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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특별법/형법

법률문장 분석·강화 요약정보 및 구매

2026년 10월9일

13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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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법문사
저자 하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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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26년 10월9일

1312쪽

상품 상세설명

법률문장론 시리즈 형사소송법편 

 

 

법률문장 분석·강화

- 형사소송법 개정안-

 

 

목 차 [형사소송법 조문순]

 

제 1 편 총 칙

 

제 1 장 법원의 관할

 

제1조(관할에 대한 직권조사)

제2조(관할위반과 소송행위 효력)

제3조(관할구역 밖에서 집무)

제4조(토지관할)

제5조(토지관할 병합)

제6조(토지관할 병합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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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관할이전 신청)

제16조(관할지정․관할이전 신청 방식)

제16조2(군사법원에 사건이송)

 

제 2 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17조(제척사유)

제18조(기피사유와 기피신청권자)

제19조(기피신청 관할)

제20조(기피신청기각과 기피신청처리)

제21조(기피신청 재판)

제22조(기피신청과 소송정지)

제23조(기피신청기각결정과 즉시항고)

제24조(회피사유와 회피재판)

제25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 3 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제26조(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 대리)

제27조(법인과 소송행위 대표)

제28조(소송행위 특별대리인)

제29조(보조인)

 

제 4 장 변 호

 

제30조(변호인선임권자)

제31조(변호인 자격과 특별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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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서류․증거물 열람․복사)

제36조(변호인 독립소송행위권)

 

제 5 장 재 판

 

제37조(판결․결정․명령)

제38조(재판서 방식)

제39조(판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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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판결문 등본․판결문 초본 청구)

제46조(판결문 등본․판결문 초본 작성)

 

제 6 장 서 류

 

제47조(소송서류 비공개)

제48조(조서 작성방법)

제49조(검증조서․압수조서․수색조서)

제50조(각종 조서 기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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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2(공판정 속기․녹음․영상녹화)

제57조(공무원 서류작성)

제58조(공무원 서류수정)

제59조(비공무원 서류작성)

제59조2(재판확정기록 열람․복사)

제59조3(판결문등 열람․복사)

 

제 7 장 송 달

 

제60조(송달받기 위한 신고)

제61조(우편송달)

제62조(검사송달)

제63조(공시송달원인)

제64조(공시송달 방식)

제65조(「민사소송법」 준용)

 

제 8 장 기 간

 

제66조(기간 계산)

제67조(법정기간 연장)

 

제 9 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68조(소환)

제69조(구속 정의)

제70조(구속 사유)

제71조(구인 효력)

제71조2(구인 후 유치)

제72조(구속이유 고지)

제72조2(구속고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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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2(출석보증인 과태료)

제101조(구속 집행정지)

제102조(보석조건 변경․보석조건 취소․피고인․변호인․검사즉시항고)

제103조(보증금몰수․담보전부몰수․담보일부몰수)

제104조(보증금환부․담보환부)

제104조2(보석조건 효력상실)

제105조(상소 결정과 구속 결정)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06조(압수)

제107조(우편물 압수)

제108조(임의 제출물 압수)

제109조(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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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수명법관․수탁판사)

제137조(구속영장 집행과 피고인 수색)

제138조(준용규정)

 

제11장 검 증

 

제139조(검증)

제140조(검증과 필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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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검증 보조)

제145조(준용규정)

 

제12장 증인신문

 

제146조(증인 자격)

제147조(공무상 비밀과 증인자격)

제148조(근친자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제149조(업무비밀과 증언거부)

제150조(증언거부사유 소명)

제150조2(증인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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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수명법관과 수탁판사)

제168조(증인여비․일당․숙박료)

 

제13장 감 정

 

제169조(감정)

제170조(선서)

제171조(감정보고)

제172조(법원 밖에서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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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감정인여비․일당․숙박료․감정료)

제179조(감정증인)

제179조2(감정 촉탁)

