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06일
328쪽
헌법을 생각하는 일
김기영 전 헌법재판관이 기록한 시대와 헌법의 고민들
우리가 몰랐던 재판의 현장을 기록하다
김기영 전 헌법재판관에게 듣는 헌법 이야기
퇴직한 사람을 탄핵할 수 있는가?
끝난 사건을 판단해야 하는가?
과반의 결정이면 충분한가?
★ 탄핵 이후에도 끝나지 않은 질문들
판결문에 남지 않은 치열한 고민의 흔적
★ 재판관은 무엇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는가?
헌법의 문장 뒤에서 만나는 생생한 목소리.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이후,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선 기관이 아니다. 국가적 위기의 순간마다 국민들의 시선은 헌법재판소를 향한다. 그때마다 떠오른 질문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김기영 전 헌법재판관은 그 질문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기록했다.
2024년 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전 그는 재판관 임기를 마쳤다. 시민들이 힘을 모아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며 펜을 들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28년 동안 보고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시민의 자리에서 기록하기 시작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논리의 최전선인 이곳의 판단은 곧 사회의 기준이 된다. 이 책은 그 기준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보여준다. 헌법과 그 가치를 설명하는 책은 많다. 하지만 헌법재판관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을 정교하게 만들어왔는지 생생하게 설명하는 책은 드물다. 9명의 재판관은 쟁점 앞에서 합의하기도, 갈라지기도 하면서 늘 최선의 결론을 위해 노력한다. 『헌법을 생각하는 일』은 그 치열한 사유의 전장으로 독자들을 초대한다.
무엇이 중대한 파면사유인가? 표현하지 않은 생각도 범죄인가?… 헌법재판이 남긴 질문은 언젠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 그때마다 혼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지금 그 판단의 기준을 유심히 들여다보아야 한다. 2026년 1월부터 적용된 유류분 개정, 2026년 2월 국회를 통과한 재판소원법까지 다루며 살아 있는 헌법의 궤적을 담았다.
헌법은 법조인의 세계에만 머물지 않는다. 헌법을 생각하는 일은 곧 우리 사회를 생각하는 일이고, 인간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깨닫는 일이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가? 각자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책임지는 재판관인 우리에게, 이 책은 하나의 기준이 되어줄 것이다.
목 차
책을 펴내며
I 재판관이라는 자리
홀로, 그러나 함께
법복 안의 인간
욕망과 원칙 사이에서
신념보다 앞세워야 하는 것
Ⅱ 누구를 파면할 것인가
판사를 심판하다
성실하지 않은 권력
법원의 판단, 어디까지 믿을 것인가
중대하다는 것의 의미
탄핵심판이 힘을 잃을 때
III 헌법이 말하는 민주주의
결정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표를 얻는 것과 마음을 얻는 것
입법무효를 선언하는 순간
검사라는 브레이크
Ⅳ 말할 자유, 침묵할 권리
제복 입은 민주주의자들
책 한 권이 범죄가 될 때
금지된 생각, 자유로운 표현
표현과 모욕의 경계
진실이 처벌로 돌아올 때
광장을 채우는 시민의 목소리
Ⅴ 세상의 속도와 헌법의 속도
법정에 선 가족들
사립학교, 자율의 사각지대
보건 규제와 자유
도로 위의 헌법
권고로 위장한 강제
회원제 골프로 읽는 시대의 기후
빅브라더 시대의 헌법
Ⅵ 헌법재판소가 나서는 순간
정책과 헌법이 만날 때
재판을 취소하는 재판
멈춰버린 법의 시계
속도에도 원칙이 있다
국가가 헌법을 넘어서지 않도록
Ⅶ 풀리지 않는 숙제들
사형제, 국가가 생명을 다루는 방식
노동 사건, 법이 침묵하는 현실
평등의 이중잣대
변호사와 집사
무죄 아닌 무죄
국가가 약속을 어길 때
지나친 말, 모자란 법
바다 위에 그은 선
Ⅷ 우리는 어떤 헌법재판소를 원하는가
정치화의 유혹
전통과 변화의 균형
권한의 경계
결정 뒤에 남은 것
에필로그 돌아가야 할 곳

저자소개
김 기 영
1996년부터 22년간 법원에서 판사로, 2018년부터 6년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으로 일했다. 판사 시절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하며 법관의 독립을 비롯한 인권 문제를 공부했고, 헌법재판소에서 그 배움을 실천하려 했다. 헌법재판소 재직 중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담당 재판관, 베니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2024년 퇴임 후 현재 단국대학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듀크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과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 후 친하게 지내던 인문학자들이 ‘형암(衡岩)’이라는 호를 지어주었다. 저울처럼 균형을 잃지 말고 바위처럼 흔들리지 말라는 뜻이다.
두 사법기관에서 쌓은 28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헌법을 생각하는 일』을 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