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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특별법/형법

수사서류작성과 요령 실무총서 (2026) 요약정보 및 구매

2026년 01월 27일

16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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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법문북스
저자 박태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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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서류작성과 요령 실무총서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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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26년 01월 27일

1641쪽

상품 상세설명

 

제1편 수사의 개시와 진행

제1장 형사민원 사건의 처리절차 11

제1절 수사의 절차 11

제2절 민원서류의 접수 18

제3절 수사의 제척·기피·회피 19

제4절 고소·고발사건 처리 27

제5절 고소·고발 전환 수리 지침 34

제6절 고소·고발의 각하결정 39

제7절 범죄인지 41

제8절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50

제2장 출석요구와 조사준비 54

제1절 출석요구 54

제2절 조사준비 58

제3장 입건 전 조사 사건처리 61

제1절 입건 전 조사 61

제2절 피혐의자 출석조사 68

제3절 입건 전 조사 사건처리에 관한 규칙 70

제4절 임의동행 사건처리와 경찰 훈방 79

제5절 발생(피해신고) 사건처리 85

제4장 일반수사서류 작성 86

제1절 서 론 86

제2절 항목별 작성요령 89

제3절 수사보고서 작성요령 91

제4절 증거서류 등 수리 시 처리요령 94

제5절 형사절차전자화 96

제5장 조서 작성요령 90

제1절 일반적 작성요령 118

제2절 민원인 조사(고소·고발·진정·탄원인 등) 122

제3절 참고인 진술조서 125

제4절 진술서 또는 확인서의 작성 132

제5절 피의자 조사 134

제6절 진술거부권 150

제7절 수사과정 기록 154

제8절 말미조서 158

제9절 변호인 참여 및 관계자 동석 162

제1관 변호인 참여 162

제2관 신뢰관계자 동석 170

제10절 심야조사와 장시간 조사 제한 176

제11절 진술 영상녹화 183

제6장 범죄사실 작성요령 191

제1절 일반사항 191

제2절 범죄의 주체 193

제3절 범죄일시 및 장소 196

제4절 피해자와 피해품 197

제5절 수단과 동기 198

제6절 범죄행위와 결과 199

제7절 공 범 200

제8절 기 타 202

제9절 기재 시 유의사항 205

제7장 사건의 관할과 이송 206

제1절 사건의 관할 206

제2절 수사 및 재판관할 관련 지침 216

제3절 사건이송 기본원칙 219

제4절 경제범죄 등 관할 결정 세부지침 222

제5절 사이버사기 사건 병합 수사에 관한 지침 226

제6절 고위공직자범죄 인지 통보 232

제7절 국방부와 경찰청과의 수사업무 공조협정 236

제8장 경찰과 검찰의 관계 242

제1절 경찰과 검찰의 협력 242

제2절 경찰과 검찰의 협의 247

제3절 수사의 경합 251

제4절 검찰 → 경찰 간 사건이송 258

