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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제10판) 요약정보 및 구매

2025년 08월 30일

9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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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영사
저자 김성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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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25년 08월 30일

984쪽

상품 상세설명

제1편 형법각론의 총론 


제1절 형법각론의 과제 3

제2절 형법각론에서의 범죄(구성요건)분류와 그 실익 9

제3절 한국 형법각칙의 특징과 예방형법 31

제4절 형법각론의 해석과제와 형법의 해석 방법론 34

 

 

제2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45

제2절 상해의 죄 75

제3절 폭행의 죄 94

제4절 과실치사상의 죄 105

제5절 낙태의 죄 115

제6절 유기와 학대의 죄 125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137

제2절 강요의 죄 145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156

제4절 약취.유인의 죄 및 인신매매의 죄 166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85

 

제3장 명예와 신용.업무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221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51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275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85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절도의 죄 303

제2절 강도의 죄 344

제3절 사기의 죄 376

제4절 공갈의 죄 425

제5절 횡령의 죄 435

제6절 배임의 죄 477

제7절 장물의 죄 515

제8절 손괴의 죄 536

제9절 권리행사방해의 죄 549

 

 

제3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567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582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588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610

제5절 교통방해의 죄 617

 

제2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627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634

 

제3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642

Ⅰ. 총설 642

Ⅱ. 내국통화위조.변조죄 643

Ⅲ. 내국유통 외국통화위조.변조죄 647

Ⅳ. 외국통용외국통화위조.변조죄 649

Ⅴ. 위조.변조통화행사등죄 650

Ⅵ. 위조.변조통화취득죄 653

Ⅶ.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654

Ⅷ. 통화유사물제조등죄 655

Ⅸ. 통화위조.변조의 예비음모죄 656

제2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56

Ⅰ. 총설 656

Ⅱ. 유가증권위조.변조죄 658

Ⅲ. 유가증권(권리의무에 관한)기재의 위조.변조죄 664

Ⅳ.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665

Ⅴ. 허위유가증권작성죄 666

Ⅵ. 위조.변조 유가증권행사등죄 667

Ⅶ. 인지.우표등위조변조죄 670

Ⅷ. 위조.변조인지.우표등행사등죄 670

Ⅸ. 위조.변조인지.우표취득죄 671

Ⅹ. 소인말소죄 671

ⅩⅠ. 인지.우표유사물제조등죄 672

ⅩⅡ. 위조.변조죄 등의 예비음모죄 672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672

Ⅰ. 총설 672

Ⅱ. 사문서등위조.변조죄 684

Ⅲ. 공문서등위조.변조죄 693

Ⅳ. 자격모용에의한사문서작성죄 695

Ⅴ. 자격모용에의한공문서작성죄 697

Ⅵ.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698

Ⅶ.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 701

Ⅷ. 허위진단서등작성죄 702

Ⅸ. 허위공문서등작성죄 705

Ⅹ.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 712

ⅩⅠ. 위조.변조.작성등사문서(전자기록)행사죄 718

ⅩⅡ. 위조.변조.작성등공문서(전자기록)행사죄 720

ⅩⅢ. 사문서등부정행사죄 722

ⅩⅣ. 공문서등부정행사죄 724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727

Ⅰ. 총설 727

Ⅱ. 사인등위조.부정사용죄 730

Ⅲ. 위조사인등행사죄 732

Ⅳ. 공인등위조.부정사용죄 732

Ⅴ. 위조공인등행사죄 733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735

Ⅰ. 총설 735

Ⅱ. 음행매개죄 736

Ⅲ. 음화등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상영)죄 738

Ⅳ. 음화등제조(소지.수입.수출)죄 743

Ⅴ. 공연음란죄 744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747

Ⅰ. 총설 747

Ⅱ. 단순도박죄 748

Ⅲ. 상습도박죄 752

Ⅳ. 도박장소등개설죄 753

Ⅴ. 복표발매.중개.취득죄 755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756

Ⅰ. 총설 756

1. 의의 및 보호법익 756

2. 구성요건의 체계 757

Ⅱ. 장례식등방해죄 757

Ⅲ. 시체등오욕죄 759

Ⅳ. 분묘발굴죄 760

Ⅴ. 시체등손괴.유기.은닉.영득죄 761

Ⅵ. 변사체검시방해죄 763

 

 

