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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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편 서 론
제1장 의 의
Ⅰ. 개념 4
Ⅱ. 종류 7
제2장 연 혁
Ⅰ. 가압류의 탄생과 발전 22
Ⅱ. 가처분의 탄생과 발전 43
Ⅲ. 독일의 민사보전 47
Ⅳ. 일본의 민사보전 53
Ⅴ. 우리나라의 민사보전 54
제3장 헌법상 근거
Ⅰ. 국가의 사법독점과 자력구제의 금지 58
Ⅱ. 법치국가의 원리 58
Ⅲ. 사법보장청구권 59
제4장 지도이념
Ⅰ. 헌법상의 지도이념 62
Ⅱ. 민사소송법상의 지도이념 64
제5장 성 질
Ⅰ. 약식소송 68
Ⅱ. 독립성 69
Ⅲ. 종속성 70
Ⅳ. 재량성 70
Ⅴ. 잠정성 71
Ⅵ. 형평성(복원성) 71
Ⅶ. 기습성 72
제6장 현황과 과제
Ⅰ. 민사보전통계 76
Ⅱ. 문제점과 과제 78
제7장 민사보전의 개관
Ⅰ. 보전소송의 개관 86
Ⅱ. 보전집행의 개관 87
Ⅲ. 보전명령의 형식 88
Ⅳ. 논의의 순서 91
제2편 보전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Ⅰ. 민사보전재판권 96
Ⅱ. 관할권 103
Ⅲ. 토지관할 107
Ⅳ. 사물관할 128
Ⅴ. 직분관할 129
Ⅵ. 국제민사보전소송의 심리관할 129
Ⅶ. 외국보전명령의 승인: 승인관할 150
Ⅷ. 관할위반 157
제2장 당사자
Ⅰ. 의의 162
Ⅱ. 당사자능력 163
Ⅲ. 소송능력과 소송대리인 166
Ⅳ. 당사자적격 169
Ⅴ. 참가 180
Ⅵ. 승계 182
Ⅶ. 제3채무자 189
제3편 보전소송물
제1장 보전소송물이론
Ⅰ. 의의 200
Ⅱ. 독일의 논의 200
Ⅲ. 일본의 논의 201
Ⅳ. 우리나라의 논의 205
Ⅴ. 보전의 필요성 중핵설 206
Ⅵ. 소송물의 수 211
제2장 피보전권리
Ⅰ.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216
Ⅱ. 계쟁물가처분의 피보전권리 219
Ⅲ. 임시지위가처분의 피보전권리 228
Ⅳ.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물의 관계 233
Ⅴ. 보전처분의 유용 236
제3장 보전의 필요성
Ⅰ. 의의 240
Ⅱ. 권리보호의 이익과 보전의 필요성의 관계 240
Ⅲ. 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42
Ⅳ. 가압류의 보전의 필요성 248
Ⅴ. 계쟁물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 259
Ⅵ. 임시지위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 262
제4편 보전신청과 심리
제1장 보전신청
Ⅰ. 의의 300
Ⅱ. 신청의 방식 302
Ⅲ.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316
Ⅳ. 신청의 요건 325
Ⅴ. 신청의 효과 326
Ⅵ. 신청의 취하 334
제2장 심 리
Ⅰ. 심리의 기본원칙 340
Ⅱ. 심리방식 343
Ⅲ. 심리의 과정 349
Ⅳ. 현행 실무의 문제점과 과제 351
제3장 입 증
Ⅰ. 의의 354
Ⅱ. 소명의 방법 356
Ⅲ. 소명사항 358
Ⅳ. 소명책임 360
Ⅴ. 소명의 대용 363
Ⅵ. 소명이 없는 경우 364
제4장 담 보
Ⅰ. 의의 370
Ⅱ. 담보액의 산정 373
Ⅲ. 담보제공명령 375
Ⅳ. 담보제공 378
Ⅴ. 담보권의 실행 382
Ⅵ. 담보취소 386
1. 관할법원 / 386 2. 신청인과 상대방 / 386
3. 담보취소사유 / 387 4. 재판 / 396
Ⅶ. 담보를 제공하였으나 보전신청이 배척된 경우 397
제5장 조정과 화해
Ⅰ. 보전소송에서 조정ㆍ화해의 허용 여부 400
Ⅱ. 절차 403
Ⅲ. 내용 404
Ⅳ. 효력 405
Ⅴ. 본안소송물에 대한 조정과 화해 407
제5편 보전재판
제1장 총 론
Ⅰ. 결정주의의 채택 412
Ⅱ. 보전재판을 판결로 한 경우 412
Ⅲ. 결정으로 한 재판의 성립시기 414
Ⅳ. 재판의 종류 418
제2장 보전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Ⅰ. 신청서각하명령 422
Ⅱ. 각하결정 424
Ⅲ. 기각결정 439
Ⅳ. 재판서의 내용과 고지 441
제3장 보전명령
Ⅰ. 의의 446
Ⅱ. 가압류명령의 내용 446
Ⅲ. 가처분명령 488
Ⅳ. 부수적 명령 495
Ⅴ. 재판의 고지 541
Ⅵ. 보전명령의 경정 544
Ⅶ. 재판에 의한 가압류금지의 변경ㆍ취소 545
제4장 보전명령의 효력
Ⅰ. 효력의 발생시기 552
Ⅱ. 효력의 내용 552
Ⅲ. 효력의 소멸 554
Ⅳ. 보전명령이 무효인 경우 563
제6편 보전재판에 대한 불복
제1장 개 요
Ⅰ. 의의 568
Ⅱ. 보전신청을 일부인용ㆍ일부배척한 경우의 불복절차 568
Ⅲ. 보전이의와 보전취소의 관계 571
Ⅳ. 부당한 보전처분과 손해배상 576
제2장 보전이의
Ⅰ. 서 584
Ⅱ. 이의신청 585
Ⅲ. 관할법원 605
Ⅳ. 심리 610
