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5일
1855쪽
판례, 해설, 상담사례와 함께 살펴 본 교통사고 처리 해법 총람
머리말
오늘날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자동차는 없어서는 안 되는 생활필수품이 되어 자동차 보유대수가 2천 5백만대를 넘은지도 꽤 오래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루에도 여러 가지 유형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연간 20만건의 넘고, 사상자도 부지기수로 늘어 가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오늘도 운전자는 본의 아니게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사고를 당하고도 나홀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보니, 너무 당황하여 사고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교통사고의 발생은 운전자나 보행자에 의한 원인, 환경적 원인, 차량 자체 원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통사고는 단 하나의 요인에 의한 사고도 발생 가능하지만 주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이러한 교통사고의 발생원인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이 있어야 그 원인을 제거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통사고는 누구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사고 내용을 명확하게 알아놓아야 합니다. 나중에 주장을 번복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확인서나 증거 또는 증언을 확보해야 하며, 서둘러 합의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합의는 적절한 시기에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실비율 및 손해액이 확정된 때 또는 확정이 아니더라도 비교적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 때 하여야 합니다. 교통사고는 극히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의 잘못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손해액이나 과실비율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함부로 확인서와 각서, 차용증 등을 써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현명하게 대처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본법들인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그동안 특히 많이 발생한 교통사고들을 분야별로 정리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법원의 판례를 교통사고 유형별로 분류하여 용어의 해설과 함께 알기 쉽게 수록하였으며, 교통사고법령에 대한 상담사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필요한 소장작성례도 정리하여 발행하였습니다.
PART 1.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해야 할 사항
Chapter 1.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3
[1]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 3
[2] 피해자 구호조치 4
1. 피해자 구호조치의무 4
2. 위반 시 제재 4
[3] 도주 시 가중처벌 5
1.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5
2. 도주의 의미 5
3. 도주를 긍정한 사례 6
4. 도주를 부정한 사례 6
[4] 추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7
1. 방지조치 7
2. 고장자동차의 표지 7
[5] 사고현장 보존 및 목격자, 진술서 확보 7
[6] 관련판례 8
판례1 |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자동차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대법원 2022. 6. 16.선고 2022도1401 판결] 8
판례2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호 의 취지 /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의 내용과 정도[대법원 2020. 2. 6.선고 2019도3225 판결] 11
판례3 |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인지 여부(소극)[대법원 2019. 7. 11.선고 2017도15651 판결] 13
판례4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의 의미 및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의 내용과 정도 [대법원 2015. 5. 28.선고 2012도9697 판결] 15
판례5 |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갑이 운전하는 선행차량에 충격되어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을을 다시 역과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으로 기소된 사안[대법원 2014.6.12.선고 2014도3163 판결] 17
판례6 |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4.2.27.선고 2013도15885, 판결] 20
판례7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1738 판결] 22
판례8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에 있어서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의 판단 기준[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24
판례9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한 도주운전죄가 성립하기 위한 상해의 정도[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1405 판결] 26
판례10 |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7656 판결] 28
판례11 |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의3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도 6737 판결] 31
판례12 |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및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의 의미[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3441 판결] 32
판례13 |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만을 입었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도6547 판결] 36
[7] 헌법재판소 결정례 39
판례1 |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및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의 의미[헌법재판소 2006. 9. 28. 선고., 2006도3441 결정] 39
판례2 |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법 소정의 필요한 구호조치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단서 중 제12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2001헌가19 결정 41
Chapter 2. 교통사고의 신고 및 조사사항 55
[1] 교통사고의 신고 55
1. 신고 의무자 및 신고 시기 55
2. 신고사항 55
3. 신고의무 불이행시 제재 55
[2] 경찰공무원의 교통사고 조사 56
1. 경찰공무원의 교통사고 조사사항 56
2. 교통사고조사 이의신청 56
교통사고조사규칙 57
[3] 교통사고사실의 확인원 발급신청 71
[4] 관련판례 72
판례1 |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영장도 없이 한 혈액 채취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이 위법 한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두46850 판결] 72
판례2 |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 등에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및 위 조항 단서의 해석[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5499 판결] 74
판례3 |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교통사고 후 피해 상태를 확인한 후 피해변제조로 금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사고신고하자고 하였는데도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면 위 "가" 항의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대법원 1993. 11. 26.선고 93도2346 판결] 75
판례4 | 가해자가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고도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그대로 가 버렸다가 약 20분 후 구호를 위하여 제3자와 함께 현장으로 되돌아 온 경우, 도주의 범의를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6. 12. 6.선고 96도2407 판결] 78
판례5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대법원 2006.1.26.선고 2005도8264 판결] 81
판례6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대법원2003.7.25.선고 2003도1609 판결] 83
판례7 | 갑 주식회사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을 보험회사의 고객들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초기에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병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 [대법원 2022. 4. 14.선고 2020다 237117 판결] 85
Chapter 3. 자동차보유자는 보험가입은 필수 89
[1] 보험가입 의무 89
1. 인적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의무 89
2. 물적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의무 89
[2] 자동차보험의 개념 및 종류 89
1. 자동차보험의 개념 89
2. 자동차보험의 종류 89
3. 자동차보험의 구성 90
[3] 자동차보험의 가입의무 등 91
1. 자동차손해배상책임 91
2. 책임보험 등 가입의무 91
3. 가입의무 면제 110
[4] 보험가입의무 위반시 제재 111
1. 서류제출 명령 111
2.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111
3.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운행금지 111
4. 과태료의 부과 112
[5] 자동차보험가입자의 교통사고 발생 시 특례 113
1. 교통사고 후 공소제기 면제 113
2. 자동차보험가입자의 형사소추면제에 대한 제한 115
[6] 중고자동차 보험계약의 승계 115
1. 보험계약한 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 115
2. 보험계약한 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하는 경우 116
[7] 상담사례 117
■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자동차보험이 적용되나요? 117
■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의무보험에 기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이 압류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이 보험금을 인출할 수 있나요? 117
■ 위탁받은 보험사업자로부터 또다시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위 보험사업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18
■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가 생명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생명보험금은 배상액에서 공제되나요? 119
■ 보험사가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120
■ 고소작업차의 와이어 단절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보험약관상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볼 수 있는지요? 121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보험’에 해당하는지요? 122
■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탑승하여 외벽도장공사를 하던 중 고소작업차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가 자동차 운행 중의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요? 123
[8] 관련판례 124
판례1 | 교통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도중 사망한 경우의 책임보험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의미[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238217 판결] 124
판례2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취지 및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복수의 가해자 모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른 운행자 책임이 있으나 피해자가 적어도 일방 가해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피해자의 보장사업자에 대한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7501 판결] 128
판례3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위탁된 경우, 위탁 운송사업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등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두35711 판결] 131
판례4 | 자동차사고로 피해자에게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치료비 등 손해액과 관련하여 부상으로 인한 책임보험금이 아닌 후유장애로 인한 책임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30857 판결] 136
판례5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책임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인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1119 판결] 141
판례6 |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불요식의 낙성계약) 및 보험계약 내용이 보험약관의 규정에 국한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7. 6. 15.선고 2013다215454 판결] 145
판례7 | 영업용자동차보험약관에서 대인배상Ⅱ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책임에 관하여 ‘대인배상Ⅰ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여 대인배상Ⅰ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전부를 대인배상Ⅱ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214413 판결] 151
판례8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책임보험금의 산출방법[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4021 판결] 153
판례9 | 보험사업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산출한 피해자의 손해액을 초과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경우 그 초과지급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862 판결] 155
판례10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의 발생시점[대법원 2002.9. 27.자 2001마604 결정] 157
Chapter 4.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160
[1]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 처벌 160
1.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160
[2] 상담사례 161
■ 교통사고 시 민사 이외에 별도로 형사상 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161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가 정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가 형법상 교통방해의 죄에 적용되는지요? 162
■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입법 취지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와의 관계는? 162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처벌 특례 164
1. 개념 164
2. 상담사례 164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는지요? 164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차의 운전자'에 해당하는지요? 165
■ 건설회사가 임의로 설치한 황색 점선이 중앙선 또는 안전표지에 해당하는지요? 165
■ 공장 내에서 교통사고가 난 경우 교통사고특례법이 적용되는지요? 166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예외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167
■ 긴급자동차 우선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도 적용되는지요? 168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요? 169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한 것인지요? 169
[4] 공소의 제기 171
[5] 치료비와 손해를 전액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172
1. 교통사고 후 공소제기 면제 172
2. 자동차보험가입자의 형사소추면제에 대한 제한 173
3.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란 173
[6] 관련판례 175
판례1 |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5542 판결] 175
판례2 |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여 이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 위 조항 본문의 반의사불벌죄 규정 및 제4조 제1항의 종합보험 가입특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 176
판례3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에서 말하는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한 행위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와 마찬가지로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도7733 판결] 182
판례4 | 운전자가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사고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1429 판결] 183
판례5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나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적극)[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8675 판결] 185
판례6 |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의 신호등이 황색등화로 바뀐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甲이 운전하는 견인차량을 들이받은 과실로 甲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甲의 차량을 손괴하였다고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대법원 2018.12.27. 선고 2018 도14262 판결] 188
판례7 | 도로교통법 제29조 제2항이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상 의무 규정의 적용을 모두 면제하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194 판결] 189
판례8 | 회전교차로에 설치된 회전교차로 표지 및 유도표시에 표시된 화살표의 방향과 반대로 진행한 것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392 판결] 191
판례9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이 차의 운전자에 대한 공소제기의 조건을 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교통사고’의 정의 중 ‘차의 교통’의 의미[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21034 판결] 193
판례10 | 자동차 운전자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의 내용[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 도17442 판결] 195
판례11 | 안전표지에 따라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반대편 차로를 운행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인지 여부(소극)[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941 판결] 197
판례12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도10958 판결] 199
[7] 헌법재판소 결정례 201
판례1 |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의 결함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 그와 같은 입법의 결함, 즉 부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헌법재판소 2012.12.27. 선고 2012헌바60] 201
판례2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헌법재판소 2009.2.26. 선고 2005헌마764] 207
판례3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1997. 1.16. 선고 90헌마110] 223
Chapter 5. 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259
[1] 손해배상 259
1. 자동차 운전에 따른 손해 배상 259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259
3. 자동차 보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259
4.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259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260
□ 정부의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상 260
[3] 교통사고 피해자의 지원 261
1. 지원대상자 261
2. 지원 기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22조제1항) 261
3. 지원금액 262
[4]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262
1.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이란? 262
2. 지원대상자 262
3. 지원요건 263
4. 경제적 지원사업 263
5. 정서적 지원사업 265
[5] 공제분쟁조정 268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란? 268
2. 조정대상 268
3. 분과위원회 구성 268
4. 조정기간 269
5. 조정의 효력 269
6. 조정신청 방법 269
7. 신청서식 270
8. 분쟁조정 업무처리 절차 273
[6] 의료전문심사 274
1. 의료전문심사란? 274
2. 의료전문심사 대상 274
3. 의료전문위원의 구성 274
4. 의료전문심사 결과의 효력 274
5. 의료전문심사 신청방법 274
6. 의료전문심사 업무처리 절차 278
[7] 피해자의 배상 청구 278
1. 보험금 등의 청구 278
2.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279
3.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절차 279
4.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279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보상금 청구시 구비서류 280
6. 도로의 관리부족으로 차량 파손 등 손해발생시 국가배상청구 280
[관련판례] 281
판례1 | 교통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도중 사망한 경우의 책임보험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의미[대법원 2025. 3. 13.선고 2024다238217판결] 281
판례2 | 구 보험업법 제102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거나 보험회사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4. 12. 12.선고 2022다 200317,200324 판결] 285
