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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특별법/형법

형법수사실무총서 (2026) 요약정보 및 구매

2026년 02월 25일

1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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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법문북스
저자 박태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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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수사실무총서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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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26년 02월 25일

1529쪽

상품 상세설명

수사실무총서 등대지기

2026 형법 수사 실무 총서

 

 

 

책을 펴내며

 

정약용의 목민심서형전육조(刑典六條)’송사 판결의 근본은 오로지 문서에 달려 있으니 그 속에 감추어진 간사한 것을 들추고 숨겨져 있는 사특한 것을 밝혀내야 하는데 그것은 오직 현명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다.

 

최첨단 과학 수사기법이 발달한 현대에도, 현명한 수사경찰이 되기 위해 좌우명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대목이라 생각하여 인용하였다. 또한, 우리 수사경찰관들이 수사서류를 작성하면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수사서류 작성은 그만큼 중요하다. 수사관 개인이 작성한 서류가 검사의 공소제기 자료가 되고 나아가 공판에서의 중요한 자료로도 사용되기 때문이다.

수사실무총서 등대지기는 이런 점을 전제로 집필하였음을 밝힌다.

 

2003년 처음 수사실무총서 등대지기라는 이름으로 수사실무전서가 출간된 후 많은 독자의 관심과 후원으로 해를 거듭하면서 몇 차례 변화했으나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지나간 내용만으로 수사실무서로의 역할을 다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수없이 생산되고 있는 판례와 특별법의 잦은 제정, 개정 등 많은 내용 변화를 간과할 수 없어 부득이 지면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수사실무총서 수사서류 작성과 요령, 형법,형사특별법으로 분권하였다.

 

목 차

 

5장 공안을 해하는 죄(114~118)

1절 범죄단체의 조직 11

2절 공무원자격사칭 18

3절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23

4절 공무원자격사칭 29

 

6장 폭발물에 관한 죄(119~121) 생략

 

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122~135)

1절 직무유기 33

2절 직권남용 46

3절 불법체포·감금 55

4절 폭행·가혹행위(독직폭행) 58

5절 피의사실공표 62

6절 공무상 비밀의 누설 66

7절 단순수뢰 72

8절 사전수뢰 96

9절 제삼자뇌물제공 98

10절 수뢰후부정처사 102

11절 사후수뢰 108

12절 알선수뢰 112

13절 뇌물공여 등 120

14절 뇌물의 몰수, 추징 124

 

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136~144)

1절 공무집행방해 128

2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152

3절 법정 또는 국회의장모욕 168

4절 공무상비밀표시무효 171

5절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179

6절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182

7절 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188

8절 특수공무방해 190

 

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145~151)

1절 도 주 197

2절 집합명령위반 201

3절 특수도주 202

4절 도주원조 204

5절 간수자의 도주원조 207

6절 범인은닉 209

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52~155)

 

1절 위 증 220

2절 모해위증 232

3절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234

 

4절 증거인멸 등 237

11장 무고의 죄 (156~157)

 

12장 신앙에 관한 죄 (158~163)

1절 장례식 등의 방해 263

2절 시체 등의 오욕 267

3절 분묘의 발굴 270

4절 시체 등의 유기 274

5절 변사체 검시 방해 278

 

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164~176)

1절 현주건조물 등 방화 280

2절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 288

3절 공용건조물 및 일반건조물·일반물건 방화 292

4절 연 소 294

5절 진화방해 295

6절 실 화 297

7절 폭발성물건파열 300

8절 가스·전기등 방류 302

9절 가스·전기등 공급방해 304

10절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 306

11절 예비, 음모 308

 

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177~184)

1절 현주건조물 등에의 일수 310

2절 공용건조물 등에의 일수 311

3절 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 312

4절 방수방해 313

5절 과실일수 314

6절 수리방해 315

 

15장 교통방해의 죄 (185~191)

1절 일반교통방해 318

2절 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 326

3절 기차 등의 전복 등 328

4절 교통방해치사상 331

5절 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332

 

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 (192~197)

1절 먹는 물의 사용방해 337

2절 먹는 물에 유해물혼용 339

3절 수돗물의 사용방해 340

4절 먹는 물 혼독치사상 342

5절 수도불통 343

 

17장 아편에 관한 죄 (198~206)

1절 아편 등의 제조 등 346

2절 아편흡식기의 제조 등 348

3절 세관 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 349

4절 아편흡식 등, 동장소제공 350

5절 아편 등의 소지 350

 

18장 통화에 관한 죄 (207~213)

1절 국내통화위조·변조 351

2절 내국유통 외국통화위조·변조 355

3절 외국통용·외국통화위조·변조 358

4절 위조·변조통화행사 등 359

5절 위조통화의 취득 361

6절 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 362

7절 통화유사물의 제조 등 364

8절 예비, 음모 365

 

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214~224)

1절 유가증권의 위조 등 367

2절 기재의 위조·변조 376

3절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379

4절 허위유가증권의 작성 등 382

5절 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 386

6절 인지·우표의 위조·변조 및 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 등 389

 

20장 문서에 관한 죄(225~237조의2)

