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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특별법/형법

형법수사실무총서 (2026) 요약정보 및 구매

2026년 02월 25일

1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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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25일

1529쪽

상품 상세설명

수사실무총서 등대지기 Ⅱ

2026년 형법 수사 실무 총서

 

 

 

책을 펴내며

 

정약용의 『목민심서』‘형전육조(刑典六條)’에 “송사 판결의 근본은 오로지 문서에 달려 있으니 그 속에 감추어진 간사한 것을 들추고 숨겨져 있는 사특한 것을 밝혀내야 하는데 그것은 오직 현명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다.

 

최첨단 과학 수사기법이 발달한 현대에도, 현명한 수사경찰이 되기 위해 좌우명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대목이라 생각하여 인용하였다. 또한, 우리 수사경찰관들이 수사서류를 작성하면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수사서류 작성은 그만큼 중요하다. 수사관 개인이 작성한 서류가 검사의 공소제기 자료가 되고 나아가 공판에서의 중요한 자료로도 사용되기 때문이다.

『수사실무총서 등대지기』는 이런 점을 전제로 집필하였음을 밝힌다.

 

2003년 처음 『수사실무총서 등대지기』라는 이름으로 수사실무전서가 출간된 후 많은 독자의 관심과 후원으로 해를 거듭하면서 몇 차례 변화했으나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지나간 내용만으로 수사실무서로의 역할을 다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수없이 생산되고 있는 판례와 특별법의 잦은 제정, 개정 등 많은 내용 변화를 간과할 수 없어 부득이 지면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수사실무총서 『수사서류 작성과 요령』, 『형법』,『형사특별법』으로 분권하였다.

 

목 차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제114조~제118조)

제1절 범죄단체의 조직 11

제2절 공무원자격사칭 18

제3절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23

제4절 공무원자격사칭 29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제119조~121조) 생략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제122~135조)

제1절 직무유기 33

제2절 직권남용 46

제3절 불법체포·감금 55

제4절 폭행·가혹행위(독직폭행) 58

제5절 피의사실공표 62

제6절 공무상 비밀의 누설 66

제7절 단순수뢰 72

제8절 사전수뢰 96

제9절 제삼자뇌물제공 98

제10절 수뢰후부정처사 102

제11절 사후수뢰 108

제12절 알선수뢰 112

제13절 뇌물공여 등 120

제14절 뇌물의 몰수, 추징 124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제136조~제144조)

제1절 공무집행방해 128

제2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152

제3절 법정 또는 국회의장모욕 168

제4절 공무상비밀표시무효 171

제5절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179

제6절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182

제7절 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188

제8절 특수공무방해 190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제145조~151조)

제1절 도 주 197

제2절 집합명령위반 201

제3절 특수도주 202

제4절 도주원조 204

제5절 간수자의 도주원조 207

제6절 범인은닉 209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52~155조)

 

제1절 위 증 220

제2절 모해위증 232

제3절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234

 

제4절 증거인멸 등 237

제11장 무고의 죄 (제156~157조)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제158~163조)

제1절 장례식 등의 방해 263

제2절 시체 등의 오욕 267

제3절 분묘의 발굴 270

제4절 시체 등의 유기 274

제5절 변사체 검시 방해 278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64~176조)

제1절 현주건조물 등 방화 280

제2절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 288

제3절 공용건조물 및 일반건조물·일반물건 방화 292

제4절 연 소 294

제5절 진화방해 295

제6절 실 화 297

제7절 폭발성물건파열 300

제8절 가스·전기등 방류 302

제9절 가스·전기등 공급방해 304

제10절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 306

제11절 예비, 음모 308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177~184조)

제1절 현주건조물 등에의 일수 310

제2절 공용건조물 등에의 일수 311

제3절 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 312

제4절 방수방해 313

제5절 과실일수 314

제6절 수리방해 315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제185~191조)

제1절 일반교통방해 318

제2절 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 326

제3절 기차 등의 전복 등 328

제4절 교통방해치사상 331

제5절 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332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 (제192~197조)

제1절 먹는 물의 사용방해 337

제2절 먹는 물에 유해물혼용 339

제3절 수돗물의 사용방해 340

제4절 먹는 물 혼독치사상 342

제5절 수도불통 343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98~206조)

제1절 아편 등의 제조 등 346

제2절 아편흡식기의 제조 등 348

제3절 세관 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 349

제4절 아편흡식 등, 동장소제공 350

제5절 아편 등의 소지 350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207~213조)

제1절 국내통화위조·변조 351

제2절 내국유통 외국통화위조·변조 355

제3절 외국통용·외국통화위조·변조 358

제4절 위조·변조통화행사 등 359

제5절 위조통화의 취득 361

제6절 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 362

제7절 통화유사물의 제조 등 364

제8절 예비, 음모 365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제214~224조)

제1절 유가증권의 위조 등 367

제2절 기재의 위조·변조 376

제3절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379

제4절 허위유가증권의 작성 등 382

제5절 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 386

제6절 인지·우표의 위조·변조 및 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 등 389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제225조~제237조의2)

