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과세권의 국제적 분배원칙 제1절 ‘국제조세’라니? 3 제2절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9 Ⅰ. 개 요 9 Ⅱ. 현행법상의 과세관할권: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10 Ⅲ. 현행법제의 역사적ㆍ이념적 기초 12 1. 소득 개념의 역사적 발전과 속지주의ㆍ속인주의 12 2. 납세의무자의 내외(內外) 구분 18 Ⅳ. 과세관할권과 효율 20 1. 자본수입국의 비과세 전략과 유해(有害) 조세경쟁 20 2. 자본수출국: 속인주의 v. 속지주의 22 3. 자본수출국의 국익(國益) 23 4. 외자는 비과세, 대외투자는 손금산입 30 5. 세계경제의 효율 30 Ⅴ. 피지배외국법인: 전세계소득 과세와 속지주의의 타협 36 1. 개념 또는 말장난 37 2. 세제의 정치경제학 39 3. 자본유치 경쟁 41 4. GILTI와 필라(Pillar) 2 43 5. ‘멋진 신세계’? 45 제3절 소득의 원천과 소득 구분 47 Ⅰ. 원천의 내외구분의 의의 47 ◑Commissioner v. Piedras Negras 48 ◑Korfund v. Commissioner 50 Ⅱ. 원천지 판정 규칙: 경제적 실질과 법형식 54 ◑United States v. Balanovski 55 Ⅲ. 소득 구분의 상대성 59 Ⅳ. 소득의 단위와 소득금액 60 1. 소득금액과 환율 60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두6107 판결 61 2. 소득에 대한 법적평가 단위 64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두47123 판결 64 제4절 납세의무자의 구분 65 Ⅰ. 외국단체와 법인격 65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5950 판결 68 Ⅱ.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 대한 과세방법 두 가지 73 1. 신고납세 74 2. 원천징수 75 3. 비 교 법 76 4.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 78 Ⅲ. 납세의무자의 내외구분 기준 78 1. 자연인의 거주지 판정 78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누2927 판결 79 2. 비영주자 80 3. 내국법인 v. 외국법인 81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896 판결 83 ◑헌법재판소 2020. 2. 27. 선고 2017헌바159 전원재판부 결정 84
제2장 조세조약의 의의와 해석방법 제1절 조세조약(租稅條約)이란? 86 Ⅰ. 국가간 2중과세와 조세조약 86 1. 조세조약은 왜 생기는가? 86 2. 조세조약의 기본구조 91 3. 모델조약과 국제공조 92 Ⅱ. 다자조약과 유럽법 96 Ⅲ. 조세조약의 체결 100 Ⅳ. 조세조약 전부의 종료 또는 일부 조항의 정지 101 Ⅴ. 조약과 국내법 103 1.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103 2.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조약? 104 ◑Murphy v. Asahi 105 3. 조약과 국내법의 비교 단위 109 ◑Rev. Rul. 84-17 109 4. 국내법에 의한 조약배제 111 ◑Kappus v. Commissioner 113 ◑BVerfG, Urteil vom 15.12.2015-2 BvL 1/12, BVerfGE 140, 317 116 제2절 조세조약의 해석방법 119 Ⅰ. 조세조약의 해석과 비엔나 협약 119 Ⅱ. 엄격해석 대 목적론적 해석 121 1. 법해석방법의 대립과 조세조약 121 ◑Strathalmond (Lord) v. Inland Revenue Commissioner 121 ◑The Great-West Life Assurance Co. v. United States 123 ◑Inland Revenue Commissioners v. Commerzbank AG 125 2. 조세조약의 특성과 해석방법 128 3. 실질과세와 해석방법 130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131 Ⅲ. 조세조약과 입법의도의 파악 131 ◑Xerox Corporation v. United States 132 Ⅳ. OECD 모델 주석과 조약해석 134 ◑Thiel v. Federal Commissioner of Taxation 136 ◑Taisei Fire & Marine Insurance v. Commissioner 139 ◑National Westminster Bank v. United States 140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두39784 판결 144 Ⅴ. 국내법에 따른 조약해석 145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두39784 판결 145 ◑The Queen v. Melford Developments Inc. 147 제3절 조약에 관한 다툼의 해결 149 Ⅰ. 행정심판과 소송 149 Ⅱ. 권한 당국 사이의 상호합의 149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2611 판결 153 Ⅲ. 중 재 155