판례3 | 피고인이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보행자인 피해자 갑을 들이 받아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위 사고로 의식불명이 된 갑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성년후견인으로 갑의 법률상 배우자 을이 선임되었는데, 을이 피고인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한 후 제1심 판결선고 전에 갑을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사안[대법원 2023. 7. 17.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291
판례4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취지 및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복수의 가해자 모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른 운행자 책임이 있으나 피해자가 적어도 일방 가해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피해자의 보장사업자에 대한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7501 판결] 324
판례5 |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9. 30.선고 2021다241311 판결] 326
판례6 |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 / 의과대학 등과 같이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장차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1. 7. 15.선고 2016다260097 판결] 330
판례7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와 ‘다른 사람’의 의미 및 자동차 보유자나 사용권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친족이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21. 3. 25.선고 2019다208687 판결] 332
판례8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대법원 2020. 1. 30.선고 2018다204787 판결] 337
판례9 |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법을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0. 1. 30.선고 2016다 267890 판결] 339
판례10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후유증 전체에 대한 기왕증의 기여도를 판정하는 방법[대법원 2019.8.9.선고 2017다 20159판결] 341
판례11 |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의 경우,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의 의미 및 이때 신체에 대한 가해행위가 있은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치료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증상이 발현되어 그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된 사안[대법원 2019. 7. 25.선고 2016다 1687 판결] 342
판례12 |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후행사고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담범위를 정할 때에 참작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6. 27.선고 2018다226015 판결] 345
판례13 |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손해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대법원 2019. 5. 30.선고 2015다8902 판결] 349
판례14 |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하여 보험회사 등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인지 여부(소극)[대법원 2017. 10. 26.선고 2017다226148 판결] 353
판례15 |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하여 보험회사 등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7. 8. 29.선고 2016다265511 판결] 354
[9] 헌법재판소 결정례 358
판례1 | 의료기관의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의 직접청구를 제한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5항 본문 및 제40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헌법 재판소 2004. 2.26. 선고 2002헌바97 결정] 358
PART 2. 교통사고 관련 법령 해설과 판례
Chapter 1. 모든 차의 신호는 이런 경우에 하세요. 373
[1] 신호의 시기 및 방법 373
[2] 수신호의 동작 375
[3] 위반 시 제재(「도로교통법」제156조제1호,「도로교통법 시행령」제93조 및 별표8 제52호) 376
[4] 차의 등화를 켜야 하는 경우 377
[5] 운행상황별 등화 대상 377
[6]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조작 378
[7] 관련판례 380
판례1 |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여 이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 위 조항 본문의 반의사불벌죄 규정 및 제4조 제1항의 종합보험 가입특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4. 6. 20.선고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 ] 380
판례2 | 운전자가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사고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1. 2. 4.,선고, 2020두41429, 판결] 385
판례3 |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따로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다 가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1. 7.28.,선고, 2009도8222, 판결]
판례4 |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적색등화에 우회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그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하여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사고가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3970, 판결] 390
판례5 | 다른 차량들의 전행방향이 정지신호일 경우를 이용하여 교통법규에 위배되지 않게 진행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 올 것까지 에상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8767 판결]. 392
판례6 | 편도 3차선 도로 중 1,2차선의 차량들이 모두 교통신호기상의 신호가 녹색신호임에도 의무전투경찰 순경의 수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는데도 교통신호기의 신호만을 보고 3차선을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수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량과 충돌한 경우, 의무전투경찰 순경에게 교통정리상의 과실이 없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 18339 판결]. 395
판례7 | 교차로 직전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따로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교차로 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로 들어간 차량은 신호를 위반한 것이다[대법원 1997,10.10.선고,.97도1835 판결]. 398
판례8 |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녹색 등화시 같은 진행방향에서 진행하는 후방차량에 방해가 된 경우 신호위반이 아니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도690 판결] 400
판례9 |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는 비록 자신은 교통신호를 준수하면서 운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좌우에서 이미 교차료를 진입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러한 차량이 있는 경우 그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29369 판결]. 400
판례10 |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한 운전자의 과실을 60%로 인정한 것은 과소하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29369 판결]. 401
판례11 | 교차로에서 정지하였다가 신호에 따라 출발한 운전자에게도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과실이 있다고 하여 면책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였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8693 판결]. 402
판례12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방통행 도로를 역행하여 운전한 것은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도2562 판결]. 404
판례13 | 횡단 보행자용 신호기의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신호기의 신호위반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신호기의 신호위반을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때에 해당하는 위반여부까지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1988.8.23.선고,.88도632 판결]. 406
판례14 | 신호등의 진행신호만 믿고 무단횡단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운전수에게도 과실이 있다[대법원 1987. 9. 29. 선고,. 86 다카2617 판결] 407
판례15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 별표1의 일련번호 706호의 정지선 표지만 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단정지함이 없이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정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204 판결]. 409
판례16 | 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하는 운전자는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할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할 주의의무는 없다[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도1493 판결]. 410
Chapter 2. 자동차 통행의 일반적인 기준 412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 412
[2]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 통행이 가능한 경우 412
[3] 중앙선 침범 시 제재 413
[4] 각 차로별로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 413
[5] 전용차로의 통행 414
[6] 관련판례 415
판례1 |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는지 여부[대법원 2024. 5. 17.선고 2023다308270 판결] 415
판례2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바람에 갑이 사망하고 동승자인 그의 처(처) 정이 상해를 입자, 을 회사가 위 특약의 피보험자인 갑과 정에게 자동차상해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사고지점 도로가 설치·관리상 하자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며 병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갑과 정의 손해에 관하여 보험자대위청구를 한 사안[대법원 2022. 8. 31.선고 2018다212740판결] 417
판례3 | 안전표지에 따라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반대편 차로를 운행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인지 여부(소극)[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941, 판결] 422
판례4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에서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의 의미[대구지법 2008. 3. 28., 선고, 2007고단 4674, 판결 : 확정] 424
판례5 | 좌회전 또는 유턴(U-turn)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간 경우에도 중앙선침범이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2116 판결]. 427
판례6 | 중앙선이 설치된 차도에서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입함으로써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차량이 지정 차로가 아닌 다른 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을 인정할 수 있지 않다[대법원 2000. 2.25. 선고,. 99다40548 판결]. 428
판례7 | 황색 점선의 구간이라 하여 반대차선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들어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으나 과속운행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정차 또는 감속으로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 다19346 판결]. 431
판례8 | 차량에 들이 받힌 차량이 중앙선을 넘으면서 마주 오던 차량들과 충격하여 일어난 사고는 중앙선 침범사고로 볼 수 없다[1998. 7. 28. 선고., 98도832 판결]. 434
판례9 | 장마철 집중호우로 종단면상 유(U) 자형 도로의 가운데 부분에 차량통행에 장애가 될 정도로 빗물이 고여 있어 그 곳을 진행하는 차량이 고인빗물을 피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9800 판결] 436
판례10 |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정차한 버스를 앞서가기 위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가는 행위는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27 판결] 440
판례11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처벌특례의 예외사유인 중앙선 침범 및 보도 침범의 의미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도1232 판결] 441
판례12 | 주취상태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편도 1차선 도로를 법정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반대방향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온 차량과 충돌한 운전자는 과실이 없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158 판결] 443
판례13 | 약 62m 전방에서 시속 약 126km의 속도로 중앙선올 침범하여 오는 대향차량을 보고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대향차량이 다시 정상차선으로 복귀하려고 시도하는 바람에 중앙선 부근에서 충돌한 경우, 방어운전조치를 게을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9318 판결] 445
판례14 |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경우,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1049 판결] 447
판례15 |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행위와 사고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사고운전자의 행위는 교통사고특례법상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도1200 판결]. 448
판례16 | 중앙선을 넘어 달리던 갑 차량이 반대 차선에서 과속운행 하던 을 차량과 충돌한 경우, 을 차량 운전자의 과속이 과실로 인정된다[대법원 1995.10.12. 선고., 95다28700 판결]. 449
판례17 | 반대차선에 연결된 소로에서 주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황색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 진행차선으로 진행할 것까지 예상하여 진행할 주의의무는 없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382 판결]. 451
판례18 | 차선이 접속하는 가상의 경계선인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 512 판결]. 452
판례19 | 교행하는 차량이 도로중앙부위를 넘어서 운행할 가눙성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1994.12.2., 선고., 94도814 판결]. 454
판례20 | 황색실선의 중앙선 침범에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중앙선 침범 자체만으로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 1629 판결]. 455
판례21 | 대향차선상의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 진행해 오는 것을 이미 목격한 경우에 요구되는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8003 판결] 458
판례22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앙선 침범사고 여부의 판정기준[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 1200 판결] 461
판례23 | 관광버스가 국도상에 생긴 웅덩이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운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국가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4424 판결] 462
판례24 | 중앙선침범 사실의 인정에 있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도799 판결] 463
판례25 |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제한속도를 초과한 경우[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4469 판결] 467
판례26 | 전방의 횡단보도 우측에서 서 있는 보행자들을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중앙선침범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783 판결] 469
판례27 | 중앙선이 설치된 차도에서 자기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사의 중앙선 침범 차량에 대한 주의의무[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9169 판결] 471
판례28 | 승합차량 운전자가 황색점선으로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는 편도 1차선 직선도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안전하게 앞지르기 위하여 대향 차선에 진행중인 차량이 없음을 확인한 후 중앙선을 넘어 대향차선에 진입한 경우[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821 판결] 474
판례29 |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2차선 국도에서 중앙선에 근접하여 운행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유무[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9572 판결] 475
판례30 | 피고인이 좌회전 전용차선인 1차선에서 만연히 직진하려다 피고인의 차량으로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 위에 설치된 안전지대를 충격하여 타이어가 터지면서 위 안전지대를 타고 차체가 반대차선 쪽으로 넘어가자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피해차량을 충격한 경우[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654 판결] 477
판례31 |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가 차체 측면을 중앙선에 붙인채 운전한 것이 잘못인지 여부[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 20077 판결] 478
판례32 |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급히 자기 차선으로 복귀 중이던 버스와 반대차선을 운전면허 없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봉고차가 충돌한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운전업무상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것이 이유불비와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1. 4. 9. 선고 91도415 판결] 481
판례33 | 반대차선 건너 골목에서 반대차선의 바깥차선 쪽으로 들어오는 차를 미리 발견한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중앙선침범의 예상[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3635 판결] 483
판례34 | 정차 중인 버스를 앞지르기 하던 화물자동차의 왼쪽 일부가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버스 앞쪽을 통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사람을 그 진행차선 내에서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도2420 판결] 484
판례35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전단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의 의미[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도2000 판결] 485
판례36 | 특별히 개별적으로 회전 등의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이 아닌 한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표시된 곳에서 좌회전이 가능한지 여부(적극)[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도1656 판결] 486
판례37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의 의미[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536 판결] 490
판례38 | 중앙선침범 사고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0. 5. 8. 선고 90도606 판결] 492
판례39 | 반대차선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오토바이를 충돌한 자동차운전자의 과실을 부정한 사례[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도2547 판결] 493
판례40 | 도로중앙선을 넘은 지점에서 일어난 사고이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중앙선침범사고로 볼 수 없는 사례[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도2218 판결] 494
판례41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13조 제2항 제2호 전단의 중앙선침범의 의미[대법원 1989. 5. 23. 선고 88 도2010 판결] 495
판례42 |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다른 차량운행자의 신뢰와 어긋난 운행을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의 해당여부(적극)[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 1678 판결] 496
판례43 |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교행하는 자동차운전사의 주의의무[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다카 9203 판결]
판례44 |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의 중앙선침범에 대처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88. 9. 6. 선고 87다카2331 판결] 500
판례45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의 의미[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도2171 판결] 502
판례46 | 황색점선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의 '중앙선'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1987. 7. 7. 선고 86도2597 판결] 504