제5절 시찰조회 260

제9장 수사서류 열람과 복사 261

제1절 근거법령과 형사절차전자화 261

제2절 수사 중 사건과 불송치 결정사건 열람·복사 265

제3절 고소장, 체포서 등 열람·복사 267

제4절 열람·복사 신청의 처리 269

제10장 신분 비공개와 위장수사 271

제1절 신분 비공개 수사 271

제2절 신분위장 수사 281

제2편 강제수사 절차

제1장 대인적 강제처분 291

제1절 전자화에 따른 영장처리절차 291

제2절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302

제3절 긴급체포 320

제4절 현행범인 체포 337

제5절 구속(사전영장) 353

제6절 영장의 재신청과 영장의 반환 361

제7절 영장심의위원회 367

제8절 구속 전 피의자 심문 376

제9절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379

제10절 구속취소와 구속 집행정지 384

제11절 체포·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기재요령 396

제12절 구속영장의 “필요적 고려사항” 기재요령 403

제13절 구속수사 기준 405

제1관 일반적 기준 405

제2관 범죄유형별 기준 409

제14절 강제수사 관련 고려사항 426

제15절 피의자 접견 금지 432

제2장 대물적 강제처분 435

제1절 압수·수색영장 신청 435

제2절 압수·수색영장 집행 444

제3절 압수물 처리 462

제4절 영장주의의 예외 481

제5절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490

제3장 기타 강제처분 523

제1절 검 증 523

제2절 실황조사 530

제3절 증거보전과 증인신문, 감정유치 신청 534

제4절 금융정보제공요청 546

제3편 수사의 종결 단계

제1장 수사결과보고 557

제1절 수사결과보고서 작성 557

제2절 수사결과 통지 562

제2장 송치결정서 작성 570

제1절 송치절차 570

제2절 기록목록?전자화대상목록 작성 575

제3절 송치결정서 작성 580

제4절 추가 송부 582

제5절 법정송치 584

제6절 병존사건의 분리송치 591

제3장 불송치 사건기록 작성 599

제1절 법적근거 599

제2절 불송치 유형 600

제3절 불송치 결정서 작성 622

제4절 불송치 사건기록 송부서 626

제5절 불송치 결정통지 629

제6절 불송치 후 조치 635

제4장 보완수사요구와 재수사요청 640

제1절 보완수사요구 유형 640

제2절 송치사건 보완수사요구 644

제3절 영장신청 보완수사요구 648

제4절 보완수사요구 불이행 650

제5절 구(舊)법 검사지휘 사건 및 송치사건 처리 652

제6절 재수사요청 655

제5장 시정조치요구 662

제1절 구제신청 고지 663

제2절 등본송부요구 665

제3절 시정조치요구 668

제4절 송치요구 및 징계요구 671

제6장 수사 이의제도 675

제1절 이의신청(불송치) 676

제2절 이의제기(수사중지) 681

제3절 심의신청 686

제7장 수사중지 693

제1절 수사중지 전 소재수사 693

제2절 수사중지 결정 및 수배입력 696

제3절 수사중지 결정 후 소재수사 705

제4절 수배자 등 발견 시 조치 706

제5절 수배의 종류 720

제8장 관리미제와 장기사건 종결 724

제1절 관리미제사건 724

제2절 장기사건 수사종결 729

제9장 장부와 비치서류, 사건기록 732

제1절 비치 장부 732

제2절 편철내용과 방법 734

제3절 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 735

제4절 사건기록의 관리 737

제4편 특별수사 절차

 