제3장 조약에 따른 과세권 분배 제1절 조약상의 거주지 판정 158 Ⅰ. 거주자의 의의 159 Ⅱ. 거주자=전세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163 1. 제4조 제1항 제2문 163 2. 장소 v. 납세의무 164 ◑Abdul Razak A. Merman In re 164 3. 납세의무의 범위 165 ◑McFadyen v. The Queen 165 ◑Conseil d’État, 9 Juin 2020, No 434 972 167 4. 납세의무를 진다는 말의 뜻 168 ◑Crown Forest Industries Ltd. v. Canada 169 5. 거주자 개념의 목적론적 해석 171 6. 조약과 속지주의(屬地主義) 173 ◑Compagnie Financière de Suez 174 ◑Conseil d’État, 2 février 2022, No 443 018 176 Ⅲ. 혼성단체와 ‘가분적 거주자’ 이론 178 1. 가분적 거주자 판례 179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1836(속칭 ‘DM Food’) 판결 179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두7711(속칭 ‘TMW’) 판결 182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841 판결 183 2. OECD의 해석론 184 3. 국외투과단체 귀속소득 과세특례 187 제2절 조약편승과 실질귀속자 188 Ⅰ. 조세조약의 이용? 악용? 189 ◑Aiken Industries, Inc. v. Commissioner 189 Ⅱ. 조약과 실질과세 191 1. 실질과세는 조약적용에 내재한 원칙인가? 192 2. OECD의 1987년 ‘조약편승 보고서’와 2003년 모델조약 194 3. 실질과세 판례의 국제적 동향 198 ◑Northern Indiana Public Service Co. v. Commissioner 199 ◑Del Commercial Properties Inc. v. Commissioner 199 ◑MIL (Investments) S.A. v. The Queen 200 ◑Vodafone v. Union of India 202 ◑The Queen v. Alta Energy Luxembourg SARL 203 4. 실질과세에 관한 우리 판례 204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속칭 ‘라살레’) 판결 205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두7711(속칭 ‘TMW’) 판결 207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38376 판결 208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209 5. 주(主) 목적 기준 210 Ⅲ. 실질귀속자에 관한 국내법 규정 215 1. 국외투자기구 217 2. 실질적 귀속자로 ‘본다’ 219 3. 단서 ≥ 본문 221 4. 본문=무한반복 사슬, 단서=탈출 문고리 223 5.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보는 요건 224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두47397 판결 225 6. 경우별 법률효과 226 7. 조세조약 적용 절차 231 8. 실질귀속자라면 수익적 소유자 233 9. 원천납세의무자의 책임 234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3159 판결 234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2050 판결 236 Ⅳ. 수익적 소유자 238 1. 수익적 소유자 개념의 연혁 239 ◑Hoge Raad, 6 april 1994, BNB 1994/217 242 2. 수익적 소유자=조약남용 대책? 243 ◑Indofood 판결 243 ◑Prévost Car Inc. v. The Queen 245 3. 현재의 해석론 246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속칭 ‘CJ E&M’) 판결 247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두31347 판결 250 4. 실질귀속자 특례와 수익적 소유자 251 Ⅴ. LOB 조항 251 1. 개 관 251 2. 1977년 미국 모델과 한국-미국 조약의 혜택제한 규정 252 3. 현행 미국 모델과 OECD 모델 254 4. OECD 모델 259 5. LOB 조항의 성격 259 6. LOB 규정과 유럽법의 충돌 265 ◑Compagnie de Saint-Gobain(‘생-고뱅’) 판결 266 제3절 이중거주자 269 Ⅰ. 이중거주자의 거주지 판정 270 1. 자연인ㆍ개인의 거주지 판정 270 ◑Yoon v. The Queen 273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274 2. 법인의 거주지 판정 278 ◑Wood v. Holden 280 3. 이중거주자 증명책임 283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3964 판결 284 4. 혼성단체와 이중거주자 285 Ⅱ. 거주지 판정에 따르는 법률효과 287 1. 조약상 거주지 판정은 조약의 내부 문제 287 2. 이중거주자가 상대방 체약국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290 3. 이중거주자가 우리나라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290 4. 