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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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민법 [물권 4] §§ 356 - 372
제2편 물권
제9장 저당권
[총설] <강성훈> 3
제356조 [저당권의 내용] 16
제357조 [근저당] 49
제358조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77
제359조 [과실에 대한 효력] 88
제360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94
제361조 [저당권의 처분제한] 101
제362조 [저당물의 보충] 110
제363조 [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경매인] 116
제364조 [제3취득자의 변제] 127
제365조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137
제366조 [법정지상권] <오민석> 143
제367조 [제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175
제368조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186
제369조 [부종성] 258
제370조 [준용규정] 276
제371조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312
제372조 [타법률에 의한 저당권] 320
[후론1]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오영준> 354
[후론2] 가등기담보 468
[후론3] 집합동산양도담보 567
[후론4] 집합채권양도담보 610
[담보물권 후론] 담보권에 우선하는 각종의 우선채권 <정진아>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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