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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미국 헌법쟁점론 요약정보 및 구매

2026년 01월 13일

5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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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영사
저자 안경환 , 임지봉 , 박창모 , 지영환 , 윤대현 , 손영호 , 장인호 , 조현민 , 조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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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기본설명

2026년 01월 13일

580쪽

상품 상세설명

미국 헌법 쟁점론

미 연방 수정헌법 제2조 총기 권리

 

 

목 차

 

1. 미국의 총기문화에 대한 일 고찰

[손영호]

 

. 머리말 1

. 총기문화의 역사ㆍ문화적 기원 2

. 문학과 영화 속에 나타난 총기문화 12

. 수정헌법 제2조의 내용과 의미 17

. 맺음말 22

 

 

2.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2(무기소장권)의 의미

[안경환]

 

. 머리말 25

. 문제의 부상 27

. 논쟁의 핵심: 개인적 권리인가 아니면 주의 집단적 권리인가? 29

. 수정 제2조의 역사적 배경 31

1. 영국 커먼로(Common Law)의 전통 31

2. 공화주의 정치이론 33

3. 제헌회의 34

4. 비준과정 36

. 연방의회의 태도 37

. 법원의 태도 39

. 맺음말 44

 

3. 미국 연방헌법 수정조항 제2

[손영호]

 

. 머리말 49

. 무기소지권에 대한 논쟁과 대법원 판례 53

. 수정헌법 제2조의 핵심 이념: 자기방어의 기본권 60

. 맺음말 71

 

 

4. 미국 수정헌법 제2조의 무기소지권과 총기규제

[임지봉]

 

. 머리말: 문제의 제기 77

. 미국 수정헌법 제2조의 역사적 규정 배경과 연혁 78

1. 무기소지권의 영국적 기원 78

2. 미합중국의 건국과 수정헌법 제2조의 채택 79

. 미국 수정헌법 제2조에 대한 두 가지 해석론들 82

. 수정헌법 제2조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주요 판결들 83

1. 2008Heller 판결 이전의 수정헌법 제2조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입장 83

2. 2008년의 District of Columbia v. Heller 판결 83

3. 2010년의 McDonald v. City of Chicago 판결 90

. 무기소지권과 미국에서의 총기규제법의 합헌성 심사 법리 93

1. 무기소지권은 민병대의 권리가 아니라 개인의 권리 94

2. 무기소지권의 적용 범위 95

3. 원의주의적 접근법과 미해결의 쟁점들 96

4. 편입조항(Incorporation Clause)의 해석 96

. 맺음말 98

 

 

 

5. 헌법상 민간부문총기관리ㆍ감독의 의미와 미국의 민간부문총기관리ㆍ감독현황 및 시사점

[장인호]

 

. 문제제기 101

. 헌법상 민간부문총기관리ㆍ감독의 의미 103

1. 민간부문총기관리ㆍ감독의 의의 103

2. 민간부문총기관리ㆍ감독의 헌법적 의미 105

3. 민간부문총기관리ㆍ감독에 있어 국가의 헌법상 의무 106

. 미국의 민간부문총기관리ㆍ감독제도의 운영현황 및 시사점 107

1. 미국의 민간부문총기관리ㆍ감독 실태 107

2. 총기소지에 관한 미국연방헌법과 관련법제도 110

3. 미국의 총기규제강화법안의 논의 115

4.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116

. 우리나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상 총기관리ㆍ감독제도의 주요내용 분석과 문제점 검토 118

1. 우리나라 총기관리ㆍ감독의 실태 118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상 총기관리ㆍ감독관련주요내용 분석 119

3.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상 총기관리ㆍ감독제도 문제점 검토 120

4. 총포사고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총기사고예방대책 필요성 증대 121

. 우리나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상 총기관리ㆍ감독제도상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의 방향과 내용

1. 총기관리ㆍ감독의 방향 122

2. 총기관리ㆍ감독의 개선 시 고려해야할 사항 123

3. 안전한 총기관리ㆍ감독환경조성 및 공공안전ㆍ국민기본권 보호강화 128

. 맺음말 129

 

 

 

 

6. 총기난사요인이 대량살인 여부에 미치는 영향분석

[조현민]

 

. 머리말 133

. 문헌 고찰 135

1. 총격 후 자살과 대량살인 137

2. 피해자 관계와 대량살인 138

3. 총기화력과 대량살인 139

4. 총기법률과 대량살인 139

.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141

1. 연구모형 141

2. 분석자료 및 방법 142

3. 변수의 측정 143

. 분석 결과 144

1. 기술통계 144

2.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45

. 결론 및 함의 147

 

 

7.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2조 총기권리 위헌적 함의

[지영환ㆍ윤대현ㆍ조기환]

. 미합중국 헌법(美合衆國 憲法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155

. 미국 대통령(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총기 165

1. 미국 대통령 총기 168

2. 미국 총기사건 일지 168

. 미국 연방 헌법 수정 제2조 의미 196

. 미국 연방헌법 수정조항 제2조 역사적 배경 208

. 미국 연방헌법 수정조항 제2조 연방대법원-법원 판례 238

. 연방 수정헌법 제2조 총기 규제에 관한 법원의 균형 240

. 연방 법원 판례 243

. 연방 수정헌법 제2조 총기권리 위헌적 함의 244

1. 미국 헌법상 총기 소지의 권리와 그 규제의 딜레마 245

2. 미국 총으로 세워진 나라 250

3. 총기사건들과 미연방헌법 수정 제2253

 

 

8. The Media and the Second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박창모]

 