제1장 출입국규제 절차 743

제1절 출·입국 금지대상과 기간 743

제2절 출입국규제 관련 지침 749

제3절 처리요령 751

제2장 국제범죄 수사 761

제1절 국제범죄 수사 일반원칙 761

제2절 영사관 등에 통지 765

제3절 외국인 사건 관련 수사 시 유의사항 771

제4절 한미행정 협정사건 774

제5절 불법체류 외국인 관련 세부 업무처리 지침 779

제6절 국제형사사법공조 787

제3장 가정폭력범죄 수사 791

제1절 총 칙 791

제2절 응급조치 795

제3절 임시조치와 긴급임시조치 797

제4절 가정보호사건 처리 808

제5절 보호처분 812

제6절 동행영장 집행 814

제7절 신변안전조치 815

제8절 바람직한 처리방법 821

제4장 성폭력범죄 수사 828

제1절 관련 법 개관 828

제2절 성폭력범죄 공소시효계산법 833

제3절 수사요령 및 유의사항 839

제5장 스토킹범죄 수사 854

제1절 근거법령 및 용어의 정의 854

제2절 스토킹범죄 등의 처리절차 856

제6장 아동․청소년 사건처리 876

제1절 아동보호 사건에 관한 특칙 876

제2절 소년사건 개념 885

제3절 비행소년의 처리 888

제4절 소년보호사건의 송치 등 894

제5절 청소년성보호법 관련 대상 청소년에 대한 사건처리 902

제6절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904

제7장 감정의뢰 및 처리 920

제1절 거짓말탐지기 의뢰 920

제2절 감정의뢰 925

제3절 DNA 감식 942

제8장 변사사건 처리철자 956

제1절 법규연구 956

제2절 변사사건 처리 규칙 958

제3절 처리요령 964

제9장 통신수사 982

제1절 통신수사 일반 982

제2절 통신제한조치 985

제3절 통신사실 확인자료 1007

제4절 통신자료 1017

제10장 긴급배치와 수사본부 설치 1020

제1절 긴급배치 1020

제2절 수사본부 설치 1026

제11장 수법범죄 자료관리와 수사자료표 1034

제1절 범죄수법 공조자료관리 1034

제2절 지문 및 수사자료표 1043

제12장 기타 수사절차 1050

제1절 강력범죄 출소자 정보수집 1050

제2절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제도 1054

제3절 경미범죄 처리 특례 1060

제4절 피해자 보호 및 지원 1062

제5절 참고인 등 비용 지급 1079

제6절 공무원범죄 수사 1082

제7절 언론홍보 1089

제1관 언론홍보 관리 1089

제2관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1093

제8절 가명조서(인적사항 비공개) 작성요령 1100

제9절 보복범죄와 신변안전조치 1110

제10절 신고보상금 제도 1120

제11절 공소시효 계산법 1125

제5편 실무사례

제1장 수사분야

제1절 원플러스원(1+1) 마트 행사 전단지 과장 광고 1131

제2절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분리조치, 피해자 동의 필요여부 1133

제3절 저자 동의로 다른 사람을 저작자로 표시한 경우 1135

제4절 인터넷 링크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 여부 1136

제5절 도서관 소장 자료 스마트폰 촬영의 저작권 침해 여부 1138

제6절 형사사건 처리결과를 KICS에 허위 입력한 경우 1140

제7절 자신이 운영하는 낚시터에서 개최한 낚시대회의 도박개장죄 여부 1142

제8절 군인 아닌 자가 군복 착용 행위 1143

제9절 아파트 주차장에 외부인 주차 시 건조물침입 여부 1145

제10절 업소 내 폭력사건과 업무방해 적용 여부 1147

제11절 허위 봉사활동 확인증명서 제출과 업무방해 1149

제12절 경쟁업체 명의로 허위영수증 발급행위 1151

제13절 현금카드로 부탁받은 돈을 초과 인출한 경우 1152

제14절 절취한 신용카드로 구입한 물건의 압수 가능여부 1154

제15절 남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무단 사용한 경우 1156

제16절 갈취 또는 강취한 현금카드로 예금 인출행위 1158

제17절 체크카드를 받아 돈 인출 후 도망한 경우 1160

제18절 공공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근거 1162

제19절 애완동물을 기를 때 행정관청에 동물등록 여부 1164

제20절 출석요구 없이 지명수배할 수 있는지 1167

제21절 무전취식 등 현행범인체포 시 유의사항 1170

