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11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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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
1. 채무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신의 채권자에게 직접 송금하게 한 경우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 법리 적용 여부
[민법 제741조]
林 炫 廷 3
2. 등기행위만 부인된 경우 부동산에 관한 점유․사용에 법률상 원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4조 제1항, 제396조 제1항]
李 碩 埈 25
3. 소송상 상계의 실체법상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과 청구이의 이유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민법 제492조 제1항, 제493조]
白 大 烈 45
4. 공제약정을 한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공제약정의 효력
[민법 제105조, 제398조 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제145조]
白 淑 種 77
5. 승낙형 분묘기지권과 지료 지급의무
[민법 제2조, 제286조, 제628조]
尹 智 暎 112
6.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에 관하여 -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의 의미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5. 1. 21. 법률 제20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1조 제1항 제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2호,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제186조 제1항 제6호]
朴 藝 智 129
7.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로 인한 사채 투자자의 손해액 산정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朴 世 濬 147
8.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보증채권에 대하여 시효중단 효과가 발생한 후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보증채권의 소멸시효 재진행 시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557조, 민법 제168조, 제169조, 제178조, 제440조]
劉 先 祐 158
9. 채무자가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에 대하여 시효기간이 지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수익자가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1] 민법 제105조, 제168조 제3호, 제184조 / [2] 민법 제162조, 제406조]
姜 星 宇 204
10. 컨테이너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법 제99조 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조,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
全 賢 貞 221
11. 사해행위 수익자의 선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민법 제406조]
尹 智 暎 250
12. 주식 공동상속인 중 1인의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의 방법
[민법 제263조, 제265조, 제269조, 제278조, 제1005조, 제1013조 제2항, 상법 제333조 제2항, 제337조 제1항, 제352조]
白 淑 種 274
13. 공동상속인이 망인의 예금채권을 임의로 인출한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인지 여부
[민법 제999조, 제1008조, 제1008조의2]
蔡 熙 仁 298
14. 집합건물의 미분양 세대를 소유한 분양자가 자신을 상대방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을 구하는 안건에 관한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이 있는지 여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민법 제74조]
李 二 英 309
노 동 |
1.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청구의 소송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56조, 제6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415조, 제425조, 제431조, 제436조]
全 宰 賢 327
2.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된 경우 종전의 간주근로시간 합의적용 여부 및 격일제 근로자의 유급 주휴시간 산정 방법
[[1] 근로기준법 제56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 [2]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3항, 제5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호, 구 최저임금법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1호(현행 제5조의3 제1호 참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50조, 제56
조 / [3]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 [4]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 [5]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3항, 제5항, 최저임금법시행령 제5조의3 제1호,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1호(현행 제5조의3 제1호 참조)]
姜 敬 美 343
3. 과거 기간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단체협약이 체결된 바 있음에도 사용자가 예외적으로 그에 대해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헌법 제33조 제1항,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5. 9. 9. 법률 제21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제5호, 제10조, 제12조, 제29조 제1항, 제2항, 제30조 제1항, 제2항]
朴 哲 弘 372
4.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금원을 지급하면서 의무근로기간 위반이 아닌 다른 반환 사유를 설정하고 그 사유가 발생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 유무
[근로기준법 제20조]
孫 韶 院 394
5. 소수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의 공정대표의무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1항, 제29조의4 제1항 /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
曺 淵 珉 414
6.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경우 구제이익 및 소의 이익의 존부
[행정소송법 제12조, 근로기준법 제28조, 제30조]
全 宰 賢 433
일반행정 |
1.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5항 본문이 금지하는 거래의 의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6조 제5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8조 제4항 각 호]
李 碩 埈 449
2. 국토계획법 제1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승계되는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권리·의무’에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포함되는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5항, 제6항, 제7항, 제133조 제1항 제15호의2, 제135조 제1항 제1호, 제142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2025. 7. 1. 대통령령 제35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제2항]
金 恩 鼎 472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 설치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수도법 제70조, 제71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2조]
成 夏 慶 504
4. 관련시장 획정과 관련매출액의 산정[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2조(현행 제2조, 제43조)]
成 夏 慶 540
❙판례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