판례47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의 의미[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142 판결] 506
판례48 |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이미 중앙선을 침범하여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음을 목격한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651 판결] 508
판례49 | 앞서 가던 버스가 진행로를 막고 정차해 있어 이를 추월키 위해 중앙선을 넘은 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264 판결] 509
판례50 |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으로 인한 사고여서 자동차운전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510
판례51 | 급 브레이크를 밟자 자동차가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전복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적용여부[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384 판결] 511
판례52 | 교통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반대차선에 차량의 통행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행한 경우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82.12.31 법률 제3490호)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329 판결] 513
판례53 | 좌회전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가다가 충돌사고를 일으킨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에의 해당여부[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981 판결] 514
판례54 | 중앙선을 침범한 대향차량에 대한 반대차선상의 운전자의 주의의무[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223 판결] 516
판례55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의 의미[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193 판결] 517
판례56 | 대향차선상을 달려오는 차량에 대한 주의의무 유무[대법원 1984.2. 14. 선고 83도3086 판결] 518
판례57 | 긴급자동차가 중앙선 등을 침범하거나 회전금지 구간을 회전할 때 도로교통법의 적용 유무(적극)[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719 판결] 519
판례58 | 버스에 충격된 트럭이 그 충격을 피행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된 사고에 관해서 트럭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키 위한 사정[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328 판결] 520
판례59 | 고속도로상에서의 중앙선 침범과 신뢰의 원칙[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도2720 판결] 523
판례60 | 곡각지점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던 차량과 충돌한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과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569 판결] 524
Chapter 3. 음주운전을 하면 이런 처벌을 받습니다. 527
[1] 음주운전 금지 527
[2]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528
[3] 운전할 때 복용이 금지되는 약물의 종류 529
[4] 음주운전 위반 시 제재 529
[5] 벌칙 530
[6] 음주운전에 대한 관련판례 532
판례1 |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때 사용되는 방식 및 이때 그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6417 판결] 532
판례2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대법원 2024. 12. 26.선고 2024도9537 판결] 535
판례3 |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해당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각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과 관련하여 일련의 위헌결정들을 한 사안[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3929 판결] 541
판례4 |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을 위한 자료에 관하여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지 여부(적극)/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할 때 그 전제가 되는 사실에 대한 증명 정도와 증명 방법[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4074 판결] 545
판례5 |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8두42771 판결] 549
판례6 |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는데, 대리운전기사가 도로를 출발하여 잠시 운전하는 도중에 목적지까지의 경로에 대하여 피고인과 이견이 생겨 갑자기 차를 정차한 후 그대로 하차·이탈하자, 위 도로의 약 3m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경우[서울중앙지법 2020. 3. 23., 선고, 2019고정2908, 판결 : 확정] 551
판례7 |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운전면허의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 59949 판결] 554
판례8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의미(=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6870 판결] 556
판례9 |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자의 위반전력 유무와 그 횟수를 심리·판단하는 방법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1378 판결] 558
판례10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운전면허 취소에서 강조되어야 할 측면[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 561
판례11 | 주취 중 운전금지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를 가중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가 평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인지 여부(소극)[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21363 판결] 563
판례12 | 음주운전의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경우, 운전자의 불복이 없는데도 다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661 판결] 564
판례13 |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사전절차로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5115, 판결] 567
판례14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굴삭기를 운전하여 화물차에 적재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경우[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도2798 판결] 570
판례15 |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3항의 취지 및 이 규정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방법으로서의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 방법을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허용하려는 취지인지 여부(소극)[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051, 판결] 571
판례16 |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 법정대리인이 의사능력 없는 피의자를 대리하여 채혈에 관한 동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도1228 판결] 576
판례17 |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 농도의 상승기인 경우, 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579
판례18 |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인 경우[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8649 판결] 582
판례19 |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인 경우, 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584
판례20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후송된 운전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강제채혈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 경우 사후 압수영장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 587
판례21 | 피측정자가 물로 입 안을 헹구지 아니한 상태에서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신빙성[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856 판결] 591
판례22 | 음주측정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삼기 위한 요건[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판결] 592
판례23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기 위하여 상속 신고를 한 사안에서, 관할관청이 망인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상속 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두26001 판결] 596
판례24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의 의미(=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 및 운전자가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시한[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170 판결] 598
판례25 |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 제6항에서 음주운전자가 채혈을 요구할 경우 ‘즉시’ 채혈을 하도록 규정한 것의 의미[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2132 판결] 599
판례26 | 음주상태로 동일한 차량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1회 음주측정을 받은 경우 음주운전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404 판결] 603
판례27 | 주취운전한 자동차의 일부가 주차장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한 경우, 도로에서의 주취 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678 판결] 605
판례28 |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만을 적용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606
판례29 | 피측정자가 물로 입 안을 헹구지 아니한 상태에서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의 신빙성[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7034 판결] 608
판례30 | 음주시각과 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시각과의 시간적 간격이 87분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벌기준치를 겨우 0.003% 넘는 0.053%의 호흡측정 결과 수치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넘는 충분한 정도로 음주운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5683 판결] 609
판례31 | 음주측정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삼기 위한 요건[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7528 판결] 611
판례32 |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한 혈중 알코올농도의 산정에 있어서 주의 할 점[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904 판결] 614
판례33 |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감소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의 증명력[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387 판결] 617
Chapter 4. 무면허운전을 하면 처벌받아요 619
[1] 무면허운전 금지 619
[2] 위반 시 제재 619
[3] 무면허운전의 유형 620
[4] 관련판례 622
판례1 |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도17733 판결] 622
판례2 |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죄수(죄수)[대법원 2022. 2. 24. 선고 2021도17110 판결] 623
판례3 |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에서 정한 ‘자동차’가 구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3조에서 정한 각종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도13182 판결] 624
판례4 |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 위반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9도11826 판결] 627
판례5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를 위반한 무면허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해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 629
판례6 | 무면허운전을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위반의 죄가 고의범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4160 판결] 634
판례7 | 외국인인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경우[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도9230 판결] 636
판례8 |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이라고 보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도15031 판결] 639
판례9 | 산업연수생으로 국내에 입국한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여 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067 판결] 641
판례10 |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법률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당연히 포함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643
판례11 | 동종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보호관찰을 명받은 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며 동종의 무면허운전을 한 사안[대법원 2010. 5. 27.자 2010모446 결정] 644
판례12 |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하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사안[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646
판례13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피의사실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고 이를 근거로 행정청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하였다면, 위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220 판결] 648
판례14 | 무면허운전의 피해자들이 기명피보험자인 렌트카 회사의 보험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에서, 렌트카 회사가 승낙피보험자인 운전자의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승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험자의 무면허운전 면책주장을 배척한 사례[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다37820 판결] 649
판례15 |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위 장소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986 판결] 650
판례16 | 피고인에 대한 통지에 갈음하여 행해진 면허관청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의 공고가 적법하므로, 그 정지기간 중의 자동차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도8508 판결] 651
판례17 | 무면허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고의범인지 여부(적극) 및 그 범의의 인정기준[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653
판례18 |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그 취소사실의 통지에 갈음하여 적법한 공고가 있었으나 면허취소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203 판결] 655
판례19 |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7620 판결] 657
판례20 |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죄수[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6281 판결] 659
판례21 | 무면허 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무면허 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범죄사실 중에 포함되어 있어서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661
판례22 | 연습운전면허 취득자가 준수사항을 어겨서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도5540 판결] 665
판례23 |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542 판결] 667
판례24 | 자동차손해배상책임 공제계약상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 및 공제조합원의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2189 판결] 671
판례25 |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말리지 아니한 고용주가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3714 판결] 673
판례26 |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위 취소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무면허운전의 성립 여부(소극)[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239 판결] 674
판례27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무면허자에게 승용차를 대여한 행위와 무면허자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 39701 판결] 675
Chapter 5. 횡단보도에서의 금지행위 678
[1] 횡단·유턴·후진의 금지 678
[2] 위반 시 제재 678
[3] 서행 및 일시정지 할 장소 679
[4] 위반 시 제재 679
[5] 횡단보도사고에 대한 판례 680
판례1 |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왕복 7차선 도로의 삼거리 교차로로부터 약 31m 떨어진 상시유턴구역에서 유턴을 하던 중 맞은편 반대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차량과 충격하여 난 사고[대구지법 2025. 1. 14. 선고 2024고합568 판결 : 항소] 680
판례2 | 오토바이를 타고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원고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버스의 앞부분으로 충격한 사고[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다255078 판결] 686
판례3 |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자동차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8675 판결] 687
판례4 | 평소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에 부딪쳐 사망한 사고[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두35391 판결] 690
판례5 |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황색 등화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한 사례[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4262 판결] 692
판례6 | 차량 보조 신호등이 적색등인 경우 차량에 대하여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할 것과 우회전의 금지를 지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차량 보조 신호등이 원형 등화라는 이유만으로 우회전이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2730 판결] 694
판례7 | 자동차 운전자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의 내용[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 17442 판결] 695
판례8 | 교차로 진입 직전에 백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으나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자동차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가 야기한 교통사고[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3107 판결] 697
판례9 | 지하철 공사구간 현장안전업무 담당자인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인접한 기존의 횡단보도 표시선 안쪽으로 돌출된 강철빔 주위에 라바콘 3개를 설치하고 신호수 1명을 배치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강철빔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고[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도11361 판결] 699
판례10 |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내에서 갑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하여 갑 등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고[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702
판례11 |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따로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다 일어난 사고[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 704
판례12 |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걷던 보행자 갑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횡단보도 밖에서 갑과 동행하던 피해자 을이 밀려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2671 판결] 706
판례13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정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의 대상’에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동안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9598 판결]
