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일
1084쪽
제 2 판
저 작 권 법 주 해 2
법령의 개정 및 최신의 판례와 학설을 모두 반영하여, 현행 저작권법을 가장 정확하고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주해서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저작권법 주해」 개정판의 출판은 많은 우여곡절 끝에 탄생했습니다. 원고 집필에서부터 출판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가장 큰 고비는 원고가 모두 완성된 직후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던 시점이었습니다. 2020년 8월까지 이미 개정판 원고의 상당 부분은 집필이 완료된 상태였지만, 곧 이어 법조문 체제를 완전히 바꾸는 전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집필 내용을 개정법 조문에 맞추어 재조정하고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더욱 난감했던 점은 그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법 개정을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기존 조문을 기준으로 신속히 출판할 것인지 고민이 깊었습니다. 주해서의 장점은 법조문을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상세한 해석을 제공하는 데 있는데, 만약 전문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기존 조문을 기준으로 한 주해서는 그 장점을 온전히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정상조 교수와 설범식 원장은 편집대표로서 집필자들의 동의를 얻어 법개정을 기다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부개정안은 결국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고, 그 사이 종전 조문을 유지한 채 거의 매년 여러 차례의 부분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교수 9명, 법관 11명, 변호사 18명 등 총 38명의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조문별로 논점을 정리하고 분석하여 집필하였습니다. 집필자 여러분께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기꺼이 참여해 주셨고, 때로는 주말과 휴식을 반납하면서 헌신적으로 원고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또한 집필자 선정에서부터 원고 편집, 교정, 출판 실무까지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신 박태일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광남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염호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넷과 디지털기술 그리고 최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 이용 활성화 사이의 긴장관계가 심화되고, 저작권자ㆍ이용자ㆍ음반업자ㆍ출판사ㆍ인터넷서비스제공자 등 다양한 당사자 간의 이익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실에서, 이를 만족스럽게 해결할 합리적인 해석론을 제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국내외 판례와 학설을 균형 있게 분석하고 새로운 시각과 방법론을 모색하여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해석론을 제시한 것이 바로 이 개정판입니다. 이번 개정판은 최근까지의 법 개정과 판례ㆍ학설을 완벽하게 반영한 주해서로서, 학계ㆍ실무계ㆍ재조ㆍ재야 전문가들이 함께 만들어낸 걸작이라 자부합니다.
2007년 「저작권법 주해」의 성공적인 출판 이후, 2010년 「특허법 주해」, 2015년 「디자인보호법 주해」, 2018년 「상표법 주해」, 2020년 「부정경쟁방지법 주해」가 출판되었고, 이를 통해 지식재산법 주해서 시리즈가 명실상부하게 완성된 바 있습니다. 이어 2024년 「부정경쟁방지법 주해」 개정판, 그리고 2026년 「저작권법 주해」 개정판의 출판으로 그 완성도를 더욱 높이게 되었습니다.
거의 지난 6년간에 걸쳐서 개정판 집필에 함께 고생해주신 모든 집필자 여러분 그리고 편집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특허법,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주해 및 그 개정판의 출판을 도맡아 맡아주신 박영사에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26년 8월
편집대표
정 상 조(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설 범 식(광주고등법원 법원장)
목 차
제3장 저작인접권
제1절 통 칙
제64조(보호받는 실연ㆍ음반ㆍ방송) 〈이은우〉 1
제64조의2(실연자 등의 추정) 〈이은우〉 13
제65조(저작권과의 관계) 〈이은우〉 16
제2절 실연자의 권리
〈전론〉 〈최정환〉 23
제66조(성명표시권) 〈최정환〉 24
제67조(동일성유지권) 〈최정환〉 27
제68조(실연자의 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최정환〉 29
제69조(복제권) 〈최정환〉 32
제70조(배포권) 〈최정환〉 35
제71조(대여권) 〈최정환〉 36
제72조(공연권) 〈최정환〉 37
제73조(방송권) 〈최정환〉 38
제74조(전송권) 〈최정환〉 41
제75조(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최정환〉 43
제76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최정환〉 48
제76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최정환〉 50
제77조(공동실연자) 〈최정환〉 51
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제78조(복제권) 〈권오석〉 54
제79조(배포권) 〈권오석〉 72
제80조(대여권) 〈권오석〉 75
제81조(전송권) 〈권오석〉 78
제82조(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권오석〉 85
제83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권오석〉 87
제83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권오석〉 88
제4절 방송사업자의 권리
〈전론〉 〈손금주〉 93
제84조(복제권) 〈손금주〉 102
제85조(동시중계방송권) 〈손금주〉 104
제85조의2(공연권) 〈손금주〉 107
제5절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제86조(보호기간) 〈손천우〉 109
제6절 저작인접권의 제한ㆍ양도ㆍ행사 등
제87조(저작인접권의 제한) 〈손천우〉 126
제88조(저작인접권의 양도ㆍ행사 등) 〈손천우〉 132
제89조(실연ㆍ음반 및 방송이용의 법정허락) 〈손천우〉 138
제90조(저작인접권의 등록) 〈손천우〉 140
제4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전론〉 〈염호준〉 142
제91조(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 〈염호준〉 149
제92조(적용 제외) 〈염호준〉 151
제93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염호준〉 154
제94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염호준〉 163
제95조(보호기간) 〈염호준〉 165
제96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ㆍ행사 등) 〈염호준〉 168
제97조(데이터베이스 이용의 법정허락) 〈염호준〉 169
제98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염호준〉 170
제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제99조(저작물의 영상화) 〈홍승기〉 171
제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홍승기〉 182
제101조(영상제작자의 권리) 〈홍승기〉 200
제5장의2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제101조의2(보호대상) 〈윤주탁〉 203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윤주탁〉 214
제101조의4(프로그램코드역분석) 〈윤주탁〉 228
제101조의5(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 〈윤주탁〉 240
제101조의7(프로그램의 임치) 〈윤주탁〉 243
제6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최승재〉 245
제103조(복제ㆍ전송의 중단) 〈최승재〉 297
제103조의2(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원 명령의 범위) 〈최승재〉 314
제103조의3(복제ㆍ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 〈최승재〉 316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최승재〉 319