Ⅴ. 재판 626
Ⅵ. 보전처분에 대한 불복과 집행정지ㆍ취소 641
Ⅶ. 가처분의 취소와 원상회복 650
제3장 보전취소
Ⅰ. 서론 660
Ⅱ. 제소기간 경과로 인한 취소 668
Ⅲ.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명령의 취소 690
Ⅳ. 보전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 미제기에 의한 보전명령의 취소 701
Ⅴ.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취소 703
Ⅵ.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715
제4장 보전항고
Ⅰ. 즉시항고 728
Ⅱ. 통상항고(제소명령신청 배척재판만) 743
Ⅲ. 특별항고 744
Ⅳ. 도산절차와 보전항고절차 745
제7편 보전집행
제1장 총 론
Ⅰ. 의의 750
Ⅱ. 보전집행의 일반원칙 750
Ⅲ. 집행기간 755
제2장 보전집행절차
Ⅰ. 가압류집행절차 766
Ⅱ. 가처분집행절차 807
제3장 보전집행의 효력
Ⅰ. 가압류집행의 효력 816
Ⅱ. 가처분집행의 효력 844
제4장 본집행으로 이전
Ⅰ. 의의 878
Ⅱ. 이전의 요건 878
Ⅲ. 이전의 시기 879
Ⅳ. 이전의 절차 일반 880
Ⅴ. 가압류의 본압류로 이전 880
Ⅵ. 가처분의 본집행으로 이전 882
Ⅶ. 이전의 효과 886
제5장 집행취소
Ⅰ. 의의 890
Ⅱ. 집행취소사유 890
Ⅲ. 집행취소절차의 개시시기 897
Ⅳ. 집행취소절차 899
Ⅴ. 집행취소의 효과 902
제6장 보전집행에 대한 불복
Ⅰ. 의의 906
Ⅱ. 집행에 관한 이의 906
Ⅲ. 제3자이의의 소 909
Ⅳ. 집행항고 911
제7장 민사보전에서 손해배상
Ⅰ. 의의 914
Ⅱ. 손해배상의 성질 915
Ⅲ. 손해배상의 범위 917
Ⅳ.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924
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924
Ⅵ. 국가와 집행기관의 손해배상책임 925
Ⅶ.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926
제8편 가처분소송
제1장 민사가처분
제1절 처분금지가처분
제1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Ⅰ. 의의 932
Ⅱ. 피보전권리 934
Ⅲ. 보전의 필요성 942
Ⅳ. 가처분 목적물 944
Ⅴ. 심리 947
Ⅵ. 재판과 그 집행 949
제2관 채권의 추심 및 처분 금지가처분
Ⅰ. 의의 962
Ⅱ. 피보전권리 962
Ⅲ. 주문례 963
Ⅳ. 집행과 그 효력 964
제3관 선박ㆍ항공기 등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Ⅰ. 서론 968
Ⅱ. 신청과 심리 987
Ⅲ. 집행 988
제4관 다른 재산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Ⅰ. 유체동산 사용금지가처분 988
Ⅱ. 허가권 양도금지가처분 989
Ⅲ. 건축허가명의 처분금지가처분 990
Ⅳ. 미등기건물 수분양자의 권리 관련 처분금지가처분 990
Ⅴ.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의 명의변경금지가처분 993
Ⅵ. 유가증권 처분금지가처분 993
Ⅶ. 광업권에 대한 가처분 994
제2절 점유이전금지가처분
Ⅰ.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996
Ⅱ. 선박 등 점유이전금지가처분 1006
Ⅲ. 유체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1008
제3절 부동산에 대한 단행가처분
제1관 공사중지가처분
제2관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제3관 인도ㆍ철거ㆍ수거 등 단행가처분
제4관 가등기에 관한 가처분
제4절 유체동산에 대한 단행가처분
Ⅰ. 동산인도단행가처분 1044
Ⅱ. 사용금지가처분 1044
제5절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
Ⅰ. 의의 1046
Ⅱ. 신청과 심리 1046
Ⅲ. 주문례 1047
Ⅳ. 집행 1048
제6절 인격권에 기한 금지가처분
제1관 집회ㆍ시위금지 및 명예훼손금지 가처분
Ⅰ. 의의 1049
Ⅱ. 심리 1050
Ⅲ. 재판 1051
Ⅳ. 주문례 1052
제2관 접근·면담강요금지가처분
Ⅰ. 의의 1053
Ⅱ. 당사자 1054
Ⅲ. 심리 1054
Ⅳ. 담보 및 집행 1055
Ⅴ. 주문례 1055
제3관 출판·방송·인터넷게재 금지가처분
Ⅰ. 피보전권리 1057
Ⅱ. 표현의 자유 등과의 관계 1058
Ⅲ. 심리 1060
Ⅳ. 주문례 1061
제7절 직무집행정지가처분
Ⅰ. 피보전권리 1067
Ⅱ. 신청 1072
Ⅲ. 심리 1076
Ⅳ. 직무대행자 1079
Ⅴ. 집행 및 그 효력 1086
제8절 단체 내부에 관한 가처분
Ⅰ. 의의 1092
Ⅱ. 집합건물 관리단 및 입주자대표회의 1093
Ⅲ. 종중 1105