. The U.S. Constitution and the Second Amendment 258

. The Media and the Second Amendment 261

. Media Coverage of Court Rulings on the Second Amendment 262

. Mechanisms of Media Influence on Second Amendment Issues 267

. Digital/Social Media and the Second Amendment 282

. Tool Media, IoT Technologies, and the Second Amendment 286

. Conclusion and Implications 289

 

 

9. 國家法 對 人法哲學

[지영환]

 

. 서론 Introduction 301

1. 연구의 배경 및 문제의식 301

. 國家法哲學 - 명령과 제도의 이성 The Jurisprudence of the State

- Command and Institutional Reason 307

. 法哲學 - 양심과 의 이성 The Jurisprudence of Man - Reason of Conscience and Benevolence 321

. 위임된 2차적 이성의 구조 The Structure of Delegated Secondary Reason 328

. 兩海之倫 -호레이쇼 넬슨과 이순신의 國家法哲學The Two Seas of Duty A Comparative Jurisprudence of Horatio Nelson and Yi Sun-sin 336

. 仁 對 人精神法哲學 The Spirit of Ren and Man-A Philosophy of Law and Human Virtue

. 結論 1 - 國家를 넘어, 그리고 百姓(國民)에게 Conclusion - Beyond the State,

Before God and Before the People 350

. 結論 2 - Conclusion - Beyond the State, Before God and Before the People 354

 

부록 - 對談 : ChatGPT 평정(平靜) 지영환(池榮鋎)

. 연방 수정헌법 제2조 총기권리 ChatGPT 의견? 441

1. 일반인의 총기 소지 허용 국가 현황 441

2. 미국 일반인들의 총기 소지와 규제 핵심 447

. ChatGPT 先生 미합중국 연방헌법(美合衆國 聯邦憲法) 수정 제2조 존속해야 할까? 폐지해야 할까?

. 미합중국 연방헌법(美合衆國 聯邦憲法) 수정 제2조 총기권리 유지로 인해 총기난사가 지속되는데,

미국과 세계 각국에 미치는 심리적·실질적 악영향이 존재할까? 457

1. 미합중국 수정헌법 제2조의 심리적 및 구조적 영향: 총기폭력과 정책 대응에 대한 세계적 분석 457

2. 미합중국 연방헌법 제2조 총기 권리 판례 분석: Bruen 판결 이후 하위법원 적용과 주별 규제 비교

3.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2조와 총기 소지 권리: 규제와 개정 논쟁의 정치적·사회적 고찰 468

 

주요 찾아보기 478

 

 

 

저자소개

안 경 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법무부장관 후보자, 4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8대 한국헌법학회 회장, 미국 산타클라라대학교 법학대학원 초대교수, 아시아태평양지역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부의장,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법학대학원 방문교수.

Professor Emeritus,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Former Nominee for Minister of Justice; Chairperson of the 4th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Dean, College of Law, SNU; 8th President, Korean Constitutional Law Association; Founding Professor, Santa Clara University School of Law; Vice Chair, Asia-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CC); Visiting Professor, University of Illinois College of Law (U.S.A.).

 

 

임 지 봉

임지봉

(林智奉 | Ji-Bong Lim)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7대 한국헌법학회 회장, 한국입법학회 회장(2018-2020), 대검찰청 검찰미래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Professor, Sogang University School of Law; 27th President, Korean Constitutional Law Association; President, Korean Association of Legislative Studies (2018-2020); Member, Prosecution Reform Com-mittee, Supreme Prosecutors’ Office; Research Commissioner,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박 창 모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교수(학과장), 신시내티대학교 교수, 한미문학진흥재단 상임이사, 인랜드미주한인회 부회장.

Professor and Department Chair, California State University, San Bernardino (CA); Former Professor, University of Cincinnati (OH); Executive Director, Korea-America Literary Promotion Foundation; Vice President, Inland Korean American Society.

 

 

지 영 환

국가공무원,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중앙대학교 객원교수, 서울대학교 객원연구원, 중앙대학교 심리서비스대학원 겸임교수,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고문위원, 서울신문·통계청 자문위원, 43·44대 한국시인협회 감사, 한국행정학회 학술정보위원회 이사(2014).

National Public Official and Adjunct Professor at Sungkyunkwan University, Chung-Ang University, and Jeju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Visiting Research Fellow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dvisor to the National Council of Local Bar Association Presidents, Seoul Newspaper, and the Korean Statistical Office; Auditor of the Korean Poets Association (43rd-44th terms); Board Member, Academic Information Committee,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2014).

 

 

윤 대 현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학사·정치학 석사, FM 그룹 회장, 한국헌법학연구소 고문.

B.A. in Business Administration and M.A. in Political Science, Sungkyunkwan University; Chairman, FM Group; Advisor, Korean Constitutional Law Institute.

 

 

손 영 호

베트남 호치민 국립대학교 인문사회대학 교수, 청주대학교 교수 역임, 청주대학교 어학교육원장, 입학처장, 국제교류처장 역임.

Professor, University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Vietnam National University (Ho Chi Minh City); Former Professor, Cheongju University; Former Dean, Language Education Center; Former Director of Admissions and International Affairs, Cheongju University.

 

 

장 인 호

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미국헌법학회 감사, 전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공공안전학과장, 경찰대학 산단부단장.

Professor, Department of Law,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Auditor, American Constitutional Law Association; Former Chair, Department of Public Safety Studies, Graduate School of Policing; Former Deputy Director, Police University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조 현 민

서울특별시경찰청 특공대 전술교관, 범죄학박사.

Tactical Instructor, Special Operations Unit,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Ph.D. in Criminology.

 

조 기 환

성균관대학교 경영학석사, 에머티바이오 대표이사.

M.B.A., Sungkyunkwan University; Chief Executive Officer, EmertiBio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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