끝까지 이중거주자로 남는 자 291 5. 제3국의 과세권 292 ◑Rev. Rul. 2004-76 292 Ⅲ. 거주자 아닌 무제한 납세의무자 294 Ⅳ. 해외이주자 296 ◑Tedd N. Crow v. Commissioner 297 제4절 조약에 따른 과세권 분배 300 Ⅰ. 소득 종류별 분배규칙 300 1. OECD 모델 301 2. 달리 구분이 없는 소득 302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두32248 판결 303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6두39290 판결 304 3. 조약상 소득 구분 ≠ 국내법상 소득 구분 305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두2710 판결 306 Ⅱ. 고정사업장 308 Ⅲ. 외국납부세액공제 v. 외국소득 면제 309 Ⅳ. 차별금지 315 1. 자국민 대우 316 ◑Addy v Commissioner of Taxation 317 2. 무국적자에 대한 차별 금지 320 3. 고정사업장에 대한 차별 금지 320 4. 지급받는 자에 따른 필요경비 공제상의 차별금지 320 5.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차별금지 322
제4장 이전가격 세제 제1절 이전가격 세제의 연혁과 현황 324 Ⅰ. 이전가격 세제와 독립기업 원칙의 등장 324 ◑U.S. Gypsum v. U.S. 328 ◑E.I. Du Pont Nemours and Company v. United States 329 Ⅱ. 외국 기업의 국내 진출과 이전가격 세제 332 Ⅲ. 독립기업 원칙의 실패 333 ◑U.S. Steel v. Commissioner 335 ◑Bausch & Lomb v. Commissioner 337 Ⅳ. “Super Royalty” 규정과 국제적 세수 싸움 342 Ⅴ. 싸움의 결말: 현행 법제 345 1. 미 국 345 2. OECD 346 3. 21세기의 동향 349 ◑The Coca-Cola Company & Subsidiaries v. Commissioner 349 제2절 우리나라의 이전가격 세제 350 Ⅰ. 주관적 적용범위 352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14364(속칭 ‘다우케미컬’) 판결 353 Ⅱ. 정상가격 354 1. 정상가격, 정상가격의 범위, 입증책임 356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3423 판결 358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6127 판결 363 2. 비교가능성과 거래 조건의 차이 조정 367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두23945 판결 367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두15357 판결 368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7796 판결 368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747 판결 370 Ⅲ.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376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두15357 판결 377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7796 판결 379 Ⅳ. 재판매가격 방법 383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두24122 판결(원고상소 기각) 원심 서울고등법원 2008누37611 판결 383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두24122 판결 389 Ⅴ. 원가가산 방법 392 Ⅵ. 거래순이익률 방법 393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394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747 판결 395 Ⅶ. 이익분할 방법 399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누19229 판결 399 Ⅷ. 거래의 재구성: 2차 조정 403 Ⅸ. 자료 싸움 404 Ⅹ.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 407 제3절 무형자산과 원가분담 약정 408 Ⅰ. 무형자산의 정상대가 408 ◑DHL v. Commissioner 409 Ⅱ. 사후조정 412 Ⅲ. 원가분담 약정 413 ◑Amazon.com., Inc. v. Commissioner 419 제4절 독립기업 원칙과 조약 420 Ⅰ. 조약상 독립기업 원칙 조항의 의의 420 Ⅱ. 미국의 조약과 독립기업 원칙 422 Ⅲ. 미국세법 제482조와 조세조약 제9조 424 Ⅳ. 제9조 제2항: 2차조정(소득처분)과 대응조정 427 ◑Schering Corp. v. Commissioner 430 Ⅴ. 이전가격에 관한 권한당국 간 협의 433 제5절 정상가격 사전승인 435 제6절 필라(Pillar) 1과 이전가격 세제의 전망 437
제2편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과세