 

제14장 통역과 번역

 

제180조(통역)

제181조(청각장애인․언어장애인 통역)

제182조(번역)

제183조(준용규정)

 

제15장 증거보전

제184조(증거보전 청구와 증거보전 절차)

제185조(서류열람․서류복사․증거물열람․증거물복사)

 

제16장 소송비용

 

제186조(피고인 소송비용부담)

제187조(공범 소송비용부담)

제188조(고소인․고발인 소송비용부담)

제189조(검사단독 상소취하․검사단독 재심청구기각과 소송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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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조3(재판비용보상 절차)

제194조4(재판비용보상 범위)

제194조5(준용규정)

 

제 2 편 제1심

 

제 1 장 수 사

 

제195조(검사수사)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 협력관계)

제196조(검사수사)

제197조(사법경찰관리)

제197조2(보완수사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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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조(영장발부와 법원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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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조(고소 불가분)

제234조(고발)

제235조(고발 제한)

제236조(대리고소)

제237조(고소 방식과 고발 방식)

제238조(고소․고발과 사법경찰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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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조9(검찰청 직원)

제245조10(특별사법경찰관리)

 

제 2 장 공 소

 

제246조(국가소추주의)

제247조(기소편의주의)

제248조(공소효력범위)

제249조(공소시효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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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조2(피해자에게 통지)

제260조(재정신청)

제261조(지방검찰청검사장 처리절차)

제262조(심리와 결정)

제262조2(재정신청사건기록 열람․복사 제한)

제262조3(비용부담)

제262조4(공소시효 정지)

제263조(삭제)

제264조(대리인 재정신청과 공동신청권자 중 1인 신청 효력과 취소 효력)

제264조2(공소취소 제한)

제265조(삭제)

 

제3장 공 판

제266조(공소장부본 송달)

제266조2(의견서 제출)

제266조3(공소제기 후 검사 보관서류 등 열람․복사)

제266조4(열람․복사에 관한 법원 결정)

제266조5(공판준비절차)

제266조6(공판준비를 위한 서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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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조(진술 임의성)

제318조(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

제318조2(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제318조3(간이공판절차에서 증거능력 특례)

제318조4(판결선고기일)

제319조(관할위반 판결)

제320조(토지관할위반)

제321조(형선고와 동시에 선고할 사항)

제322조(형면제판결 또는 형선고유예판결)

제323조(유죄판결 명시이유 설명)

제324조(상소 고지)

제325조(무죄 판결)

제326조(면소 판결)

제327조(공소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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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조(재산형 임시납부판결)

제335조(형집행유예 취소 절차)

제336조(경합범에서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제337조(형소멸 재판)

 

제 3 편 상 소

 

제 1 장 통 칙

제338조(상소권자)

제339조(항고권자)

제340조(당사자를 제외한 상소권자)

제341조(당사자를 제외한 상소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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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조(상소포기 후 다시 상소금지)

제355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제356조(상소․상소포기․상소취하․상소권회복청구와 상대방 통지)

 

제 2 장 항 소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

제358조(항소제기 기간)

제359조(항소제기 방식)

제360조(원심법원 항소기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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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조2(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제365조(피고인 출정)

제366조(원심법원환송)

제367조(관할법원이송)

제368조(불이익변경 금지)

제369조(재판서 기재방식)

제370조(준용규정)

 

제 3 장 상 고

제371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 815

제372조(비약 상고)

제373조(항소와 비약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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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0조(상고기각 결정)

제381조(상고기각 결정)

제382조(공소기각 결정)

제383조(상고이유)

제384조(심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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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1조(정정 판결)

 

제 4 장 항 고

제402조(항고할 수 있는 재판)

제403조(판결전 결정에 대한 항고와 즉시항고)

제404조(보통항고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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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8조(준항고 방식)

제419조(준용규정)

 

제 4 편 특별소송절차

제 1 장 재 심

제420조(재심이유)

