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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고시/수험서

저작권법주해2 (제2판) 요약정보 및 구매

2026년 9월 1일

10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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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 56,050원 59,000원
포인트 560점
출판사 박영사
저자 편집대표:정상조, 설범식
편집:박태일,김광남,염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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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26년 9월 1일

1084쪽

상품 상세설명

 

 

2

 

 

저 작 권 법 주 해 2

 

 

법령의 개정 및 최신의 판례와 학설을 모두 반영하여, 현행 저작권법을 가장 정확하고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주해서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저작권법 주해개정판의 출판은 많은 우여곡절 끝에 탄생했습니다. 원고 집필에서부터 출판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가장 큰 고비는 원고가 모두 완성된 직후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던 시점이었습니다. 20208월까지 이미 개정판 원고의 상당 부분은 집필이 완료된 상태였지만, 곧 이어 법조문 체제를 완전히 바꾸는 전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집필 내용을 개정법 조문에 맞추어 재조정하고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더욱 난감했던 점은 그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법 개정을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기존 조문을 기준으로 신속히 출판할 것인지 고민이 깊었습니다. 주해서의 장점은 법조문을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상세한 해석을 제공하는 데 있는데, 만약 전문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기존 조문을 기준으로 한 주해서는 그 장점을 온전히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정상조 교수와 설범식 원장은 편집대표로서 집필자들의 동의를 얻어 법개정을 기다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부개정안은 결국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고, 그 사이 종전 조문을 유지한 채 거의 매년 여러 차례의 부분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교수 9, 법관 11, 변호사 18명 등 총 38명의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조문별로 논점을 정리하고 분석하여 집필하였습니다. 집필자 여러분께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기꺼이 참여해 주셨고, 때로는 주말과 휴식을 반납하면서 헌신적으로 원고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또한 집필자 선정에서부터 원고 편집, 교정, 출판 실무까지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신 박태일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광남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염호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넷과 디지털기술 그리고 최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 이용 활성화 사이의 긴장관계가 심화되고, 저작권자ㆍ이용자ㆍ음반업자ㆍ출판사ㆍ인터넷서비스제공자 등 다양한 당사자 간의 이익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실에서, 이를 만족스럽게 해결할 합리적인 해석론을 제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국내외 판례와 학설을 균형 있게 분석하고 새로운 시각과 방법론을 모색하여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해석론을 제시한 것이 바로 이 개정판입니다. 이번 개정판은 최근까지의 법 개정과 판례ㆍ학설을 완벽하게 반영한 주해서로서, 학계ㆍ실무계ㆍ재조ㆍ재야 전문가들이 함께 만들어낸 걸작이라 자부합니다.

2007저작권법 주해의 성공적인 출판 이후, 2010특허법 주해, 2015디자인보호법 주해, 2018상표법 주해, 2020부정경쟁방지법 주해가 출판되었고, 이를 통해 지식재산법 주해서 시리즈가 명실상부하게 완성된 바 있습니다. 이어 2024부정경쟁방지법 주해개정판, 그리고 2026저작권법 주해개정판의 출판으로 그 완성도를 더욱 높이게 되었습니다.

거의 지난 6년간에 걸쳐서 개정판 집필에 함께 고생해주신 모든 집필자 여러분 그리고 편집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특허법,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주해 및 그 개정판의 출판을 도맡아 맡아주신 박영사에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268

편집대표

정 상 조(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설 범 식(광주고등법원 법원장)

 

 


 

목 차

 

3장 저작인접권

 

1절 통 칙

64(보호받는 실연ㆍ음반ㆍ방송) 이은우1

64조의2(실연자 등의 추정) 이은우13

65(저작권과의 관계) 이은우16

 

2절 실연자의 권리

전론〉 〈최정환23

66(성명표시권) 최정환24

67(동일성유지권) 최정환27

68(실연자의 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최정환29

69(복제권) 최정환32

70(배포권) 최정환35

71(대여권) 최정환36

72(공연권) 최정환37

73(방송권) 최정환38

74(전송권) 최정환41

75(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최정환43

76(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최정환48

76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최정환50

77(공동실연자) 최정환51

 

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78(복제권) 권오석54

79(배포권) 권오석72

80(대여권) 권오석75

81(전송권) 권오석78

82(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권오석85

83(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권오석87

83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권오석88

 

4절 방송사업자의 권리

전론〉 〈손금주93

84(복제권) 손금주102

85(동시중계방송권) 손금주104

85조의2(공연권) 손금주107

 

5절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86(보호기간) 손천우109

 

6절 저작인접권의 제한ㆍ양도ㆍ행사 등

87(저작인접권의 제한) 손천우126

88(저작인접권의 양도ㆍ행사 등) 손천우132

89(실연ㆍ음반 및 방송이용의 법정허락) 손천우138

90(저작인접권의 등록) 손천우140

 

 