제5장 사업소득 및 고정사업장의 과세 제1절 과세권 배분과 고정사업장 444 Ⅰ. 고정사업장의 의의 444 Ⅱ. 고정사업장의 적극적 요건 449 ◑Lewenhaupt v. Commissioner 450 ◑McDermott Industries (Aust) Pty Ltd. v. Commissioner of Taxation 454 ◑ADAMS CHALLENGE (UK) Ltd. v. COMMISSIONER 457 Ⅲ. 고정사업장의 소극적 요건 458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두19229, 19236 판결 462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51415(속칭 ‘카지노 정켓’) 판결 465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4두3044, 2014두3051(병합) 판결 466 Ⅳ.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 467 Ⅴ. 고정된 사업장소 v. 중요하고 본질적인 연관 467 ◑Formula One Championship Ltd. v. CIT 468 제2절 사업소득과 다른 소득의 구분 470 ◑Thiel v. Federal Commissioner of Taxation 471 ◑Rev. Rul. 73-562 473 ◑The Queen v. Melford Developments Inc. 473 ◑1994 Field Service Advice 474 제3절 고정사업장에 귀속하는 거래 475 Ⅰ. 고정사업장 과세소득의 범위 획정: 총괄주의 v. 귀속주의 475 1. 총괄주의 475 ◑Georges Simenon v. Commissioner 477 2. 귀속주의 479 3. 총괄주의에서 귀속주의로 481 ◑Rev. Rul. 81-78 483 4. 우리 법 483 Ⅱ. 고정사업장 귀속 여부의 판정 484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13829 판결 485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72935 판결 485 1. 건설공사 관련 과세소득 범위의 변천 487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누8852 판결 487 ◑Commissioner of Income Tax v. Hyundai Heavy Industries 488 2. 미국의 조약해석론 489 ◑Bank of America v. Chaco 490 3. 조약의 명문 규정 492 Ⅲ. 고정사업장에 귀속하는 국외원천소득 492 제4절 고정사업장 순소득의 계산 494 Ⅰ. 국내법과의 관계 494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7621 판결 495 ◑Utah Mines Ltd. v. Canada 497 Ⅱ. 차별금지 497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6두5175 판결 498 1. 법인 주주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499 2. 세율 구조 500 3. 절차의 차이 501 4. 자국민대우와 간접외국세액공제 502 ◑“Saint-Gobain”(‘생-고뱅’) 판결 502 제5절 고정사업장과 독립기업 원칙 503 Ⅰ. 본ㆍ지점간 거래: 일체설 v. 개체설 503 Ⅱ. 일 체 설 506 ◑대법원 1987. 5. 12. 선고 85누1000 판결 507 ◑대법원 1989. 1. 31. 선고 85누883 판결 508 Ⅲ. 개체설의 대두 509 ◑National Westminster PLC v. U.S. 511 Ⅳ. 본ㆍ지점 간 거래 문제의 재정의 515 ◑Cudd Pressure Control Inc. v. The Queen 515 Ⅴ. 옛 OECD 모델조약 제7조의 해석론 517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7두21587(속칭 ‘MBC’) 판결 519 Ⅵ. 공식배분법 520 제6절 운수소득 523 Ⅰ. 운수소득 특칙 523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두237 판결 523 Ⅱ. 과세권: 실질적 관리장소 v. 거주지 524 ◑Bundesfinanzhof I R 10/96 판결 526 Ⅲ. 운수업 면세의 적용범위 527 1. 금융소득 528 ◑ITC 1503 판결 528 2. 운수사업자 상호 간의 용역 제공 528 ◑Lufthansa German Airlines v. Department of Income Tax 529 3. 일부 도급 530 제7절 지점세 530
제6장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 제1절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의 의의 531 ◑Handfield v. Commissioner 533 제2절 종속대리인의 요건 534 Ⅰ. ‘대리인’≠대리인 535 Ⅱ. 종속성(從屬性) 536 ◑Taisei Fire & Marine Insurance v. Commissioner 537 1. 독립성 v. 종속성 540 2. 지시와 통솔 541 3. 대리인 자신의 이익을 추구 541 4. 독립적 대리인의 통상적 사업 542 5. 자 회 사 543 Ⅲ. 계약 체결권 544 1. 계 약 544 2. 체결할 권한 545 ◑Ministry of Finance (Tax Office) v. Philip Morris GmbH 545 ◑Conseil d’État, 11 décembre 2020, no 420 174 550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896 판결 552 3. 정규적으로, 또는 늘상 554 Ⅳ. 고정사업장의 소극적 요건과 종속대리인 554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896 판결 555 제3절 과세소득의 범위 556