제22절 경미사범과 현행범인체포 1173

제23절 현행범 체포경위와 체포서의 범죄사실 기재에 다소 차이 난 경우 1176

제24절 자기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경찰에 제출한 경우 1179

제25절 가명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 문서위조죄 여부 1181

제26절 경찰관이 피의자 제압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경우 1182

제27절 체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상처 입힌 경찰관 책임 1184

제28절 민사소송을 당한 고소인이 수사관에게 책임 전가한 경우 1187

제29절 절취품의 소유자가 불명한 경우 1190

제30절 복사 후 원본을 반환하고 그 사본만 가져간 경우 1191

제31절 타인의 처마 말벌집을 절취한 경우 절도죄 여부 1193

제32절 생활정보지를 다른 정보지 직원이 가져간 경우 1195

제33절 훔친 담배를 판매한 경우 1196

제34절 절도범이 절취한 물건을 판매한 경우 1197

제35절 휴대전화를 잠깐 사용하고 돌려줄 때 절도죄 여부 1200

제36절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잘못 인출된 돈 착복 1202

제37절 해외 출국 뒤 공소시효 만료 시까지 귀국하지 않은 경우 1204

제38절 약사가 실제 구매가격 미만으로 의약품 판매행위 1206

제39절 병원 응급실에서 업무를 방해한 경우 1207

제40절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는지 1208

제41절 영장없이 압수수색 가능 여부 1210

제42절 판사 날인이 누락된 압수수색영장에 기초하여 수집한 증거의 적법 여부 1212

제43절 과태료가 형사처벌로 변경된 경우 1214

제44절 지역사랑상품권을 불법으로 환전하는 행위 1217

제45절 인적사항 도용으로 작성된 수사서류에 날인한 경우 1218

제46절 공소시효가 지난 문서를 행사한 경우 1219

제47절 민사소송을 위해 가해자 인적사항을 고소인에게 알려 줄 수 있는지 1220

제48절 고소인에게 피고소인 인적사항 공개 여부 1223

제49절 제3자 간 대화에서 일방 당사자의 녹음과 감청 1224

제50절 공무원의 선거 관련 위장전입 행위 1226

제51절 시장이 관내 기자·공무원 등에게 현금 지급행위 1228

제52절 선거기간에 금품을 운반하다 적발된 경우 1231

제53절 불심검문 중 피검문자가 신분증 제시에 불응한 경우 1233

제54절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경우 1234

제55절 외상으로 술을 먹고 주민등록증을 담보한 경우 1236

제56절 私人이 강도범 검거과정에서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방법 1237

제57절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위해 경찰관 참여 요청한 경우 1240

제58절 집행관의 집행없이 공정증서만으로 강제집행 가능여부 1242

제59절 절취물건 운반 승용차가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인지 여부 1244

제60절 범죄에 제공된 차량의 압수가능 여부 1246

제61절 사유지에 차박한 경우 처벌여부 1250

제62절 노인을 폭행(상해)한 경우 가중처벌 여부 1252

제63절 대포통장을 만들어 준 후 입금된 돈을 명의자가 인출한 경우 1254

제64절 압수물 처리 1256

제65절 뇌물수수의 범행 장소 확인방법 1258

제66절 피해자가 피의자를 동행하여 처벌을 요구한 경우 1259

제67절 직장동료 사내메신저 대화내용을 무단 복사ㆍ전송한 경우 1261

제68절 아파트 인터폰으로 욕을 한 경우 모욕죄 여부 1263

제69절 私人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보호한 경우 1265

제70절 타인의 토지에 승낙 없이 식물을 재배한 경우 1268

제71절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1270

제72절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경작 목적으로 한 성토행위 1273

제73절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미성년자 친권자의 불법행위책임 부담 여부 1275

