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월15일 [6판발행]
1065쪽
목차
제1장 파산절차의 개관
제1절 개 요 3
제2절 파산절차운영의 기본방향
제2장 파산총칙
제1절 파산절차의 목적 11
제2절 외국인의 지위 11
제3절 송달 및 공고 12
제4절 즉시항고 14
제5절 사건기록의 열람 등
제3장 파산신청 접수부터 파산선고까지의 절차
제1절 파산신청의 접수 27
제2절 파산신청의 형식적 요건에 대한 심사 28
제3절 파산신청의 실질적 요건에 대한 심리 43
제4절 파산신청의 효과 50
제5절 재 판 50
제6절 파산선고 전의 조치 54
제4장 파산선고와 그 효과
제1절 파산선고 73
제2절 파산선고 후의 후속 조치 77
제3절 파산선고의 효과 82
제4절 동시폐지 120
제5절 파산선고에 대한 불복
제5장 파산절차의 기관
제1절 파산관재인 125
제2절 감사위원 140
제3절 채권자집회 148
제4절 채권자협의회 156
제5절 관리위원회
제6장 파산재단의 점유ㆍ관리
제1절 파산재단의 의의와 범위 169
제2절 파산재단의 점유ㆍ관리 169
제3절 국외에 있는 재산의 처리 193
제4절 재산조회 195
제5절 그 밖에 유의할 점 등
제7장 기존 법률관계의 정리
제1절 일 반 론 203
제2절 각종 계약의 처리 215
제3절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
제8장 파산채권
제1절 파산채권의 의의 269
제2절 파산채권의 신고 274
제3절 파산채권의 조사 290
제4절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의 확정
제9장 재단채권
제1절 재단채권의 의의 373
제2절 재단채권의 종류 374
제3절 재단채권의 변제
제10장 제1회 채권자집회
제1절 기일의 지정 427
제2절 회의의 목적사항 427
제3절 사전준비 428
제4절 채권자집회의 진행 433
제5절 채권자집회의 연기ㆍ속행
제11장 파산재단의 환가와 포기
제1절 개 관 439
제2절 부동산의 환가 447
제3절 기계ㆍ집기ㆍ비품ㆍ가구ㆍ자동차 등의 환가 454
제4절 상품ㆍ원재료 등의 환가 458
제5절 채권 등의 회수 460
제6절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포기
제12장 파산관재인의 업무에 대한 법원의 감독
제1절 감독권의 범위 483
제2절 감독의 방법 483
제3절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취급 487
제4절 고가품의 관리 514
제5절 비용과 보수의 지급 515
제6절 파산관재인의 변경
제13장 법인의 이사등의 책임
제1절 일 반 론 533
제2절 보전처분 536
제3절 이사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538
제4절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제14장 부 인 권
제1절 개 관 551
제2절 성립요건 555
제3절 부인권의 행사 592
제4절 부인권 행사의 효과 603
제5절 부인권의 소멸 615
제15장 상 계
제1절 파산채권자의 상계권 행사 621
제2절 상계권 행사에 대한 파산관재인의 대응 627
제3절 파산관재인의 상계권 행사
제16장 배 당
제1절 일 반 론 651
제2절 중간배당 651
제3절 최후배당 673
제4절 추가배당
제17장 파산절차의 종료
제1절 파산의 종결 699
제2절 파산의 폐지 707
제3절 파산의 취소 725
제4절 회생절차개시 및 회생계획인가의 효과
제18장 견련파산
제1절 개 요 735
제2절 회생절차로부터 파산절차로의 이행 736
제3절 파산절차의 속행 759
제19장 법인의 해산ㆍ청산
제1절 법인의 해산 763
제2절 법인의 청산 776
제3절 외국회사의 영업소 폐쇄 800
[기재례 1]~[기재례 122] 809
[참고자료 1~18] 980
조문색인 1035
판례색인 1041
사항색인 1062
집필진
원용일․최두호(이상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박주영(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성훈(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황성민(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 전 서울회생법원 판사)
박혜란․박미영․이용욱․원용준․김덕수․석윤민․남승정․여규호(이상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동욱(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범진(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이유진(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1심의관)
전솔이(광주지방법원․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사)
김소영(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판사) (이상 전 서울회생법원 판사)
2017. 3. 개원하여 도산실무의 길잡이 역할을 해왔던 서울회생법원은 2019. 6. 법인파산실무 제5판을 발간하면서 우리나라 도산실무의 변화와 도약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7년이 경과하는 동안 법인파산 관련 법령의 일부 개정이 있었고, 도산법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이나 결정도 여러 차례 선고되었습니다. 아울러 2020년 이후 코로나19 재난 상황과 이로 인한 국내외 경기침체,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적 위기로 인해 한계 상황에 놓이게 된 기업이 크게 늘었고, 이는 법인파산사건의 급격한 증가로 현실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여러 실무상 쟁점들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을 통해 각종 연구 결과와 실무 운용례가 집적되었습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개정 법령과 새로운 대법원 판결, 새롭거나 변경된 실무 운용례, 재판실무상 쟁점에 대한 최근까지의 연구성과 등을 반영하여 제6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6판에서는 급증한 법인파산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대두된 주요 쟁점들을 가급적 빠짐없이 다루도록 집필하였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설치된 이후 최초로 대형 파산사건에서 여럿의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공동 파산관재인들의 직무분장 결정을 한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새롭게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주목받고 있는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파산관재인의 가상자산 점유 및 보관방법, 효율적인 가상자산 환가방안, 가상자산거래소 운영자가 파산한 경우 거래소 이용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에 관한 권리가 파산채권인지 환취권인지에 관한 논의 등을 서술하였습니다. 아울러 파산절차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채권조사 특별기일에 필요한 비용예납명령에 관한 개선방안을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파산재단 환가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온비드를 활용한 공개매각절차 실무와 파산기업이 보유한 지적재산권(특허권)을 중소벤처기업부(기술보증기금)의 중개 하에 해당 기술이 필요한 기업에게 적정 가치로 이전하는 ‘파산기업 보유 기술거래 지원 제도’도 소개하였습니다.
본 제6판은 여러 지역 회생법원들의 개원에도 서울회생법원만의 실무 운용례와 연구결과를 내용으로 다루고 있어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책이 도산사건을 실제 담당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산실무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도산제도를 연구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산실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법인파산사건의 폭발적인 증가와 바쁜 업무 중에서도 오랜 기간 연구와 치열한 토론을 거쳐 제6판을 집필해주신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소속 법관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 6.
서울회생법원장 및 재판실무연구회 회장 정 준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