제1절 공문서위조 등 392

제1항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392

제2항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409

제3항 허위공문서작성 등 411

제4항 공전자기록위작·변작 428

제5항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435

제6항 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 457

제7항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461

제2절 사문서위조 등 467

제1항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467

제2항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501

제3항 사전자기록위작·변작 507

제4항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 511

제5항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 518

제6항 사문서의 부정행사 522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제238~240조)

제1절 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행사 525

제2절 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531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제241~245조)

제1절 음행매개 537

제2절 음화반포 등 539

제3절 음화제조 등 545

제4절 공연음란 547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제246~249조)

제1절 도 박 554

제2절 상습도박 566

제3절 도박장소 등 개설 570

제4절 복표의 발매 등 578

 

제24장 살인의 죄(제250~256조)

제1절 살 인 581

제2절 존속살해 599

제3절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603

제4절 자살 교사·방조 605

제5절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611

제6절 예비·음모 613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제257~265조)

제1절 상해, 존속상해 615

제2절 중상해, 존속중상해 627

제3절 특수상해 630

제4절 상해치사 633

제5절 폭행, 존속폭행 638

제6절 특수폭행 645

제7절 폭행치사상 650

제8절 동시범 655

제9절 상습범 658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제266~268조)

제1절 과실치상·치사 660

제2절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665

 

제27장 낙태의 죄(제269~270조)

제1절 자기낙태 685

제2절 동의낙태 689

제3절 업무상 낙태 690

제4절 부동의 낙태 692

제5절 낙태치사상 693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제271~275조)

제1절 유기, 존속유기 696

제2절 학대, 존속학대 703

제3절 아동혹사 706

제4절 유기 등 치사상 708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제276~282조)

제1절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712

제2절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722

제3절 특수체포, 특수감금 724

제4절 체포·감금 등의 치사상 725

 

제30장 협박의 죄(제283~286조)

제1절 협박, 존속협박 728

제2절 특수협박 740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 매매 의 죄 (제287~296조의2)

제1절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742

제2절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752

제3절 인신매매 757

제4절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살인·치사) 760

제5절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762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제297~306조)

제1절 성폭력 관련법 763

제2절 강 간 767

제3절 유사강간 780

제4절 강제추행 783

제5절 준강간, 준강제추행 791

제6절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 795

제7절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805

제8절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809

제9절 미성년자의제강간, 추행 814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제307~312조)

제1절 명예훼손 819

제2절 사자의 명예훼손 840

제3절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843

제4절 모 욕 854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제313~315조)

제1절 신용훼손 863

제2절 업무방해 867

제3절 컴퓨터 업무방해 896

제4절 경매, 입찰의 방해 903

 

제35장 비밀침해의 죄(제316~318조)

제1절 비밀침해 911

제2절 업무상비밀누설 918

 

제36장 주거침입의 죄(제319~322조)

제1절 주거침입 921

제2절 퇴거불응 942

제3절 특수주거침입 947

제4절 주거·신체 수색 948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제323~328조)

제1절 권리행사방해 951

제2절 강 요 960

제3절 특수강요 968

제4절 인질강요 969

제5절 인질상해·치상, 살해·치사 970

제6절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971

제7절 중권리행사방해 973

제8절 강제집행면탈 974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29~346조)

제1절 절도의 죄 989

제1항 절 도 989

제2항 야간주거침입절도 1025

제3항 특수절도 1030

제4항 자동차 등 불법사용 1037

제5항 상습범 1040

제2절 강도의 죄 1043

제1항 강 도 1043

제2항 특수강도 1054

제3항 준강도 1061

제4항 인질강도 1071

제5항 강도상해·살인, 치사상 1074

제6항 강도강간 1087

제7항 해상강도 1093

제8항 상습강도 1095

제9항 강도예비·음모 1097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347~354조)

제1절 사기죄 1100

제1항 사 기 1100

제2항 컴퓨터등 사용사기 1195

제3항 준사기 1204

제4항 편의시설부정이용 1207

제5항 부당이득 1210

제6항 상습사기 1216

제2절 공갈죄 1217

제3절 특수공갈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제355~361조)

제1절 횡령의 죄 1239

제1항 횡 령 1239

제2항 업무상횡령 1307

제2절 배임의 죄 1313

제1항 배 임 1313

제2항 업무상배임 1402

제3절 배임수증재 1406

제1항 배임수재 1406

제2항 배임증재 1427

제4절 점유이탈물횡령 1430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제362~365조)

제1절 장물의 취득, 알선 등 1436

제2절 업무상과실, 중과실장물 1461

 

제42장 손괴의 죄(제366~370조)

제1절 재물손괴 등 1468

제2절 공익건조물파괴 1485

제3절 특수손괴 1487

제4절 경계침범 1489

부 록

 

●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1497

● 형법 죄명표 1499

 

 

 

저자소개

 

박 태 곤

1980. 4. 경찰공무원 임용

전남경찰청 수사직무학교 교관(2000년~2007년)

前 순천서 형사과장(경정)

前 여수서 수사과장, 형사과장

前 목포서 형사과장, 수사과장

前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前 광양서 수사과장

前 청암대학교 외래교수

現 전남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

現 뉴에덴행정사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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