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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고시/수험서

저작권법주해1 (제2판) 요약정보 및 구매

2026년 09월 01일

12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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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 60,800원 64,000원
포인트 600점
출판사 박영사
저자 편집대표:정상조, 설범식
편집:박태일,김광남,염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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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26년 09월 01일

1200쪽

상품 상세설명

 

 

2

 

 

저 작 권 법 주 해 1

 

 

법령의 개정 및 최신의 판례와 학설을 모두 반영하여, 현행 저작권법을 가장 정확하고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주해서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저작권법 주해개정판의 출판은 많은 우여곡절 끝에 탄생했습니다. 원고 집필에서부터 출판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가장 큰 고비는 원고가 모두 완성된 직후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던 시점이었습니다. 20208월까지 이미 개정판 원고의 상당 부분은 집필이 완료된 상태였지만, 곧 이어 법조문 체제를 완전히 바꾸는 전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집필 내용을 개정법 조문에 맞추어 재조정하고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더욱 난감했던 점은 그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법 개정을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기존 조문을 기준으로 신속히 출판할 것인지 고민이 깊었습니다. 주해서의 장점은 법조문을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상세한 해석을 제공하는 데 있는데, 만약 전문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기존 조문을 기준으로 한 주해서는 그 장점을 온전히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정상조 교수와 설범식 원장은 편집대표로서 집필자들의 동의를 얻어 법개정을 기다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부개정안은 결국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고, 그 사이 종전 조문을 유지한 채 거의 매년 여러 차례의 부분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교수 9, 법관 11, 변호사 18명 등 총 38명의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조문별로 논점을 정리하고 분석하여 집필하였습니다. 집필자 여러분께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기꺼이 참여해 주셨고, 때로는 주말과 휴식을 반납하면서 헌신적으로 원고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또한 집필자 선정에서부터 원고 편집, 교정, 출판 실무까지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신 박태일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광남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염호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넷과 디지털기술 그리고 최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 이용 활성화 사이의 긴장관계가 심화되고, 저작권자ㆍ이용자ㆍ음반업자ㆍ출판사ㆍ인터넷서비스제공자 등 다양한 당사자 간의 이익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실에서, 이를 만족스럽게 해결할 합리적인 해석론을 제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국내외 판례와 학설을 균형 있게 분석하고 새로운 시각과 방법론을 모색하여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해석론을 제시한 것이 바로 이 개정판입니다. 이번 개정판은 최근까지의 법 개정과 판례ㆍ학설을 완벽하게 반영한 주해서로서, 학계ㆍ실무계ㆍ재조ㆍ재야 전문가들이 함께 만들어낸 걸작이라 자부합니다.

2007저작권법 주해의 성공적인 출판 이후, 2010특허법 주해, 2015디자인보호법 주해, 2018상표법 주해, 2020부정경쟁방지법 주해가 출판되었고, 이를 통해 지식재산법 주해서 시리즈가 명실상부하게 완성된 바 있습니다. 이어 2024부정경쟁방지법 주해개정판, 그리고 2026저작권법 주해개정판의 출판으로 그 완성도를 더욱 높이게 되었습니다.

거의 지난 6년간에 걸쳐서 개정판 집필에 함께 고생해주신 모든 집필자 여러분 그리고 편집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특허법,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주해 및 그 개정판의 출판을 도맡아 맡아주신 박영사에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268

편집대표

정 상 조(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설 범 식(광주고등법원 법원장)

 

 


 

목 차

 

