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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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법 강의 (제2판)

목 차
제1장 자금세탁방지제도
Ⅰ. 자금세탁방지제도 3
Ⅱ. 자금세탁방지 국제동향 20
Ⅲ. 자금세탁 법체계 28
제2장 특정금융정보법의 주요내용
Ⅰ. 용어의 정의 79
Ⅱ. 금융정보분석원 209
제3장 자금세탁방지 관련 금융회사의 의무
Ⅰ. 의심거래보고제도 235
Ⅱ. 고액현금거래보고 324
Ⅲ. 금융회사의 조치 368
Ⅳ. 고객확인의무 471
Ⅴ. 위험평가 776
Ⅵ. 요주의 인물 확인(Watchlist Filtering) 822
Ⅶ. 전신송금시 송금자정보 제공 861
제4장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 등 관련 조문
Ⅰ. 외국환거래자료 통보 875
Ⅱ.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 881
Ⅲ.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교환 등 900
Ⅳ.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등 903
Ⅴ.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914
Ⅵ. 자료제공의 요청 916
Ⅶ. 다른 법률과의 관계 920
제5장 금융회사 등의 감독·검사 등
Ⅰ. 감독·검사 925
Ⅱ.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947
Ⅲ. 벌칙 963
제6장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Ⅰ.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987
Ⅱ.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정보법 주요내용
저자소개
차 정 현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석사(형사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형사법)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6기
공익법무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행정사무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심사분석과 행정사무관
특별감찰관실 감찰담당관
특별감찰관실 특별감찰과장
특별감찰관 직무대행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준법감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現)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제재심의위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정책자문위원
한국거래소 준법감시 발전위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심화평가위원, 의안분석 심의위원
변호사, CAMS(자금세탁방지전문가), CGSS(국제제재전문가), CAMS-RM(자금세탁방지 위험평가전문가),
MEA(자금세탁방지제도 상호평가자), CFE, CDCS, FRM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