제7장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과세 제1절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과세 563 Ⅰ. 지점 v. 현지법인 v. 포트폴리오 투자 563 Ⅱ. 외국인투자 촉진 세제 565 Ⅲ. 외국인 투자기업과 조세조약 567 1. 차별금지 568 2. 독립기업 원칙 569 제2절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배당소득 과세에 관한 국내법 569 Ⅰ. 배당소득 원천징수세 569 Ⅱ. 배당소득의 범위 570 Ⅲ. 배당소득의 원천 573 제3절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상 세율상한 576 Ⅰ.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에 대한 조약상 상한 576 Ⅱ. 조약상 배당소득의 범위 579 1. 주식 배당금 579 2. 주식에서 생기는 소득이나 마찬가지로 과세하는 소득 580 3. 주식 양도소득 v. 배당소득 584 ◑Rev. Rul. 92-85 584 Ⅲ. 배당소득의 원천 588 Ⅳ. 추적과세 금지 588 제4절 조약 규정의 입법론적 변천: 법인세 2중과세와 조약 590 Ⅰ. “classical system”과 조약 590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두24573 판결 591 Ⅱ. 법인세 2중과세 배제와 조약 593 Ⅲ. 법인세 2중과세 제도의 변화 597 Ⅳ. 미국의 최근 조약 실무 600 제5절 지 점 세 600 Ⅰ. 지점세란? 600 Ⅱ. 지점세와 조세조약 603
제8장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이자소득 제1절 이자소득 과세의 틀 607 제2절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이자소득 과세에 관한 국내법 609 Ⅰ. 이자소득의 원천 판정 609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두10267 판결 609 Ⅱ. 채권의 전전유통과 이자소득 613 Ⅲ. 채권 양도차익 616 Ⅳ. 국제금융 이자소득 감면 특례 618 제3절 비거주자ㆍ외국법인 이자소득의 과세에 대한 조약상 제약 619 Ⅰ. 조약상 이자소득의 범위 620 1. 지연손해금 622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두39784 판결 622 2. 외상 매매의 이자 상당액 623 ◑Tedd N. Crow v. Commissioner 624 ◑SA Golay Buchel France 625 3. 은행이 받는 이자 626 ◑Rev. Rul. 73-562 626 4. 지급보증 수수료 628 ◑Field Service Advice Memo 200147033 628 ◑The Queen v. Melford Developments 628 5. 채권할인발행차금과 보유기간 이자 629 6. 채권의 양도차익 629 Ⅱ. 이자소득의 원천과 세율상한 630 1. 조약 규정 630 2. 채권 보유기간 이자의 원천 631 3. 고정사업장이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 632 Ⅲ. 삼면 관계에 대한 이자소득 조항 적용 634 1. 원천지국의 과세권에 대한 조약상 제약 634 2. 고정사업장 소재지국, 본점 소재지국, 거주지국, 세 나라 과세권의 관계 636 Ⅳ. 지점이자세에 대한 조약상 제한 638 1. 차별금지 조항 638 2. 추적과세 금지 조항 639
제9장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제1절 이자비용과 ‘세원 잠식’ 642 제2절 우리나라의 과소자본 세제 647 ◑서울고등법원 2012. 5. 2. 선고 2011누40327 판결(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두11737 판결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648 Ⅰ. 국외지배주주 649 Ⅱ.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 650 Ⅲ. 차입금과 자기자본의 비교 650 Ⅳ. 소득처분 652 제3절 과소자본 세제와 조세조약 653 Ⅰ. 조약상 소득 구분 653 ◑체코 행정대법원 2Afs 108/2004-16 653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두2710(속칭 ‘DBS’) 판결 655 Ⅱ. 과소자본 세제와 독립기업원칙 656 ◑Specialty Manufacturing v. Queen 657 Ⅲ. 과소자본세제와 손금산입 차별금지 661 ◑Speciality Manufacturing v. Queen (계속) 661 Ⅳ. 과소자본 세제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차별금지 665 ◑Andritz 판결 666 ◑Lankhorst-Hohorst 판결 668 제4절 소득 대비 과다이자 670 제5절 혼성 금융상품을 이용한 2중비과세 방지 672