제4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767

Ⅰ. 총설 767

Ⅱ. 내란죄 768

Ⅲ. 내란목적살인죄 772

Ⅳ. 내란 예비.음모.선동.선전죄 774

제2절 외환의 죄 776

Ⅰ. 총설 776

Ⅱ. 외환유치죄 777

Ⅲ. 여적죄 778

Ⅳ. 모병이적죄 779

Ⅴ. 시설제공이적죄 780

Ⅵ. 시설파괴이적죄 780

Ⅶ. 물건제공이적죄 780

Ⅷ. 간첩죄 781

Ⅸ. 일반이적죄 784

Ⅹ. 이적 예비.음모.선동.선전죄 784

ⅩⅠ.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785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785

Ⅰ. 총설 785

Ⅱ. 국기.국장모독죄 786

Ⅲ. 국기.국장비방죄 787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788

Ⅰ. 총설 788

Ⅱ. 외국원수에대한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죄 789

Ⅲ. 외국사절에대한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죄 790

Ⅳ. 외국국기.국장모독죄 790

Ⅴ. 외국에대한사전죄 791

Ⅵ. 중립명령위반죄 791

Ⅶ. 외교상의기밀누설(탐지.수집)죄 792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794

Ⅰ. 총설 794

Ⅱ. 직무유기죄 797

Ⅲ. 피의사실공표죄 802

Ⅳ. 공무상비밀누설죄 804

Ⅴ. (일반)직권남용죄 807

Ⅵ. 불법체포.감금죄 819

Ⅶ. 폭행.가혹행위죄 821

Ⅷ. 선거방해죄 822

Ⅸ. 뇌물죄 일반론 823

Ⅹ. (단순)수뢰죄 833

ⅩⅠ. 사전수뢰죄 838

ⅩⅡ. 제3자뇌물제공죄(제3자뇌물수수죄) 839

ⅩⅢ. 수뢰후부정처사죄 841

ⅩⅣ. 부정처사후수뢰죄 843

ⅩⅤ. 사후수뢰죄 843

ⅩⅥ. 알선수뢰죄 844

ⅩⅦ. 증뢰죄(뇌물공여죄 및 증뢰물전달죄) 849

ⅩⅧ.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851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852

Ⅰ. 총설 852

Ⅱ. 공무집행방해죄 853

Ⅲ. 직무.사직강요죄 860

Ⅳ.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862

Ⅴ.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868

Ⅵ. 인권옹호직무방해죄 870

Ⅶ.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871

Ⅷ. 공무상비밀침해죄 875

Ⅸ.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876

Ⅹ. 공용서류등무효죄 877

ⅩⅠ. 공용물파괴죄 879

ⅩⅡ. 공무상보관물무효죄 880

ⅩⅢ. 특수공무방해죄 881

ⅩⅣ.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882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82

Ⅰ. 총설 882

Ⅱ. 단순도주죄 884

Ⅲ. 집합명령위반죄 886

Ⅳ. 특수도주죄 887

Ⅴ. 단순도주원조죄 889

Ⅵ. 간수자도주원조죄 890

Ⅶ. 범인은닉.도피죄 891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900

Ⅰ. 총설 900

Ⅱ. 단순위증죄 902

Ⅲ. 모해위증죄 909

Ⅳ. 허위감정.통역.번역죄 911

Ⅴ. (단순)증거인멸죄 912

Ⅵ. 증인은닉.도피죄 916

Ⅶ. 모해증거인멸/증인은닉.도피죄 917

제5절 무고의 죄 918

Ⅰ. 총설 918

Ⅱ. 무고죄 919

 

사항색인 927

 

 

 저자소개

 

김 성 돈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형법 전공)를 받았고,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에서 수학했다. 경북대학교 법학부를 거쳐,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자문위원회 위원과 한국형사법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주요 저ㆍ역서로는 『형법총론』, 『형법각론』, 『독일 형사소송법』 등이 있다.

법과 다른 세계와의 만남에 관심이 많아, 『로스쿨의 영화들―시네마 노트에 쓴 법 이야기』이란 책을 통해 법과 예술, 현실과 꿈, 제도와 이상 사이의 애증 관계를 논했으며, 오스트리아의 진화생물학자 프란츠 M. 부케티츠의 『도덕의 두 얼굴』을 우리말로 옮기면서 ‘도덕의 이중성’을 목도하고 경고하기도 했다.

‘사람의 성장 못지않게 법의 진화도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는, 형법이 국가가 아니라 개인의 편에 서도록 법과 제도를 진화시키는 게 형법학자의 사회적 역할이라 생각한다. 헌법에 기초한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가 형벌권에도 관철되어야 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민주와 법치의 조화를 지향하며 자신의 형법학 연구를 심화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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