판례14 | 보행자 신호기가 고장난 횡단보도 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적색등의 전구가 단선되어 있었던 위 보행자 신호기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관리상의 하자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다51235 판결] 710
판례15 | 보행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인접한 교차로의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우,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3529 판결] 712
판례16 |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통행 방법과 운전자의 주의 의무 및 교차로에서 자신의 진행방향에 대한 별도의 진행신호는 없지만, 다른 차량들의 진행방향이 정지신호일 경우를 이용하여 교통법규에 위배되지 않게 진행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8767 판결] 714
판례17 |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된 후 차량신호등의 녹색등화에 따라 진행하던 차량에 충격 된 경우, 횡단보도상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2939 판결] 718
판례18 | 출장 중 밤늦게 퇴근한 근로자가 동료들과 함께 자정 무렵까지 회식을 한 다음, 택시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신 후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2973 판결] 719
판례19 | 야간에 편도 3차선 도로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차량이 오는 쪽의 안전을 소홀히 한 채 횡단보도를 건넌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해야 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43086 판결] 721
판례20 | 교차로 직전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따로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교차로 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로 들어간 차량의 신호위반 여부(적극)[대법원 1997.10.10.선고 97도1835 판결] 723
판례21 | 회사에서 제공한 통근버스에 탑승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다 발생한 교통사고로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 2026 판결] 726
판례22 | 교차로 입구에서 약 29m 떨어진 횡단보도 위에 설치된 차량신호기가 교차로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에 관한 지시를 표시하는 것으로 본 사례[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도1928 판결] 727
판례23 | 피고인이 좌회전이 금지된 장소에서 실제로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 부분을 통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 들어간 경우 ‘01’항의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512 판결] 730
판례24 | 횡단보도 보행등 측면에 설치된 종형 이색등신호기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마에 대한 진행방법을 지시하는 신호기로 본 사례[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1199 판결] 732
판례25 |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무단횡단하던 오토바이운전자를 치어 사망케 한 승용차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도548 판결] 735
판례26 | 도로교통법의 보행자의 통행방법에 관한 규정위반과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36721 판결] 735
판례27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통행함에 있어서 통행우선권[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1466 판결] 738
판례28 | 차량에 충격되어 횡단보도 상에 넘어졌던 피해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도로를 횡단하였다 하더라도 운전자로서는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확인하여 구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도1384 판결] 740
판례29 |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 소정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의 의미[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도1118 판결] 741
판례30 |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에 정지중인 차량 뒤에서 보행자가 건너오는 경우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2077 판결] 742
판례31 | 횡단보도상의 교통사고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증거판단의 잘못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2234 판결] 743
판례32 | 교차로에 연이어 있는 횡단보도 상에 설치되어 있는 횡형삼색등신호기가 차량에 대한 교차로 통행방법을 지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도로교통법 상의 신호체계에 관한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 한 사례[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2330 판결] 745
판례33 | 전방의 횡단보도 우측에서 서있는 보행자들을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 도1783 판결] 748
판례34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야간이어서 교통량이 많지 않을 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2명을 치어 중상을 입히는 교통사고[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 1013 판결] 750
판례35 | 피고인이 좌회전 전용차선인 1차선에서 만연히 직진하려다 피고인의 차량으로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 위에 설치된 안전지대를 충격하여 타이어가 터지면서 위 안전지대를 타고 차체가 반대차선 쪽으로 넘어가면서 일어난 사고[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654 판결] 752
판례36 |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및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에서 규정한 ‘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761 판결] 753
판례37 | 도로의 바닥에 페인트로 칠한 횡단보도표시가 피고인이 진행하는 반대 차선쪽은 거의 지워진 상태이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쪽은 횡단보도인 점을 식별할 수 있는 지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횡단보도상의 사고인지 여부(적극)[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도 1116 판결] 754
판례38 | 무단횡단자 2인을 치어 사망케 한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누 2932 판결] 755
판례39 | 횡단보도상의 사고인지 여부에 관하여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도2100 판결] 756
판례40 |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일시 고장난 상태로 횡단보도표시만 되어 있는 곳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소정의 "횡단보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1990. 2. 9. 선고 89도1696 판결] 758
판례41 |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의 신호위반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기의 신호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대법원 1988. 8. 23. 선고 88도632 판결] 759
판례42 | 신호등의 진행신호만 믿고 무단횡단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운전수의 과실유무[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다카2617 판결] 760
판례43 | 신뢰의 원칙에 비추어 운전사로서 사업상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대법원 1987. 9. 8. 선고 87도1332 판결] 762
판례44 | 야간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예[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801 판결] 763
판례45 |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함이 없이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일시정지를 내용으로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868 전원합의체 판결] 765
판례46 |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거의 끝마칠 상태에 있는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 정도[대법원 1986.9.9.선고 86도163 판결] 766
판례47 |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가 녹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바뀔 무렵 전후에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549 판결] 768
판례48 |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경우 동 교차로를 주행하는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 정도[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893 판결] 770
판례49 | 차량진행신호시 횡단보도 앞에서 감속, 일단정지하지 않은 것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여부[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228 판결] 771
판례50 | 횡단보도에서 일단정지함이 없이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2208 판결] 772
판례51 | 횡단보도에서 일단정지함이 없이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소정의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정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204 판결] 774
판례52 | 횡단보도통행주의의무위반으로 행인 2명을 사망케 한 것을 이유로 한 차량면허취소 처분의 적부[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누378 판결] 775
판례53 | 보행신호가 보행정지 및 차량진행 신호로 바뀌어 횡단보도 통행을 중단한 보행자에 대한 차량운전자의 보호의무 유무[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676 판결] 776
판례54 | 횡단보도 횡단시의 주의의무[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다3010 판결] 778
판례55 | 야간통행금지시간이 임박한 시간에 무단횡단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 무단횡단자와 운전사의 과실의 경중[대법원 1974. 12. 24. 선고 74다1183 판결] 779
판례56 | 차량운전수들의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실례[대법원 1968. 3. 26. 선고 68다91 판결]
판례57 | 횡단보도 아닌 지점을 횡단 한 피해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1966. 11. 15. 선고 66다 1761 판결]
Chapter 6. 속도제한위반 및 안전거리 확보
[1] 자동차 등의 속도제한 785
[2] 도로별 통행속도 제한 785
[3]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속도제한 787
[4] 통행속도 위반시 제재 788
[5] 안전거리 확보의무 789
[6] 안전거리 확보관련 주의사항 789
[7] 위반시 제재 789
[8] 제한속도위반에 대한 판례 790
판례1 | 갑이 고가도로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고[대법원 2024. 5. 17.선고 2023다308270 판결] 790
판례2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제한속도위반)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812 판결] 792
판례3 |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6240 판결] 795
판례4 | 중앙선 침범 사고에서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한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의 정도와 그의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 67464 판결] 797
판례5 | 무인장비에 의하여 제한속도 위반차량의 차량번호 등을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유무 (적극)[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도3329 판결] 798
판례6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에 진입하려던 갑이 폭이 넓은 도로에서 을이 교차로로 직진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 경우[대법 원 1999. 8. 24. 선고 99다21264 판결] 800
판례7 | 반대차선에서 과속으로 운행한 차량운전자의 과실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2168 판결] 801
판례8 |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던 자동차가 반대차선에서 과속으로 운행하던 자동차와 충돌한 경우, 과속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 19346 판결] 808
판례9 | 야간에 선행사고로 인하여 전방에 정차해 있던 승용차와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돌한 사안에서 운전자에게 고속도로상의 제한최고속도 이하의 속도로 감속운전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2605 판결] 811
판례10 |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및 그 경우 운전자의 과속행위와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54 판결] 816
판례11 | 법정제한 속도보다 약 10km 정도 초과하여 운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편도 4차선 도로의 우측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 나와 도로를 가로질러 자동차의 진행 방향인 1차선으로 돌진한 오토바이와 충돌한 데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35894 판결] 818
판례12 | 고속도로 진행 중 돌발 사태를 피하여 갓길로 급우회전을 한 자동차가 갓길에 주차 중인 자동차와 충돌한 경우, 갓길주차와 충돌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33808 판결] 820
판례13 | 피해자가 야간에 편도 4차선의 고속도로 상에서 추돌사고를 일으킨 후 후속조치 없이 정차중에 있다가 후행 추돌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40%로 본 원심판결을 과실상계 비율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4560 판결] 823
판례14 | 횡단보도가 설치된 편도 1차선 도로를 법정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반대방향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온 오토바이와 충돌한 데 대하여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158 판결] 827
판례15 | 속도가 제한되어 있고 후행 차량에게 쉽게 정차 사실을 알릴 수 있는 도로에서 정차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61조 소정의 안전조치 의무의 존부(소극)[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39359 판결] 829
판례16 |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중앙선 부근에 서 있다가 마주 오던 차에 충격당하여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 앞으로 쓰러지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역과시킨 경우,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도715 판결] 832
판례17 | 중앙선을 넘어 달리던 갑 차량이 반대 차선에서 과속운행하던 을 차량과 충돌한 경우, 을 차량 운전자의 과실 인정 여부[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8700 판결] 835
판례18 | 자기 차선으로 복귀하여 진행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사고 직전에야 비로소 자기 차선으로 급히 복귀하려 하였으나 미치지 못한 경우[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1888 판결] 837
판례19 | 대향차선상의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 진행해 오는 것을 이미 목격한 경우에 요구되는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8003 판결] 840
판례20 |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운전자에게 대향차선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자기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79 판결] 843
판례21 |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제한속도를 초과한 경우[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4469 판결] 844
판례22 | 야간에 주차금지구역인 편도 1차선 도로 위에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주차한 청소차를 오토바이가 추돌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을 과속운행하던 택시와 충돌한 사고[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9169 판결] 846
판례23 | 오토바이가 교량중앙분리대를 긁으면서 비틀거리다가 타고 넘어가 반대편 1차선상에 쓰러져 야기된 교통사고에 있어서 상대방 택시운전사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9701 판결] 849
판례24 | 노면이 결빙되고 시계가 20m 이내인 고속도로상을 운전하는 자가 단순히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1990. 12. 26. 선고 89도2589 판결] 850
판례25 |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과속으로 직진하나 자동차운전자의 과실유무(소극)[대법원 1990. 2. 9. 선고 89도1774 판결] 851
판례26 | 교통사고를 낸 사고차량에 대한 운수사업면허의 취소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5447 판결] 852
판례27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운송사업면허의 취소가 재량권의 일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2455 판결] 853
판례28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라고 본 사례[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1834 판결] 855
판례29 | 서로 교행하는 차량이 도로중앙선상에서 충돌한 사고에 관하여 양차량의 과실비율을 1:9로 본 것이 부당하다고 원심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다카1191 판결] 856
판례30 | 과속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오토바이와 충돌한 화물자동차운전사의 과실[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629 판결] 858
판례31 | 고속도로상에서의 중앙선 침범과 신뢰의 원칙[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도2720 판결] 859
판례32 |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자와의 충돌사고의 운전자의 과실[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도 1808 판결] 860
판례33 | 곡각지점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던 차량과 충돌한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과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569 판결] 861
판례34 | 자동차 운전자가 상대방 차량이 교통법규를 어기고 중앙선을 넘어 자기가 운전하는 차량의 진행 전방으로 돌입하지 않으리라고 믿고 운행한 경우에 업무상과실책임을물을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1976. 1. 13. 선고 74도2314 판결
Chapter 7. 앞지르기 방법 위반과 양보운전
[1]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금지 866
[2]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867
[3] 위반 시 제재 868
[4]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868
[5] 위반시 제재 870
[6] 진로 양보 870
[7] 위반시 제재 872
[8] 저속 운행 차량의 양보 872
[9] 앞지르기 위반에 대한 판례 873
판례1 |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여 이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 위 조항 본문의 반의사불벌죄 규정 및 제4조 제1항의 종합보험 가입특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4. 6. 20.선고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 873
판례2 |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 에서 말하는 ‘공동 위험행위’의 의미 및 이를 금지하는 취지 / 위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범행의 구성요건으로서 행위자의 고의인 ‘공동의사’의 내용[대법원 2021. 10. 14.선고 2018도10327 판결] 878
판례3 | 좌로 굽은 도로에서 운전자가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시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일어난 사고[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208074 판결] 883
판례4 | 구 도로교통법 제42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동위험행위’의 의미 및 이를 금지하는 취지[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5993 판결] 886
판례5 | 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 선행차량의 양보가 있는 경우, 앞지르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8062 판결] 889
판례6 | 열차 기관사가 경광등이 설치된 구내 통로의 건널목에 진입하면서 미리 기적을 울려야 할 주의의무의 유무(소극)[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다57528, 판결] 891
판례7 | 반대차선에서 경운기를 뒤따라 오토바이가 진행하여 오는 것을 미리 발견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오토바이가 경운기를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올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6129 판결] 894
판례8 |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통행 방법과 운전자의 주의의무[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다7177, 판결] 895
판례9 | 교차로에서 자신의 진행방향에 대한 별도의 진행신호는 없지만, 다른 차량들의 진행 방향이 정지신호일 경우를 이용하여 교통법규에 위배되지 않게 진행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8767, 판결] 897
판례10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의 통행 우선순위[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39537, 판결]
판례11 | 자기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운전자에게 업무상의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도297 판결] 905
