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2021. 3. 11. 선고 2020도1258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죄명: 업무상횡령]․위증․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상횡령․뇌물공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