제74절 병역법과 예비군법의 공소시효 기산점 1277

제75절 구속피의자가 무혐의 석방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1280

제76절 여객자동차 안에서 흡연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 1282

제77절 사람을 찾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로 타인을 고소한 경우 1284

제78절 동일내용으로 수회 고소한 경우 무고죄 처벌유무 1285

제79절 아버지 돈 몰래 빼 쓰고 '성명불상자' 고소한 경우 무고죄 성립여부 1286

제80절 빌려준 도박자금을 물품대금으로 빌려주었다며 허위 고소한 경우 1288

제81절 허위신고를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 1291

제82절 1년 전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모욕에 해당한 경우 1293

제83절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죄·모욕죄의 피해자 될 수 있는지 1295

제84절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제3자에게 혐의가 있는 경우 1297

제85절 친족상도례와 친고죄 1299

제86절 남편 명의 통장에 입금된 돈 인출행위와 피해자 1302

제87절 친족이 사장 통장에서 돈 인출하여 착복한 경우 1303

제88절 처남이 매형의 돈을 절취한 경우 1307

제89절 공동대표 일방이 법인 통장 분실신고 후 돈 인출행위 1309

제90절 반의사불벌죄에서 1인만 고소 후 취소한 경우 1310

제91절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공범 중 일부만 고소 취소한 경우 1312

제92절 반의사불벌죄에서 불처벌 의사표시의 철회 행위의 효력 1315

제93절 아파트 계단에서 자위행위를 한 경우 1317

제94절 회식 장소에서 여직원에게 ‘헤드락’행위의 강제추행 여부 1319

제95절 청소년인줄 모르고 성행위를 하였으나 차후 청소년인 것을 안 경우 1321

제96절 남자 담임선생이 초등 남학생 성기를 만진 경우 1324

제97절 굿 비용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 1326

제98절 사기죄와 사해행위 1328

제99절 용도 속여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 성립여부 1330

제100절 확정판결 후 누락된 금액에 대해 사기죄로 추가 고소된 경우 1331

제101절 당사자 간에 차용증을 허위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경우 1332

제102절 돈을 빌려 간 뒤 바로 파산신청을 한 경우 사기죄 여부 1334

제103절 영세민의 소액을 편취한 피의자 구속 방법 1336

제104절 유조차량이 도로상에서 전복된 경우 1339

제105절 세무서장이 피의자를 잘못 고발한 경우 추가인지 가능여부 1341

제106절 보도자료 확인 없이 기사 쓴 언론사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1342

제107절 긴급체포 되어 호송 중 감시소홀로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여부 1344

제108절 외조부가 양육하던 미성년 아들을 의사에 반해 친부가 데려간 경우 1346

제109절 범법자 검거를 위해 잠금장치를 강제로 제거하고 들어갈 수 있는지 1347

제110절 우천 때 바닷가에 분뇨를 버린 경우 1349

제111절 저당권 설정 약속을 어길 때 배임죄 여부 1350

제112절 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수배자 검거 시 처리 1352

제113절 날치기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 1354

제114절 골프공에 의한 실명사고에 대한 운영자의 책임 1356

제115절 골프장 카트를 타고 이동 중 사고가 난 경우 손해배상책임 인정여부 1358

제116절 건물 벽에 계란 투척행위의 재물손괴 해당 여부 1360

제117절 장애물 설치로 차량을 이동 못 하게 한 경우 재물손괴죄 여부 1362

제118절 경락 부동산 출입문 자물쇠를 변경하자 기존 임차인이 손괴한 행위 1364

제119절 양식장 입구 도로를 막은 경우 1366

제120절 현관에 라면 국물을 뿌린 경우 손괴죄 여부 1368

제121절 뇌물전달 부탁받은 돈 일부를 착복한 경우 1370

제122절 수사 중 행한 부적절한 언행의 손해배상 1373

제123절 집단행위 신고에 대한 경찰의 대처 요령 1375

제124절 타인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 파일 제시의 공문서부정행사죄 여부 1377

제125절 실효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자동차 비치시 공문서부정행사죄 여부 1379

제126절 공사 차량이 도로를 일시 점용한 경우 1381

제127절 무상으로 돈을 빌려주었을 때 뇌물액 산정방법 1382

제128절 유치권의 개념과 유치권 관련 형사문제 1386

제129절 승객이 두고 내린 핸드폰을 습득한 택시운전자의 권리와 의무 1389

제130절 공무원이 신고자 정보를 누설한 경우 1391

제131절 휴대폰 끝자리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1393

제132절 미반납 렌터카 위치추적 가능 여부 1395

제133절 자기 소유 공로(公路) 차단과 주위토지통행권 침해 1397

제134절 순찰근무 중 흉기소지자를 발견한 경우 1399

제135절 중태인 피의자의 체포여부와 신병처리 1401

제136절 사찰에서 허위 기부금납입증명서 작성·교부 1402

제137절 즉결심판 청구를 판사가 기각한 경우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1403