판례12 |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정차한 버스를 앞서가기 위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가는 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27 판결] 908
판례13 | 차량동승자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전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적극)[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43181 판결] 909
판례14 | 중앙선을 넘어 달리던 갑 차량이 반대 차선에서 과속운행하던 을 차량과 충돌한 경우, 을 차량 운전자의 과실 인정 여부[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8700 판결] 911
판례15 | 야간에 폭이 6.3m로서 5도 정도 오르막 경사가 있고 70도 정도 왼쪽으로 심하게 굽은 지점에서 교행하는 운전사의 주의의무와 신뢰의 원칙의 적용 여부(소극)[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21494 판결] 913
판례16 | 승합차량 운전자가 황색점선으로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는 편도 1차선 직선도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안전하게 앞지르기 위하여 대향차선에 진행중인 차량이 없음을 확인한 후 중앙선을 넘어 대향차선에 진입한 경우[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821 판결] 916
판례17 | 정차 중인 버스를 앞지르기 하던 화물자동차의 왼쪽 일부가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버스 앞쪽을 통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사람을 그 진행차선 내에서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한 경우[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도2420 판결] 918
판례18 | 택시운전사가 자전거를 타고 앞서 가는 피해자를 피해가려고 중앙선을 약 30cm 침범하여 진행하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좌회전하여 택시 앞으로 들어와 충돌한 경우[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도2000 판결] 919
판례19 | 도로중앙선을 넘은 지점에서 일어난 사고이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중앙선침범사고로 볼 수 없는 사례[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도2218 판결] 920
판례20 |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에 관한 인과관계의 중간경로에 대하여 공소장기재 사실과 다른 사실의 인정가부(적극)[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도1557 판결] 921
판례21 | 자동차운전자에게 상대방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선 앞으로 들어 올 것까지도 예견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607 판결] 923
판례22 |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239 판결] 924
판례23 |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거의 끝마칠 상태에 있는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 정도[대법원 1986. 9.9.,선고, 86도163,판결] 927
판례24 | 편도 2차선 도로 2차선을 진행하는 트럭운전자가 그 2차선과 인도사이로 추월하려는 오토바이를 위하여 정차하거나 서행하여도 오토바이를 선행토록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도1959 판결] 928
판례25 | 무모한 추월시도차량에 대한 선행차량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대법원 1984. 5. 29. 선고 84 도483 판결] 931
판례26 | 자동차운전자에게 교행하는 반대차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올 것까지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다카562 판결] 933
판례27 | 앞서 가던 버스가 진행로를 막고 정차해 있어 이를 추월키 위해 중앙선을 넘은 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264 판결] 935
판례28 |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으로 인한 사고여서 자동차운전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936
판례29 | 도로의 2차선 전방을 주행하다가 돌연히 1차선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좌측 중앙선을 넘어선 1차선 주행차량운전자의 과실유무(소극)[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784 판결] 937
판례30 |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설치차선의 침범이 허용되는 경우[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도2770 판결] 938
판례31 | 편도 2차선의 도로 2차선을 주행하는 트럭운전자가 2차선과 인도사이로 추월하려는 오토바이를 위하여 정차하거나 1차선쪽으로 진로를 양보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864 판결] 939
판례32 |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설치차선의 침범이 허용되는 경우[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도2770 판결] 941
판례33 | 무모한 추월시도차량에 대한 선행차량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대법원 1984. 5. 29. 선고 84 도483 판결] 942
판례34 | 교차로통행 우선권이 있는 운전자의 통행순위 위반차량에 대한 주의의무[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185, 판결] 944
판례35 | 앞지르기 금지구역에서 교통위반차량 운전사로부터 돈을 받고 가볍게 처리한 교통경찰관에 대한 파면처분의 적부[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누86 판결] 946
판례36 | 긴급자동차가 중앙선 등을 침범하거나 회전금지 구간을 회전할 때 도로교통법의 적용 유무(적극)[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719 판결] 947
판례37 | 노폭이 좁은 도로에서 대로인 국도로 연결되는 교차로상에서의 우선통행권과 과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288, 판결] 948
판례38 | 고속도로상에서의 중앙선 침범과 신뢰의 원칙[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도2720 판결] 949
판례39 | 정류장에서의 앞지르기금지의무를 위반한 운전수에게 주의만을 준데 그친 교통단속 경찰공무원의 행위가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인지 여부[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누179 판결]
Chapter 8. 철도건널목 및 교차로 통행위반
[1]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953
[2] 위반 시 제재 953
[3] 교차로 통행 방법 954
[4] 위반 시 제재 954
[5] 철도건널목 통과에 대한 판례 956
판례1 | 철도건널목을 통과하던 열차에 승용차가 들이받혀 위 두 사람을 비롯한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사고[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판결] 956
판례2 | 철도건널목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다 57528 판결] 957
판례3 | 철도건널목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인정 기준[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10444 판결] 960
판례4 | 철도건널목을 통과하려던 차량이 운행중인 열차와 충돌한 사고에서, 국가의 철도 건널목 설치·보존상의 하자나 열차 기관사의 과실을 부인한 사례[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34036 판결] 962
판례5 | 사고차량에 직접 충돌되지 않은 피해자의 부상에 대해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866 판결] 964
판례6 | 버스 운전자가 철도건널목에서 열차와 충돌, 안내원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케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917 판결] 965
판례7 | 철도건널목 통과시 일단 정지불이행으로 승객 3명을 사망케 한 택시의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적부[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누535 판결] 966
판례8 | 철도건널목에서 일단정지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사고 차량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한 사례[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누229 판결] 967
판례9 | 철도건널목의 설치 및 설비기준규정(철도청의 내부규정)과 동 건널목의 설치 및 보존 상의 하자의 유무 판단기준[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3100 판결] 968
판례10 | 철도건널목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의 여부[대법원 1978. 12. 26. 선고 78다1967 판결]. 969
판례11 | 무단출입이 금지된 건널목 사고에 대하여 공작물 설치보존의 하자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1977. 11. 8. 선고 77다1486 판결] 971
판례12 | 인마의 왕래가 복잡한 철도건널목에 " 일단정지 및 위험지역" 이라는 경계표시만을 세워놓은 것이 철도건널목설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지 여부[대법원 1976. 1. 13. 선고 74다2011 판결] 972
판례13 | 철도건널목 간수인으로서는 차단기를 내린 이상 이로써 일단 그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것이고 아직 차단기가 오르기 전에 통행인이 마음대로 건널목에 뛰어 들어온 것은 예기할 수 없는 이례의 사태이다[대법원 1972. 4. 11. 선고 71다2165 판결] 973
판례14 | 철로가 산을 끼고 급좌곡로를 이루고 있어 기차가 산모퉁이를 돌아서 나타날 때 까지는 육안으로 기차를 볼 수 없는 지점을 운행함에 있어서의 열차기관사의 주의의무[대법원 1971. 3. 9. 선고 70다1002 판결] 975
판례15 | 자동차에 탄 승객이 철도건널목을 통과할 때 운전수에게 우선멈춤의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다1559 판결] 976
판례16 | 철도건널목에 제1종의 시설을 두어야 할 곳에 제3종의 시설을 둔 것은 이른바, 공작물의 하자다[대법원 1970. 7. 21. 선고 70다711 판결] 977
판례17 | 철도건널목의 자동 경보기가 고장이난 경우 이에 대치하는 보안시설을 갖추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대법원 1967. 9. 19. 선고 67다1302,1303 판결] 978
판례18 | 철도건널목의 보안설치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례[대법원 1966. 11. 29. 선고 66다1859, 1860 판결] 979
[6] 교차로 통과에 대한 판례 981
판례1 | 회전교차로에 설치된 회전교차로 표지 및 유도표시가 화살표 방향과 반대로 진행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안전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7. 11. 29.선고 2017도9392 판결] 981
판례2 | 교차로 진입 직전에 백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으나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대법원 2015.11.12.선고 2015도3107 판결] 983
판례3 |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내에서 甲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하여 甲 등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대법원 2012.3.15.선고 2011도17117 판결] 985
판례4 | 교차로에 교통섬이 설치되고 그 오른쪽으로 직진 차로에서 분리된 우회전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우회전차로 아닌 직진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는 행위가 구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교차로 통행방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12.4.12.선고 2011도9821 판결] 987
판례5 |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따로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다가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1.7.28.선고 2009도8222 판결]
판례6 | 녹색, 황색, 적색의 삼색등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좌회전 표시나 유턴표시가 없는 교차로에서 차마의 좌회전 또는 유턴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도5848 판결] 992
판례7 |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전방에 유턴을 허용하는 노면 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나 교차로의 신호기에는 유턴 허용 시기에 관한 별도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유턴을 할 수 있는 시기와 유턴을 하는 차량 운전자의 주의 의무[대법원 2005. 6. 10.선고 2004다29934 판결] 993
판례8 |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통행 방법과 운전자의 주의의무[대법원 2005. 5. 13.선고 2005다7177 판결] 998
판례9 | 보행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인접한 교차로의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우,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3. 10. 23.선고 2003도3529 판결] 1000
판례10 |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통행 방법과 운전자의 주의 의무 및 교차로에서 자신의 진행방향에 대한 별도의 진행신호는 없지만, 다른 차량들의 진행방향이 정지신호일 경우를 이용하여 교통법규에 위배되지 않게 진행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3. 10. 23.선고 2003도3529 판결] 1002
Chapter 9. 보행자의 통행방법 1007
[1] 보행자전용길의 진입 금지 1007
[2] 보행자 통행 우선원칙 1007
[3] 일시정지 의무 1008
[4] 보행자 보호를 위한 조치 1008
[5] 보행사고예방을 위해 보행자가 지켜야 할 사항 1009
[6] 보행권의 보장 1010
[7]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1010
[8]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의 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1011
[9] 보행환경개선지구의 개선사업 시행 1012
[10] 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1012
[11] 공사 중 안전시설의 설치의무 1013
[12] 보행자의 통행방법위반에 대한 판례 1014
판례1 | 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자동차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대법원 2022. 6. 16.선고 2022도1401 판결] 1014
판례2 | 자동차 운전자가 보행자보다 먼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진입한 경우에도, 차를 일시정지하는 등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22. 4. 14.선고 2020도17724 판결] 1017
판례3 |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자동차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대법원 2020. 12. 24.선고 2020도8675 판결] 1018
판례4 | 자동차 운전자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의 내용[대법원 2017. 3. 15.선고 2016도 17442 판결] 1021
판례5 | 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는 행위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위 상해가 횡단보도 보행자 아닌 제3자에게 발생하였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대법원 2011. 4.28.선고 2009도12671 판결] 1023
판례6 |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앞차에 의해 1차 충격된 무단횡단 보행자를 뒤차가 재차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6240 판결] 1025
판례7 | 야간에 소형화물차를 운전하던 자가 편도 1차로의 도로상에 불법주차된 덤프트럭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 다66766 판결] 1026
판례8 |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보행자용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도중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하는데도, 원고가 녹색등화의 점멸신호가 적색으로 바뀌기 전까지 횡단을 완료하지 못한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9252 판결] 1029
판례9 | 피보험자가 달리는 기차에 부딪쳐서 사망하였으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 1031
판례10 |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보행 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된 후 차량신호등의 녹색등화에 따라 진행하던 차량에 충격된 사고[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2939 판결]
판례11 |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견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 2671 판결] 1036
판례12 | 야간에 사고차량에서 나와 고속도로상을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의 과실을 부정한 사례[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5135 판결] 1038
판례13 |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를 미리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22525 판결]. 1041
판례14 |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중앙선 부근에 서 있다가 마주 오던 차에 충격당하여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 앞으로 쓰러지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역과시킨 경우,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도715 판결] 1043
판례15 | 도로교통법의 보행자의 통행방법에 관한 규정위반과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36721 판결] 1045
판례16 |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 소정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의 의미[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도1118 판결] 1048
판례17 |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에 정지중인 차량 뒤에서 보행자가 건너오는 경우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2077 판결] 1049
판례18 | 야간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과실이 운전사의 과실에 비하여 크다고 할 것인데도 피해자의 과실을 40%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2821 판결] 1050
판례19 |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및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에서 규정한 ‘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761 판결] 1051
판례20 | 자동차전용도로을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사의 횡단보행자를 예상한 전방주시의무를 부정한 사례[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1395 판결] 1053
판례21 |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도1484 판결] 1054
판례22 | 자동차전용 도로상에서의 무단횡단과 운전자의 주의의무[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 1689 판결] 1055
판례23 | 신호등의 진행신호만 믿고 무단횡단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운전수의 과실유무[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다카2617 판결] 1056
판례24 | 신뢰의 원칙에 비추어 운전사로서 사업상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대법원 1987. 9. 8. 선고 87도1332 판결] 1058
판례25 |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 차도를 주행하는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 정도[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도1572 판결] 1059
판례26 | 고속도로 주행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도403 판결] 1061
판례27 |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좌측통행을 하지 아니한 자의 과실책임[대법원 1976. 11. 9. 선고 76다1888 판결] 1062
판례28 | 고속도로를 자동차로 고속진행하는 경우 보행인이 그 도로의 주행선 중앙방면으로 뛰어드는 일이 없으리라는 신뢰의 원칙이 특별한 상황 하에서는 배제된다[대법원 1972. 12. 26. 선고 71도1401 판결]. 1063
판례29 | 차량의 진행방향과 같이 도로의 우측을 걸어간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음을 인정한 실례[대법원 1968. 3. 26. 선고 67다696 제1부 판결] 1064
판례30 | 보행자의 좌측통행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을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하지 아니한 실례[대법원 1967. 8. 29. 선고 67다1393 판결] 1065
판례31 | 자동차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과실유무를 심리하지 아니하고 과실상계의 항변을 배척한 실례[대법원 1962. 5. 3. 선고 4294민상1105 판결] 1066
Chapter 10. 추락방지의무 위반 1068
[1] 승차 또는 적재 제한 1068
[2]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 1069
[3] 위반시 제재 1070
[4] 추락방지의무 위반에 대한 판례 1071
판례1 | 자동차에 설치된 부착물이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에 아무런 변경 없이 탈·부착이 가능 하나, 구조적·용도적으로 결합하여 자동차와 일체로 사용될 수 있고 차량의 길이나 높이 등의 증가를 가져오는 경우, 그 부착물의 설치가 시장 등의 승인을 요하는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구지법 2017. 1. 13. 선고 2016노1006 판결 : 상고] 1071
판례2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 소정의 '승객의 추락방지의무'의 의미[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3716 판결] 1075
판례3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 소정의 '추락방지의무위반'의 의미[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3266 판결] 1077
판례4 | 피해자의 요청으로 정차하려고 하는 순간 뛰어내린 경우에 있어서 운전자의 책임[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도1925 판결] 1078
판례5 | 승객이 진행중인 차에서 개문하차한 경우와 운전사의 과실[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도 523 판결] 1079
판례6 | 승객이 출발버스에 뛰어들어 문을 열려다가 발생한 사고는 운전자와 안내양에게 과실이 없다[대법원 1977. 3. 22. 선고. 76다2918 판결]. 1080
판례7 | 진행 중에 있는 버스의 뒷좌석에 앉아 승객이 갑자기 뒷문을 열고 뛰어내리다 부상을 입은 경우 운전자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도3041 판결].
