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20일 발행
532쪽
개인파산 관재절차의 이론과 실무
목 차
제1장 개인파산절차 개관
1. 개인파산절차의 의의 26
2. 개인파산제도와 개인회생제도 및 일반회생제도의 비교 27
3. 법적 정리절차와 사적 정리절차의 주요제도 비교 29
4. 개인파산·면책 신청사건의 흐름도
제2장 파산신청 및 파산선고절차
제1절 파산신청 시 채무자의 주의사항 34
1. 채권자 누락에 대한 주의 34
2. 해외출국 시 법원 등에 보고 35
제2절 관할 36
1. 원칙적 토지관할 36
2. 관할의 특례 36
3. 대규모 사건의 특례 37
4. 상속재산파산 및 유한책임신탁재산파산 사건의 관할 37
5. 관할의 기준시 38
6. 재량이송 38
7. 사물관할 38
제3절 파산신청권자와 파산능력, 파산원인 39
1. 파산신청권자 39
2. 파산능력 43
3. 파산원인 45
제4절 파산신청의 효력 50
1. 시효의 중단효력 50
2. 파산관재인의 부인권행사 및 상계금지의 요건 52
제5절 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53
1. 의의 53
2. 보전처분의 내용 53
3. 요건 및 절차 등 55
4. 집행
제3장 파산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판 및 파산선고의 효과 58
제1절 법원의 결정 58
1. 파산신청 각하 58
2. 파산신청 기각 59
제2절 파산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법 제316조) 64
1. 즉시항고권자 65
2. 즉시항고기간 66
3. 즉시항고의 효과 66
4. 항고법원의 판단 67
제3절 파산선고의 효과 68
1. 시작 68
2. 법원사무관 등의 등기의 촉탁 등 68
3. 법인 존속의 의제 71
4. 채무자에 대한 효과 71
5.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과 79
6. 파산신청의 취하 불가 80
7. 파산선고와 재산명시
제4장 파산절차의 관계인 84
제1절 파산절차의 기관 84
1. 파산관재인 84
2. 파산관재인대리 85
3. 채권자집회 86
4. 감사위원 87
5. 관리위원회 88
제2절 파산관재인의 선임 90
1. 피선임자격 90
2. 선임증 교부 91
제3절 파산관재인의 법률상 지위 91
1. 파산관재인의 법적 지위 91
2. 파산관재인의 제3자적 지위
제5장 파산선고와 소송절차 및 집행절차 96
제1절 파산선고가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2절 파산선고가 보전·강제집행에 미치는 효과
제6장 채무자회생법상 채권자취소소송의 취급 116
1. 채권자취소소송의 중단 116
2. 채권자취소권과 부인권의 관계 117
3. 파산선고 후에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의 적법성 118
4.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에 선고된 파산채권자의 채권자취소소송 판결의 효력 120
5. 관할 121
6. 채권자가 파산선고 전 채무자를 상대로는 금전지급청구소송을, 수익자를 상대로는 채권자취소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한 경우의 절차적인 문제 123
7. 취소채권자의 소송참가 및 취소채권자인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 124
8. 취소채권자가 신청한 가압류·가처분의 원용 124
9. 파산관재인이 상대방의 수계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126
10. 채무자회생법 제406조의 확장(유추적용) 127
11. 재단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 또는 채권자대위소송이 파산선고 시에 계속 중인 경우 중단 여부
제7장 파산관재인의 업무 134
1. 쌍무계약의 의의 134
2. 쌍방미이행의 쌍무계약에 관한 파산관재인의 대응 134
3. 파산관재인이 이행을 선택한 경우 135
4. 파산관재인의 해제 또는 해지와 상대방의 권리 136
5. 기타 파산관재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효과 138
6. 상대방의 최고권 139
제2절 도급계약 및 위임계약 140
1. 도급인이나 위임의 당사자 일방이 파산한 경우 140
2. 수급인이 파산한 경우 142
제3절 임대차계약 144
1. 개요 144
2.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144
3.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 146
제4절 재산환가 151
1. 부동산의 환가 151
2. 보험계약에 기한 해지환급금 환가 155
3. 퇴직금 환가 156
4. 리스물건 157
5.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 158
6. 파산관재인과 채무자 간의 화해계약 방식의 재산환가방법 가부 및 한계 159
제5절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포기와 그 법률관계 160
1. 재단재산 포기의 의미 160
2. 포기의 판단기준 160