1장 총 칙

1(목적) 정상조1

2(정의) 1(저작물) 정상조24

2(정의) 2(저작자) 박성호47

2(정의) 3(공연) 이미선57

2(정의) 4(실연자) 최정환66

2(정의) 5(음반) 권오석68

2(정의) 6(음반제작자) 권오석71

2(정의) 7(공중송신) 이대희76

2(정의) 8(방송) 이대희85

2(정의) 8호의2(암호화된 방송신호) 이대희88

2(정의) 9(방송사업자) 손금주93

2(정의) 10(전송) 이대희105

2(정의) 11(디지털음성송신) 이대희124

2(정의) 12(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 이대희128

2(정의) 13(영상저작물) 홍승기129

2(정의) 14(영상제작자) 홍승기140

2(정의) 15(응용미술저작물) 박성호143

2(정의) 16(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정상조160

2(정의) 17(편집물) 이 헌169

2(정의) 18(편집저작물) 이 헌173

2(정의) 19(데이터베이스) 염호준203

2(정의) 20(데이터베이스제작자) 염호준207

2(정의) 21(공동저작물) 김창권217

2(정의) 22(복제) 정현순230

2(정의) 23(배포) 김영기241

2(정의) 24(발행) 조정욱248

2(정의) 25(공표) 박태일253

2(정의) 26(저작권신탁관리업) 이상정256

2(정의) 27(저작권대리중개업) 이상정272

2(정의) 28(기술적 보호조치) 임원선275

2(정의) 29(권리관리정보) 임원선283

2(정의) 30(온라인서비스제공자) 최승재286

2(정의) 31(업무상저작물) 박성호307

2(정의) 32(공중) 이규호309

2(정의) 33(인증) 이상현315

2(정의) 34(프로그램코드역분석) 이규호316

2(정의) 35(라벨) 이규호318

2(정의) 36(영화상영관등) 이규호320

2(정의) 37(불법복제물) 이한상322

2조의2(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의 수립 등) 이규호329

3(외국인의 저작물) 이기리333

2장 저 작 권

1절 저 작 물

4(저작물의 예시 등) 1항 제1(어문저작물) 문선영351

4(저작물의 예시 등) 1항 제2(음악저작물) 권오석355

4(저작물의 예시 등) 1항 제3(연극저작물) 정현순366

4(저작물의 예시 등) 1항 제4(미술저작물) 박성호373

4(저작물의 예시 등) 1항 제5(건축저작물) 이 헌396

4(저작물의 예시 등) 1항 제6(사진저작물) 정현순407

4(저작물의 예시 등) 1항 제7(영상저작물) 문선영418

4(저작물의 예시 등) 1항 제8(지도 등 도형저작물) 김영기420

4(저작물의 예시 등) 1항 제9(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김창권428

5(2차적저작물) 이춘수429

6(편집저작물) 이 헌443

7(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이대희449

2절 저 작 자

8(저작자 등의 추정) 박성호460

9(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박성호464

10(저작권) 박성호507

3절 저작인격권

전론〉 〈박태일512

11(공표권) 박태일521

12(성명표시권) 박태일528

13(동일성유지권) 박태일535

14(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박태일557

15(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박태일563

4절 저작재산권

1관 저작재산권의 종류

16(복제권) 정현순568

17(공연권) 이미선575

18(공중송신권) 이대희587

19(전시권) 이대희588

20(배포권) 김영기593

21(대여권) 김영기623

22(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춘수644

 

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전론〉 〈문선영646

23(재판 등에서의 복제) 문선영651

24(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문선영659

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문선영663

25(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이기리676

26(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구성진712

27(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구성진718

28(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정현순721

29(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구성진760

30(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정현순775

31(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임원선799

32(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 김병일816

33(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김병일822

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김병일829

34(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김병일834

35(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김병일838

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손천우853

35조의3(부수적 복제 등) 손천우875

35조의4(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 손천우883

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이기리890

36(번역 등에 의한 이용) 김병일940

37(출처의 명시) 이춘수944

37조의2(적용 제외) 이춘수946

38(저작인격권과의 관계) 이춘수947

 

3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39(보호기간의 원칙) 박성호948

40(무명 또는 이명저작물의 보호기간) 박성호955

41(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박성호957

42(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박성호961

43(계속적 간행물 등의 공표시기) 박성호963

44(보호기간의 기산) 박성호967

 

4관 저작재산권의 양도ㆍ행사ㆍ소멸

45(저작재산권의 양도) 박범석968

46(저작물의 이용허락) 박범석987

보론추가보상청구권 이영욱1021

47(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등) 김창권1038

48(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김창권1041

49(저작재산권의 소멸) 김창권1052

5절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전론〉 〈하상익1055

50(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하상익1065

51(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하상익1075

52(상업용 음반의 제작) 하상익1078

6절 등록 및 인증

전론〉 〈이상현1080

53(저작권의 등록) 이상현1082

54(권리변동 등의 등록ㆍ효력) 이상현1091

55(등록의 절차 등) 이상현1097

55조의2(착오ㆍ누락의 통지 및 직권 경정) 이상현1107

55조의3(변경등록등의 신청 등) 이상현1112

55조의4(직권 말소등록) 이상현1117

55조의5(비밀유지의무) 이상현1120

56(권리자 등의 인증) 이상현1122

7절 배타적발행권

57(배타적발행권의 설정) 강영수1124

58(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 강영수1134

58조의2(저작물의 수정증감) 강영수1140

59(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등) 강영수1143

60(배타적발행권의 소멸통지) 강영수1147

61(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복제물의 배포) 강영수1151

62(배타적발행권의 양도ㆍ제한 등) 강영수1152

7절의2 출판에 관한 특례

63(출판권의 설정) 강영수1156

63조의2(준용) 강영수1168

 

 

사항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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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편집대표: 정 상 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설 범 식 (광주고등법원 법원장)

 

편집: 박 태 일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김 광 남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염 호 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저작권법 주해(2) 집필자

 

강 영 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구 본 진 (법무법인 더킴로펌 변호사)

구 성 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

권 오 석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 광 남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김 병 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 영 기 (특허법원 고법판사)

김 창 권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문 선 영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 범 석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박 성 수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 성 호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박 태 일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설 범 식 (광주고등법원 법원장)

손 금 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손 천 우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염 호 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윤 주 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 규 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규 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 기 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 대 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미 선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 상 정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 상 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 영 욱 (법무법인 이인 변호사)

이 은 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 춘 수 (법무법인 LX 변호사)

이 한 상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장)

이 헌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임 원 선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

정 상 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정 현 순 (서울서부지방법원 상임조정위원)

조 정 욱 (법무법인 강호 대표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최 승 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최 정 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하 상 익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홍 승 기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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