Ⅳ. 재개발ㆍ재건축정비사업조합 1108
Ⅴ. 장부 열람ㆍ등사 가처분 1116
제2장 상사가처분
제1절 상행위 관련 가처분
제1관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제2관 경업금지가처분
제3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광고행위 등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
제2절 회사가처분
Ⅰ. 이사의 행위금지 가처분 1132
Ⅱ.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1134
Ⅲ. 주주총회안건상정 가처분 1138
Ⅳ. 주식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1141
Ⅴ. 의결권 행사금지 또는 허용의 가처분 1143
Ⅵ. 임시로 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1147
Ⅶ. 신주발행금지가처분 1147
Ⅷ. 합병절차진행금지가처분 1148
Ⅸ. 열람·등사가처분 1150
제3절 보증보험금・신용장대금 지급금지가처분
Ⅰ. 보증보험금 지급금지가처분 1157
Ⅱ. 독립적 은행보증금 지급금지가처분 1159
Ⅲ. 신용장대금 지급금지가처분 1164
제4절 계약ㆍ입찰ㆍ공매에 관한 가처분
제1관 계약 및 해제ㆍ해지 효력정지
제2관 전속계약 관련 가처분
제3관 독점공급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제4관 입찰 관련 가처분
제5관 공매에 관한 가처분
제3장 지식재산권가처분
제1절 처분금지가처분
Ⅰ. 의의 1198
Ⅱ. 관할 1198
Ⅲ. 지식재산권의 일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1198
Ⅳ. 집행 1200
Ⅴ. 주문례 1200
제2절 특허권・실용신안권 침해금지가처분
Ⅰ. 의의 1201
Ⅱ. 관할 1201
Ⅲ. 당사자 1202
Ⅳ. 피보전권리 1206
Ⅴ. 보전의 필요성 1211
Ⅵ. 심리 1215
Ⅶ. 재판 1216
Ⅷ. 주문례 1217
제3절 상표권 침해금지가처분
Ⅰ. 개요 1220
Ⅱ. 피보전권리 1220
Ⅲ. 보전의 필요성 1223
Ⅳ. 주문례 1224
제4절 디자인권 침해금지가처분
Ⅰ. 의의 1228
Ⅱ.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기준 1228
Ⅲ. 채무자 측의 주장 1229
Ⅳ. 보전의 필요성 1229
Ⅴ. 주문례 1230
제5절 저작권 침해금지가처분
Ⅰ. 의의 1231
Ⅱ. 실질적 유사성 1231
Ⅲ. 의거성 1232
Ⅳ. 채무자 측의 주장 1233
Ⅴ. 보전의 필요성 1233
Ⅵ. 주문례 1235
제6절 부정경쟁방지법에 기한 가처분
Ⅰ. 의의 1240
Ⅱ. 주지성 판단기준 1240
Ⅲ. 상품의 형태 1242
Ⅳ.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1243
Ⅴ. 주문례 1246
제4장 노동가처분
제1절 총 론
Ⅰ. 의의 1250
Ⅱ. 노동가처분의 특질과 종류 1252
Ⅲ. 보전소송의 당사자 1254
제2절 노동자측 가처분
Ⅰ. 임금지급가처분 1259
Ⅱ. 노동자(종업원)지위보전가처분 1261
Ⅲ. 근로방해금지가처분 1264
Ⅳ. 전직명령효력정지가처분 1266
Ⅴ. 교원 재임용심사절차 이행을 구하는 가처분 1269
Ⅵ. 단결권침해(조합활동방해)에 대한 방해배제가처분 1270
Ⅶ. 단체교섭응낙가처분 1271
Ⅷ. 직장폐쇄에 대한 가처분 1281
Ⅸ. 노동조합 내부관계에 관한 가처분 1283
제3절 사용자측 가처분
Ⅰ. 쟁의행위에 관한 가처분 1290
Ⅱ. 작업중지권행사금지가처분 1298
Ⅲ. 전직금지가처분 1303
제5장 종교가처분
Ⅰ. 개요 1314
Ⅱ. 사법심사의 제한 1314
Ⅲ. 분쟁의 유형별 검토 1317
제6장 가사소송상 사전이행확보제도
제1절 총 론
Ⅰ. 이행확보제도의 필요성 1324
Ⅱ. 이행확보제도의 분류 1324
제2절 사전처분
Ⅰ. 의의 1326
Ⅱ. 성질 1327
Ⅲ. 사전처분의 태양 1328
Ⅳ. 사전처분의 요건 1329
Ⅴ. 심리 1332
Ⅵ. 재판 1334
Ⅶ. 사전처분의 효력 1339
Ⅷ. 실무상 쟁점 1343
제3절 가압류ㆍ가처분
Ⅰ. 의의 및 성질 1351
Ⅱ. 가압류ㆍ가처분을 할 수 있는 가사사건의 범위 1351
Ⅲ. 관할 1352
Ⅳ. 심리와 재판 1354
Ⅴ. 가압류ㆍ가처분의 효력 1356
제7장 도산절차상 잠정처분
제1절 회생절차에서 잠정처분
Ⅰ. 보전처분 1358
Ⅱ. 강제집행 등의 중지ㆍ취소명령 1364
Ⅲ. 포괄적 금지명령 1366
제2절 파산선고 전의 잠정처분
Ⅰ. 보전처분 1369
Ⅱ. 관련 문제 1373
Ⅲ. 파산선고와 강제집행, 보전처분 1376
Ⅳ. 이사 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1379
제3절 개인회생절차에서 잠정처분
Ⅰ. 보전처분 1381
Ⅱ. 중지ㆍ금지명령 1385
Ⅲ. 포괄적 금지명령 1391
제8장 행정소송상 가구제제도
제1절 의 의
Ⅰ. 총론 1398
Ⅱ. 가구제의 유형 1399