3. 포기 후의 법률관계 161
제6절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161
1. 의의 161
2.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유형 161
3. 선의의 제3자 보호 162
제8장 파산재단
제9장 부인권 176
제1절 부인권 개관
제2절 부인의 요건
제3절 부인권 행사
제4절 부인권행사의 효과
제5절 부인권의 소멸
제6절 부인권 소송 승소 후 절차
제7절 개별적 검토
제10장 환취권 238
제1절 환취권의 의의 238
1. 개념 238
2. 구 파산법 제80조 삭제 238
제2절 일반환취권 239
1. 소유권 239
2. 기타 물권 240
3. 채권적 청구권 240
제3절 특별환취권 241
1. 운송 중인 매도물의 환취권
제11장 별제권 248
1. 별제권의 의의와 성질 248
2. 준별제권자 251
3. 주택임차인 등 252
4. 임금채권자 등(2014.12.30. 법 제415조의2 신설) 253
5. 가처분채권자가 담보제공명령으로 금전 공탁 후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가처분채무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
제12장 상계 260
제1절 파산채권자에 의한 상계권 행사
제2절 파산채권자에 의한 상계의 금지
제3절 채무자의 채무자에 의한 상계의 금지
제4절 파산관재인에 의한 상계
제13장 파산채권 280
제1절 파산채권의 의의
제2절 채권의 조사
제3절 채권의 인부
제4절 파산채권의 확정절차
제5절 견련파산에서의 채권신고 및 파산관재인의 시부인 등
제14장 재단채권 320
제1절 재단채권의 의의
제2절 재단채권의 종류
제3절 재단채권의 변제 3
제4절 재단채권의 권리행사
제15장 배당 356
제1절 일반론
제2절 중간배당
제3절 최후배당
제4절 추가배당
제16장 상속재산파산, 상속인의 파산, 수유자의 파산 368
제1절 상속재산파산 368
1. 상속재산파산의 개요 368
2. 피상속인의 재산현황 조사방법 371
3. 타 절차와의 관계 371
4. 상속재산파산의 형식적 요건 374
5. 상속재산파산의 실질적 요건 381
6. 파산절차 진행 중 채무자의 사망 384
7. 상속재산파산과 부인권 386
8. 상속재산파산절차 내 당사자의 지위 388
9. 파산채권자의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신청 391
10. 상속재산에 속하는지가 문제되는 재산 392
11. 재단채권, 압류금지재산 및 면제재산 397
12. 상속재산파산과 조세 402
13. 상속재산의 잔여재산 407
제2절 상속인의 파산 408
1. 시작 408
2.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 절차와의 관계 408
3. 상속인인 채무자가 한 단순승인 또는 상속포기의 효력 등 411
4. 상속재산분할 협의 415
제3절 수유자의 파산
제17장 파산절차의 종료 418
제1절 파산절차의 종료 418
제2절 최후배당에 의한 파산종결 418
1. 의의 418
2. 요건 및 결정 418
3. 효과 419
제3절 동시폐지 422
1. 의의 422
2. 요건 및 절차 422
3. 효과 423
제4절 이시폐지 423
1. 의의 423
2. 요건 및 절차 424
3. 불복신청 424
4. 효과 424
제5절 동의폐지 426
1. 동의폐지의 의의 426
2. 동의폐지의 요건 427
3. 효과 428
제6절 파산의 취소 429
1. 의의 429
2. 취소의 효과 429
3. 법원과 관재인의 조치
제18장 간이파산
제19장 면책과 복권
제1절 면책절차 436
제2절 면책불허가사유 및 재량면책 443
제3절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판 458
제4절 재도의 파산신청 464
제5절 면책허가 결정의 효력 470
제6절 비면책채권 484
제7절 면책취소 496
제8절 복권 500
제20장 신탁과 도산 504
1. 신탁의 개념 504
2. 신탁제도의 도산격리기능 504
3.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에 관한 특칙 507
제21장 벌칙 518
제1절 개요 518
제2절 파산범죄의 유형 518
참고자료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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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이 이 수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
제40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0기)
일본 교토대학 법학대학원 연구생
(전) 수원지방법원 개인파산관재인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심의위원회 위원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특별위원회 위원장
(현) 법무법인 선우 변호사
(현)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관재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