제10장 인적용역소득 제1절 인적용역소득 과세의 틀 675 제2절 국내법상 인적용역소득의 과세 676 Ⅰ. 인적 용역의 소득 구분 676 Ⅱ. 인적용역소득의 원천 678 제3절 인적용역소득 과세에 대한 조약상 제약 679 Ⅰ. 조약 규정 679 Ⅱ. 독립적 v. 종속적 노무 682 ◑Wolf v. Canada 683 Ⅲ. 근로소득 685 1. 일반적 근로소득 685 ◑Maclean v. Commissioner 686 2. 공무원 보수 691 3. 학생과 교수 692 Ⅳ. 독립적 노무 694 1. 법인의 인적 용역 694 2. 독립적 노무에 관한 OECD 모델 개정 697 3. 이사의 보수 699 Ⅴ. 연예인과 운동선수 700 ◑Sumner v. The Queen 703 Ⅵ. 퇴직연금 706 1. 2중과세와 2중비과세 707 2. EET 방식 연금소득 조문의 해석론 710 ◑Levert v. The Queen 712 3. 연금기금 불입액과 기금 운용소득 712 ◑Bichindaritz v. Commissioner 713 4. 개인연금저축과 종신 정기금 715 ◑Abeid v. Commissioner 716 Ⅶ.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717 ◑Clayton et als. v. United States 717
제11장 임대소득과 양도소득 제1절 부동산 관련 소득의 과세에 관한 국내법 721 Ⅰ. 관련 법령 721 Ⅱ. 원천징수와 신고납부 724 Ⅲ. 과세표준의 계산 724 Ⅳ. 부동산회사 주식의 양도소득 726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20164 판결 727 ◑대법원 2012. 4. 6. 선고 2011두3951 판결 729 Ⅴ. 내재적(內在的) 임대소득 730 제2절 부동산소득에 관한 조약 규정 731 Ⅰ. 조약 글귀 731 Ⅱ. 부동산의 뜻 732 Ⅲ. 임대소득 v. 사업소득 733 ◑Herbert v. Commissioner 734 ◑de Amodio v. Commissioner 735 Ⅳ. 내재적 임대소득 738 Ⅴ. 미국법상의 선택권 739 제3절 조세조약상 부동산 양도소득 739 Ⅰ. 조약 글귀 739 Ⅱ. 부동산의 범위 741 Ⅲ. 부동산회사의 주식 741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2611 판결 743 ◑Commissioner v. Lamesa Holdings BV 744 Ⅳ. 양도소득의 계산 747 ◑Haas Estate v. The Queen 747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6두39290 판결 749 제4절 다른 재산의 임대나 양도소득 751 Ⅰ. 국내법과 조약의 관련 조문 752 Ⅱ. 선박ㆍ항공기의 임대소득과 양도소득 755 Ⅲ. 다른 동산이나 권리의 임대소득 759 Ⅳ. 재고자산의 양도소득 760 Ⅴ. 주식이나 채권의 양도소득 761 Ⅵ. 다른 동산의 양도소득 764
제12장 사용료소득 제1절 사용료소득 과세의 틀 765 제2절 사용료소득과 다른 소득의 구분 769 Ⅰ. 국내법상 사용료 v. 인적용역소득 769 ◑Ingram v. Bowers 770 ◑Karrer v. United States 771 ◑대법원 1989. 5. 9. 선고 87누1050 판결 773 ◑Retief Goosen v. Commissioner 773 Ⅱ. 조약상 사용료소득 v. 인적용역소득ㆍ사업소득 774 1. 구별의 실익 774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52706 판결 775 ◑Pierre Boulez v. Commissioner 776 2. 장비 사용료와 기술용역 대가 777 ◑Deputy Commissioner v. Chadbourne 778 3. 소득 구분의 기준 779 4. 혼합계약 781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두950 판결 781 Ⅲ. 조약상 사용료소득 v. 양도소득 782 ◑Commissioner v. Wodehouse 783 ◑AMP Inc. v. United States 785 Ⅳ. 소프트웨어 786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4005 판결 787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누11065 판결 788 Ⅴ. 지식재산권 침해 손해배상금 791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6887 판결 791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8641 판결 792 제3절 사용료소득의 원천 795 Ⅰ. 지급자 v. 사용지 796 1. 지급자 기준 796 2. 사용지 기준 797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6887 판결 797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798 Ⅱ. 원천 판정 규칙의 차이와 중복과세 801 ◑Procter & Gamble Co. and Subsidiaries v. United States 801 Ⅲ. 사용지 기준과 중복과세 802 ◑SDI Netherlands v. Commissioner
제3편 해외사업의 과세