PART 3. 교통사고 용어에 대한 해설 및 판례
Chapter 1. 도로의 의미
[1] 도로 1085
[2] 도로의 종류와 등급 1085
[3] 도로부속물 1086
[4]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 1087
[5]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 통행이 가능한 경우 1087
[6] 도로의 의미에 대한 판례 1089
판례1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를 위반한 무면허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해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7. 12. 28.선고 2017도17762 판결] 1089
판례2 | 도로법 적용을 받는 도로가 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11. 5.26.선고 2010두28106 판결] 1093
판례3 |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도로의 개념인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의 의미[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579, 판결] 1096
판례4 | 운전한 자동차의 일부가 주차장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한 경우, 도로에서의 주취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678, 판결] 1098
판례5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도로의 개념인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의 의미[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7293, 판결] 1099
판례6 | 지역 일대의 주차난 해소 등의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된 공영주차장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3781, 판결] 1100
판례7 | 아파트부설주차장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부분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779, 판결] 1101
판례8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도로의 개념인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의 의미[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도6710, 판결] 1104
판례9 |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190, 판결] 1106
판례10 |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가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909, 판결] 1107
판례11 | 구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소정의 처벌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운전한 장소가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2127, 판결] 1110
판례12 | 한 쪽이 막혀 있고 진입하기 위하여는 경계석을 넘어야 하는 등 일반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구조이어서 주차장으로밖에 이용할 수 없는 공터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해 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제주지법 1998. 11. 5., 선고, 98구406, 판결:확정] 1112
판례13 | 일반인들의 차량출입이 통제되지 아니하는 아파트단지 내의 주차구획선 외측 통로 부분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수원지법 1998. 6. 18., 선고, 97노2367, 판결:항소] 1114
판례14 | 민박집 앞에 사비로 개설한 교통로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755, 판결] 1116
판례15 |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일반인과 학생들의 차량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대학구 내의 길인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848, 판결]
Chapter 2. 운전의 의미
[1] 운전 1121
[2] 운전의 의미에 대한 판례 1121
판례1 | 구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의미 /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 외에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발진조작을 완료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1. 1. 14.선고 2017도10815 판결] 1121
판례2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서 규정하는 ‘운전’의 의미[대법원 2020. 12. 30.선고 2020도9994 판결] 1122
판례3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서 말하는 ‘운전’의 의미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교통사고’의 정의 중 ‘차의 교통’의 의미[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 12407, 판결] 1124
판례4 |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의미[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1127
판례5 | 내리막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핸드 브레이크를 풀어 타력주행(惰力走行)을 하는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1128
판례6 | 절취 목적으로 내리막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안에 들어가 핸드브레이크를 풀자 자동차가 10미터 정도 굴러가다 멈춘 경우, 절도의 기수 여부와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해당 여부[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1522, 판결]
판례7 | 주택가 막다른 골목길에서 주차시켜 놓았던 차량을 다시 일렬주차하기 위하여 약 1m 정도 전, 후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 여부[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828, 판결] 1133
판례8 | 자동차의 일부라도 노상주차장올 벗어나 도로에 진입하였을 경우에는 도로에서 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 여부[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9018, 판결] 1134
판례9 | 시청 내 광장주차장에서 운전한 것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777 판결] 1136
Chapter 3. 자동차의 의미 1137
[1] 자동차 1137
[2] 자동차의 종류 1139
[3] 자동차의 의미에 대한 판례 1143
판례1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에서 정한 ‘자동차’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및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자동차’에 포함 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도1013 판결] 1143
판례2 |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가 피견인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에 해당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15490 판결] 1146
판례3 | 전기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034 판결] 1148
판례4 | ATV차량의 일종인 LT-160이 구 도로교통법상의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도5702, 판결] 1152
판례5 | 트렉터에 의하여 견인되는 추레라가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창원지법 2001. 10. 8., 선고, 2001구1618, 판결:항소기각] 1153
판례6 |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에 해당하여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되나 도로교동법상 자동차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1519 판결]. 1158
판례7 |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로 등록된 덤프트럭은 구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3126 판결]. 1161
판례8 | 경운기는 도로교통법상에 규정된 자동차가 아니다[대법원 1985. 7. 9. 84도2884 판결]
Chapter 4. 교통사고의 의미
[1] 교통사고 1165
[2] 교통사고의 의미에 대한 판례 1167
판례1 |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여 이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 위 조항 본문의 반의사불벌죄 규정 및 제4조 제1항의 종합보험 가입특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4. 6. 20.선고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 1167
판례2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교통사고’의 정의 중 ‘차의 교통’의 의미[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21034, 판결] 1172
판례3 | 노상주차장에 관한 주차장법의 규정이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노상주차장에 주차하여 놓은 자동차를 주취운전 하는 것이 도로에서 주취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901 판결]
판례4 | 공장안 마당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는 신고의무가 없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 1113 판결] 1176
판례5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의 교통사고의 의미[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727, 판결] 1177
판례6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도로상의 교통사고에만 적용되는지 여부[부산지법 1987. 1. 27., 선고, 86노1756, 제2형 사부판결 : 상고]
Chapter 5. 교통신호와 수신호의 의미 1181
[1] 차의 신호 1181
[2]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1181
[3]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1182
[4] 교통신호와 수신호의 의미에 대한 판례 1183
판례1 | 운전자가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사고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1. 2. 4.선고 2020두41429 판결] 1183
판례2 | 회전교차로에 설치된 회전교차로 표지 및 유도표시가 화살표 방향과 반대로 진행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안전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392, 판결] 1185
판례3 | 차량 보조 신호등이 적색등인 경우 차량에 대하여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할 것과 우회전의 금지를 지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차량 보조 신호등이 원형 등화라는 이유만으로 우회전이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2730, 판결] 1187
판례4 | 자동차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가 야기한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3107, 판결] 1188
판례5 |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등화만 나오는 신호기와 유턴을 금지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등화에 유턴하여 진행한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5조에 의한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도3235, 판결] 1190
판례6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정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의 대상’에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동안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9598, 판결]
판례7 | 녹색, 황색, 적색의 삼색등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좌회전 표시나 유턴표시가 없는 교차로에서 차마의 좌회전 또는 유턴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도5848, 판결] 1194
판례8 | 의무전투경찰순경이 단독으로 교통정리를 위한 지시 또는 신호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8339, 판결] 1196
판례9 | 교차로 직전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따로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교차로 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로 들어간 차량의 신호위반 여부(적극)[대법원 1997.10.10., 선고, 97도1835, 판결] 1198
판례10 | 보호좌회전 표시나 유턴허용 표시가 없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등화 시에 좌회전 또는 유턴한 행위가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도 3093, 판결] 1201
판례11 | 교차로 입구에서 약 29m 떨어진 횡단보도 위에 설치된 차량신호기가 교차로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에 관한 지시를 표시하는 것으로 본 사례[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도 1928, 판결]
Chapter 6. 도주의 의미
[1] 도주의 의미 1209
[2]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1209
[3]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의 판단 1209
[4] 도주를 긍정한 사례 1210
[5] 도주를 부정한 사례 1210
[6] 도주의 의미에 대한 판례 1211
판례1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호의 취지 /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의 내용과 정도[대법원 2020. 2. 6.선고 2019도3225 판결] 1211
판례2 |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인지 여부(소극)[대법원 2019. 7. 11.선고 2017도15651 판결] 1213
판례3 | 다시 역과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으로 기소된 사안[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163, 판결] 1215
판례4 | 4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주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5885, 판결] 1218
판례5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474, 판결] 1220
판례6 |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자동차 바퀴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사고[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7506, 판결] 1223
판례7 | ‘도주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1225
판례8 | ‘도주차량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920, 판결] 1227
판례9 |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1228
판례10 | 도주운전죄가 성립하기 위한 상해의 정도[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1230
판례11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치상 후 도주죄에서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의 판단 방법[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339, 판결] 1233
판례12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1738, 판결] 1234
판례13 | 동승자가 교통사고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도주행위에 가담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2919, 판결] 1237
판례14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에 있어서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의 판단 기준[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1237
판례15 | 만 14세의 피해자가 사고 직후 친구들과 절뚝거리면서 걸어간 점 이외에는 별다른 외상을 발견할 수 없었고, 다수의 목격자가 있어 도주할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1483, 판결] 1240
판례16 |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5도790, 판결] 1242
판례17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227, 판결] 1243
Chapter 7. 범칙금의 의미 1245
[1] 범칙금 1245
[2] 범칙금 납부통고 및 즉결심판 절차 1250
[3] 범칙금 납부통고 및 즉결심판의 대상 1250
[4] 범칙금의 납부 1251
[5]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의 청구 1251
[6] 범칙금 납부의 효력 1252
[7] 범칙금의 의미에 대한 판례 1253
판례1 |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며 진로를 변경하다 甲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하여 甲에게 상해를 입히자 이를 조사한 경찰은 피고인에게 진로변경방법 위반을 이유로 범칙금 통고처분과 함께 면허벌점을 부과한 사안[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8903 판결] 1253
판례2 | 경찰서장이 범칙금 납부기간 전에 임의로 통고처분을 취소하거나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도15467 판결] 1256
판례3 | 이미 범칙금을 납부한 범칙행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이루어진 별개의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 범칙금의 납부로 인한 불처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도4322, 판결] 1256
판례4 | 범칙행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의 동일성을 벗어난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 1258
판례5 |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제도의 의의[대법원 2021. 4. 1., 선고, 2020도15194, 판결] 1261
판례6 |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는데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도13409, 판결] 1264
판례7 | 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3항에서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취지[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6858, 판결] 1266
Chapter 8. 안전표지의 의미 1269
[1] 안전표지 1269
[2] 안전표지의 의미에 대한 판례 1275
판례1 |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여 이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 위 조항 본문의 반의사불벌죄 규정 및 제4조 제1항의 종합보험 가입특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 1275
판례2 | 회전교차로에 설치된 회전교차로 표지 및 유도표시가 화살표 방향과 반대로 진행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안전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392, 판결] 1280
판례3 | 자동차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가 야기한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3107 판결] 1282
판례4 |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등화만 나오는 신호기와 유턴을 금지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등화에 유턴하여 진행한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5조에 의한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도3235 판결] 1284
판례5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안전표지'의 의의[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2716, 판결] 1286
판례6 |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2716, 판결]
Chapter 9. 신호기의 의미
[1]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1290
[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1291
[3] 교통안전시설의 철거나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 비용 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환급 1294
[4] 신호기의 의미에 대한 판례 1295
판례1 |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자동차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대법원 2020. 12. 24.선고 2020도8675 판결] 1295
판례2 | 회전교차로에 설치된 회전교차로 표지 및 유도표시가 화살표 방향과 반대로 진행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안전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7. 11. 29.선고 2017도9392 판결] 1298
판례3 | 피고인이 차량 보조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대법원 2017. 5. 11.선고 2017도2730 판결] 1299
판례4 |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등화만 나오는 신호기와 유턴을 금지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등화에 유턴하여 진행한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5조 에 의한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14.8.28.선고 2014도3235 판결] 1301
판례5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의 의미[대법원 2012.3.15.선고 2011도 17117 판결] 1303
판례6 | 보행자 신호기가 고장난 횡단보도 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적색등의 전구가 단선되어 있었던 위 보행자 신호기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관리상의 하자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다51235, 판결] 1305
판례7 |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하여 있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후행 오토바이에 대해 갑자기 진로를 변경할 것까지 예상하여 진행신호가 들어온 경우에도 출발을 하지 않고 정지하여 오토바이의 동태를 살핀다든가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는 없다[대법원 2003.4. 11. 선고,. 2003다3607, 판결] 1306
판례8 |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중 녹색 등화에 의한 신호의 의미[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 24201, 판결] 1308
판례9 | 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1120, 판결] 1312
판례10 | 교차로 입구에서 약 29m 떨어진 횡단보도 위에 설치된 차량신호기가 교차로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에 관한 지시를 표시하는 것으로 본 사례[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도1928 판결]
Chapter 10. 운전면허의 해석
[1] 운전면허 1319
[2]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경우 1319
[3] 특수차량 운전하기 1319
[4] 운전면허의 종류 1320
[5] 운전면허별 운전가능한 차의 종류 1320
[6] 운전면허시험 1322
[7] 운전면허에 대한 판례 1323
판례1 |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6. 29.선고 2021도17733 판결] 1323
판례2 |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1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22. 10. 27.선고 2022도8806 판결] 1324
판례3 |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 위반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소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운전의 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1. 9. 16.선고 2019 도11826 판결] 1326
판례4 |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운전 중에 도로교통법 제92조 제2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은 경우,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는 도로교통법 관계 법령에 따라 발급된 운전면허증 자체를 제시하는 것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도2560 판결] 1329
판례5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를 위반한 무면허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해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 1333
판례6 |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 한 경우, 이와 관련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누9959, 판결] 1336
판례7 | 도로교통법에 위반하여 교부된 운전면허의 효력은 당연 무효가 아니고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연령미달자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2, 6. 8. 선고,. 80도2646 판결]
Chapter 11. 운전면허의 효력발생 시점
[1]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1340
[2] 운전면허의 효력발생 시점에 대한 판례 1341
판례1 |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법률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당연히 포함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1.8.25.선고 2011도7725 판결] 1341
판례2 |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그 취소사실의 통지에 갈음하여 적법한 공고가 있었으나 면허취소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2. 10. 22.선고 2002도4203 판결] 1342
판례3 |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특정의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에 의하여 다른 운전면허에까지 당연히 그 취소 또는 정지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0. 9. 26.선고 2000두5425 판결] 1344
판례4 | 운전면허의 효력 발생시기 및 그 판단 기준[대법원 1997. 1. 21.선고 96다40127 판결] 1345
판례5 | 운전면허의 효력발생 시점 및 그 결정 기준[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다21139 판결] 1347
판례6 | 운전면허의 효력발생시기는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교부일자를 기준으로 결정한다[대법원 1989. 5. 9. 선고,. 87도2070 판결]
Chapter 12. 일시정지의 의미
[1] 일시정지 의무 1351
[2] 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1352
[3] 일시정지의 의미에 대한 판례 1353
판례1 | 자동차 운전자가 보행자보다 먼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진입한 경우에도, 차를 일시정지하는 등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22. 4. 14.선고 2020도17724 판결] 1353
판례2 | 자동차 운전자가 보행자보다 먼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진입한 경우에도 차를 일시정지하는 등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20. 12. 24.선고 2020도8675판결 1354
판례3 | 도로교통법상의 일시정지는 차가 일시적으로 그 바퀴를 완전 정지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교통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그 정지시간이나 정지지점을 달리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31704 판결]. 1357
판례4 | 정지선 표시만 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함이 없이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 특가법상의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6. 12. 23. 선고,. 85도1977 판결].
