.세무사

1995년 삼성화재에서 시작하여 세무법인 가나에서 세무사로 재직하다 20179월 세무회계사무소 진영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법인, 개인사업자, 외국법인, 공익법인등의 기장을 통한 풍부한 경험을 축척하여 세무조사와 각종신고 그리고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다양한 업무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와 이에 대한 세무서 및 지방청 세무조사 등 폭넓은 업무실적을 축척하고 있다. 특히 한국세무사회의 상담위원 및 대기업의 세무강의 등의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학력으로 상문고등학교(1988), 한양대학교 사회학과(1995)를 졸업 했으며 자격 이력으로 제43회 세무사시험(2006)과 제16회 공인중개사시험(2005)을 합격했고 강남세무서장 표창을 수상했다. 그 외 이력으로는 김도현세무회계사무소 근무,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 상담위원, 크레듀() CFP, AFPK 세금설계 교수, 강남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위원 등이 있으며, 삼성화재, 푸르덴셜생명,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금융기관 세법강사와 한국세무사회 홍보상담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 종 철

회계사,세무사

- 성균관대학교 경상대학 회계학 졸업

- 삼일회계법인 감사본부, FAS본부 근무

- 부의 이전 설계, 금융 설계, IPO설계 전문 회계사

- () 이지벤처 대표이사

- () 메타포뮬러 대표이사

- () 선민회계법인 대표이사

- () 법률사무소 진영 자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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