제13장 외국납부세액공제 제1절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의의 811 제2절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요건 814 Ⅰ. 얼마를 낸 것인가? 814 ◑Continental Illinois Corp. v. Commissioner 815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두59727 판결 816 Ⅱ. 소득세ㆍ법인세인가? 818 1. 낼 의무가 있는가? 818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2두32248 판결 818 2. 소득에 대한 세금인가? 819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0누316 판결 819 ◑Inland Steel Company v. U.S. 820 3. 조세조약에 따른 공제 적격 823 ◑Rev. Rul. 2002-16 824 Ⅲ. 누가 낸 것인가? 825 1. “Biddle” 판결 825 ◑Biddle v. Commissioner 826 2. 혼성단체 829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두3393 판결 829 Ⅳ. 공제 시기 832 Ⅴ. 소득의 원천 v. 상대방 체약국의 조약상 과세권 833 제3절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 836 Ⅰ. 국외원천소득 837 Ⅱ. 필요경비의 내외 안분 837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219 판결 837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두5613 판결 838 Ⅲ. 국별(國別) 한도 v. 일괄(一括) 한도 839 ◑대법원 1987. 2. 24. 선고 85누651 판결 839 제4절 국외원천배당소득 익금불산입 v. 간접외국세액공제 843 Ⅰ. 해외 자회사 배당소득 과세의 뼈대 843 Ⅱ. 국외원천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845 Ⅲ. 간접외국세액공제 846 1. Gross-Up 847 ◑American Chicle Co. v. U.S. 847 2. 배당금에 딸린 외국 법인세의 추적 849 ◑U.S. v. Goodyear Tire and Rubber Company 852 3. 손회사(孫會社)의 법인세 855 Ⅳ. 혼성 단체 855 Ⅴ. 간접투자회사와 외국납부세액공제 856 Ⅵ. 조약상 간접외국세액공제 857 ◑National Cash Register Co. v. U.S. 858 ◑Xerox Corporation v. the United States 860 제5절 고정사업장과 제3국 납부세액의 공제 861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1두46940 판결 864 제6절 속인주의 과세의 경합과 2중과세 배제 869 ◑Filler v. Commissioner 870
제14장 피지배외국법인 세제 제1절 조세피난처와 국제적 조세회피 875 Ⅰ. 조세피난처의 기원(起源) 877 1. 19세기 말 델라웨어 877 2. 스 위 스 878 Ⅱ. 자본소득에 대한 경과세와 조세피난처 880 제2절 미국의 Subpart F 세제 880 Ⅰ. FPHC(Foreign Personal Holding Company) 투시과세 880 Ⅱ. “Subpart F”의 입법 배경 883 Ⅲ. “Subpart F”의 구조 886 제3절 조세피난처와 CFC 세제의 확산 888 Ⅰ. 유로마켓과 ‘영국 왕실령’(Crown Dependency) 889 Ⅱ. 신흥 조세피난처 890 1. 케이먼 제도 891 2. ‘비 그치자 대 나듯’ 892 Ⅲ. 조세회피의 법적 구조: 조세조약과 조세피난처 893 1. 네덜란드 안틸레스 893 2. 아일랜드와 네덜란드 898 3. 조세피난처 거미줄 망의 구조 898 Ⅳ. 조세피난처 세제의 확산 900 1. 미국의 PFIC 901 2. 독 일 901 3. 일 본 903 제4절 우리 피지배외국법인 세제 904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1243 판결 905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두25399 판결 907 제5절 피지배외국법인 세제의 전망 909 Ⅰ. 조세피난처 공방과 금융 비밀 909 1. 1980년대의 자본유치 경쟁 909 2. 1990년대의 자제 움직임 v. 미국의 재반격 910 3. 9.11과 금융투명성 913 Ⅱ. 해외 자회사의 적극적 소득은? 915 1. 피지배외국법인 세제와 BEPS “Action 3” 916 2. ‘트럼프 세제’ 917 3. Pillar 1, 2 919 4. 트럼프 2.0, 그리고 UN의 등장 938 5. 어디로 가는가?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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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이 창 희
공인회계사, 미국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하버드대학교 법학석사 미국 하버드대학교 법학박사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하버드대, 뉴욕대, 도쿄대 교수(Visiting Professor)
김 정 홍
미국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박사 (현) 법무법인(유) 광장 외국변호사/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국제조세) (전)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겸임교수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조, 전문직)
윤 지 현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