제421조(재심청구)

제422조(확정판결과 범죄증명 그리고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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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1조(재심청구사유 사실조사)

제432조(재심결정과 당사자 의견 청취)

제433조(재심청구 기각결정)

제434조(재심청구 기각결정)

제435조(재심개시 결정)

제436조(재심청구 경합과 재심청구기각 결정)

제437조(즉시항고)

제438조(재심 심판)

제439조(불이익변경 금지)

제440조(무죄판결 공시)

 

제 2 장 비상상고

 

제441조(비상상고이유)

제442조(비상상고 방식)

제443조(공판기일 검사진술)

제444조(조사범위․사실조사)

제445조(기각 판결)

제446조(파기 판결)

제447조(판결 효력)

 

제 3 장 약식절차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제449조(약식명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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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5조(기각 결정)

제456조(약식명령 실효)

제457조(약식명령 효력)

제457조2(형벌종류 상향 금지와 판결문 양형이유 설명)

제458조(준용규정)

 

제 5 편 재판의 집행

제459조(재판 확정과 재판 집행)

제460조(집행지휘)

제461조(집행지휘 방식)

제462조(형 집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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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1조(즉시항고)

제492조(노역장유치 집행)

제493조(집행비용 부담)

 

 

 저자소개

하 태 영

1962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독일 유학 후 29년 동안 대학․대학원에서 형법․형사소송법․특별형법․생명윤리와 의료형법을 강의하고 있다. 1996년 9월 3일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과 적극적 일반예방》으로 독일 할레대학교(Halle Universität) 법과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Dr. jur)를 받았고, 1997년 3월 경남대학교 법학과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다.

국외․국내 대표 저서는 《Belastende Rechtsprechungsänderungen und die positive Generalprävention》(Carl Heymanns Verlag KG, 2000), 《독일통일 현장 12년》(경남대학교출판부, 2004), 《형사철학과 형사정책》(법문사, 2007), 《형법각칙 개정 연구-환경범죄》(형사정책연구원, 2008), 《하마의 下品 1․2》(법문사, 2009․2016), 《의료법》(행인출판사, 2021), 《생명윤리법》(행인출판사, 2018), 《공수처법》(행인출판사, 2021), 《사회상규》(법문사, 2018), 《형법조문강화》(법문사,2019), 《형사법종합연습 변시기출문제분석․형사법사례연습 변시기출문제분석》(법문사, 2023), 《형사법실전연습 최근 대법원 판례분석》(법문사, 2025), 《죄형법정원칙과 법원 1》(공저, 박영사, 2023), 《2024․2025 낭독 형법판례》(법문사,2024), 《2024․2025 낭독 형사소송법판례》(법문사, 2024․2025), 《밤은 깊었다》(법문사, 2024․2025)가 있다. 특히 《형사철학과 형사정책》은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 도서로 선정되었다. 2014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논문제목은 《해적재판 국제비교》이다.

2006년 3월 제1학기부터 현재 모교인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교수로 근무하고 있으며, 국회 제12기 입법지원단 위원․법무부 인권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영남형사판례연구회 회장․법무부 형사소송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법무부 변호사시험 문제은행 출제위원․행정고시 출제위원․채점위원(형법)․입법고시 출제위원․채점위원(형사소송법)․5급 승진시험 출제위원․7급 국가시험 출제위원․형사법연구 편집위원․형사법신동향 편집위원을 역임하였다. 약한 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세상보기로 사회와 소통하고 있다. 국제신문․경남도민일보 칼럼진으로 활동하였다.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국제신문 《생활과 법률》칼럼을 썼다. 시사칼럼 200여 편이 있다. 《밤이 깔렸다》로 2022년 제8회 이병주국제문학상 연구상을 수상하였다. 접기

최근작 : <법률문장 분석·강화>,<2026 낭독 형법판례>,<2026 낭독 형사소송법판례> … 총 16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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