제138절 공무원이 다단계판매를 할 수 있는지 1406

제2장 범죄예방․여성청소년 분야

제1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금지행위 및 시설기준 1408

제2절 술집 간판 “섹시바” 표시가 업종혼동 우려 표시 여부 1410

제3절 이성혼숙과 청소년 확인방법 1412

제4절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의 업주·종업원의 연령확인 의무 1413

제5절 당사자가 부인한 경우 이성혼숙 성립 여부 1416

제6절 숙박업주 몰래 이성혼숙이 이루어진 경우 1417

제7절 휴게음식점에 청소년을 고용하여 다류 등을 배달하게 한 경우 1420

제8절 성인에게 판매한 주류를 청소년이 이를 분음한 경우 1422

제9절 보호자 승낙받은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행위 1423

제10절 상점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425

제11절 혼인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 1426

제12절 식당에서 가격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1428

제13절 식당 앞 인도 상에 파라솔을 설치하고 영업한 경우 1429

제14절 포장마차에서 손님에게 구워 먹게 한 경우 1431

제15절 영업자 준수사항위반 중 벌칙 제외대상 1433

제16절 노래방업자의 미신고 식품 자동판매기영업 1435

제17절 식당 앞에서 호객하는 행위 1436

제18절 일반음식점에 노래반주기를 대여한 경우 1438

제19절 나이트클럽에서 ‘후까시’ 맥주를 판매한 경우 1440

제20절 다른 지역에서 만든 반찬을 자신이 운영한 음식점에서 판매행위 1442

제21절 사인(私人)의 노래연습장 함정단속의 적법성 1444

제22절 게임장에서 일회용 다류와 컵라면 판매행위 1446

제23절 미등록 노래연습장의 업주와 도우미 처벌법규 1448

제24절 노래연습장업자의 접대부 알선행위의 의미 1450

제25절 노래연습장에서 유흥주점영업을 한 경우 1451

제26절 생맥줏집에서 청소년에게 판매한 주류를 취식 전에 단속당한 경우 1453

제27절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을 고용하여 주류를 주로 판매한 경우 1454

제28절 유흥주점 허가를 받고 노래연습장 간판으로 영업한 경우 1457

제29절 타인 신분증을 제시한 미성년자를 고용한 유흥업소 업주 처벌여부 1458

제30절 자동차를 이용하여 통닭구이 판매 영업행위 1460

제31절 영업장 불법확장된 음식점을 인수하여 계속 영업한 자의 형사책임 1462

제32절 먹고 남은 음식물 포장을 거절한 경우 1464

제33절 수렵을 하기 위해 공기총을 소지한 경우 1465

제34절 하천에서 투망 등으로 어류를 포획한 경우 1466

제35절 성매매행위 알선의 기준 1468

제36절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 제공행위 1470

제37절 건물주가 임대 후 불법 게임장영업 사실을 알고도 계속 임대한 경우 1472

제38절 연속적 성매매알선 등 범행의 포괄일죄 여부 1474

제39절 업소 내에서 반라(半裸) 비디오 상영 1477

제40절 목욕탕에 5세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실시킨 경우 1479

제41절 헬스장에 대규모 목욕시설을 설치한 행위 1481

제42절 청소년 야간근로 가능 여부 1483

제43절 도로상 불법 포장마차의 교통방해죄 성립여부 1485

제3장 교통분야

제1절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서 도로의 의미 1487

제2절 음주 후 차량내 대기 중 차가 밀리면서 사고 난 경우 1489

제3절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 1491

제4절 음주운전 후 타인으로 속여 조사받은 경우 1494

제5절 음주 시점으로부터 1시간 30분경과 후 측정한 경우 1497

제6절 버스전용차로에 승용차를 장시간 비스듬히 세워둔 경우 1499

제7절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음주 사건이 ‘2회 이상 위반’ 횟수에 해당하는지 1501