제6장의2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제104조의2(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이규홍〉 331
제104조의3(권리관리정보의 제거ㆍ변경 등의 금지) 〈이규홍〉 423
제104조의4(암호화된 방송 신호의 무력화 등의 금지) 〈이규홍〉 431
제104조의5(라벨 위조 등의 금지) 〈이규홍〉 435
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이규홍〉 437
제104조의7(방송전 신호의 송신 금지) 〈이규홍〉 440
제104조의8(침해의 정지ㆍ예방 청구 등) 〈이규홍〉 441
〈보론〉 기술조치의 보호 및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임원선〉 443
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
〈전론〉 〈이상정〉 457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김광남〉 467
제105조의2(허가 유효기간 및 재허가) 〈김광남〉 485
제105조의3(저작권신탁관리업자 총회) 〈김광남〉 487
제105조의4(저작권신탁관리업자 회원의 권리) 〈김광남〉 489
제106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김광남〉 491
제106조의2(이용허락의 거부금지) 〈김광남〉 497
제106조의3(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회원에 대한 의무) 〈김광남〉 500
제106조의4(이해충돌 방지ㆍ관리 및 신고) 〈김광남〉 502
제107조(서류열람의 청구) 〈김광남〉 504
제108조(감독) 〈김광남〉 506
제108조의2(징계의 요구) 〈김광남〉 510
제108조의3(수수료의 요율 인하 요구) 〈김광남〉 513
제109조(허가의 취소 등) 〈김광남〉 515
제110조(청문) 〈김광남〉 520
제111조(과징금 처분) 〈김광남〉 525
제8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전론〉 〈설범식〉 527
제112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설범식〉 530
제112조의2(위원회의 구성) 〈설범식〉 532
제113조(업무) 〈설범식〉 536
제113조의2(알선) 〈설범식〉 547
제114조(조정부) 〈설범식〉 552
제114조의2(조정의 신청 등) 〈설범식〉 553
제115조(비공개) 〈설범식〉 556
제116조(진술의 원용 제한) 〈설범식〉 557
제117조(조정의 성립) 〈설범식〉 558
제118조(조정비용 등) 〈설범식〉 564
제118조의2(「민사조정법」의 준용) 〈설범식〉 566
제119조(감정) 〈설범식〉 567
제120조(저작권정보센터) 〈설범식〉 571
제122조(운영경비 등) 〈설범식〉 572
제8장의2 한국저작권보호원
제122조의2(한국저작권보호원의 설립) 〈정현순〉 574
제122조의3(보호원의 정관) 〈정현순〉 575
제122조의4(보호원의 임원) 〈정현순〉 576
제122조의5(업무) 〈정현순〉 577
제122조의6(심의위원회의 구성) 〈정현순〉 579
제122조의7(사무소ㆍ지사의 설치 등) 〈정현순〉 582
제9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이한상〉 583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이한상〉 704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박성수〉 734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박성수〉 809
제126조(손해액의 인정) 〈박성수〉 857
제127조(명예회복 등의 청구) 〈박성수〉 866
제128조(저작자의 사망 후 인격적 이익의 보호) 〈박성수〉 882
제129조(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박성수〉 894
제129조의2(정보의 제공) 〈이 헌〉 902
제129조의3(비밀유지명령) 〈이 헌〉 908
제129조의4(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이 헌〉 916
제129조의5(소송기록 열람 등 신청의 통지 등) 〈이 헌〉 919
제10장 보 칙
제1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헌〉 922
제130조의2(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의 협조) 〈이 헌〉 926
제13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이 헌〉 928
제132조(수수료) 〈조정욱〉 933
제133조(불법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등) 〈조정욱〉 935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조정욱〉 943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 〈조정욱〉 952
제133조의4(긴급차단) 〈조정욱〉 959
제134조(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사업) 〈조정욱〉 964
제135조(저작재산권 등의 기증) 〈조정욱〉 965
제11장 벌 칙
제136조(벌칙) 〈구본진〉 968
제137조(벌칙) 〈김영기〉 999
제138조(벌칙) 〈구본진〉 1026
제139조(몰수) 〈김영기〉 1030
제140조(고소) 〈구본진〉 1034
제141조(양벌규정) 〈이기리〉 1036
제142조(과태료) 〈김영기〉 1044
사항색인 1057
저자소개
편집대표: 정 상 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설 범 식 (광주고등법원 법원장)
편집: 박 태 일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김 광 남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염 호 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저작권법 주해(제2판) 집필자
강 영 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구 본 진 (법무법인 더킴로펌 변호사)
구 성 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
권 오 석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 광 남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김 병 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 영 기 (특허법원 고법판사)
김 창 권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문 선 영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 범 석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박 성 수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 성 호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박 태 일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설 범 식 (광주고등법원 법원장)
손 금 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손 천 우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염 호 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윤 주 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 규 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규 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 기 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 대 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미 선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 상 정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 상 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 영 욱 (법무법인 이인 변호사)
이 은 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 춘 수 (법무법인 LX 변호사)
이 한 상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장)
이 헌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임 원 선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
정 상 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정 현 순 (서울서부지방법원 상임조정위원)
조 정 욱 (법무법인 강호 대표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최 승 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최 정 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하 상 익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홍 승 기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