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5일 (2판)중판발행
986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3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
제1절 통 칙
제47조(자주적 조정의 노력) [김 희 수] 3
제48조(당사자의 책무) [김 희 수] 3
제49조(국가등의 책무) [김 희 수] 3
제50조(신속한 처리) [김 희 수] 3
제51조(공익사업등의 우선적 취급) [김 희 수] 3
제52조(사적 조정ㆍ중재) [김 희 수] 14
제2절 조 정
제53조(조정의 개시) [김 진] 28
제54조(조정기간) [김 진] 32
제55조(조정위원회의 구성) [김 진] 34
제56조(조정위원회의 위원장) [김 진] 34
제57조(단독조정) [김 진] 35
제58조(주장의 확인등) [김 진] 37
제59조(출석금지) [김 진] 38
제60조(조정안의 작성) [김 진] 38
제61조(조정의 효력) [김 진] 44
제61조의2(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 [김 진] 49
제3절 중 재
제62조(중재의 개시) [이상훈ㆍ진창수] 53
제63조(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 [이상훈ㆍ진창수] 54
제64조(중재위원회의 구성) [이상훈ㆍ진창수] 55
제65조(중재위원회의 위원장) [이상훈ㆍ진창수] 55
제66조(주장의 확인등) [이상훈ㆍ진창수] 56
제67조(출석금지) [이상훈ㆍ진창수] 57
제68조(중재재정) [이상훈ㆍ진창수] 58
제69조(중재재정등의 확정) [이상훈ㆍ진창수] 60
제70조(중재재정 등의 효력) [이상훈ㆍ진창수] 69
제4절 공익사업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등) [이 원 재] 71
제72조(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이 원 재] 71
제73조(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이 원 재] 71
제74조 삭제 72
제75조 삭제 72
제5절 긴급조정
제76조(긴급조정의 결정) [이 원 재] 82
제77조(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 [이 원 재] 82
제78조(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이 원 재] 82
제79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권) [이 원 재] 82
제80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이 원 재] 82
제6장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전론(前論) [이숙연ㆍ정지원] 89
제81조(부당노동행위)제1항제1호(불이익취급),제5호(불이익취급) [박 상 훈] 149
제81조(부당노동행위)제1항제2호(반조합계약) [김성식ㆍ이숙연] 183
제81조(부당노동행위)제1항제3호(단체교섭거부) [권 창 영] 222
제81조(부당노동행위)제1항제4호(지배개입),제2항(운영비 원조 등) [김성수ㆍ최정은] 227
부당노동행위의 행정적 구제 전론(前論) [민중기ㆍ김민기] 261
제82조(구제신청) [민중기ㆍ김민기] 284
제83조(조사등) [민중기ㆍ김민기] 348
제84조(구제명령) [민중기ㆍ김민기] 369
제85조(구제명령의 확정) [민중기ㆍ김민기] 417
제86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민중기ㆍ김민기] 470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법적 구제 보론(補論) [권창영ㆍ강동훈] 471
제7장 보 칙
제87조(권한의 위임) [권 창 영] 55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김흥준ㆍ이효은] 561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 효 은] 645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김흥준ㆍ전윤구] 70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신 권 철] 757
노동위원회법
노동위원회법 [이준상ㆍ김근홍] 897
사항색인 979
저자소개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회(제2판)
편집대표 김선수 [대법관] 김지형 [전 대법관,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지평] 이흥구 [대법관, 노동법실무연구회 회장]
편집위원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권창영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지평] 김민기 [부산고등법원 고법판사] 김 진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김진석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고법판사] 도재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권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은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편집위원 겸 간사 김영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김희수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마은혁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박가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성준규 [인천지방법원 판사] 여연심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유동균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이명철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병희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임상민 [부산고등법원 고법판사] (이상, 가나다 순)
집 필 자(제2판)
강동훈 [제주지방법원 판사] 강문대 [변호사, 법무법인 서교] 구민경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권영국 [변호사, 해우법률사무소] 권영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지평]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권창영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지평] 권혁중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근홍 [대전고등법원 판사] 김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새날] 김도형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원] 김동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민기 [부산고등법원 고법판사] 김선수 [대법관] 김선일 [변호사, 김ㆍ장 법률사무소] 김성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김성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화우] 김영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김원정 [변호사, 김ㆍ장 법률사무소] 김 진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김진석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고법판사] 김태욱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흥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희수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도재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마은혁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민중기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작] 박가현 [대법원 재판연구관]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상훈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화우] 박은정 [인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교수] 배진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성준규 [인천지방법원 판사] 신권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동균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유승룡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화우] 이명철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병희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이상훈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광장]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 이용구 [변호사, 법무법인 화야] 이원재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한결] 이정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이정한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이준상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화우] 이혜영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효은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임상민 [부산고등법원 고법판사] 전윤구 [경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교수] 정재헌 [변호사, 에스케이스퀘어 투자지원센터장] 정지원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 정지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정진경 [변호사, 법무법인 동진] 조영선 [변호사, 법무법인 동화] 진창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광장] 최은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최정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부교수] 홍준호 [변호사, 김ㆍ장 법률사무소]
(이상, 가나다 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