제8절 교통사고 후 동생이 운전한 것으로 교사하여 경찰 조사받게 한 경우 1503

제9절 무인단속 과속위반 교통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대신 발급받은 경우 1505

제10절 도주차량 운전자가 사고 후 허위로 차량도난신고를 한 경우 1510

제11절 교통사고 가해자가 목격자 행세하며 인적사항을 남긴 경우 ‘뺑소니’ 여부 1512

제12절 음주 운전자의 차량 열쇠를 압수할 수 있는지 1514

제13절 차량 도난신고 시 수배 가능여부 1516

제14절 도로에 방치된 돌이 튀어 차량이 손괴된 경우 1518

제15절 타인 차량번호판을 절취하여 부착 운행하다 사고를 낸 경우 1519

제16절 속칭 딸딸이를 운행한 경우 처벌 여부 1522

제17절 차량 임시번호판 허가기간을 초과 운행한 경우 1524

제18절 무면허 건설기계 조종행위 1526

제19절 취소된 운전면허증을 사용한 경우 1527

제20절 차 안에서 강제추행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 여부 1529

제21절 미성년자가 성년자 명의로 운전면허증을 부정 취득한 경우 1531

제22절 자동차를 구입 후 전매한 경우 1533

제23절 자동차 양수인이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 1535

제24절 불법광고차량(일명“래핑”) 단속 관련 1537

제25절 불법차량 강제견인에 대하여 1539

제26절 공업사에 방치된 차량의 자동차 관리법 위반 여부 1540

제27절 가스운반 차량을 주택가에 주차시켜 둔 경우 1541

제28절 렌터카를 개인 자가용으로 운행하도록 한 경우 1542

제29절 렌터카 사업자의 유상운송행위 1544

제30절 자동차 임시번호판을 절취하여 다른 차량에 부착 운행한 경우 1546

제31절 자동변속장치 운전면허로 수동식차량을 운전한 경우 1549

제32절 농기계 이용 도로에서 불법 집회를 한 경우 1550

제33절 구조변경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책임 1552

제4장 기타 분야

제1절 유치인 면회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 1553

제2절 유치인과 면회자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할 수 있는지 1555

제3절 유치인이 외부와의 전화통화를 요구한 경우 1558

제4절 유아를 대동하고 유치장에 입감시킬 수 있는지 1560

제5절 신체검사 법규연구와 판례 1562

제6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구제제도 1565

제7절 각종 시효제도 1567

제8절 미성년자(청년) 연령 구분 1569

제9절 기상주의보·특보 발표기준 1571

제10절 법원판결문 사건별 기호표 1572

 제11절 법정 계량 단위 “단위 환산표” 1574

제12절 정약용의 목민심서 1577

부 록

❊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1585

❖ 형법 죄명표 1587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604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605

1. 공 연 법 1605

2. 국가보안법 1606

3.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1606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607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08

6. 수산업법 1608

7. 화학물질 관리법 1608

8.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1608

9. 도로교통법 1609

10.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1609

1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609

1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610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611

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12

1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612

16. 국민체육진흥법 1612

17. 한국마사회법 1612

1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613

19. 아동복지법 1614

2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614

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614

2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615

2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615

2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저자소개

박 태 곤

1980. 4. 경찰공무원 임용

전남경찰청 수사직무학교 교관(2000~2007)

순천서 형사과장, 수사과장(경정)

여수서 수사과장, 형사과장

목포서 형사과장, 수사과장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광양서 수사과장

청암대학교 외래교수

전남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

뉴에덴행정사사무소 대표

주요저서

형법(등대지기 )

형사특별법(등대지기 )

여성ㆍ청소년범죄(등대지기 )

형법판례집(등대지기)

형사판례실무사례집(등대지기)

요양보호사국가시험 요약집 및 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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