Chapter 13. 주차와 정차의 의미
[1] 주차 및 정차 1362
[2] 주차 및 정차 금지 장소 1362
[3]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및 주차 방법 1363
[4]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1364
[5] 주차 및 정차 위반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절차 1364
[6] 주차 또는 정차 위반시 제재 1365
[7] 주차 및 정차 위반 자동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절차 1366
[8] 주차와 정차의 의미에 대한 판례 1368
판례1 | 甲이 자동차를 정지시킨 것은 丁을 하차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그러한 정지 상태는 정차에 해당하고, 위
사고는 정차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다202299, 판결] 1368
판례2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5도12137, 판결] 1372
판례3 | 도로교통법상 주차와 정차의 구별 기준[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412 판결] 1374
판례4 | 야간에 편도 1차선 도로에 위험표지판이나 미등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주차시켜 놓은 트랙터를 오토바이가 추돌한 사고에 대하여 트랙터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7. 5.30.선고97다10574 판결]
판례5 | 고속도로 진행 중 돌발사태를 피하여 갓길로 급우회전을 한 자동차가 갓길에 주차중인 자동차와 충돌한 경우, 갓길주차와 충돌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33808 판결] 1378
판례6 | 야간에 고속도로상에서 버스가 고장으로 주차된 트럭을 충돌한 사고에서 버스와 트럭의 과실비율을 4:6으로 본 사례[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7710 판결] 1380
판례7 | 야간에 2차선 도로 상에 미등·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화물차를 주차시켜 놓음으로써 오토바이가 추돌하여 그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도2030, 판결] 1382
판례8 | 밤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의 법령상 의무[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 6112, 판결]
판례9 | 야간에 차도 3차선상에 미등 및 차폭등을 켜놓지 아니한 채 주차한 트레일러와 추돌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주ㆍ정차금지구역이 아니고 조명시설이 되어 있는 등 하여 트레일러 운전사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3024, 판결] 1391
판례10 | 주차금지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선상에 주차하여 놓은 버스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버스운전사의
과실을 인정한 후, 추돌한 승용차운전사의 과실비율을 40퍼센트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5341 판결] 1391
판례11 | 야간에 봉고트럭을 차도상에 미등 및 차폭등을 켜지 않은채 주차시켜 놓은 행위와 그로 인한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8760 판결]
Chapter 14. 중앙선침범의 의미
[1] 차마의 통행 1396
[2] 중앙선 침범시 제재 1397
[3] 중앙선침범의 의미에 대한 판례 1398
판례1 | 갑이 고가도로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충격 사고[대법원 2024. 5. 17.선고 2023다308270 판결] 1398
판례2 |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의 어느 구역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되어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지점에서 안전표지에 따라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반대편 차로를 운행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인지 여부(소극)[대법원 2017. 1. 25.선고 2016도18941 판결] 1401
판례3 |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구지법 2016.10.27., 선고, 2016노186, 판결 : 상고] 1403
판례4 | 안전표지에 따라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반대편 차로를 운행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인지 여부(소극)[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941, 판결] 1405
판례5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에서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의 의미[대구지법 2008. 3. 28., 선고, 2007고단 4674, 판결 : 확정] 1408
판례6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의 의미[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832 판결] 1410
판례7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앙선 침범사고 여부의 판정기준[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 1200 판결] 1412
판례8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해한 경우"의 의미[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73 판결]. 1414
판례9 | 황색점선인 중앙선을 넘어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위 법조 소정의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기준[대법원 1987. 7. 7. 선고 86도2597 판결] 1415
판례10 |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의 의미[대법원 1987. 6. 9. 선고 87도884 판결] 1417
판례11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의 의미[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142 판결]. 1418
판례12 |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의 의미[대법원 1986.7.22. 선고 86도76 판결] 1420
판례13 |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의 의미[대법원 1986. 3. 11. 선고 86도56 판결]
Chapter 15. 횡단보도의 의미
[1] 보행자의 통행 1423
[2] 보행자의 보호 1423
[3] 횡단보도의 의미에 대한 판례 1425
판례1 |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자동차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대법원 2022. 6. 16.선고 2022도1401 판결] 1425
판례2 |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에 대하여 자동차 운전자가 취해야 할 주의의무/자동차 운전자가 보행자보다 먼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진입한 경우에도, 차를 일시정지하는 등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22. 4. 14.선고 2020도17724 판결]
판례3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취지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8675, 판결] 1430
판례4 | 자동차 운전자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의 내용[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 17442, 판결]
판례5 |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따로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 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다가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1.7. 28.,선고, 2009도8222, 판결]
판례6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정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의 대상’에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동안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9598, 판결]
판례7 | 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는 행위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위 상해가 횡단보도 보행자 아닌 제3자에게 발생하였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2671, 판결] 1438
판례8 |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일시 고장난 성태로 횡단보도표시만 되어 있는 곳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횡단보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도1696, 판결] 1439
PART 4. 교통사고 관련 상담 사례와 소장작성실례 1441
Chapter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담사례 1443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예외사유 1443
■ 교통사고 후 처에게 뒤처리를 부탁하고 현장 이탈한 경우 1444
■ 교통사고 후 구호의무를 위반하고 도주한 경우의 가중처벌 1445
■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여 구호조치 않은 경우 1446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가 정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가 형법상 교통방해의 죄에 적용되는지 여부 1447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해당여부 1448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적용여부 1449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교통사고 해당여부 1450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1450
■ 일방통행 도로를 역행하여 운전한 것이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1451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1452
■ 교통사고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경우 구호 필요성 여부 1453
■ 교회 주차장에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1454
■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3세의 어린이가 상해를 입었음을 보았음에도 보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 1455
■ 교통사고 치료비를 전액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데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1456
■ 건설회사가 임의로 설치한 황색 점선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중앙선 또는 같은 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안전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1457
■ 업무상 과실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범위 1458
■ 긴급자동차 우선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 1458
■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입법 취지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와의 관계 1459
■ 공장 내에서 교통사고가 난 경우 교통사고특례법이 적용되는지 1459
■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던 화물이 떨어져서 지나가던 행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요? 1460
■ 화물차 적재함에서 작업 중인 것을 확인하지 않고 출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한 것인지요? 1461
■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의 신고의무의 범위 1462
■ 교차로에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 여부 1463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1463
■ 일반도로에서 유턴행위가 도로교통법 위반인지 여부 1464
■ 교차로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465
■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 및 공제가입의 경우 1466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말하는 보험 등의 의미 1467
■ 중앙선 침범이나 횡단, 유턴, 후진에 포함되는지 여부 1467
■ 신호위반이 교통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여부 1468
■ 교차로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처벌 1469
■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여부 1470
■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특례법 적용에 해당 여부 1470
■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특례법 적용 해당 여부 1471
■ 특례법의 ‘교통’과 자배법의 ‘운행’을 제한적으로 해석 여부 1471
■ 교통사고 후 도주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1472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말하는 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1473
■ 신호위반으로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또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1474
■ 진행방향차량 및 후방차량에 대해서도 신호위반을 적용한 경우 1475
■ 특례법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1475
■ 특례법에서 정해진 당해 차의 운전자 범위 1476
■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는 사고인지 여부 1477
■ 보행등이 미설치된 횡단보도상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여부 1478
■ 공사를 위해 임시로 표시한 선이 중앙선 또는 안전표지인지 여부 1478
■ 범칙금을 납부한 후 특례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1479
■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1480
■ 연쇄사고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할 주의의무 1480
■ 고속도로 운행자가 무단횡단을 예견하고 운전할 주의의무 1481
■ 특례법상 ‘승객의 추락방지의무’의 의미
Chapter 2.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 상담사례
■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운행'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운전'이 동일한 개념인지 여부 1483
■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인지요? 1484
■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 성립 여부 1485
■ 대학 구내에서 음주운전한 것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인지요? 1487
■ 일반도로에서 후진하는 행위의 도로교통법상 11대 주의의무 위반 여부 1488
■ 도로교통법 상의 도로 외의 곳에서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1488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차의 운전 등 교통’의 의미 1489
■ 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누가 책임지는지요? 1490
■ 상호 모순된 교통신호기의 신호로 교통사고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청구 1491
■ 보행자 신호기가 고장 난 횡단보도 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1492
■ 교통사고 불기소처분 시 무사고운전경력이 될 수 있는지요? 1493
■ 피해자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개인택시사업면허가 취소된 경우 1495
■ 구 화물자동차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의 의미 1496
■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인지요? 1496
■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죄수 1497
■ 주차장에서의 무면허운전도 도로교통법위반죄가 되는지요? 1498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 및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의 정도 1498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과에 개정법 시행 이전의 전과가 포함되는지요? 1499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과에 실효되거나 사면된 전과가 포함되는지요? 1500
■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죄수 1501
■ 음주운전시점과 음주측정시점사이 혈중알콜농도 처벌기준 1502
■ 혈중알코올농도 산정시 주의할 사항 1504
■ 음주측정 불응시 강제연행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여부 1505
■ 음주운전단속중 도주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벌범위 1507
■ 영장없이 강제채혈하고 알코올농도를 감정의뢰 할 수 있는지요? 1507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의 관계 1509
■ 음주상태로 동일한 차량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1회 음주측정을 받은 경우 음주운전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요? 1510
■ 음주측정 불응죄 성립여부 1511
■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자 처벌범위 1512
■ 술에 취한 상태의 의미 및 위법한 체포여부 1513
■ 주취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죄수관계 1514
■ 경미한 교통사고인 경우 신고의무 여부 1515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위반의 죄가 약물 등의 영향으로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 성립하는지요? 1516
■ 교통섬이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 차로를 따라 우회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인지 여부 1517
■ 공항 무료순환버스 정류장에 차량을 정차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인지 여부 1517
■ 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를 거부한 것이 도로교통법 위반인지 여부 1518
■ 교통사고 발생 시 취해야 할 조치 1518
■ 무면허 운전시 자동차종합보험의 면책약관 적용 범위 1519
■ 친구 아버지의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 낸 경우 1520
■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무면허운전에 해당여부 1521
■ 주행차로에 정지한 차량을 추돌한 사고의 과실 1523
■ 대리운전기사에 의한 대리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 1525
■ 열쇠를 꽂아둔 채 세워둔 자동차를 무단운전하여 낸 사고의 책임자 1526
■ 견인차 운전자의 불법정차로 인한 사고 1528
■ 과속운전 등의 과실이 사고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1528
■ 아파트단지의 주차구역도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되는지요? 1529
■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요? 1531
■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증 제시의무가 없는지요? 1532
■ 차량을 일렬주차하기 위하여 1m 정도 전, 후진을 한 것이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는지요? 1533
■ 교습용 차량사고에 대해 자동차운전학원의 책임범위 1534
■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경찰관에게 쫓기다 난 사고 1535
■ 귀책사유가 없는 사고차 운전자도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 여부 1536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보호의무의 대상범위 1537
■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1538
■ 교통할아버지의 수신호 잘못으로 교통사고 발생한 경우 1539
■ 교차로에서 유턴히는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1540
■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의 통행방법과 운전자의 주의의무 범위 1541