1절 공문서위조 등 392

1항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392

2항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409

3항 허위공문서작성 등 411

4항 공전자기록위작·변작 428

5항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435

6항 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 457

7항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461

2절 사문서위조 등 467

1항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467

2항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501

3항 사전자기록위작·변작 507

4항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 511

5항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 518

6항 사문서의 부정행사 522

 

21장 인장에 관한 죄(238~240)

1절 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행사 525

2절 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531

 

22장 성풍속에 관한 죄(241~245)

1절 음행매개 537

2절 음화반포 등 539

3절 음화제조 등 545

4절 공연음란 547

 

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246~249)

1절 도 박 554

2절 상습도박 566

3절 도박장소 등 개설 570

4절 복표의 발매 등 578

 

24장 살인의 죄(250~256)

1절 살 인 581

2절 존속살해 599

3절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603

4절 자살 교사·방조 605

5절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611

6절 예비·음모 613

 

25장 상해와 폭행의 죄(257~265)

1절 상해, 존속상해 615

2절 중상해, 존속중상해 627

3절 특수상해 630

4절 상해치사 633

5절 폭행, 존속폭행 638

6절 특수폭행 645

7절 폭행치사상 650

8절 동시범 655

9절 상습범 658

 

26장 과실치사상의 죄(266~268)

1절 과실치상·치사 660

2절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665

 

27장 낙태의 죄(269~270)

1절 자기낙태 685

2절 동의낙태 689

3절 업무상 낙태 690

4절 부동의 낙태 692

5절 낙태치사상 693

 

28장 유기와 학대의 죄(271~275)

1절 유기, 존속유기 696

2절 학대, 존속학대 703

3절 아동혹사 706

4절 유기 등 치사상 708

 

29장 체포와 감금의 죄(276~282)

1절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712

2절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722

3절 특수체포, 특수감금 724

4절 체포·감금 등의 치사상 725

 

30장 협박의 죄(283~286)

1절 협박, 존속협박 728

2절 특수협박 740

 

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 매매 의 죄 (287~296조의2)

1절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742

2절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752

3절 인신매매 757

4절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살인·치사) 760

5절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762

 

32장 강간과 추행의 죄(297~306)

1절 성폭력 관련법 763

2절 강 간 767

3절 유사강간 780

4절 강제추행 783

5절 준강간, 준강제추행 791

6절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 795

7절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805

8절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809

9절 미성년자의제강간, 추행 814

 

33장 명예에 관한 죄(307~312)

1절 명예훼손 819

2절 사자의 명예훼손 840

3절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843

4절 모 욕 854

 

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313~315)

1절 신용훼손 863

2절 업무방해 867

3절 컴퓨터 업무방해 896

4절 경매, 입찰의 방해 903

 

35장 비밀침해의 죄(316~318)

1절 비밀침해 911

2절 업무상비밀누설 918

 

36장 주거침입의 죄(319~322)

1절 주거침입 921

2절 퇴거불응 942

3절 특수주거침입 947

4절 주거·신체 수색 948

 

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323~328)

1절 권리행사방해 951

2절 강 요 960

3절 특수강요 968

4절 인질강요 969

5절 인질상해·치상, 살해·치사 970

6절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971

7절 중권리행사방해 973

8절 강제집행면탈 974

 

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329~346)

1절 절도의 죄 989

1항 절 도 989

2항 야간주거침입절도 1025

3항 특수절도 1030

4항 자동차 등 불법사용 1037

5항 상습범 1040

2절 강도의 죄 1043

1항 강 도 1043

2항 특수강도 1054

3항 준강도 1061

4항 인질강도 1071

5항 강도상해·살인, 치사상 1074

6항 강도강간 1087

7항 해상강도 1093

8항 상습강도 1095

9항 강도예비·음모 1097

 

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347~354)

1절 사기죄 1100

1항 사 기 1100

2항 컴퓨터등 사용사기 1195

3항 준사기 1204

4항 편의시설부정이용 1207

5항 부당이득 1210

6항 상습사기 1216

2절 공갈죄 1217

3절 특수공갈

 

40장 횡령과 배임의 죄(355~361)

1절 횡령의 죄 1239

1항 횡 령 1239

2항 업무상횡령 1307

2절 배임의 죄 1313

1항 배 임 1313

2항 업무상배임 1402

3절 배임수증재 1406

1항 배임수재 1406

2항 배임증재 1427

4절 점유이탈물횡령 1430

 

41장 장물에 관한 죄(362~365)

1절 장물의 취득, 알선 등 1436

2절 업무상과실, 중과실장물 1461

 

42장 손괴의 죄(366~370)

1절 재물손괴 등 1468

2절 공익건조물파괴 1485

3절 특수손괴 1487

4절 경계침범 1489

부 록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1497

형법 죄명표 1499

 

 

 

저자소개

 

박 태 곤

1980. 4. 경찰공무원 임용

전남경찰청 수사직무학교 교관(2000~2007)

순천서 형사과장(경정)

여수서 수사과장, 형사과장

목포서 형사과장, 수사과장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광양서 수사과장

청암대학교 외래교수

전남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

뉴에덴행정사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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