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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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민법 [물권 2] §§ 262 -278
제2편 물권
제3장 소유권
제3절 공동소유
[총설] <최준규> 3
제262조 [물건의 공유] 9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27
제264조 [공유물의 처분, 변경] 40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43
제266조 [공유물의 부담] 58
제267조 [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63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67
제269조 [분할의 방법] 72
제270조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85
제271조 [물건의 합유] 93
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103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110
제274조 [합유의 종료] 115
제275조 [물건의 총유] 118
제276조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122
제277조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127
제278조 [준공동소유] 129
[후론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총설] <이 원> 135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제1절 총칙
제1조 [건물의 구분소유] 142
제1조의2 [상가건물의 구분소유] 153
제2조 [정의] 160
제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177
제3조 [공용부분] 181
제4조 [규약에 따른 건물의 대지] 193
제5조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 등] 199
제6조 [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흠 추정] 207
제7조 [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 211
제8조 [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 금지] 219
제9조 [담보책임] 221
제9조의2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230
제9조의3 [분양자의 관리의무 등] 247
제2절 공용부분
제10조 [공용부분의 귀속 등] 251
제11조 [공유자의 사용권] 254
제12조 [공유자의 지분권] 257
제13조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259
제14조 [일부공용부분의 관리] 261
제15조 [공용부분의 변경] 263
제15조의2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271
제16조 [공용부분의 관리] 275
제17조 [공용부분의 부담·수익] 279
제17조의2 [수선적립금] 282
제18조 [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285
제19조 [공용부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 290
제3절 대지사용권
제20조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293
제21조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 307
제22조 [민법 제267조의 적용 배제] 308
제4절 관리단 및 관리단의 기관
제23조 [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311
제23조의2 [관리단의 의무] 322
제24조 [관리인의 선임 등] 323
제24조의 [임시관리인의 선임 등] 328
제25조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330
제26조 [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337
제26조의2 [회계감사] 341
제26조의3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345
제26조의4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46
제26조의5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350
제27조 [관리단의 채무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책임] 352
제5절 규약 및 집회
제28조 [규약] <이재근> 355
제29조 [규약의 설정·변경·폐지] 377
제30조 [규약의 보관 및 열람] 381
제31조 [집회의 권한] 383
제32조 [정기 관리단집회] 385
제33조 [임시 관리단집회] 387
제34조 [집회소집통지] 391
제35조 [소집절차의 생략] 394
제36조 [결의사항] 395
제37조 [의결권] 396
제38조 [의결 방법] 401
제39조 [집회의 의장과 의사록] 407
제40조 [점유자의 의견진술권] 411
제41조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415
제42조 [규약 및 집회의 결의의 효력] 420
제42조의2 [결의취소의 소] 423
제6절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43조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의 정지청구 등] 427
제44조 [사용금지의 청구] 435
제45조 [구분소유권의 경매] 443
제46조 [전유부분의 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 449
제7절 재건축 및 복구
제47조 [재건축 결의] 454
제48조 [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 475
제49조 [재건축에 관한 합의] 492
제50조 [건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의 복구] 498
제2장 단지
제51조 [단지관리단] 512
제52조 [단지에 대한 준용] 521
제2장의2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제52조의2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531
제52조의3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531
제52조의4 [위원의 제척 등] 532
제52조의5 [분쟁조정신청과 통지 등] 533
제52조의6 [조정의 절차] 533
제52조의7 [조정의 중지 등] 534
제52조의8 [조정의 효력] 534
제52조의9 [하자 등의 감정] 534
제3장 구분건물의 건축물대장
제53조 [건축물대장의 편성] 539
제54조 [건축물대장의 등록사항] 540
제55조 [건축물대장의 등록절차] 541
제56조 [건축물대장의 신규 등록신청] 541
제57조 [건축물대장의 변경등록신청] 541
제58조 [신청의무의 승계] 542
제59조 [소관청의 직권조사] 542
제60조 [조사 후 처리] 542
제4장 벌칙
제65조 [벌금] 551
제66조 [과태료] 551
[후론2] 명의신탁 <강경구> 554
[후론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695
제1조 [목적] 695
제2조 [정의] 700
제3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709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712
제5조 [과징금] 785
제5조의2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785
제6조 [이행강제금] 802
제7조 [벌칙] 807
제8조 [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811
제9조 [조사 등] 823
제10조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824
제11조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 등] 838
제12조 [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등] 838
제12조의2 [양벌규정] 858
제13조 [실명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859
제14조 [기존 양도담보권자의 서면 제출 의무 등] 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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