4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전론〉 〈염호준142

91(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 염호준149

92(적용 제외) 염호준151

93(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염호준154

94(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염호준163

95(보호기간) 염호준165

96(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ㆍ행사 등) 염호준168

97(데이터베이스 이용의 법정허락) 염호준169

98(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염호준170

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99(저작물의 영상화) 홍승기171

100(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홍승기182

101(영상제작자의 권리) 홍승기200

5장의2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101조의2(보호대상) 윤주탁203

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윤주탁214

101조의4(프로그램코드역분석) 윤주탁228

101조의5(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 윤주탁240

101조의7(프로그램의 임치) 윤주탁243

6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102(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최승재245

103(복제ㆍ전송의 중단) 최승재297

103조의2(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원 명령의 범위) 최승재314

103조의3(복제ㆍ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 최승재316

104(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최승재319

6장의2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104조의2(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이규홍331

104조의3(권리관리정보의 제거ㆍ변경 등의 금지) 이규홍423

104조의4(암호화된 방송 신호의 무력화 등의 금지) 이규홍431

104조의5(라벨 위조 등의 금지) 이규홍435

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이규홍437

104조의7(방송전 신호의 송신 금지) 이규홍440

104조의8(침해의 정지ㆍ예방 청구 등) 이규홍441

보론기술조치의 보호 및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임원선443

 

7장 저작권위탁관리업

전론〉 〈이상정457

105(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김광남467

105조의2(허가 유효기간 및 재허가) 김광남485

105조의3(저작권신탁관리업자 총회) 김광남487

105조의4(저작권신탁관리업자 회원의 권리) 김광남489

106(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김광남491

106조의2(이용허락의 거부금지) 김광남497

106조의3(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회원에 대한 의무) 김광남500

106조의4(이해충돌 방지ㆍ관리 및 신고) 김광남502

107(서류열람의 청구) 김광남504

108(감독) 김광남506

108조의2(징계의 요구) 김광남510

108조의3(수수료의 요율 인하 요구) 김광남513

109(허가의 취소 등) 김광남515

110(청문) 김광남520

111(과징금 처분) 김광남525

 

8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전론〉 〈설범식527

112(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설범식530

112조의2(위원회의 구성) 설범식532

113(업무) 설범식536

113조의2(알선) 설범식547

114(조정부) 설범식552

114조의2(조정의 신청 등) 설범식553

115(비공개) 설범식556

116(진술의 원용 제한) 설범식557

117(조정의 성립) 설범식558

118(조정비용 등) 설범식564

118조의2(민사조정법의 준용) 설범식566

119(감정) 설범식567

120(저작권정보센터) 설범식571

122(운영경비 등) 설범식572

8장의2 한국저작권보호원

122조의2(한국저작권보호원의 설립) 정현순574

122조의3(보호원의 정관) 정현순575

122조의4(보호원의 임원) 정현순576

122조의5(업무) 정현순577

122조의6(심의위원회의 구성) 정현순579

122조의7(사무소ㆍ지사의 설치 등) 정현순582

 

9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123(침해의 정지 등 청구) 이한상583

124(침해로 보는 행위) 이한상704

125(손해배상의 청구) 박성수734

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박성수809

126(손해액의 인정) 박성수857

127(명예회복 등의 청구) 박성수866

128(저작자의 사망 후 인격적 이익의 보호) 박성수882

129(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박성수894

129조의2(정보의 제공) 이 헌902

129조의3(비밀유지명령) 이 헌908

129조의4(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이 헌916

129조의5(소송기록 열람 등 신청의 통지 등) 이 헌919

 

10장 보 칙

130(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헌922

130조의2(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의 협조) 이 헌926

131(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이 헌928

132(수수료) 조정욱933

133(불법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등) 조정욱935

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조정욱943

133조의3(시정권고 등) 조정욱952

133조의4(긴급차단) 조정욱959

134(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사업) 조정욱964

135(저작재산권 등의 기증) 조정욱965

 

11장 벌 칙

136(벌칙) 구본진968

137(벌칙) 김영기999

138(벌칙) 구본진1026

139(몰수) 김영기1030

140(고소) 구본진1034

141(양벌규정) 이기리1036

142(과태료) 김영기1044

 

 

사항색인 1057

 

 

 

저자소개

 

편집대표: 정 상 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설 범 식 (광주고등법원 법원장)

 

편집: 박 태 일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김 광 남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염 호 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저작권법 주해(2) 집필자

 

강 영 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구 본 진 (법무법인 더킴로펌 변호사)

구 성 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

권 오 석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 광 남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김 병 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 영 기 (특허법원 고법판사)

김 창 권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문 선 영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 범 석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박 성 수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 성 호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박 태 일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설 범 식 (광주고등법원 법원장)

손 금 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손 천 우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염 호 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윤 주 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 규 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규 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 기 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 대 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미 선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 상 정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 상 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 영 욱 (법무법인 이인 변호사)

이 은 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 춘 수 (법무법인 LX 변호사)

이 한 상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장)

이 헌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임 원 선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

정 상 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정 현 순 (서울서부지방법원 상임조정위원)

조 정 욱 (법무법인 강호 대표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최 승 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최 정 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하 상 익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홍 승 기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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