Ⅲ. 외국의 입법례 1401
제2절 집행정지
Ⅰ. 집행부정지의 원칙 1405
Ⅱ. 집행정지제도의 적용범위 1406
Ⅲ. 요건 1410
Ⅳ. 절차 1416
Ⅴ. 재판 1418
Ⅵ. 집행정지의 취소 1426
Ⅶ. 실무상 쟁점 1429
제3절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의 준용
Ⅰ. 항고소송과 가처분 1436
Ⅱ. 당사자소송 및 객관적 소송과 가처분 1437
Ⅲ.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제3채무자로 하는 가처분 1437
저자소개
권 창 영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졸업(이학사),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School of Law 객원연구원이다.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28기), 춘천지방법원 예비판사, 판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의 경력이 있다. 저서로는 '민사보전법'(초판, 도서출판 유로), '근로기준법 주해 3, 노동법실무연구회 編'(공저, 박영사), '주석 민사집행법 4 '(제3판) (한국사법행정학회) 외 다수의 논문이 있다.
2020.11~2021.11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어선원고용노동환경개선위원회 공익위원 2019.9~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19.4~2019.7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자문위원 2018.11~2020.2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해운산업위원회 공익위원 2018.3~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2017.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8~2021.8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법학과 겸임교수 2017.6~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2017.6~2019.6 한국교통연구원 공항소음분석센터 법률위원회 위원 2017.7~2018.6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3~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 2016.2~2017.2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14.2~2016.2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2012.2~2014.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2012.7~2017.2 법원실무제요 발간위원회 위원 2010.2~2012.2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9.2~2010.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2007.6~2009.2 서울행정법원 판사 2006.8~2007.5 미국 텍사스대학교 오스틴캠퍼스 로스쿨 객원연구원 2005.2~2007.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2002.2~2005.2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2001.3~2002.2 춘천지방법원 판사 1999.3~2001.2 춘천지방법원 예비판사 1997.3~1999.1 제28기 사법연수원 수료 박 영 호 출간작으로 『민사집행실무총서(I) 제2판 민사보전』 등이 있다.
구 태 희 부장판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2003). 제44회 사법시험 합격(200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200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20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20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2016). 사법연수원 교수(20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2019). (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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