■ 신호기가 고장 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배상책임자 1542
■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1544
■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교차로에서 주의의무 1545
■ 유치원생이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교사의 손해배상 책임여부 1546
■ 교통사고 후 도주한 차량의 처벌규정 1548
■ 도주운전죄가 성립하기 위한 상해의 정도 1549
■ 교통사고 후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1550
■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때의 의미 1550
■ 동승자가 운전자와 공모하여 도주에 가담한 경우 처벌 1552
■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해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여부 1552
■ 교통사고 후 도주한 때 및 즉시 정차해야 할 의무위반 1554
■ 교통사고 후 도주한 범의의 인정여부 1555
■ 교통사고 후 도주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1556
■ 교통사고 후 신원을 밝히지 않고 도주한 경우 1558
■ 사고 목격자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정한 구호조치 위반여부 1559
■ 교통사고 후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본 사례 1560
■ 피해자의 피해 정도의 판단 기준 1561
■ 사고 후 ‘도주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1561
■ 교통사고 후 도주에 해당하는 사례 1562
■ 교통사고 후 도주로 볼 수 없는 경우 1563
■ 도주차량을 가중처벌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1564
■ 교통사고 야기 후 연락처만 주고 도주 경우 처벌여부 1566
■ 교통사고 후 도주죄 적용여부 1567
■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동시에 취소처분 여부 1568
■ 강설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관리자의 의무범위 1570
■ 일반 국도상의 적설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권 1571
■ 도로공사자에게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상회복의무 여부 1573
■ 고속도로상 방치된 투하물을 피하려다 난 사고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1574
■ 사고로 인도에 설치된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1575
■ 2인이 공모하여 자동차 내에서 강간한 경우 모두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1578
■ 운전면허 결격기간 중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의 면허취소 여부 1579
■ 범칙금 납부와 형사범죄행위 처벌과의 관계 1580
■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의 개념에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규정의 위헌여부
Chapter 3.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상담사례
■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가 생명보험에 가입된 경우 손해배상시 생명보험금의 공제여부 1582
■ 교통사고 시 민사 이외에 별도로 형사상 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1582
■ 일시 체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재외거주국민의 노동가능연한 1584
■ 교통상해 입은 16세의 여고생이 자살한 경우 일실수입의 산정방법은? 1584
■ 직업이 있었던 장애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일실수입의 산정방법은? 1586
■ 교사임용 전에 당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교직을 그만 둔 경우 1586
■ 공상군경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시 유족보상금의 공제 여부 1587
■ 교통사고의 공동불법행위자 사이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588
■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에게 초기 치매 증세가 있다는 이유로 일실소득을 감액할 수
있을까요? 1590
■ 교통사고 후 근로수당과 손익상계 1590
■ 대물변제로 채권자에게 인도된 채무자 명의차량의 교통사고의 책임 1591
■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시 보행자의 책임 1592
■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1593
■ 교통사고 피해자에 지급해야 할 대차비용의 범위 1594
■ 피해자의 후유증이 교통사고와 기왕증이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범위 판정방법 1595
■ 교통사고 피해자가 기 지급받은 치료비가 감액되는 경우 1595
■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의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1596
■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해자간 손해배상소송 판결의 기판력 범위 1596
■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시효소멸기간의 진행시점 1597
■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외벽도장공사를 하던 중 고소작업차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보험약관에서 정한 자동차 운행 중의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요? 1597
■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차량이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로부터 또다시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위 보험사업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 이전서류를 받은 자동차매수인이 명의이전을 미루던 중 사고가 난 경우 1599
■ 열쇠를 꽂아둔 채 세워둔 자동차를 무단운전 하여 사고 낸 경우 1601
■ 미성년의 아들이 열쇠를 몰래 가져가 무면허운전 중 사고를 낸 경우 1602
■ 도난당한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차량소유자의 책임 1604
■ 신원 불상의 도주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구제방법 1605
■ 대리운전기사에 의한 대리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1607
■ 제1종보통면허로 25인승 승합차운전 중 사고발생 한 경우 보험적용여부 1608
■ 영업용택시를 타고 가던 중 사고로 부상당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1609
■ 야간에 등화를 켜지 않고 주차된 차량을 충돌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1611
■ 교통사고의 손해배상청구 시 보험회사를 상대로 바로 할 수 있는지요? 1612
■ 공제 가입된 버스의 급정차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권 1612
■ 지입차량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 지입회사의 책임 1613
■ 지입차량으로 탁송한 물건이 분실된 경우 지입회사의 책임 1615
■ 화물차에서 하역작업 중 부상 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적용 여부 1615
■ 지게차로 적재한 직후 화물이 떨어져 사망 시 ‘운행으로 인한’ 사고인지요? 1616
■ 트레일러에 싣던 불도저가 전복되면서 사망한 경우 운행 중의 사고인지요? 1617
■ 정차한 버스에서 내리던 승객이 넘어져 다친 경우 운행 중의 사고인지요? 1618
■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1620
■ 친구 아버지의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사고 낸 경우 보험적용 여부 1620
■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요? 1622
■ 자동차수리업자의 종업원이 시운전 중 사고 낸 경우 운행책임자 1623
■ 자동차의 임차인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요? 1625
■ 자동차 대여업자로부터 소개받은 운전사가 사고 낸 경우 운행책임자 1626
■ 교습용자동차로 운전연습 중 사고를 낸 피교습자의 책임 1627
■ 자동차임차인의 운전 중 과실로 사망한 자에 대한 임대회사의 책임 1628
■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629
■ 뺑소니의 경우 자배법 제30조 제1항의 손해배상 1630
■ 기존 기왕증이 악화된 신체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기왕증 부분 공제 1631
■ 보험사 지급 가불금이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권 중 재산상 손해에만 미치는지요? 1632
■ 보험사가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 1633
■ 자배법상 책임이 아닌 다른 법률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전보하는 경우 1634
■ 정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하지 않는 경우 1635
■ 버스 정차시 출입문 하차 과정에서 신체손해를 입은 경우 자배법 적용 여부 1636
■ 무면허운전이 공제조합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 1636
■ 친족끼리 탑승한 경우 피해자측 과실 이론 1637
■ 운전자에게 무면허음주운행을 하게 한 공동음주 동승자가 공동운행자에 해당하는지요? 1638
■ 혼인생활을 실질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전처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는지요? 1638
■ 임차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속이고 대여업자로부터 차량을 임차한 경우, 대여업자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관계가 단절되는지 여부 1639
■ 기중기 장치로 공사자재를 옮기던 도중 공사자재가 손괴된 경우가 영업용 자동차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도로에서 역주행 중이던 자전거와 자동차가 충돌한 경우의 과실비율 1642
■ 화물차 위에 올라가 약 3m 높이에 걸려 있던 천막을 제거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자동차의 운행 중의 사고인지 여부 1643
■ 견인차와 피보험자동차 사이에서 견인차 뒷부분을 잡고 달리다가 넘어지면서 피보험자동차에 치여 사망한 것이
자동차의 운행 중의 사고인지 여부 1644
■ 파손된 자동차를 대신하여 동종의 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한 경우, 대차비용의 산정 기준 1646
■ 운행 중인 차량에서 의도적으로 차량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려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사망한 경우, 보험계약상 교통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1647
■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하던 행인을 차량으로 충격한 경우의 과실비율 1648
■ 편도2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앉아 있다 자동차에 충격받아 사망한 자의 과실 비율 1648
■ 운전자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해 한쪽 차량에 타고 있던 호의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호의동승을 이유로 한 책임감경이 공동불법행위자들 모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1649
■ 친목계원이 운전한 차량에 탑승하여 다른 친목계원의 부친상에 다녀오다 사망한 망인의 호의동승감액 비율 1650
■ 주차장 사고에 대하여 가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1651
■ 건물관리인이 임차인의 차를 옮기는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킨 경우의 운행책임자 1652
■ 아파트부설주차장에서 차량훼손이 발생한 경우, 주차비를 받아온 입주자대표회의 또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요?
■ 관광버스의 1차사고로 잠시 갓길에 하차한 승객이 2차 사고로 사망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요? 1654
■ 고속도로에서 후행 추돌사고로 선행 사고차량에서 흘러나온 휘발유 등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의
후행차량의 책임유무 1655
■ 도로외 출입차와 직진차와의 사고에서 과실비율 1656
■ 정상주행하는 차량이 무단횡단하는 자전거를 충격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1657
■ 고소작업차의 와이어 단절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보험약관상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볼 수 있는지? 1658
■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운행자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1658
■ 화물자동차 불빛을 이용한 작업중 화물자동차가 굴러내려와 충격한 경우, 운행 중의 사고인지요? 1659
■ 고속도로 차선감소지점에서의 사고에서 손해배상 1660
■ 여행 중 공동명의로 오토바이를 임차한 경우 운행자 1661
■ 도로 주행 중 이륜차의 끼어들기로 인한 사고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1662
■ 가사도우미의 일실수입 1662
■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663
■ 교통사고의 손해배상청구 시 보험회사를 상대로 바로 할 수 있는지요? 1664
■ 주차중인 오토바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664
■ 자동차의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다른 운행자에게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요? 1665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운행으로 인하여'의 판단기준 1666
■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시효소멸기간의 진행시점 1667
■ 교통사고 합의의 효력 1667
■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살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1668
■ 미성년자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1668
■ 교통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 포기 약정을 한 경우, 피해자 부모의 위자료 청구권 1668
■ 불법행위로 훼손된 물건을 수리한 후에도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는지요? 1669
■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법령상 또는 직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운전무자격자인 타인에게 운전을 위탁하였고 그 타인이 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행위를 실제로 한 경우 그 타인은 운전자 또는 운전보조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요? 1670
■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가해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의 치료비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에 따라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한 경우, 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그 손해배상채무 전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1671
■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은 수리업자가 다시 다른 수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하여, 다른 수리업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작업장으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원래의 수리업자도 다른 수리업자와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요? 1673
■ 구급차로 환자를 병원에 후송한 후 구급차에 비치된 들것(간이침대)으로 환자를 하차시키던 도중 들것을 잘못
조작하여 환자를 땅에 떨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경우, 이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지요?
■ 골목길에 주차시킨 오토바이가 앞ㆍ뒤 바퀴에 바람이 빠져서 쓰러질 위험성이 높았음에도 오토바이 소유자가
그대로 방치하면서 매일 시동만 걸어준 경우, 위 오토바이 위에서 어린 아이가 놀다가 깔려 사망하였다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는지요? 1675
■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하여 있는 자동차의 운전자의 후행 오토바이에 대한 주의의무 1676
■ 자동차의 수리의뢰와 운행지배권의 귀속 주체 1677
■ 지입차량의 소유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자 1678
■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는지요? 1678
■ 자동차사고로 승객이 사망한 경우 운행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내세워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면제의 효력 1680
■ 경과실만 있는 공무원이 자동차의 운행자에 해당하는 경우 1680
■ 자동차를 사용 대차한 경우 운행자성 여부
Chapter 4. 교통사고 합의에 대한 상담사례
■ 교통사고 합의 이후 예기치 못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합의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1683
■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착오의 경우 합의를 취소할 수 있나요? 1683
■ 교통사고 합의서에 인쇄된 ‘부제소 합의문구’의 효력은? 1684
■ 교통사고 합의후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되는지요?
■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이 압류된 경우 압류금지 범위변경 신청을 통하여 위 압류를
다툴 수 있나요?
■ 교통사고 합의서양식에 인쇄된 부동문자(不動文字)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문구의 효력은? 1687
■ 교통사고 치료비를 전액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데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처벌불원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요? 1688
■ 교통사고와 관련한 형사합의금이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는지요?
Chapter 5. 교통사고에 대한 각종 소장작성례 1691
[서식 예] 약정금청구의 소(교통사고에 대한 합의금) 1691
[서식 예] 화해계약서(교통사고, 물적손해) 1693
[서식 예] 화해계약서(교통사고, 인적손해) 1694
[서식 예] 손해배상(자)청구의 소(일용직 형틀목공 사망, 영업용 화물차) 1695
[서식 예] 손해배상(자)청구의 소(농부 사망, 시내버스) 1699
[서식 예] 손해배상(자)청구의 소(월급생활자 사망, 보험가입한 승용차) 1703
[서식 예] 손해배상(자)청구의 소(여고생사망, 호프만수치 240넘는 경우) 1709
[서식 예] 손해배상(자)청구의 소(성년피해자 부상, 일부청구) 1713
[서식 예] 손해배상(자)청구의 소(유아사망, 보험가입한 승용차) 1716
[서식 예] 손해배상(자)청구의 소(미성년 남자고등학생, 부상) 1721
[서식 예] 손해배상(자)청구의 소(개인택시 운전기사 사망, 무보험 승용차) 1725
[서식 예] 손해배상(자)청구의 소(일용직 잡부 사망, 영업용택시) 1730
[서식 예] 손해배상(자)청구의 소(군필자사망, 호프만수치 240넘는 경우) 1734
[서식 예] 답변서{손해배상(자)에 대한 항변} 1738
[서식 예] 답변서{손해배상(자)} 1740
[서식 예] 답변서{손해배상(자)} 1742
[서식 예] 조정신청서{손해배상(자)청구} 1744
[서식 예] 준비서면{손해배상(자), 원고} 1747
[서식 예] 변론요지서(도로교통법위반)
Chapter 6.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1755
[1] 과실비율이란? 1755
1. 과실의 개념 1755
2. 과실의 산정요인 1755
3. 과실비율 산정 원칙 1755
4. 가해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 1755
5. 과실분쟁의 발생이유 1756
[2] 과실상계 절차와 근거 1758
1. 과실상계의 개념과 법적근거 1758
2. 과실상계 예시 1758
3. 과실상계의 이유와 조건 1758
[3] 과실비율 Q&A 1759
1. 피해자 과실 1759
2. 가해자 과실 1761
3. 분쟁해결절차 1762
4. 입증자료 1768
5. 사고접수 1769
6. 보험료 할증 1769
7. 보상처리절차 1770
8. 과실판단 1771
9. 과실상식 1773
10. 과실비율 인정기준 1775
[4] 교통사고 과실비율표
1. 보행자 횡단사고 1779
2. 보행자 사고 1779
3. 차량의 교차로 사고 1780
4. 끼어들기 사고 1780
5. 동승의 유형 1780
6. 교통사고 피해자 책임기준표 1781
▣ 감 수 김태균 ▣
· 1989 서울 용산고등학교 졸업
· 1993 고려대학교 철학과 졸업
· 2001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 2004 사법연수원 수료(제33기)
· 2004 변호사 개업(인천회)
· 2004 법무법인 겨레 변호사
· 인천 소청 심사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